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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KBS-1TV는 2023년 8월 11일 <사사건건>에서 <‘수사 외압’ 의혹…진실은?>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항명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7월 30일 故 채수근 상병 순직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1사단장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물었다’는 박 전 수사단장의 발언과 ‘조사결과에 대한 군의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사회자의 발언이 방송되었습니다.
KBS는 해당 방송 말미에 국방부 측에 반론 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장관이 해병대 1사단장의 처벌 여부를 질의한 사실이 없고,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의혹 수사는 보복성 조치가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말미에 녹음 파일 있음)
https://www.youtube.com/watch?v=XuEZYNa81wk
이재석 기자: 00:00
자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분을 인터뷰하겠습니다. 아마 방송 출연은 처음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상부 지시를 어겼다는 이른바 집단 항명 수괴 예 이 혐의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아 수해 현장에서 수색작업을 하다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기억하실 겁니다. 이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했는데 아 수사 결과에 대한 국방부의 군에 어떤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 예 그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제 옆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정훈 대령: 00:36
예 반갑습니다.
이재석 기자: 00:37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방송 출연은 아마 오늘 처음이실 것 같고,
박정훈 대령: 00:41
예 맞습니다.
이재석 기자: 00:42
예 현역 군인이 방송 생방송 인터뷰에 출연한다는 거는 많은 부담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박정훈 대령: 00:49
네 사실 현역 군인이 방송에 나온다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사안 자체도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다. 보니 더더욱 마음은 무거웠지만 이 공영방송에서 나와서 어 사실을 설명하고 또 진실을 말씀드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이재석 기자: 01:13
예 군 생활을 제가 방송 전에 여쭤봤는데 28년 하셨다고 들었구요. 예 그 해병대 수사단이라는 곳이 말하자면, 이제 경찰처럼 사건을 조사하는 곳이죠.
박정훈 대령: 01:26
사건을 조사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한 예방 활동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석 기자: 01:33
예 근데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집단 항명 수괴 좀 무시무시한데 수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두머리라는 뜻입니까?
박정훈 대령: 01:43
그렇습니다.
이재석 기자: 01:44
집단 항명은 명을 어겼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집단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왜냐면, 수괴라는 것은 어떤 집단 가운데 우두머리를 얘기하는데 그럼 그 집단은 누구를 얘기하는
박정훈 대령: 01:56
이제 아마도 그 혐의는 국방부 검찰단에서 지금 두고 있는 혐의인데 제가 뭐 정확한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저의 명을 받고 어 수사 서류를 경찰에 이첩했던 1광수대장이나 해당 수사관들을 하나의 저와 묶어서 집단으로 보고 저를 이제 집단 항명의 수괴로 이렇게 명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석 기자: 02:25
그 부하들을 얘기한다.
박정훈 대령: 02:27
예, 예 맞습니다.
이재석 기자: 02:27
그럼 그 부하들도 이번에 입건이 됐습니까?
박정훈 대령: 02:30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게 검찰단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전혀 알려지지도 않고 심지어는 저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라든지. 기타 압수 수색에 관련된 정보 등등 저희 피의자의 방어권이 많이 침해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하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석 기자: 02:57
아 소통은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박정훈 대령: 03:00
제가 일단 저 자신은 입건됐다라고 구두로 통보를 받았고 그래서 이후에는 부하들하고는 일체 소통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소통을 안 했습니다.
이재석 기자: 03:15
그런 집단 항명 수괴라는 좀 듣기엔 무서운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군인으로써 어떤 입장이신지요
박정훈 대령: 03:26
저는 제 가족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일 죽어도 좋다. 근데 집단 항명의 수괴라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지난 살아온 내 군생활 그다음에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특히 인제 제 아들이 현재 육군사관학교 재학 중입니다. 예예 그래서 아들한테도 어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해라 어 아버지는 전혀 부끄럽게 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로써는 모든 걸 걸고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혐의입니다.
이재석 기자: 04:11
이번에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받지 않겠다고 밝히셨고 제3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셨는데 어 제3의 수사기관이라 함은 가령 어디가 될까요?
