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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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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
법 제39조의3제2항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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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별표 10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시설기준 또는 직원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9조의3제2항 (시행규칙 제29조의10제1항) |
사업정지 1개월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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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별표 10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학습교구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9조의3제2항 (시행규칙 제29조의10제1항) |
경고 |
사업정지 1개월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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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
법 제39조의3제2항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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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의 제2호의 표 중 위반사항란 제7호(종전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감독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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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42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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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
사업정지 10일 |
사업정지 20일 |
사업폐지 |
나. 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42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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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
사업정지 1개월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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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0호의7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8서식부터 별지 제20호의12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20호의12서식부터 별지 제20호의16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20호의8서식부터 별지 제20호의11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1호의3서식 및 별지 제21호의4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2의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10의2의 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별표 10의2의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10의2의 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교육과정을 마치면 별표 10의2의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6호를 위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중 이 규칙 시행 후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을 최초로 위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하여 당해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2회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최초로 위반한 경우: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을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종전의 규정에 따라 3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최초로 위반한 경우: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을 3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8호를 위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중 이 규칙 시행 후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을 최초로 위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하여 당해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2회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최초로 위반한 경우: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을 1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종전의 규정에 따라 3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최초로 위반한 경우: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을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8호를 위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중 이 규칙 시행 후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5호다목의 개정규정을 최초로 위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하여 당해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2회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최초로 위반한 경우: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5호다목의 개정규정을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종전의 규정에 따라 3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최초로 위반한 경우: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5호다목의 개정규정을 3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특례) 제2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1회 실시한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제29조의2제2항 관련) | |||||||||||||||||||||||||||||||||||||||||||||||||||||||||||||||||||||||||||||||||||||||||||||||||||||||||||||||||||||||||||||||||||||||||||||||||||||||||||||||||||||||||||||||||||||||||||||||||||||||||||||||||||||||||||||||||||||||||||||||||||||||||||||||||
1. 교육과정 가. 표준교육과정과 교육시간
나. 자격 또는 사회복지관련 면허 소지자의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1) 간호사
비고 : 교육내용의 세부내용은 제1호가목을 준용한다.
2) 사회복지사
비고 : 교육내용의 세부내용은 제1호가목을 준용한다.
3) 간호조무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
비고 : 교육내용의 세부내용은 제1호가목을 준용한다.
4) 1)부터 3)까지의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는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수강 전에 해당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다. 경력자 및 자격 소지자 등의 교육시간 감면 1) 경력자의 교육시간 감면 가) 3)에 따른 경력인정기관으로부터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및 간병인 등 간병 요양관련 종사자로서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표준교육과정에서 실기연습시간 및 현장실습시간을 각각 2분의 1씩 감면할 수 있다. 나) 3)에 따른 경력인정기관 중 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ㆍ재가노인복지시설ㆍ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및 간병인 등 간병ㆍ요양관련 종사자로서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가목에 추가하여 종사한 시설과 관련한 현장실습시간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2) 자격 소지자 등의 현장실습시간 감면 3)에 따른 경력인정기관 중 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ㆍ재가노인복지시설ㆍ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그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로서 종사하여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은 간호사ㆍ사회복지사ㆍ간호조무사ㆍ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는 현장실습시간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3) 경력인정기관 가) 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공동체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다만,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과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사)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생활시설, 정신질환자지역재활시설 또는 정신질환자종합시설(정신질환자생활시설 또는 정신질환자지역재활시설이 결합되어 있는 시설만을 말한다) 아)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교육과정 운영기준 가. 실기연습의 경우 각 회당 교육인원은 최대 4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현장실습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은 제1호에 따른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을 이수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은 3)에 따른 현장실습기관과 현장실습 연계를 하여야 한다. 3) 현장실습기관은 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ㆍ재가노인복지시설ㆍ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현장실습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요양보호사교육기관(현장실습기관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 운영지침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현장실습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현장실습 평가기준 가. 평가기준 1) 실습평가체크리스트 각 항목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각 교육 세부내용별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며, 전체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2) 각 교육 세부내용별 평가 점수는 교육생의 출석상황 및 교육참여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나. 실습평가체크리스트 등 그 밖에 현장실습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 현장실습 불합격자에 대한 조치 1) 현장실습평가 불합격자는 일정시간 재교육 후 2차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 불합격자에게 재교육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재교육시간 등 그 밖에 현장실습 재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4. 수료기준 등 가. 교육생이 제1호에 따른 이론강의ㆍ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을 각각 8할 이상 출석하고, 제3호의 현장실습 평가기준에 적합한 때에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 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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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기준(제29조의10제1항 관련) | ||||||||||||||||||||
