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3-03999
성 명 : 심 군 * (유족)
피청구인 : 부산지방보훈청장
심의날짜 : 2013. 06. 04
사건경위 : 청구인의 배우자는 1959년 해군 입대를 복무 중 고엽제후유의증 해당 질병인 "허혈성
심장질환"을 인정받고 장애등급신체검사에서 "중등도"의 판정을 받아 2012년 4월 고엽제
후유증 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유족비대상 결과 통지를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함
주장내용 : 허혈성심장질환과 파킨슨병을 고엽제후유증질병으로 전환하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12. 04. 18.로부터 시행할 계획이었고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고엽제 후유증 유족신청 안내를 통하여 유족으로 등록하라고 한 것이어서 피
청구인의 안내통지와 그에 따른 명확한 근거로 유족등록을 한 것이었으나, 그에 따른 신
체검사와 이의신청을 통한 재신체검사 과정에서 비해당 통지를 받은 것으로, 청구인의 남
편의 직접적 사망원인이 허혈성심장질환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피청구인의 통지
와 답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그 허구성을 주장하였음. 더군다나 피청구인이 2001. 01.
26. 했던 장애등급판정표 (중증도 - 질병명:허혈성심장질환)등의 각종 입증자료를 근거
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했음을 입증하여 인용 재결된 사건임.
심리결과 : 인용(비해당 --> 해당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