박정훈 대령: 04:24
제3의 수사기관이라 하면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수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석 기자: 04:31
예 그러면은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선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그거는 군과 국방부가
박정훈 대령: 04:38
혐의를
이재석 기자: 04:39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박정훈 대령: 04:41
예, 예 그렇습니다.
이재석 기자: 04:42
예
박정훈 대령: 04:43
그렇군요. 뭐 세부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정책적인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알 수 있는 사항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석 기자: 04:54
그런데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그 입장에 대해서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 방해다 군기강 훼손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박정훈 대령: 05:03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국방부 검찰단은 어 저의 혐의에 대해서 수사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다. 왜냐 첫 번째 오전에도 밝혔다시피 어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저희 1광수대에서 해병대에서 경찰로 넘어간 서류를 그날 당일 바로 오후에 에 경북 안동에 있습니다. 경찰청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해서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적법하게 넘어가 있는 이첩된 서류를 다시 회수해 갔고 그 과정에서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검찰단은 저희 서류를 위계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다시 회수를 해갔습니다.
박정훈 대령: 05:55
또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저는 외압을 받았고 수사 외압을 받았고 국방부 조직을 보면 국방부 검찰단은 국방부 이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 관련된 법무관리관이나 검찰단이나 다 이제 같은 법무 관련된 업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류들인데 예 과연 이게 과연 공정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응당 조사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당당하게 지겠습니다. 하지만 그 주체 자체가 그런 범법을 행하는 그런 주체의 저를 이제 바라본다는 것이 과연 이게 객관적으로 공정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의구심을 예 의구심이 아닌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 06:52
그래서 제3의 기관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국방부 검찰단도 사안에 따라선 조사의 대상이 돼야 될 기관으로 생각합니다.
이재석 기자: 07:01
예 처음으로 좀 돌아가 보면 7월 20일에 이제 채수근 상병이 순직을 했고요.
박정훈 대령: 07:09
19일 예
이재석 기자: 07:10
그 발견된 게 인제 21일
박정훈 대령: 07:11
예 20일 예
이재석 기자: 07:12
수사단장으로서 해병대 1 사단장 임성근 사단장이죠. 사단장과 여단장을 포함해서 그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예 그래서 인제 사건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잠깐 모르실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사망사건 같은 경우에는 군 내에서 벌어졌다 할지라도 법이 바뀌어서 민간경찰로 가야 되는 것이죠.
박정훈 대령: 07:40
작년 7월 1일부로 군사보훈법이 개정되면서 3대 범죄가 이관됐는데 이번 같은 케이스가 이제 에 군내 사망 사고가 났을 때 그 사망사고가 범죄의 어떤 원인이 있는 사망사고인 경우에는 그 범죄의 원인에 대해서는 관할이 경찰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예
이재석 기자: 08:00
그 사단장과 여단장까지 그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판단하신 근거는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박정훈 대령: 08:07
세세한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도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적절하지 않고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고 채수근 상병의 사망에 어 그 두 사람 역시 직접적 과실 또는 정황적 상황 그다음에 물증 등등을 다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 판단은 저희 군사경찰 독단의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1 사단에 있는 검찰단 군검사들과 같이 논의를 했고 예예 논의를 해서 객관성도 이제 검증을 받은 그런 사안이었고 왜냐하면, 사안 자체가 굉장히 중하지 않습니까?
박정훈 대령: 08:57
그래서 자칫하면 저희가 독자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검토를 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법무 검토도 받고 같이 논의해서 이렇게 넘긴 사안입니다. 그래서 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개개 혐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
이재석 기자: 09:17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1사단의 군 검찰 언급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단이 이른바 해병대 경찰인 거고,
박정훈 대령: 09:26
다행히 예
이재석 기자: 09:27
근데 방금 전에 그 1사단에 소속된 군 검찰과도 수사 과정에서 인제 상의를 했고
박정훈 대령: 09:32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사단에 소속된 군검찰이 아니라 예 어 군검찰도 다 해군본부 검찰단 예하 조직입니다. 그래서 어 해군본부 검찰단 예하의 이제 일종의 파견 부대 비슷하게 그렇게 나와 있는 군검사입니다.