1. 시설기준 가. 시설의 규모ㆍ구조 및 설비
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기관을 운영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2. 학습교구기준 가. 인체모형, 이동식 침대(이불 및 베개 포함), 휠체어, 이동욕조, 미끄럼방지 매트, 욕창방지 매트리스, 욕창방지 방석 및 병원용 스크린을 각각 1개 이상씩 갖추어야 한다. 나. 기본용품, 식사지원용품, 이동지원용품, 응급처치용품, 배변용품, 개인위생용품 및 욕창방지용품을 10인당 1세트 이상 갖추어야 한다. 1) 기본용품: 체온계, 전자혈압계, 시트, 방수포, 환자복, 일회용 장갑, 수건, 일회용 물수건, 화장지 및 면봉 등 2) 식사지원용품: 수저, 컵, 빨대, 식사보조도구, 비위관(L-tube) 및 위장관영양백(feeding bag) 등 3) 이동지원용품: 목발, 보행보조기 및 지팡이 등 4) 응급처치용품: 곡반(曲盤), 솜 및 반창고 등 5) 배변용품: 기저귀, 기저귀 커버, 이동식 좌변기, 휴대용 배변기, 소변 주머니(urine bag) 및 유치 도뇨관(留置 導尿管) 등 6) 개인위생용품: 세면ㆍ세발ㆍ목욕 도구 및 구강청결도구 등 7) 욕창방지용품: 파우더 및 로션 등 다. 시청각 학습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출 것
3. 직원배치기준
※비고: 교과목 또는 교육내용별 교수요원의 자격기준과 업무경력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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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의2서식]
응 시 원 서 ( 년도 제 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 |||||||||||||||||||
응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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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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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자 택 : 휴대전화 : | ||||||||||||||
주민등록 번 호 |
- |
사 진 (3㎝×4㎝) | |||||||||||||||||
주 소 |
□□□-□□□ | ||||||||||||||||||
전자우편 (e-mail) |
@ |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
기관명 |
(소재지 : 시ㆍ도) | |||||||||||||||||
이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이수시간 : 시간) | ||||||||||||||||||
교육과정 |
□ 표준교육과정 □ 경력자 과정 □ 자격ㆍ면허 소지자 과정 | ||||||||||||||||||
자격ㆍ면허 종류 |
□ 간호사 □ 사회복지사 □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 ||||||||||||||||||
응시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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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6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며, 본인이 위에 기재ㆍ표기한 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시험실시기관의 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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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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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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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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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표 ( 년도 제 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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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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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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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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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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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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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실 시 기 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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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 [인쇄용지(2급) 60g/㎡] |
[별지 제20호의3서식]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 |
처리기간 | |||||||||||
30일 | ||||||||||||
신청인 |
성명(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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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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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4㎝) | |||||||
주 소 |
(전화번호 : ) | |||||||||||
요양보호사 교육기간 |
부터 |
까지 |
교육과정명 |
교육기관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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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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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정보 |
시험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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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합격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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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 신청사유 (재발급 신청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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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
신규 발급 |
재발급 | ||||||||||
1.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2. 실습확인서(현장실습시간을 면제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경력증명서(실기연습시간 또는 현장실습시간을 감경 또는 면제 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실기연습시간 또는 현장실습시간을 감경 또는 면제 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6.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cm × 세로 4cm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 2장 |
1.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진(신규 발급의 규격과 같음) 2장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9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발급,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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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1만원 | ||||||||||||
시ㆍ도지사 귀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0호의4서식]
년 제 호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 |||||||||
인적사항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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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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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전화번호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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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실적 |
교육과정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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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과정 (이론ㆍ실기) |
이수기간 |
이수시간(①) | |||||||
년 월 일 ∼ 년 월 일 |
시간 | ||||||||
실습과정 |
현장실습기관명 (재가, 시설) |
실습기간 |
실습시간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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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년 월 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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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년 월 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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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실습시간(②) |
시간 | ||||||||
총 이수시간 (①+②) |
시간 | ||||||||
위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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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 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별지 제20호의5서식]
실습확인서
1. 실습이수자 기본사항
2. 현장실습기관
* 시설종류는 “시설” 또는 “재가”를 말합니다.
