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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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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2년 1월 6일(금) 10:30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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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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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6
기 획 재 정 부
세법 시행령 개정내용 |
1. 소득세법 시행령 |
농가부업소득 비과세범위 확대 (소득령 §9, 별표1)
ㅇ (현 행) 농가부업규모의 가축 두수*에서 발생하는 소득, 그 외의 소득금액(양식어업, 민박, 음식점) 합계액이 연 1,800만원 이하의 소득은 비과세
* 소 30마리, 돼지 500마리, 닭·오리 15,000마리, 양 300마리 등
ㅇ (개 정) 한․미 FTA로 인한 농․어민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대상과 범위를 확대
① (비과세소득 대상 추가) 연근해․내수면 어업소득에 대해 비과세
* 어업 비과세대상: (현행)양식어업 → (개정)양식어업, 연근해·내수면 어업
② (농가부업 가축 규모 확대) 소 30→50마리, 돼지 500→700마리
③ (농가부업 소득금액 확대) 비과세 소득금액을 1,800→2,000만원으로 인상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소득령 §12)
ㅇ (현 행) 중소․벤처기업의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에 대해 연구활동비 비과세(한도: 월 20만원)
ㅇ (개 정) 중소ㆍ벤처기업의 R&D활동 지원을 위해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대상에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 추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법」상 연구전담요원 인원수 요건(중소기업 기준) : (부설연구소) 5인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 1인 이상
전문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 수입금액 일원화(소득령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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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확인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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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 신고시 사업소득 계산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도록 함
* 광업·도소매업 등: 30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15억원, 서비스업·부동산업 등 7.5억원 |
ㅇ (현 행)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대부분의 전문직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 수입금액이 7.5억원이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구분에 따라 다른 수입금액 기준을 적용*받음
* 예) 관세사․도선사는 운수업으로 분류되어 수입금액 기준 15억원이 적용됨
ㅇ (개 정) 전문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수입금액을 7.5억원으로 일원화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업,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평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노무사 등(부가령 §74①7)
※ ’13.1.1. 이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임차차입금(금융기관외 차입)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소득령 §112)
ㅇ (현 행)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 3천만원이하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있는 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고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소득공제(한도: 300만원)
ㅇ (개 정) 적용대상 근로자를 현행 총급여 3천만원이하에서 5천만원이하로 확대하고,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요건 삭제
현금영수증 제도 개선
①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에 대한 신고기한 연장 (소득령 §210의3)
ㅇ (현 행) 소비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발급거부․미발급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 가능
ㅇ (개 정) 소비자의 신고기회 확대를 통해 과표양성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신고기한을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로 연장
②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기한 연장 (소득령 §210의3)
* 소비자가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사업자가 소비자의 신분을 알지 못하더라도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로 현금영수증을 사업자가 스스로 발급하는 제도
ㅇ (현 행)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할 수 있음
ㅇ (개 정)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기한을 거래당일 → 5일내로 연장
*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는 소비자가 미발급으로 신고하기 전날까지만 자진발급 가능
③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간(‘10.4.1.~’12.3.31.)을 2년간 연장(’12.4.1~’14.3.31) 연장(국기령 제22038호 부칙 §2)
*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20%(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
방문판매원에 대한 연말정산 의무화 (소득령 §137①, §201의11)
ㅇ (현 행) 방문판매업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 방문판매원의 연말정산 가능
ㅇ (개 정) 방문판매업자는 의무적으로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 방문판매원에게 근로장려세제(EITC)가 적용됨에 따라 사업소득 파악 제고를 위해 보험모집인과 같이 연말정산 절차를 의무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합리화 (소득령 §17)
ㅇ (현 행)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한도: 연 240만원)
ㅇ (개 정) 저소득근로자 지원이라는 제도취지를 감안하여 적용요건에 총급여 수준(직전년도 총급여 2천만원 이하) 추가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가 확대되는 대출 규정 (소득령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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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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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차등화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공제한도를 확대(연 1,500만원)하고, 기타 대출은 공제한도 축소(연 500만원) |
ㅇ (현 행) 만기 15년이상인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에 대해 연 1천만원까지 소득공제(상환기간 30년이상은 연 1천5백만원)
ㅇ (개 정) 가계부채 리스크 완화 및 서민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만기 15년이상으로서 차입금의 70%이상을 고정금리 이자로 지급하거나 차입금의 70%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시 연 1천5백만원까지 소득공제(여타 대출은 연 5백만원)
국외교육비용에 대한 교육비 공제 적용대상 확대(소득령 §110의3)
ㅇ (현 행) 국외교육비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상 유학자격*이 있는 자녀의 교육비에 한해 소득공제(초중고생: 연300만원, 대학생: 연900만원)
* 중학교 졸업 이상 학생 또는 예체능특기생 등으로 교육장 인정을 받은 자 등
ㅇ (개 정)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국내교육비용과의 형평성 측면 등을 고려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상 유학자격‘ 요건 삭제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 신설 (소득령 §26ㆍ26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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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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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되어 있는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 신설(법§16․17) |
ㅇ (신 설) 과세대상 신종 금융상품의 구체적인 유형 신설
- 동일한 금융회사 등을 통해 이자․배당소득 발생상품과 파생상품이 연계되고, 파생상품이 이자ㆍ배당소득 발생상품의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초로 하는 등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은 경우
퇴직소득한도 적용대상 임원의 범위 (소득령 §42의2)
ㅇ (현 행) 임원에 대한 퇴직금 한도 규정 없음
ㅇ (개 정) 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하여 한도 규정을 도입*하고, 적용대상 임원의 범위를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임원**의 범위로 함
* 퇴직소득한도 = 퇴직 전 3년간 평균급여 × 1/10 × 근속연수 × 3배
** ①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 ②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③감사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 개선 (소득령 §155⑤)
ㅇ (현 행) 1주택자가 다른 1주택자와 혼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 혼인한 날부터 5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ㅇ (개 정)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60세이상)과 거주중인 무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도 1세대1주택 특례적용
수도권밖 실수요목적 주택 보유시 과세특례 보완 (소득령 §155⑧)