이재석 기자: 09:49
예 그런 군 검사와 인제 사건을 좀 논의했고 예 그러면 당시에 이렇게 해병대 일사단장과 여단장이 혐의 적용자에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판단은 수사단장 박 대령님뿐만 아니라 그 수사 단원들이라든가
박정훈 대령: 10:06
맞습니다.
이재석 기자: 10:06
그 군검사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까?
박정훈 대령: 10:10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수사 결과를 낼 때 수사단장이 독자적으로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제 에 수사부대 모든 지휘관들이 마쳤는데 기초적인 것은 담당수사관 담당 수사관이 이제 현장도 제일 많이 가고 그다음에 재일 관계자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제일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어떤 판단을 내면 그 판단이 맞는지를 중간 관리자들이 또 그리고 최종 이제 지휘관에 결재를 득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중간 관리자들이 군 검사하고도 같이 상의도 했고 예 논의도
이재석 기자: 10:51
관리자는 박 대령님의 그 부안이
박정훈 대령: 10:53
예,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거기 이제 수사지도관이라고 해서 아주 30년 넘게 이제 수사업무만 했던 준사관도 있고 그다음에 일 광수대장도 있고 예 뭐 그런 부대원들이 담당 수사관의 이 그 검토 결과를 자체적으로 보고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이 결과가 정확한 지를 컨펌하기 위해서 사안 자체의 중대성 또 국민들의 관심 등등으로 해서 군 검사하고도 같이 한번 상의를 했었고 군검사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의견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재석 기자: 11:37
그런데 지금 입장을 보면 결국에는 항명이냐 아니냐는 지시를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건데 예 에 지금 해병대 사령관 측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계환 사령관이죠. 7월 31일에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그날 오후 4시에 이첩을 보류하라 그러니까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을 넘기지 말라 라는 거죠. 이첩을 보류하라 라고 박 대령께 지시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반론을 주시겠습니까?
박정훈 대령: 12:10
7월 31일 오후 2시가 이제 언론 브리핑이 기 계획돼 있었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12시경에 급하게 이제 사령부 공보정훈실장이 저한테 전화 왔었고 또 이어서 사령관님께서 전화가 와서 다 취소, 대신 철수해라
이재석 기자: 12:32
라고 했고
박정훈 대령: 12:33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일단 복귀하라는 지시를 받고 저희는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부터 이제 오후에 계속 이어지는 각종 회의들이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 뭐 참석자는 저랑 정훈공보실장이랑 장군 참모랑 정책실장이랑 비서실장이랑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들어가는 인원수는 좀 차이는 있었지만 31일 오후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8월 1일 오전 오후 그다음에 저녁에 저녁 식사까지 이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령부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이러한 계속 이어지는 논의가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그때 그런 명령을 받고 그렇게 지시했다. 그럼 그 다음부터 논의가 필요 없잖습니까?
이재석 기자: 13:29
바로 이행하면 되는 거죠.
박정훈 대령: 13:30
예 바로 이행하면 되고 그걸 안 하면 인자 제가 다 책임을 지면 되는 상황인데 왜 그러면 8월 31일 오후부터 그다음에 8월 1일 오전
이재석 기자: 13:41
오후 저녁식사
박정훈 대령: 13:42
저녁식사까지 식사 자리에도 다수의 저희 참모들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도 제가 거의 한 2시간 동안 일관되게 얘기했던 게 해병대는 정직해야 된다. 사령관님 사건을 빨리 경찰에 넘기는 것이 에 해병대가 논란의 중심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리고 내일 8월 2일 10시 30분에 경북 지방청에 이첩하도록 사전에 이제 계획이 돼 있습니다라고 수차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런 과정들이 다 의미가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해병대 사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고 사령관은 사령관님께서는 계속 고민을 하셨습니다. 이게 국방부로 국방부의 정확한 누구로부터 처음에 지시를 받았는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지시를 받고 수사단장한테 의견을 물어 했을 때 어 이거 뭔가 이상한 의견을 물었지 않겠습니까?