3. 실습지도자
4. 실습확인
* 합격여부와 실습지도자 서명은 실습지도자 자필로 작성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2항 및 제29조의9제1항에 따라 위 실습이수자의 현장실습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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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 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별지 제20호의6서식]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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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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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생년월일 : |
사진
3cm×4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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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람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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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보존용지(1종) 120g/㎡] |
[별지 제20호의7서식]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대장 | |||||||
연번 |
자격증 번호 |
성명(한자) |
주민등록번호 |
주소(연락처) |
발급 연월일 |
재발급 연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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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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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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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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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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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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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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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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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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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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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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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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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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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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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 |
[별지 제20호의8서식]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처리기간 | ||||||
20일 | |||||||
신청인 |
성 명 (법인은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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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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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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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
|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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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관 개요 |
명 칭 |
| |||||
소재지 |
| ||||||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10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
구비 서류 |
교육기관의 위치, 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수수료 |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0호의9서식] (앞 쪽)
제 호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
○ 교육기관명 :
○ 소 재 지 :
○ 교육기관의 장(법인은 대표자) : (생년월일 : )
○ 지 정 일 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10제5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
210mm× 297mm[보존용지(1종)120g/㎡] |
(뒤 쪽) | ||
변 경 사 항 | ||
일자 |
내 용 |
기록자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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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의10서식]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
처리기간 | ||||||||||
7 일 | |||||||||||
※ 변경사항은 해당되는 항목만 적습니다.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
변경 사항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일자 | |||||||
□ 교육기관 명칭 □ 교육기관 소재지 □ 시설현황 □ 교육기관의 장 □ 법인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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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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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1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
구비서류 |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 |
수수료 | |||||||||
없음 | |||||||||||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0호의11서식]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휴지ㆍ폐지 신고서 |
처리기간 | |||||||||
7일 | ||||||||||
신고인 |
성명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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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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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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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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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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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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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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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ㆍ폐지 예정일 |
휴지일자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
폐지일자 |
년 월 일 | |||||||||
휴지ㆍ폐지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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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1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시설을 (□휴지, □폐지)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
구비서류 |
1. 기관의 휴지 또는 폐지 의결서(법인만 해당한다) 1부 2.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요양보호사교육기관지정서 원본(폐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수수료 | ||||||||
없음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7호서식]
[교육기관명 : ] | ||||||
연번 |
교육과정명 (교육시간) |
인적사항 |
수료 연월일 |
비고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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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mm× 210mm[보존용지(1종)70g/㎡]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9조의2(요양보호사의 등급 및 교육과정 등) ①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등급은 1급ㆍ2급으로 하고, 등급별 교육과정은 별표 10의2와 같다. ②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장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훼손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장 ⑤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
제29조의2(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①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제2항에 따른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은 별표 10의2와 같다. |
