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가게를 운영하는데..
스토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손님으로 처음 방문한 이후 계속 찾아온 그 사람..
의뢰인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손님으로 온 A씨는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거나, 편지를 놓아두거나, 원치 않는 물건을 가게에 두고 갔습니다.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 봤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게에 방문해 1시간가량 횡설수설 말을 하기도 하였고,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오기도 하여 의뢰인은 점점 불안하고 두려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기까지 했습니다.
A씨는 영업 중이던 의뢰인을 불러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며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손님들에게 '의뢰인 가족 때문에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거짓을 말하며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불안감과 공포감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YK를 찾아오셨고,
YK변호인은 명예훼손, 업무방해, 스토킹, 협박, 모욕 으로 A씨를 고소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고소를 진행한 결과 !
A씨는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Q. 스토킹 행위 처벌은?
스토킹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 하지 말라고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지속적으로 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은 행위들이 스토킹에 해당됩니다.
→ 접근하기, 따라다니기
→ 일상생활 장소 또는 부근에서 기다리고 지켜보기
→ 주거지 등에 놓여있는 물건 훼손
→ 내가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8조> ▪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스토킹, 명예훼손, 협박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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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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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0대로펌 법무법인 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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