박정훈 대령: 14:41
그래서 저는 벌써 유가족한테 다 설명했다. 두 번째 이걸 가지고 장관님한테 다 결재까지 받았다.
이재석 기자: 14:50
그게 7월 30일이죠. 예 결자가
박정훈 대령: 14:51
어린 나이에 오후 4시 30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거를 다 빼고 소위 말하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혐의자라든지 혐의 내용을 다 빼고 예를 들어서 경찰에 이첩한다고 하면 이거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격이다. 수많은 수사관들이 여기 참여해서 다 알고 있고 유가족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렇게 설명한 거를 경찰에 이첩할 때는 다르게 이첩을 하게 되면 이거는 나중에 수사 서류의 조작이 될 수 있고 왜곡이 될 수 있어서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대한민국 해병대 정직하게 지금까지 유지했던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질 수 있다. 정말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31일 오후 8월 1일 그다음에 8월 2일 당일날까지도 계속 저는 그렇게 주장해서
이재석 기자: 15:44
당일이라 함은 자료가 인제 넘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박정훈 대령: 15:47
예 넘어가는 날 그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제가 최종 들어 사령관실에 들어갔을 때
이재석 기자: 15:49
알겠습니다.
박정훈 대령: 15:49
그래서 인제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사령부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 주장이 맞다면 나머지의 그런 회의는 다
이재석 기자: 16:00
설명이 안 된다.
박정훈 대령: 16:01
필요없는 얘기들입니다.
이재석 기자: 16:02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7월 30일에 방금 전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 장관한테 이걸 결재를 받았어요. 이렇게 8명을 넘기겠다는 그 현장에서 국방부 장관은 뭐라고 반응했는지 물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 적혀있기는 합니다만 잠깐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박정훈 대령: 16:24
제가 그 자리에는 장관님 계셨고 국방부에는 대변인 그다음에 국방부 정책실장 군사보좌관이 있었고, 저희는 해병대 사령관님 저 그리고 공보정훈실장 이렇게 3명이 총 있었는데, 자 제가 먼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 설명을 다 들으시고 장관님이 사단장 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되느냐 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고 그러자 제 오른쪽 옆에 사령관님 계시는데 사령관님이 이제 아 사단장도 수사 저희가 자체 초동수사를 해보니깐 과실에 과실에 어떤 혐의가 있고 또 어느 정도 물증이 확보돼서 수사의 주체인 경찰로 넘겨서 정확하게 입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이제 보고를 했고 거기에 이제 장관님은 그래 알았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게 대변인 이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고 대변인은
이재석 기자: 17:27
국방부 대변인을 말하는
박정훈 대령: 17:28
네 맞습니다. 예 전학의 대변인은 어 뭐 굉장히 엄정하게 됐다. 사단장까지 이렇게 처리를 처벌한다라고 하면 국민이 봤을 때 아주 엄정하게 수사가 됐고 아마 설명이 잘 될 것 같다 아 수사는 잘됐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던 장관님 오른쪽에 앉아있던 정책실장이 어 정책실장도 이정도면 뭐 충분히 수사는 잘 됐고 특별히 문제없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인제 장관님이 서명을 하셨고 그래서 인제 나가면서 까 그 이후에 인제 해병대 수사단 저 사령관님이 1사단장에 대한 인사 보직에 대한 문제를 이제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그 보고자들 보고자 및 배석자들은 빠지고 빠질 때 이제 직접 저 악수를 하시면서 장관님께서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재석 기자: 18:23
나왔습니다. 예 그렇게 7월 30일에는 국방부 장관의 결재까지 났었는데 하루 만에 뭔가 분위기가 좀 반전이 있습니다. 결재를 받은 당일에 그러니까 7월 30일에
박정훈 대령: 18:35
오후에
이재석 기자: 18:36
결재받고 나서죠 대통령실 안보실 요청에 의해서 다음날 예정된 언론 브리핑 자료를 넘겼습니다. 그렇죠. 그 언론브리핑 자료에는 당연히 8명이 들어가 있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시돼 있었을 겁니다. 맞죠. 예 그리고 나서 다음날 언론 브리핑이 돌연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이 이제 31일을 얘기하는데 7월 31일 그날 문제의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재은 법무관리관이죠. 어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국방부 장관의 어떤 참모 역할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유재은 법무관리관에 전화가 오후에
박정훈 대령: 19:13
걸려옵니다. 예 오후부터 왔습니다.
