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인지 시점이 아닌 ‘최종 부정행위 시점’이 중요했던 사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순간 많은 분들이 큰 충격과 혼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녀 문제나 가정 유지 등을 이유로 한 차례 용서를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문제는 그렇게 관계를 정리했다고 믿었음에도 부정행위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상담 현장에서도 “이미 예전에 외도 사실을 알았는데 지금도 소송이 가능하냐”, “시간이 지나서 위자료 청구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이번 사건 역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시간이 흐른 뒤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고, 핵심 쟁점은 바로 ‘소멸시효’였습니다.
외도를 용서했지만 관계는 끝나지 않았던 상황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큰 충격을 받았지만, 당시 배우자로부터 재발 방지 약속과 각서를 받았고 상간자 측 역시 사과 의사를 전달하면서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약 2년이 지난 이후에도 배우자와 상간자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이어가고 있었고, 부정행위 역시 단발적인 문제가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 측에서 “이미 외도 사실을 안 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했다”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소멸시효 쟁점, ‘최초 인지 시점’만이 기준은 아니었습니다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측은 이번 사건에서 단순히 외도를 처음 알게 된 시점만으로 소멸시효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간 사건은 일반적인 단발성 불법행위와는 다른 특성이 존재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반복되고 지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부정행위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는 점
- 하나의 단발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연속적인 불법행위라는 점
- 따라서 소멸시효 역시 최초 인지 시점이 아니라 최종 부정행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
또한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 외도 사실을 단순히 ‘한 번 용서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발생한 반복적 불법행위까지 모두 면책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주장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사건의 부정행위가 단발적으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진 불법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 측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종적인 부정행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상간자에게 2,2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였으며, 상대방이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단순히 “처음 외도를 알게 된 날짜”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의 지속성 및 반복 여부가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간 사건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운 분야이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소멸시효와 증거능력, 불법행위의 계속성 같은 법리적 요소들이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문제로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면, 현재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해보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플레이스
▼ 홈페이지
▼ 카카오톡
▼ 메인블로그
▼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