제2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신고등) ①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의 목록(별표 제10의3제2호에 따른 학습교구 목록을 포함한다)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과의 실습연계 계약서 5.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6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10의 3과 같다. ④요양보호사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7서식의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 명부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 수료일부터 7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습확인서(교육과정에 실습이 포함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경력증명서(경력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국가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별표 10의2 제1호가목(3)에 따른 국가자격 또는 면허를 소지한 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제29조의3(자격시험의 실시기관) ① 자격시험은 시ㆍ도지사가 매년 2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자격시험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이하 “시험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가 설립하고, 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 2. 자격시험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통하여 자격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험관리수탁기관의 장(이하 “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마다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29조의4(자격시험 과목 등)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며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은 요양보호론(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및 특수요양보호각론을 말한다)으로 한다. |
<신 설> |
제29조의5(자격시험 실시 공고) ①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예정일ㆍ시험방법 등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시험 실시 직전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합격자 발표의 예정일 및 방법, 응시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29조의6(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①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응시 수수료 3만2천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1. 시ㆍ도지사가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하는 경우: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ㆍ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시험관리수탁기관이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험관리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29조의7(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대리 시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한다. |
<신 설> |
제29조의8(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 자격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을 실시한 경우 합격자를 결정ㆍ발표하고, 그 합격자가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합격자의 인적사항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29조의9(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본인이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2. 별표 10의2의 제2호에 따른 현장실습기관의 장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확인하여 발행한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실습확인서(별표 10의2의 제1호다목에 따라 현장실습시간을 면제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별표 10의2의 제1호다목3)에 따른 경력인정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별표 10의2의 제1호다목에 따라 실기연습시간 또는 현장실습시간을 감경 또는 면제 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별표 10의2의 제1호나목에 따른 자격 또는 면허를 소지한 자만 해당한다) 5. 법 제39조의1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6.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2장 ② 시ㆍ도지사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6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0호의7서식의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2항의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진 2장 ④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1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29조의10(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9조의3제1항에 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0의3과 같다. ②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8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장의 위치ㆍ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와 요양보호사의 수요 등을 고려할 때 당해 지정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때에는 통지를 받는 자에 대하여 당해 통지일로부터 6개월 내에 별표 10의3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별표 10의2의 제2호에 따른 현장실습기관과의 실습연계 계약서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의 목록(별표 10의3의 제2호에 따른 학습교구 목록을 포함한다) 4.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별표 10의3의 제3호에 따른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별표 10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별지 제20호의9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29조의11(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 등) ①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기관의 명칭ㆍ소재지 또는 기관의 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10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기관의 업무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11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휴지ㆍ폐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의 휴지 또는 폐지 의결서(법인만 해당한다) 1부 2.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폐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변경지정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변경지정을 하고,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사업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 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29조의12(요양보호사의 자격취소절차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의14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요양보호사가 종사하는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는 법 제39조의14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때에는 자격증을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29조의4(실종노인 신상카드) 법 제39조의10제2항의 신상카드는 별지 제20호의8서식에 따른다. |
제29조의13(실종노인 신상카드) ------------------------------- 별지 제20호의12서식---------. |
제29조의5 (생 략) |
제29조의14 (현행 제29조의5와 같음) |
제29조의6(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 ① (생 략) |
제29조의1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 ① (현행과 같음) |
②영 제20조의4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의9서식의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별지 제20호의13서식------------------------------------------------------------------------------------------------------------------.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노인인구, 업무범위 및 신청인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별지 제20호의10서식의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③ -------------------------------------------------------------------------------------------------------------------------------------------------------------------------------------------- 별지 제20호의14서식------------------------------------------------------.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기관의 장, 사업계획, 소재지 또는 시설의 구조를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11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서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 별지 제20호의15서식--------------------------------------------------------------------------------------------------------------------------------------------.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제29조의7(증표) 법 제39조의11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0호의6서식에 의한다. |
제29조의16(증표) ------------------------------- 별지 제20호의16서식---------. |
제30조(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변경신고등) ①ㆍ② (생 략) |
제30조(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변경신고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기관의 명칭ㆍ소재지 또는 기관의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기관설치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삭 제>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⑤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폐지ㆍ휴지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폐지ㆍ휴지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2.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삭 제> |
⑥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6서식의 신고필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31조(행정처분의 기준) ①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
제31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39조의3제4항 및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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