이재석 기자: 19:15
그러면 그전에는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적은 없습니까?
박정훈 대령: 19:18
예, 예 처음입니다. 예
이재석 기자: 19:21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유재훈 법무관리관과는 여러 차례 통화가 이뤄지죠
박정훈 대령: 19:25
제가 그 통화 기록을 보니까 총 5차례 정도 통화를 했어요.
이재석 기자: 19:31
예 그런데 문제의 유재훈 법무관리관의 통화 내용 어 그것이 지금 외압으로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예 내용이 물론 지금 보도가 좀 되긴 했습니다만 왜 외압으로 느끼셨습니까?
박정훈 대령: 19:46
5차례의 통화 내용에서 처음에 첫 번째 통화의 주 내용은 첫 번째 통화의 주 내용은 어 실의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라 그래서 제가 묻기를 직접적인 과실이라고 하면 물속에 직접 들어가라고 지시한 대대장 이하를 얘기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맞다. 그래서 저는 나는 음 사망 사고의 원인에 사단장이나 여단장의 과실도 있는 것으로 여러 가지 정황이나 물증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나는 광의의 과실로 보고 수사의 주체인 경찰에 넘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판단하면 될 사항이지 왜 우리가 굳이 유가족한테 설명한 거를 협의의 과실로 봐서 넘겨라고 하는 것이냐 라고 이렇게 하니까 일단은 수사 서류를 보내 라는 겁니다.
박정훈 대령: 20:44
그래서 수사 서류가 한 9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모든 서류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라고 하니까 아 그렇진 않고 뭐 표지에 보면 사건인계서라고 요약된 총론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내라 해서 일단 첫 통화의 주 내용은 그거였고 다음날 이제 8월 1일 통화 때는 이제 주 내용이 이제 보고서를 사건인계서를 이제 저희가 오전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냈으니깐 봐라 하니까 사건 기록 목록도 같이 보내라
이재석 기자: 21:19
예
박정훈 대령: 21:20
그래서 일단 사건 기록 목록까지 해서 제가 같이 보내주라고 중수대장한테 지시를 했고 그거를 보고 바로 전화 오자마자 첫 마디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 안돼요. 이거 혐의자 혐의 내용 죄명 다 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니 그거를 빼면 유가족한테도 이미 설명을 다 했는데 왜 그거를 지금 빼서 경찰에 넘기라고 하는 것이냐 사건인계서의 지금 법무관리관이 얘기하는 걸 다 빼게 되면 남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러이러한 사망사고가 났다 이게 끝입니다. 그다음에 하나 뒷부분에 현장 상황이 어떻다 내용이 없습니다. 수사한 의미가 없는 거고, 저희가 사망 사고 나오고 본격적으로 수사한 한 열흘 정도에 저희의 어떤 의견이 전혀 거기는 반영이 안 됩니다.
박정훈 대령: 22:13
안 되는 그리고 이것은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를 못하기에 속내를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아마 이해를 못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안 된다. 하다가 마지막 통화는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좀 그 통화를 한번은 사령관실에서 사령관 앞에서도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아이 법무 관리관님 이게 자꾸 나한테 혐의자 혐의 사실 그다음에 죄명 빼라고 하는 것이 어 나는 이게 벌써 유가족한테 다 설명한 내용인데 난 이거 굉장히 외압으로 느껴진다 제3자가 되려면 어떻게 생각할지 잘 생각해서 나한테 말을 좀 조심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굉장히 좀 언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또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길래 좀 사령관 앞 사령관님 앞이었지만 언성이 좀 높았었습니다.
박정훈 대령: 23:13
그래서 좀 약간 미안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해서 마지막 통화는 이제 제가 내려와서 우리 중수대장 방에서 어 우리 지도관하고 다 스피커폰으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법무관리위원님 내가 목소리를 오전에 높여서 미안한데 사실 이게 장관님 결재본이 있다. 장관님한테 직접 보고했다.