ㅇ (현 행) 취학․근무상 형편․질병요양 등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일반주택 양도시기에 대한 제한 없음
ㅇ (개 정) 비과세가 적용되는 일반주택 양도시기를 실수요 목적의 주택 취득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년 이내로 제한
※ 실수요목적주택 양도세 중과배제도 사유소멸일부터 3년내 양도하는 경우만 적용중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종료전,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보완 (소득령 §155, §167의3⑤)
ㅇ (현 행)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5년) 종료전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은 후, 임대주택을 6월을 초과하여 임대하지 못하는 경우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추징*
* 예외 : 공익사업용 수용 및 사망으로 상속되는 경우 추징하지 않음
ㅇ (개 정) 예외추가 :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前 6월부터 준공일後 6월까지의 기간은 미임대 기간에서 제외
혼인에 따른 1세대3주택 이상자 양도세 중과제도 특례 신설
[헌법불합치 결정*(11.11.24) 반영] (소득령 §167의3)
* 혼인에 따른 합가로 인하여 1세대3주택 이상자가 되는 경우에 양도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혼인의 자유 등을 침해
ㅇ (신 설) 혼인에 따른 합가로 인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되는 경우 혼인일부터 5년이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일 현재 배우자의 주택수를 차감하여 양도세율 적용
※ 적용시기 : 헌법불합치 결정(’11.11.24)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수용되어 대체취득한 농지에 대한 세제지원 (소득령 §168의8③)
ㅇ (현 행)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율 60%,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재촌요건 : 농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및 직선거리 20㎞이내 지역 거주
ㅇ (개 정)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수용지역 농민들의 경우 재촌요건을 직선거리 20㎞ 이내 → 직선거리 80㎞ 이내로 완화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율 10%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범위 보완 (소득령 §167의8)
ㅇ (현 행) 중소기업이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ㅇ (개 정)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신설기업의 경우 양도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임을 규정
< 개인 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
비 고 |
세율(%) | ||
대주주* |
중소기업 주식 |
10 | |
그 외 주식 |
1년이상 보유주식 |
20 | |
1년미만 보유주식 |
30 | ||
기타주주 |
상장주식(장내거래) |
비과세 | |
비상장주식 및 장외양도 상장주식 |
중소기업 주식 |
10 | |
그 외 주식 |
20 |
*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 : 지분율 3%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상장주식 : 지분율 5%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2. 법인세법 시행령 |
무료이용 경로당등을 지정기부금 단체에 포함 (법인령 §36)
ㅇ (현 행) 대한노인회 소속 경로당에 한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
ㅇ (개 정) 무료이용 노인복지시설(경로당ㆍ노인교실)을 지정기부금단체에 포함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민간의 자발적 재원마련 지원
공익법인 과다인건비 제한 (법인령 §56)
ㅇ (현 행) 공익법인에 대한 인건비 제한이 없어 인건비를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ㆍ증여 문제 발생
ㅇ (개 정) 장학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인건비 중 일인당 연간 8천만원*을 초과하는 인건비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 상속증여세 및 법인세 계산시 고유목적 지출에서 제외하여 공익법인의 경영투명성 제고
* 공공기관 임원의 평균인건비
기부금 단체의 공익성 강화 (법인령 §36ㆍ§36의2)
ㅇ (현 행)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정․지정기부금단체는 1,000만원 이상 상증세가 추징되는 경우 등에 지정 취소
ㅇ (개 정) 지정취소 사유로 (i) 비수익사업의 연간 총 지출액의 8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ii) 법인의 대표자․종업원 등이 「기부금품모집법」을 위반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이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를 추가하여 기부금단체의 공익성 제고
K-IFRS 도입이전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허용 (법인령 §24)
* 결산시에 수익․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익금․손금을 세무조정에 의해 과세소득에 반영하는 세무조정 방법
ㅇ (현 행)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예: 상표권, 방송권 등)만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
ㅇ (개 정) K-IFRS 도입에 따른 기업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K-IFRS 도입 이전에 계상한 영업권에 대해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
※ 적용시기 :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연결납세 적용 대상 확대 (법인령 §120의12)
ㅇ (현 행) 비영리내국법인 및 다른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법인등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 적용 불가능
ㅇ (개 정) 비영리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영리내국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조세중립성 제고
※ 적용시기 : 시행일 이후 연결납세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소액광고선전비* 범위 확대 (법인령 §19)
* 불특정다수인 대상여부와 관계없이 손비 인정
ㅇ (현 행) 1인당 연간 3만원 한도(5천원 이하 물품은 한도계산시 제외)
ㅇ (개 정) 한도계산시 제외되는 물품금액을 5천원 이하 → 1만원 이하로 확대하여 소액광고선전비의 범위 현실화 및 납세편의 제고
파생상품 거래의 접대비 한도 계산방법 개선 (법인령 §40)
ㅇ (현 행) 파생상품ㆍ파생결합증권 거래시 개별 거래의 이익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 계산
ㅇ (개 정) 파생상품ㆍ파생결합증권 거래시 모든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순손실이 있는 경우 0)을 수입금액으로 보도록 개선
개발완료전 취소된 개발비의 손금산입시기 명확화 (법인령 §71)
ㅇ (신 설) 개발이 완료되기 전 취소된 개발비의 손금산입 시기를 명확히 규정
- 개발을 취소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 손금산입
① 개발비가 자산성을 상실 및 ② 결산상 전액 손실로 계상
※ 적용시기 :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용역의 손익귀속시기 개선 (법인령 §69)
ㅇ (현 행)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의 경우 진행기준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고 중소기업의 1년 미만 용역에 한해 인도기준 적용
ㅇ (개 정)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손익을 계상한 경우(예: 예약매출)에도 세법상 인도기준을 적용하여 손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
※ 적용시기 :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구입시 접대비 적격증빙서류 수취 제외
(법인령 §41, 소득령 §84)
ㅇ (현 행)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구입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지 않는 경우 접대비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에 해당
ㅇ (개 정) 농어민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구입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지 못하더라도 금융기관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인정하도록 개선
전공대학 경영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 (법인령 §2)
ㅇ (현 행) 「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경영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
ㅇ (개 정)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경영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면제
※ 적용시기 :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 추징시 이자상당액 경감 (법인령 §110)
ㅇ (현 행) 환급세액 추징시 이자율 : 연 10.95%(1일 3/10,000)
ㅇ (개 정)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연 3.7%)을 적용하도록 개선
※ 적용시기 : 시행일 이후 이자상당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 기준 개선 (법인령 §120)
ㅇ (현 행)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상의 주주를 기준으로 작성
ㅇ (개 정) 실질과세 강화를 위해 실질주주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업의 실질주주 확인부담 완화를 위해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기준으로 작성하더라도 실질주주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
※ OECD 글로벌포럼 권고사항 반영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법인령 §161)
ㅇ (현 행) 조합법인 및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
* 경영권 참여, 지배구조개선 등을 위해 주식등에 투자하는 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법§9)
ㅇ (개 정)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에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포함
지출증빙 보관의무 완화 (법인령 §158)
ㅇ (현 행)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영수증, 계산서, 현금영수증을 5년간 보관
ㅇ (개 정) 보관 대상 지출증빙에서 현금영수증 제외
