*** 외국인도 국내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전문법무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외국인 상속등기는 나라마다, 상속인의 상황마다 상이하여 준비서류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상담후에 구체적인 준비서류를 직접 작성하고 안내해 드립니다.
T. 02-2065-0942
외국인 상속등기 준비서류 일반적인 안내 입니다.
1. 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처분위임장(부동산, 수임인, 위임행위의 종류와 취지, 서명)
- 인감증명 또는 서명공증
: 처분위임장 자체에 대한 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외국인 본국공증인의 공증만 가능합니다.
- 주소증명서면
: 본국관공서의 주소증명서나 거주사실증명서, 미국·영국은 주소를 공증한 공증인의 서면
- 동일인증명
: 변경전의 성명과 변경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인의 공증
- 위 모든 서류는 본국의 아포스티유와 번역문이 필요합니다.
2.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는
-인감증명 또는 서명의 공증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 발급이 가능하고,
공증은 우리나라에 있는 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서면 또는 공증인의 공증이 필요한데,
이때 공증은 본국공증이나 우리나라 공증도 가능합니다.
- 주소증명서면 : 미입국의 경우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