이재석 기자: 23:36
이미 결재 받았다. 예예
박정훈 대령: 23:37
30날 받은 거를 그 유재원 법무관리관은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결재까지 받은 거를 지검에 와서 이렇게 혐의자나 혐의 사실을 뺀다면 이거 나는 그것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라고 하니까 유재은 법무관리가 깜짝 놀라면서 아 장관님 결재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아 그럼 다시 차관님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재석 기자: 24:00
차관하고 얘기한다. 그랬나요? 예예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의문점이 생기는데 공교롭게도 첫 번째 전화가 온 7월 31일 오후 4시에 국방부 장관은 해외 출장 때문에 출국을 합니다. 예 출국했죠. 그런데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 장관의 참모 역할인데 그러면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이렇게 전화가 왔다는 것은 국방부 장관의 뜻이라고 봐야 하나요? 아니면 유재은 법무관리관 본인의 뜻 아니면은 그 전날에 대통령실에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실 차원의 안보실 차원의 어떤 시그널 이런 것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박정훈 대령: 24:35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질문한 게 있습니다. 유재은 법무관이 지금 나한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장관님이 법무관리관을 통해서 나한테 지시하라는 것이냐 라고 하니까 법무관리위원이 그건 아니다. 아니다. 아니고 자기는 옆에서 들었다
이재석 기자: 24:54
옆에서 들었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박정훈 대령: 24:56
그래서 그것은 제가 옆에서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이제 법무관리관이 설명해야 될 사항인데 어쨌든 명확한 것은 장관의 지시를 자기가 받고 수사단장한테 지금 통화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는 제가 되물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지금 법무관리관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들이 법무 관리관의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혐의자 빼라 뭐 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재석 기자: 25:33
근데 법무관리관 개인이 그렇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방부 장관 또는 차관 혹은 뭐 대통령실 안보실이든 누군가로부터 그런 메시지를 전달받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그렇게 전화를 해야 했어야만 했다. 예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정훈 대령: 25:52
그것은 제가 답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석 기자: 25:55
물론 어떤 맥락인지 알겠습니다.
박정훈 대령: 25:57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석 기자: 25:59
그런데 아 이거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참 질문이 좀 많은데 언론 브리핑 자료도 예 7월 30일 밤에 요청에 의해서 인제 보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의 언론 브리핑 자료 당초에는 수사 기록을 수사 결과보고서를 달라고 했는데 그건 거절하셨고 대신 이제 언론 브리핑은 어차피 다음날 이제 하면 기자들한테도 뿌려질 것이니까. 전날에 인제 대통령실 안보실에 인제 준 거란 말이죠. 근데 나중에 그 언론 브리핑 자료도 대통령실에 건네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후회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어떤 맥락입니까?
박정훈 대령: 26:35
결국은 이렇습니다. 수사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수사 내용이 사전에 수사기관 내부가 아니라 외부로 어떤 식으로든 나가게 되면 이게 다 이해 관계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면 이게 어떤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외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저는 절차대로 그 수사 결과 보고를 보고받을 수 있는 라인 그다음에 법적으로 문제없는 라인만 이제 그러한 내용을 알아야 되지 그렇지 않은 곳으로 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 맞지 않다 아 이게 또 다른 의혹이나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길 합니다.
이재석 기자: 27:23
예 그런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물론 제가 아까 답변을 거부하신 해석을 자꾸만 여쭤보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떤 해석의 영역은 그러나 국방부 장관의 결재까지 이루어졌는데 공교롭게도 대통령실에 다음날 발표 내용이 들어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문제의 전화통화가 시작됐단 말이죠. 유재훈 법무관리관에 예 까 이런 경로가 이런 흐름이 아 그럼 결국에는 어떤 외압이나 어떤 모종의 지시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냐 이게 인제 의혹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박정훈 대령: 28:02
인자 이 지점에서 저는 그 부분은 뭐 제가 답하거나 알 수 있는 부분 아닌데 명확한 거는 유재훈 법무관리관은 어 7월 31일 오후에 저한테 전화할 때까지 예 전화할 때까지 어떤 이 수사 결과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8월 1일 날 이제 저희가 사건 인계서를 오전에 보내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사건 기록에 문제가 있고 혐의 내용을 혐의자별로 적시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법무 판단에 건의를 받아들였다라는 대변인의 말은 저는 좀 이해하기가 일단은 어렵습니다. 예,
이재석 기자: 28:51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좀 짧게 질문을 드리자면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그 문제의 문자메세지 부분이요. 본인은 포렌식까지 하겠다. 보낸 적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령님께서는 해병대 사령관이 그걸 이렇게 읽으면서 말을 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보신
박정훈 대령: 29:12
아 보지는 못했고요.
