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인
1) 압류: 확정채권(집행력있는 판결.결정.공정증서 등)이 있을 때 가능함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확보할 때까지 압류대상이 파악 안되거나 나중에 파악되었을 때 집행
2) 가압류: 채권자의 권리를 위한 주장의 타당성만으로 판단(법원의 결정)
채무자가 악질이거나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우선 채권확보차원에서 신청
2. 형식
1) 압류: 집행권원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명령신청. 자동차 압류 및 경매신청.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유체동산압류. 등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하거나 추심하여 채권자에게 지불
2)가압류: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임의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함.
재산을 채무자가 처분할 수 없는 것은 압류와 같으나 채권자도 처분을 못함.
3. 절차
1) 압류: 집행권원을 첨부하여
가) 부동산과 채권(제3채권포함) 등은 법원에 신청
나) 동산은 집행관사무실에 신청
2) 가압류: 채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가압류 신청
가) 채무자를 위한 공탁명령을 받아 공탁금(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면 가압류 결정됨.
나)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제3채무자 등에게 직접 가압류결정문이 송달됨.
다) 부동산.자동차.선박 등 등재된 재산에는 법원의 통지로 가압류결정이 등재됨.
라) 유체동산 등은 가압류결정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관사무소에 가압류집행 신청하여 집행함.
4. 결과
1) 압류: 채권자가 진행을 취하하거나 채무자가 해방공탁을 하지 않는 이상 추심.공탁.경매로 이어짐.
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하면 채권자가 압류로 인한 채권금회수금만큼에 대하여만 종결됨.
2) 가압류: 채무자가 임의처분을 하지 못하거나 가압류된 금액만큼에 대하여만 채권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고 일정기간(10년) 동안 채권자가 압류로 전환을 하지 아니할 경우 권리가 소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