물적분할․현물출자 과세특례 개선 (법인령 §84ㆍ§8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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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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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적분할․현물출자시 분할법인이 과세이연 받은 양도차익은 향후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산입하여 과세(법 §47, §47의2) |
ㅇ (신 설) 과세이연 받은 양도차익 중 분할법인이 주식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익금에 산입할 금액 규정
금액= 전기 말 압축기장충당금(과세이연 받은 양도차익) 잔액 × [당기 주식처분비율(A) + 당기 처분 자산*의 양도차익 실현 비율(B) - A × B]
* 감가상각자산(건물 등 유형자산 및 특허권 등 무형자산), 토지 및 주식
<물적분할 전> |
➡ |
<물적분할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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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물적분할 A법인이 ⓑ자산을 분리하여 B법인을 설립하고 B법인의 주식 취득
ㅇA법인 과세 A법인이 B법인 주식을 처분하거나 B법인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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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 (분할법인) |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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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 (분할법인) |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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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법인 주식 (100%) | ||||||||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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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법인 (분할신설법인) |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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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ㆍ분할 사후관리요건 개선 (법인령 §80의2)
ㅇ (현 행) 지배주주*의 주식보유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모든 개별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의 1/2 이상 보유 필요
* 지분율 1% 이상인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자의 지분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ㅇ (개 정) 지배주주 전체를 기준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1/2 이상을 보유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지배주주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지배주주가 교부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보도록 개선
물적분할 및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명확화(법인령 §72)
ㅇ (현 행) 물적분할 및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주식의 시가로 함
ㅇ (개 정) 물적분할 및 법인을 신설하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양도하는 순자산(자산-부채)의 시가로 하고,
- 그 밖의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로 함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계산식 개선(법인령 §17의2ㆍ§17의3)
ㅇ (현 행) 지주회사(A)가 자회사(C)로부터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주식취득과 관련있는 차입금의 이자는 차감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
= |
수입 배당금 |
× |
익금 불산입률 |
- |
차입금 이자 |
× |
익금 불산입률 |
× |
세무상 주식 장부가액 |
회계상 자산총액 |
ㅇ (개 정) 지주회사(A)가 적격물적분할을 통해 다른 지주회사(B)를 설립하는 경우 신설 지주회사(B)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세무상 주식장부가액’을 ‘물적분할 전 지주회사(A)의 세무상 주식장부가액’을 적용하도록 개선
<물적분할 전> |
➡ |
<물적분할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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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주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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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주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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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전 A 지주회사가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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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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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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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자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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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지주회사 (신설지주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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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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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자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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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등의 유가증권 양도시 정상가격 인정범위 확대 (법인령 §131)
ㅇ (현 행) 거래가격이 정상가격 이상인 경우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인정
ㅇ (개 정)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작더라도 정상가격과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미만이고 정상가격의 5% 미만*인 경우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인정
* 내국법인 등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일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세부절차 마련(신설) (법인령 §138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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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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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절차 신설 (법§98의6)
ㅇ 실질귀속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ㅇ 국외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ㅇ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실질귀속자는 3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
ㅇ (직접투자) 국내투자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3년간 유효)
* 해외 DR(주식예탁증서)의 경우 현지 외국인들의 투자를 저해하지 않도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의무를 면제
- 연금․기금 등은 하나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제한세율 적용
ㅇ (간접투자) 국외투자기구(사모)는 국외투자기구신고서에 전체 투자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실질귀속자명세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는 국외투자기구신고서만 제출하되, 조약에서 조약상 혜택을 배제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실질귀속자명세를 첨부
* 예: 한․룩 조세조약 제28조 규정에 따른 holding company 등
※ 적용시기 : 2012.7.1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R&D 세액공제 대상에 위탁․재위탁 R&D 추가 (조특령 §9)
ㅇ (현 행) 일반R&D 재위탁,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위탁․재위탁의 경우 세액공제 배제
ㅇ (개 정) 위탁․재위탁 R&D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허용
* 단, 서비스 분야 R&D는 자체 연구개발비용만 세액공제(국회 재정위 결정사항)
R&D 세액공제 대상 비용, 수탁기관의 범위 합리화 (조특령 별표6)
ㅇ (현 행) R&D 비용 : 인건비, 부품․재료비, 도서구입비, 국가자격검정응시료 등
R&D 수탁기관 : 대학, 연구기관, 산학협력단,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ㅇ (개 정)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서 도서구입비, 국가자격검정응시료 제외
R&D 수탁기관에서 한국디자인진흥원 제외
* 도서구입비 등은 R&D와 관련성이 적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R&D를 수탁받는 사례 없음
R&D 세액공제 증가분 방식* 적용시 ‘직전 4년 평균 R&D 비용’ 계산방법 합리화 (조특령 §9)
* 직전 4년 평균 R&D 비용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50%(대기업 40%) 세액공제
ㅇ (현 행) 최초 R&D비용 발생 후 4년 이상 : 직전 4년 R&D비용 합계 ÷ 4
최초 R&D비용 발생 후 4년 미만 : 직전 4년 R&D비용 환산 ÷ 4
* R&D 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후 4년 경과여부에 따라 4년 평균 R&D비용이 달라지는 문제
