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조종사와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비교
간략하게 비교해보겠습니다. 어느 것이 추구하는 목적에 성취도가 높은지 간략하게 비교해보겠습니다.
자가용조종사(Private Pilot) = PPL
경량항공기조종사(LSA Pilot) = LSAP
1. 행위의 범위
PPL : 직접 조종하여 필요한 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착륙하도록 자가용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는 자격증명으로 업무범위(법적근거)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운항을 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로 정의
타인 소유의 자가용항공기를 조종하여도 보수를 받을 없음.
LSAP ; 직접 조종하여 필요한 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착륙하도록 경량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는 자격증명으로 업무범위(법적근거)는 ‘경량항공기에 탑승하여 조종하는 행위’로 정의
조종교육에 한하여 그 보수를 받을 수 있음
2. 운항의 범위
PPL : 국내의 민간(국토해양부관할)공항(김포,제주,양양,울산,여수,무안) 및 국외 정해진 비행장 간 운항과 이착륙
LSAP : PPL로 운항할 수 있는 곳(공항 및 비행장)외 조종사가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선택한 지점을 포함한 지점간 운항과 이착륙
2. 자격 취득 조건
PPL : 40시간의 비행경력(기장시간, 야외비행시간포함), 만 17세이상, 항공종사자 신체검사 2종
LSAP : 20시간의 비행경력(기장시간, 야외비행시간포함), 만 17세이상, 항공종사자 신체검사 2종 또는 자동차운전면허 신체검사
3. 응시자 현황
PPL : 사업용조종사 및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취득하여 항공사의 조종사를 원하는 사람
LSAP : 비행을 여가생활로 원하는 사람, 직업조종사로서 동기부여가 필요한 사람.
4. 조종사 주요 통계
PPL : 보유자 2,567명(2010.10 현재) 매년 200~300명 증가
LSAP : 법시행 1년만에 보유자 1,000여명(초경기에서 전환자 포함)
5. 조종자격의 활용
PPL ; PPL만으로 직업조종사 불가. 조종을 하지 않는 정부기관. 자가용을 소유할 개인
LSAP : 여가생활, LSAP 교관
국내 여건상 비행장시설 수가 미미하고 대체 이동수단의 발달과 육상도로 확장으로 인해 국내 이동수단으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경량항공기의 경우 비행을 즐기는 목적으로 하고 이착륙 장소가 자유로워 활용도가 더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