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한필지? 필지가 뭘까??? 알아 두자.
민법상 땅 한필지는?, 토지대장에 지번 순으로 등재 되어 있다.
이 지번의 기준이(구분되는) 필지 이다. 즉, 필지는 몇평, 몇제곱미터 라는 기준이 아니라
지번이 부여된 땅의 기준(구분)이다.
예를 들면 지번 611번지의 땅(200평)주인이 매물로 이 땅을 내놓았다면 이땅이
토지대장에 하나의 땅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소리고, 이것은 한필지=200평,
지번은 611번지라는 소리이다.
내가 이걸 매수해서 100평은 내가 집을 짓고 100평을 다른사람에게 판다면
분필(필지 분할)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611번지를 611-1, 611-2번지로 둘로 나눠서
토지대장에 등록하면 이것이 필지 분할이 된 것이고, 여기서 '한필지=100평' 이 된다.
이걸 반대로 하면 합필(필지합) 이다.
예, 611번 1필지(200평) --> 611-1번지, 611-2번지 두필지로 분필 (각 100평씩)
612-1, 612-2 ---> 612번지 [이건 합필]
그런데 2005년 '필지분할'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되어 이젠 지자체의 기준에 따라
분필이 아주 어렵게 되었다. 여기서 땅콩집의 문제점이 발생 한다.
기사 참고)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60336.html
'한필지에 한집'만 허용하는 지자체 조례가 많아 어쩔수 없이 한필지에 두집을 지엇으나
필지분할은 원칙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도시계획법상에 따라 분필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면 불가 한다.
필지 분할해서 지번을 두개로 나누면 땅을 기준으로 건축물대장에 너네집 따로 내집 따로 등기하면 다세대주택(공동주택)되는데 이게 어려우니.... 다가구로 등록한 것이다. 그러나 내재산은 지켜야 하기에 공.동.등.기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