ㅇ (개 정) 직전 4년 R&D 비용 합계 ÷ R&D 비용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수
※ 직전 4년 평균 R&D 비용 계산방법 비교
연도별 R&D 비용 |
직전 4년 평균 R&D 비용 | |||||||
Y-5년 |
Y-4년 |
Y-3년 |
Y-2년 |
Y-1년 |
현 행 |
개정안 | ||
2,000 |
0 |
0 |
2,000 |
2,000 |
1,000 |
= 4,000/4년 |
2,000 |
= 4,000/2년 |
- |
- |
- |
2,000 |
2,000 |
2,000 |
= 연간 2,000×4(환산)/4년 |
2,000 |
= 4,000/2년 |
에너지절약투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중질유 재처리시설 제외 (조특령 §22의2)
ㅇ (현 행) 에너지절약형 시설, 중질유 재처리시설, 신재생에너지 제조시설 등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ㅇ (개 정) 중질유 재처리시설은 비과세․감면 정비, 4개 정유사에 혜택이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여 세액공제 제외
※ 적용시기 : ‘12.1.1 이후 투자 개시분부터 적용(진행중인 투자는 종료시까지 세액공제)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대상 확대 (조특령 §100의2, §100의6)
ㅇ (현 행) 근로소득자
ㅇ (개 정)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 추가
※ ’12.1.1. 이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적용
EITC 재산기준이 되는 전세금 평가방법 보완 (조특령 §100의4)
ㅇ (현 행) 신청자가 제출하는 전세계약서상에 기재된 전세금
ㅇ (개 정) 현행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특수관계자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신설
- 임차한 주택의 기준시가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차주택의 특성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평가
근로장려세제 총소득기준 환산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 (조특령 §100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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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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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총소득기준을 환산 |
ㅇ (신 설) 일용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취약층 근로자는 총소득기준 환산 적용 대상에서 제외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범위 등 규정 (조특령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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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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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3년간 100% 면제 (적용기한: ‘13년말) |
ㅇ (청년의 범위) 취업시를 기준으로 만 15세이상 29세이하*(군복무기간을 가산하여 최고 35세까지 대상연령 확대)
* 제외: 임원, 최대주주 및 배우자․친족,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등
ㅇ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운수업․정보서비스업․연구개발업 등 영위 기업
고용증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금액 계산방법 (조특령 §27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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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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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증가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청년근로자 순증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전액, 청년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 50% 세액공제(적용기한: ‘13년말) |
ㅇ (신 설)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 1명당 실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기준으로 세액공제율(청년 100%, 청년 외 50%) 적용
소득공제 우대 전통시장내 사업자에서 기업형슈퍼마켓 제외(조특령 §12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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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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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내 물품을 구입한 신용․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30%로 확대하고, 공제한도 확대(300만원 + 100만원 추가) |
ㅇ (신 설) 전통시장내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우대되는 전통시장내 사업자에서 「유통산업발전법」상 기업형슈퍼마켓을 제외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조특령 §94)
ㅇ (현 행) 종업원용 임대주택․기숙사, 직장보육시설, 장애인 등 편의증진시설, 종업원용 휴게실 등 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
ㅇ (개 정) 세액공제 대상에 샤워시설, 목욕시설 추가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한 영세율 적용범위 확대 (조특령 §105)
ㅇ (현 행) 의수족 등 23종의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ㅇ (개 정) 시각장애인용 화면해설방송수신기를 추가하여 장애인 지원
* 버튼에는 점자표기되어 있고 음성 안내메뉴 등을 지원하는 기기로, 영세율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 도모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공제금액 등 규정 (조특령 §106의12 신설)
ㅇ (신 설) 중소기업의 원산지확인서 활용도 제고를 위해 법률위임사항 규정
- 발급건당 공제금액(연간 한도) : 1만원(연간 30만원 한도)
- 공제대상 원산지확인서의 공급가액 최저금액 합계액 : 1천만원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 (조특령 §130)
ㅇ (현 행) 문화접대비를 “총 접대비 지출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일반 접대비 한도*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비 인정
*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 + [수입금액 × 적용률(0.2%, 0.1%, 0.01%)]
- 문화접대비의 범위에 문화예술ㆍ공연ㆍ전시회ㆍ박물관 입장권 구입등을 포함
ㅇ (개 정) 문화접대비 최소금액기준을 “총 접대비 지출액의 1% 초과”로 하향 조정하여 문화접대비 지출을 유도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등록문화재(예: 국보, 보물, 사적 등)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 추가
벤처기업투자신탁 계약기간 요건 완화 (조특령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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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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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투조합 출자지분 등 의무보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법§16) |
ㅇ (현 행)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인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출자시 출자금액의 10% 소득공제
* 신탁재산의 50%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
ㅇ (개 정) 개인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계약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
벤처기업 주식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의무보유기간 완화 (조특령 §12)
ㅇ (현 행)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또는 출자지분)을 5년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ㅇ (개 정) 비과세가 되는 주식의 보유기간 요건을 3년으로 완화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유도
광해(鑛害)방지사업에 따른 휴경지에 대한 세제지원 보완 (조특령 §66)
ㅇ (현 행)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이상 재촌․자경한 경우 양도세 감면
- 광해방지사업에 따른 휴경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세 과세
* 광해방지사업 : 광산피해의 예방 및 원상회복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ㅇ (개 정) 양도당시 광해방지사업으로 휴경중인 경우 농지로 인정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 확대 (조특령 §104의 5)
ㅇ (현 행)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하는 경우 세무사는 연간 300만원, 세무법인은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시 1건당 법인세․소득세는 2만원,
부가가치세(확정신고)는 1만원(연간 2만원)을 세액공제
ㅇ (개 정) 세액공제 한도를 세무사는 연간 400만원, 세무법인은 연간 1,000만원으로 확대
R&D 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산업’의 범위 확대 (조특령 §11의3, §116의14)
ㅇ (현 행)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ㅇ (개 정) 정보통신산업 범위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추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기금사용 목적 추가 (조특령 별표1)
ㅇ (현 행) 상생협력기금 사용목적에는 시험용 시설 활용지원 등 연구개발 지원, 인력개발 지원, 생산성향상 지원 등을 포함
ㅇ (개 정) 상생협력 기금 사용 목적에 (i) 대기업에 소속된 연구개발 인력 파견과 (ii)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기술도입 지원을 추가