이재석 기자: 29:13
구두로 듣기만
박정훈 대령: 29:14
예 그래서 사령관님 집무실에서 둘이 있을 때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31일 오후부터 시작이 돼서 8월 1일 오전 오후 저녁까지 계속 회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에서 그래서 그 과정에 인제 집무실에 둘이 있을 때 사령관님께서 이제 폰을 이제 보고 읽어주셨는데 인제 그것이 이제 제가 그 법무관리관한테 이거 사령 저 장관님 결재본이 있다라고 하니까 아 그러면 그런 게 있었습니까? 차관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고 끊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저를 찾아서 사령관님실에 갔을 때 이제 폰을 보고 읽어주셨는데
이재석 기자: 30:00
예 공교롭게도 유재은 법무관리관도 차관을 언급한 다음이죠. 예 맞습니다.
박정훈 대령: 30:04
맞습니다.
이재석 기자: 30:04
예
박정훈 대령: 30:05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뭐 저는 차관님의 내용을 뭐 차관님이 저한테 얘기한 건 아니고 사령관님께서 휴대폰을 보고 저한테 읽어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사령관님의 휴대폰 늘 이제 2개를 포렌식 하면 다 예 클리어 되는 문제다 그래서 통상은 주요 보직자들한테 개인 폰도 있지만 비화폰이라고 해서 비밀통화를 할 수 있는 폰이 있습니다. 직책폰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과연 차관이 지금 주장하는 폰이 개인 폰만을 얘기한다고 하면 그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 고거는 결국은 해병대 사령관의 폰 2개를 포렌식 하면 다 정리가 될 부분인데 예 저는 포렌식을 다 당했는데 더 이상 포렌식 당한 사람 없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재석 기자: 31:00
끝으로 해병대 정신으로 이번 채수근 사망사건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조사를 떳떳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해병대 정신 언급하셨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을 제가 좀 이걸 준비했는데 예 해병대 정신으로 했다는 거는 어떤 맥락입니까?
박정훈 대령: 31:15
네 해병대는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라는 기치 아래 핵심 가치로 해서 충성스러운 해병대 정직한 해병대 그것이 이제 해병대 정신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사 업무를 할 때 상관에게 목숨처럼 충성스럽게 해야 되고 업무를 수행할 때는 정말 정직해야 된다. 그래야 이 해병대에 지금까지 이어온 역사와 전통을 떳떳하게 후배들한테 넘겨줄 수 있고 자랑스러워질 수 있다.
박정훈 대령: 31:55
그래서 이번 사건의 여러 가지 어려움의 시작은 제가 그 정신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현재 상황이 되지 않나 역설적으로 보면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그 명을 수명했다면, 아마도 해병대는 굉장히 수사 서류를 조작하고 왜곡 가는 부정직한 집단으로 아마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군 생활하면서 해병대에서 충성과 정직함을 최우선으로 특히 저는 군사경찰병과장입니다. 예전말 헌병 병과장인데 제 방에는 공명정대라는 네 글귀가 있는데, 그래서 항상 정정당당하고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게 제 처음이자 끝까지 지키는 신념입니다. 그 신념대로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재석 기자: 32:51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정훈 대령: 32:57
예 감사합니다.
이재석 기자: 32:58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었습니다.
파일 첨부[사사건건] 단독 인터뷰! "나는 항명하지 않았다" (출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 KBS 2023.08.11.-(1080p30).m4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