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주요개정내용
[시행 2018.1.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996호, 2018.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ㅇ 최근 학교 석면 잔재물 검출 등 석면해체․제거작업 관리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제도의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책임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간에 제기된 제도의 미흡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감리원 교육 수료시험 및 보수교육 도입(제9조 개정)
나. 감리인 자격을 한국환경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석면환경센터·작업환경 지정측정기관·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 등으로 확대하고, 감리인 겸업 예방 대상에 비산측정 및 석면농도 측정기관을 추가(제4조 개정)
다. 감리완료보고서에 잔재물 확인란 추가 등 서식 개선(제8조 및 별지 제2호서식 개정)
라. 감리인 지정 및 감리원 현장배치 기간을 명확히 규정(제5조 개정)
마. 감리인 신고서류 개선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신고 서류 간소화(제6조 개정)
바. 감리원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제10조 신설)
사. 특별자치시장 등 명칭 변경, 불분명한 사항의 구체화 등 기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개정 고시 전문은 <법령·정책 정보> <입법/행정예고>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