법인 전환시 이월과세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신설 (조특령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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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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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전환 후 5년이내 사업폐지 또는 유상감자(법인전환당시 자본금의 50%이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거주자로부터 징수 (조특법 §32 개정) |
ㅇ 법인전환 후 5년이내 사업폐지 또는 유상감자시 추징금액 규정
- 사업폐지시 : 이월과세대상세액(기납부세액 제외)
유상감자액 |
× |
이월과세대상세액 (기납부세액 제외) |
법인전환 당시 자본금 |
군 골프연습장 사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조특령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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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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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면세유 중 군 골프장 및 유사시설에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 유사시설은 시행령에서 규정 |
ㅇ (신 설) 군 면세유 공급 제외대상 범위에 군 골프연습장을 추가하여 민간시설과의 과세형평 등을 제고
※ 적용시기 : ’13.1.1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가업상속재산 공제범위 합리화 (상증령 §15⑤)
ㅇ (현 행)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법인의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 해당 주식가액
* 개인사업체인 경우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기계장치 등 사업용고정자산
ㅇ (개 정) 주식가액 × ( 1 - 법인의 총자산 중 비사업용자산*이 차지하는 비율)
* 비사업용자산의 범위
1.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 비사업용토지, 임대용부동산
2.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대여금)
3.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보유액의 150%를 초과하는 현금(예금 등 포함)
4. 타인이 발행한 주식․채권(외상매출금 제외) 등 금융상품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범위 확대 (상증령 §20의2①)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세대1주택으로서 10년이상 동거한 주택에 대해 상속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공제
ㅇ (현 행)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2주택이나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
-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인 주택을 소유 등
ㅇ (개 정) 2주택이나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예외사유 추가
- 노부모의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로 2주택을 소유
- 피상속인이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 합가일(혼인일)부터 5년이내 양도한 경우에만 인정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관련 세부사항 신설 (상증령 §34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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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45의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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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법인간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 근거 마련
ㅇ (과세대상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간접지분 포함)이 한계보유비율(3%)이상인 대주주(개인)
ㅇ (과세요건) 특수관계법인간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30%)을 초과할 것
ㅇ (증여의제이익)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30%) × (주식보유비율 - 3%)
ㅇ (적용시기) ’12.1.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 거래분부터 적용
ㅇ (지배주주․특수관계법인, 간접출자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ㅇ (지배주주)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개인)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간접출자비율을 모두 합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ㅇ (특수관계법인) 지배주주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 다음의 법인은 제외
① 수혜법인이 50%이상 출자한 자회사
②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인 수혜법인의 자회사ㆍ손자회사
③ 공정거래법상 다른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ㅇ (특수관계법인간 거래비율) 수혜법인의 총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 다만, 해외 수출 등을 목적으로 해외자회사와 거래한 경우 제외
ㅇ (간접출자법인)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연도 말 기준)
- ①지배주주와 친족이 30%이상 출자한 법인(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외)
- ②지배주주와 친족 및 ①의 법인이 50%이상 출자한 법인
ㅇ (간접출자비율) 지배주주 등의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 간접출자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 주식보유비율에서 3% 차감시 간접출자비율이 있는 경우 간접출자비율에서 먼저 차감
ㅇ (세후영업이익) 수혜법인의 영업이익(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관리비 차감)을 법인세법상 세무조정한 「세법상 영업이익」에서 법인세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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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간접출자시 증여의제이익 계산) 간접출자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에는 간접출자법인이 기여한 비율에 상당하는 이익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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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30%)
[사례] 지배주주가 수혜법인의 주주인 A법인에 출자(간접출자)한 경우
1. 출자관계 :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 22%
2. 특수관계법인(A․B법인)과의 거래비율 : 70%
□ 증여의제이익 : ① + ②
① 직접출자 : 세후영업이익 × (70% - 30%) × 10%(직접출자)
* 수혜법인에 출자한 A법인(간접출자법인)과 수혜법인과의 거래비율 ** 간접출자비율에서 3%(한계보유비율)를 먼저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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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인이 100% 출자한 자회사와 하는 거래는 법인의 내부 사업부서간 거래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과세에서 제외할 필요
영농상속재산 공제대상 합리화 (상증령 §16)
ㅇ (현 행) 피상속인이 보유한 농지․초지․5년 이상 조림한 산림지․어선․어업권(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
* 피상속인 요건 : 농지 등 소재지 시․군․구(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ㅇ (개 정) 피상속인이 농지 등 소재지 시․군․구(또는 연접 시․군․구, 농지 등을 기준으로 직선거리 2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직접 사용한 농지 등(부재지주 농지 등 제외)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매매사례가액 범위 추가 (상증령 §49①)
ㅇ (현 행)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
ㅇ (개 정) 소액의 비상장주식 거래*(단,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
* 거래된 주식의 액면가액이 MIN{발행주식총액(자본금)의 1%, 3억원}보다 작은 경우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유 추가 (상증령 §54④)
ㅇ (현 행) 평가대상 법인이 청산철자 중이거나,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의 법인, 휴․폐업 중인 법인, 3년간 계속하여 결손인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ㅇ (개 정) 부동산 평가액이 총자산의 80% 이상인 법인의 비상장주식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제도 완전 폐지
(부가령 §64)
ㅇ (현 행) 개인 일반과세자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나 신규 사업자 등**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
* 과세기간(6개월) 중간에 신고․납부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자, 신규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자,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등 (총 63만명)
ㅇ (개 정)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제도를 모두 폐지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음식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제도 상시화 (부가령 §62, §74의5)
ㅇ (현 행) 음식업자 지원을 위해 ‘12년말까지 우대공제율* 적용
* 음식업 우대공제율 : 개인 8/108, 법인 6/106, 유흥주점 4/104 (기본공제율 : 3/103)
ㅇ (개 정)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폐지(우대 상시화)하여 음식업자의 경영 안정을 지원
음식․숙박․소매업 영위 간이과세자의 낮은 부가가치율* 적용기한 연장(부가령 §74의3)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세율(10%)
ㅇ (현 행) 음식․숙박․소매업 영위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11년말까지 낮은 부가가치율*을 적용
* 음식․숙박업(13만명) : 40% → 30%, 소매업(9만명) : 20% → 15%
ㅇ (개 정) 낮은 부가가치율 적용기한을 3년 연장(‘11.12→ ’14.12)하여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완화
산후조리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령 §29)
