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가 주택을 낙찰 받고서 집에 가보니 임차인 <갑>이 개기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낙찰자가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과 협상을 했는데도 임차인이 계속개기는 경우 에는 법에의해서 인도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도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인도명령서를 임차인에게 송달 해야 하는데 ,
이때도 임차인이 호락호락하게 당할 사람들이 아니죠,
이때 낙찰자가 인도명령서를 송달 하는 절차 입니다.
I-대금 완납후 절차
-인도 명령서 신청 <비용 2만원정도> ----인도명령 결정 ----- 결정문 송달
II- 결정문을 송달 하려고 해도 임차인이 송달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절차
<1>-우편송달
-임차인이 거주 하는 곳으로 우체부가 찾아가니, 임차인은 문을 열지도 않고 그런사람 없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거주 하는 곳으로 우체부가 가서 <갑>을 찿으니까 . 자신이 <갑>이면서 자신은 <갑>이 아니라고 우깁니다.
그렇다고 우체부가 당신<갑> 신분증 보여 줘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송달 불능 되어서 법원으로 다시 되돌아 옵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는 낙찰자에게 [송달 주소 보정]하라고 합니다.
-주소가 보정되고 다시 송달을 합니다. 그런대도 다시 되돌아 옵니다.
어제 분명히 거기에 살고 있는거 나도 봤는데 , 분명히 거기에 임차인 <갑>이 살고 있는데 ,
<갑>이 결정문을 송달을 안 받으니까. 주소 보정 했는데도 송달 불능이 됩니다.
<2> 특별 송달 신청
-송달을 두번이나 했는데도 임차인이 받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낙찰자는 특별 송달 신청 합니다.
-후에 법원에서 < 특별 송달 신청 결정> 이 나오고 , 그 결정문을 가지고 <집행관 사무실> 로 갑니다.
집행 시간을 알려주면 집행관은 그 시간에 그 집으로 찿아갑니다.
새벽 2시에 에 찿아가 주십시요, 새벽 6시에 찿아가 주십시요 라고 집행관에게 요구 합니다.
- 그러면 집행관은 새벽 또는 밤 에 그 곳으로 찿아가서 <갑>을 찿습니다.
-밤 12시에 찿아 갔는데도 그곳에 <갑>이 없으면 , 이제는 공시송달 신청 합니다.
<3> 공시송달
공시송달 신청서를 작성하면 2 일 후 결정문이 나오고 , 그 결정문을 법원 게시판에 공고하는 것입니다.
* 이렇게 되면 송달 하는되만 보통 6개월이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