ㅇ (현 행) 산후조리원 용역은 과세대상이나, 병원부설 산후조리원만 의료부수용역으로 면세되고 있음
ㅇ (개 정) 산후조리원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출산 및 양육 지원
※ 연도별 출생아 수(명): (‘08) 465,892 → (’09) 444,849 → (‘10) 469,900
농식품투자조합 자산관리․운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령 §33)
ㅇ (현 행)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자산관리․운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ㅇ (개 정) 농식품투자조합․농식품투자모태조합 자산관리․운용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농업 Fund 지원
조달청 민관공동비축사업을 위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신설 (부가령 §14)
ㅇ (현 행) 보세구역 내에서 조달청 창고증권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조달청 창고로부터 실물 양도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ㅇ (개 정) 조달청 창고로부터 실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민간사업자의 조달청 창고 활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진료 부가가치세 면제 등 (부가령 §29 등)
ㅇ (현 행) 수의사의 동물진료용역은 원칙적으로 과세되나, 가축진료, 장애인보조견 진료, 질병예방목적 진료 등은 일부 면세
ㅇ (개 정)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 진료용역 면세대상에 추가
- 면세대상 동물진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명세서 제출 및 매출대장 작성․보관의무 부과
※ ‘11.12월 국회 세법심사시 기획재정위 결정사항
특별재난지역 무상공급물품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령 §16)
ㅇ (현 행) 견본품 및 광고선전물 등을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상 증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
ㅇ (개 정)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에 무상공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여 재난 복구 사업을 지원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의료업” 추가 (부가령 §74)
ㅇ (현 행)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수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일반과세 적용
ㅇ (개 정) 의료업 중 일부 성형수술*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편입(‘11.7.1)됨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대상에 의료업을 신규로 규정
*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 적용시기 : 2012. 7. 1 이후(2기분)부터 적용
재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 정비 (부가령 §44)
ㅇ (현 행) 재수입 재화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
ㅇ (개 정) 수출시 영세율 적용을 받은 재화가 재수입되는 경우 외에는 재수입 재화에 대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과세 형평 도모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대상 외화획득용역 범위 조정 (부가령 §26)
ㅇ (현 행) 사업서비스업 등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되는 용역에 대해 외화획득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ㅇ (개 정)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등을 반영하여 외화획득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을 조정
* (예) 사업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기타 산업회사본부 제외),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조정 (부가령 §53의2)
ㅇ (현 행) 공급자는 재화․용역 공급일의 다음달 15일까지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
* 세금계산서는 재화 및 용역 공급시 발급이 원칙 (다만, 월합계 또는 거래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가능)
ㅇ (개 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 적용시기 : 시행준비 등을 감안하여 2012. 7. 1 이후부터 적용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기한제도 개선 (부가령 §54)
ㅇ (현 행) 사업자간 세금계산서 발급은 재화․용역 공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ㅇ (개 정) 공급일의 다음 달 10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연장
※ 현재 과세관청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경우에는 기한 말일이 공휴일․토요일이면 그 다음 날로 연장
계약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개선 (부가령 §59)
ㅇ (현 행) 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초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세액을 수정해야 하는 등 불편
ㅇ (개 정) 계약해제일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최종 신고서에서 해제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할 수 있게 되어 납세편의 증진
※ 적용시기 : 2012. 7. 1 이후 계약해제 사유 발생분 부터 적용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확대 (부가령 §59)
ㅇ (현 행) 환입, 계약해제, 착오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적힌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가능
ㅇ (개 정)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사유를 추가하여 납세편의 제고
- 세율 적용을 잘못*하거나 면세 거래를 과세거래로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 착오여부 관계없이 잘못 적힌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발급 허용
* 영세율 거래를 10% 세율로 하거나 10%거래를 영세율 거래로 잘못 적용
※ 적용시기 : 시행준비 등을 감안하여 2012. 7. 1 이후부터 적용
영수증 취소 후 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부가령 §59)
ㅇ (현 행) 자동차 구입시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구입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ㅇ (개 정) 공급일이 속하는 동일 과세기간내에는 구입한 사업자가 요구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편의 지원 (부가령 §53)
ㅇ (현 행) 전기․도시가스 등의 사업자는 지로영수증을 발급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
ㅇ (개 정) 전자세금계산서로 간주되는 지로영수증 발급사업자에 “집단에너지공급사업자”를 추가하여 납세 편의 증진
공인인증서 발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제도 보완 (부가령 §57)
ㅇ (현 행) 금융결제원 등이 공인인증서를 개인에게 발급하거나 법인에게 용도제한용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받은 사업자가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ㅇ (개 정) 제공 받는 사업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에 세부담 경감 지원
※ 적용시기 : 시행준비 등을 감안하여 2012. 4. 1 이후부터 적용
임시사업장 개설신고기한 연장 (부가령 §4의2)
ㅇ (현 행) 사업자가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개설일부터 소급하여 7일전까지 세무서장에게 개설신고
ㅇ (개 정) 임시사업장 개설 후 10일까지 개설신고하면 되도록 완화하여 납세편의를 제고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 업종에 의료업 추가 (부가령 §67의2)
ㅇ (현 행)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을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
ㅇ (개 정)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에 의료업을 추가하여 전문직 사업자간 과세형평 도모 및 세원 관리 강화
※ 적용시기 : 시행준비 등을 감안하여 2012. 7. 1 이후부터 적용
6.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
조건부면세 후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적용하는 세율 규정 명확화 (개소령 §8-10호)
ㅇ (현 행) 조건부면세 후 5년 이내에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적용하는 세율 규정 미비
* 물품의 가격은 용도변경시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음
ㅇ (개 정) 세율 규정을 신설하여 용도변경시 세율(면세시 세율보다 높아진 경우에는 면세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조건부면세 물품의 사후관리기간 계산방법 명확화 (개소령 §33①)
ㅇ (현 행) 조건부면세 물품을 5년 이내에 용도변경하면 해당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조건부면세 사유로 재반출하는 경우 재반입자의 사후관리기간 계산방법이 불명확함
* 장애인용 차량을 다른 장애인에게 양도할 경우 나중 장애인의 사후관리기간 문제
ㅇ (개 정) 재반입자의 사후관리기간에는 당초 반입자의 사용기간이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화
* 처음 장애인의 사용기간과 합산하여 5년이 경과하면 용도변경하여도 납세의무 면제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한 세부기준 신설 (개소령 별표1제5호라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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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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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승용자동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에 대해 개별소비세 과세 신설(세율: 5%) (법§1② 제3호다목 신설) *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3년간 100% 감면(200만원 한도, 조특법) |
ㅇ (전기승용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인 이하로 한정)
ㅇ (면제 대상) 길이 3.6미터․폭 1.6미터 이하인 것(내연기관 자동차와 동일)
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의 신고․납부 특례 규정 신설에 따른 절차 구체화 (개소령 §16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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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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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납세반출에 따라 과세물품이 반입지로 반입된 후 판매 등의 사유로 재반출되는 경우, 반입자와 반출자가 같은 사업자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자가 대신 신고․납부 가능 (법§10의4 신설) |
ㅇ (신청서 제출) 납부기간 시작 20일 전까지 신청서(사업자․반입지 관련 사항 등 기재)를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ㅇ (과세표준 신고시) 반출자는 반입지별 과세표준 신고서를 첨부
저유소 ‘혼유등’ 관련 특례 규정 신설에 따른 절차 구체화 (개소령 §16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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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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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유관으로 제조자 저유소를 거쳐 반출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혼유등에 대해 제조자등이 대신 신고․납부 (법§10의5 신설) |
ㅇ (‘혼유등’의 구체화)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및 첨가제 등의 혼합
ㅇ (신청서 제출) 납부기간 시작 20일 전까지 신청서(제조자등․저유소 관련 사항 등 기재)를 제조자등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ㅇ (과세표준 신고시) 제조자등은 저유소별 과세표준 신고서를 첨부
7. 주세법 시행령 |
주류수입업자 면허요건 중 전업요건 폐지 (주세령 별표5)
ㅇ (현 행) 주류수입업자는 면허요건에 ‘전업’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다른 사업을 겸영할 수 없고(주세법시행령 별표5),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 금지(국세청고시)
ㅇ (개 정) 면허요건 중 ‘전업’요건 폐지 및 최종소비자에게 판매 허용
* 수입업자가 주류소매업면허를 받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선을 통하여 거래단계의 축소 및 유통과정에서의 경쟁촉진으로 주류가격 하향안정을 도모
소규모맥주의 과세표준 조정을 통한 세부담 완화 (주세령 §20①)
ㅇ (현 행)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10%)을 더한 금액
* 회계학상의 개념에 불구하고 원료비․부원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판매비를 포함) 중 당해 주류에 배부되어야 할 금액
ㅇ (개 정)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10%)을 더한 금액의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 제조원가 중 감가상각비가 차지하는 평균비율(20.9%) 감안
※ 소규모맥주제조업체의 영세성, 경영난 등을 감안하여 일반맥주 제조업체의 약 2배 수준에서 약 1.5배 수준으로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소규모맥주 활성화 및 조세형평 제고
8.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요건 보완 (종부령 §3①)
ㅇ (현 행)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업자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임대주택에 대해 합산배제를 허용
ㅇ (개 정)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때에는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9.30.)까지 사업자등록요건을 보완하는 경우 합산배제 허용
지방1주택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적용기한 종료에 따른 조문 정리 (종부령 §2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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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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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09년~’11년) 적용 종료(법 §8) |
ㅇ 지방1주택을 소유주택수 계산시 제외하는 시행령 규정을 삭제
*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종전처럼 비과세 및 1세대1주택자 특례적용 가능
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율 상향 조정 (국조령 §51③)
ㅇ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에 따른 과태료율 상향 조정
미신고․ 과소신고 금액 |
과태료율(현행→개정) |
20억원 이하 |
3% → 4% |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6천만원+20억원 초과금액×6% → 8천만원+20억원 초과금액×7% |
50억원 초과 |
2.4억원+50억원 초과금액×9% → 2.9억원+50억원 초과금액×10% |
※ 적용시기 : 2011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부터 적용
국세-관세간 과세가격 조정절차 및 운영방법 규정 신설 (국조령 §17의3, §17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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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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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자로부터 물품수입시 과세가격에 관한 세관장의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국세의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및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조정신청 제도 도입 (법§10의2, §10의3) |
ㅇ (위원회 구성)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10명 이내로 위원회 운영
- (정부위원) 세제실장(위원장), 재정부․국세청․관세청 국장급 공무원
- (민간위원) 이전가격 및 관세평가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및 세법․회계전공 대학교수 등 위촉(Pool제 운영)
ㅇ (이행계획 통지) 조정심의위원회의 조정권고에 대해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은 지체없이 이행계획 제출
- 위원장은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의 이행계획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
※ 적용시기 : 2012.7.1부터 시행
10. 국세기본법 시행령 |
특수관계인의 범위 통합․조정 (기본령 §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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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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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인” 정의 신설
ㅇ 특수관계인 범위에 관한 총칙적 규정으로서 “특수관계인” 정의 신설 |
ㅇ (현 행) 세법별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해 달리 규정하고 있어 복잡하고 통일성 부족
ㅇ (개 정) 국세기본법 중심으로 통합*함으로써 단순화 및 통일성 제고
* 개별 세법에서는 각 제도의 취지상 조정이 불가피한 부분만 추가 규정
- 사회현실 변화 및 관련법령 개정 등을 감안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관계 등의 구체적인 범위도 조정․명확화
※ 구체적인 범위 조정 방안
① 친족관계의 범위 조정
․(혈족) 父系 6촌․모계 3촌 → 6촌으로 통일
․(인척) 夫族 4촌․처족 2촌 → 4촌으로 통일
․(결혼한 여자의 친족관계) 남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
→ 본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
② 경제적 연관관계의 범위 명확화
․(고용관계) 임원 기타 사용인 등 모든 고용관계에 있는 자
․(생계연관관계) 본인의 금전기타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경영지배관계의 기준 통일
․(영리법인) 본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i) 30% 이상 출자하거나 (ii)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
․(비영리법인) 본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i)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ii) 30% 이상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정보제공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신설 (기본령 §65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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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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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금융계좌 정보제공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신설(법§84의2)
ㅇ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위반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1억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
ㅇ (신 설) 과태료 납부금액의 2~5%(1억원 한도)를 포상금으로 지급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과 동등한 수준
과태료금액 |
지급률 |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
5% |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3% |
5억원 초과 |
1천9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 |
* ’12년 국세청 탈세제보 포상금 예산 26억원에서 집행
11. 국세징수법 시행령 |
□ 체납국세액 징수업무 위탁 관련 세부사항 신설 (징수영 §27~§27의5)
ㅇ (위탁 방법 등) 세무서장은 위탁시 자산관리공사에 징수에 필요한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체납자에 위탁 사실을 통지
ㅇ (위탁대상 체납액) ① 또는 ②의 체납액으로 함
- ① 인별 기준으로 1억원 이상인 경우
- ②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소득․재산이 없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ㅇ (위탁 수수료) 위탁기간 동안 자산관리공사가 징수에 성공한 금액에 수수료율(상한 : 25%)을 곱한 값으로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기획재정부령 위임
12.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조세범 처벌절차령 §3)
ㅇ (1) 위원장(지방국세청장), (2)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6명 이내 사람(내부위원), (3) 법률, 회계 또는 세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8명 이내 사람(민간위원)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기준 신설 (조세범 처벌절차령 §5)
㉠ 조세포탈 예상세액 기준 : 연간 5억원 이상
㉡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조세포탈 혐의비율(조세포탈 혐의금액/신고수입금액) 기준
연간 신고수입금액 |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조세포탈 혐의비율 |
100억원 이상 |
20억원 이상 또는 15% 이상 |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15억원 이상 또는 20% 이상 |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 또는 25% 이상 |
20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
※ 무신고자 또는 미등록사업자로서 조세포탈 혐의금액이 5억원 이상인 자 포함
13. 관세법 시행령 |
수입신고 수리 후 관세감면 신청 보완 허용 (관세령 §112)
ㅇ (현 행)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관세감면을 신청해야 감면 가능
ㅇ (개 정) 수입신고 수리 후 5일내 감면신청을 하면 관세감면 허용
- 단, 해당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감면대상 물품의 검사․확인을 위해 해당 물품이 세관 통제하에 있을 필요
※ 적용시기 : 이 영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관련 가산세 면제 (관세령 §39)
* ACVA(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gement):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특수관계자간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사전에 승인받는 제도
ㅇ (현 행) 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시 심사과정에서 종전의 과소신고가 드러나는 경우 과소신고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
* 납세자들이 가산세 부담으로 사전심사 신청을 꺼리는 상황
ㅇ (개 정) 사전심사 신청 이전의 과소신고에 대하여 가산세(부족세액의 10%)를 면제함으로써 사전심사 신청 활성화
※ 적용시기 : 이 영 시행일 이후 세액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관세평가 제4방법상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 개선 (관세령 §27)
* 제4방법: 국내판매가격에서 이윤․일반경비를 차감하여 과세가격 산정
ㅇ (현 행) 업종별 매출총이익률 자료를 기초로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을 적용
ㅇ (개 정) 기준비율을 폐지하고, 동종․동류물품의 이윤․일반경비 비율의 평균값을 적용
※ 적용시기 : 2012. 7. 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고액’ 과세전적부심사는 관세청장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 (관세령 §143)
ㅇ (현 행) 세관의 과세전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는 원칙적으로 세관장에게 청구. 예외적으로 관세청장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관세청장에게 직접 청구 가능
ㅇ (개 정)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금액이 5억원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도 관세청장에게 직접 청구 허용
※ 적용시기 : 이 영 시행일 이후 심사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관세법 관련 질의회신 절차․방법 신설 (관세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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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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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법 §5④ 신설) |
ㅇ (신 설) 내국세와 동일하게 관세법령 해석에 대한 질의회신 절차․방법 등을 신설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를 강화
* 1차적으로 관세청에 질의 → 민원인이 관세청 회신에 불복하거나 관세청이 기획재정부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재질의
※ 적용시기 : 2012. 3. 1 이후 질의하는 분부터 적용
경정청구 기간이 연장되는 후발적 사유 신설 (관세령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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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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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판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경정청구 허용(법 §38의3③ 신설) |
ㅇ (현 행)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경과시 경정청구 불가능
ㅇ (개 정) 일정한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납세신고 후 2년이 경과했더라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내 경정청구 허용
* ① 최초 신고 등의 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을 변경시키는 소송판결
② 장부․서류 압수 등으로 과세표준․세액을 결정할 수 없었으나 이후 해당사유 소멸
※ 적용시기 : 2012. 3. 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정기 관세조사가 면제되는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범위 신설 (관세령 §135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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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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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실적이 일정금액 이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충족시 정기 관세조사 면제 가능(법 §110의3④ 신설)
ㅇ 단, 객관적 증거자료에 의해 과소신고가 명백한 경우는 제외 |
ㅇ (신 설)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로서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인 사업자는 정기 관세조사를 면제
* 최근 4년간 관세 및 국세 체납․추징 사실이 없고, 수출입관련법령 위반으로 통고처분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았을 것 등
- 단, 객관적 증거자료에 의해 과소신고가 명백한 경우는 제외
※ 적용시기 : 2012. 3. 1 이후 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국세의 거래가격 조정에 따른 관세 경정청구절차 등 마련 (관세령 §3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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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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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세의 과세가격 조정에 의해 관세의 과세가격과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경정청구 (법 §38의4 신설) |
ㅇ (신 설) 거래가격 조정에 따른 경청청구시 국세청의 거래가격 조정내역 등 제출서류와 국세의 거래가격 조정사항 중 관세법상 경정이 가능한 기준을 마련
※ 적용시기 : 2012. 7. 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원산지 사전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부여 (관세령 §236의2)
ㅇ (신 설) 원산지사전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내에 이의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 적용시기 : 이 영 시행일 이후 이의를 제기하는 분부터 적용
14. 농특세법 시행령 |
임업인에 대해 조합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분 농특세 비과세 (농특령 §4)
ㅇ (현 행) 농업인, 어업인, 근로자에 대해 농특세 비과세
ㅇ (개 정)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임업인 추가
* 농특세법 개정(‘12.12.30)으로 임업인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근거규정 마련
전기자동차 지방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농특령 §4)
ㅇ (현 행)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11.12.30, 「지특법」 개정)
ㅇ (개 정)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전기자동차 추가
* 현행 하이브리드 자동차 농특세 비과세(농특령 제4조제6항제5호)
농협 구조개편 관련 지방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농특령 §4)
ㅇ (현 행) 농협 구조개편으로 신설되는 농협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보험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등록면허세) 감면(‘11.12.30, 「지특법」 개정)
ㅇ (개 정) 농협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를 해결하려는 금년 세법개정방향을 고려하여 농특세 비과세
15. 농림특례규정 |
□ 부가가치세 지원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별표1‧5‧6)
ㅇ (현 행) 동력경운기, 농업용 트랙터 등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기계(32종), 농업용 필름․파이프, 어상자 등 사후환급 농어업용 기자재(65종)
ㅇ (개 정) 영세율 적용대상 농기계에 동력이앙기 부속작업기(벼 직파기, 측조시비기, 중경제초기, 약제살포기)를 추가하고
- 사후환급 농어업용 기자재에 농산물 수확용 상자, 화훼재배용 배지 및 화분, 젓갈용 숙성용기, 수산물 건조용 건조발을 추가
16. 세무사법 시행령 |
□ 세무사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충원 (세무사영 §16)
ㅇ (현 행) 세무사 징계위원은 정부위원 6명*, 민간위원 3명**으로 구성
* 정부위원(6명) : 위원장․부위원장(재정부), 재정부 1명, 법제처 1명, 국세청 2명
** 민간위원(3명) :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각 1명
ㅇ (개 정) 세무사 징계위원을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4명으로 조정
- 정부위원 중 재정부 1명 제외, 민간위원에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1명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