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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의견서(임성근)
사 건 업무상과실치사 등
피 의 자 임성근
위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의 변호인은 다움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음_
I. 개요
먼저. 피의자는 해병대 제 1사단장으로 재임시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유족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
습니댜 또한 피의자가 평생을 몸담아 오면서 흔신을 다했던 해병대가 논란의
한 가운데에 있게 된 데에 대하여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의자가 호우피해 복구작전의 일환으로 수해 실종자 수색
을 하고 있던 소속 부대원들에 대한 안전조치룰 소홀히 한 과실로 소속 부대
원인 피해자 채수근 해병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지 여부와 작전통제권이 없
움에도 불구하고 소속 부대원에 대하여 명령을 내리는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
하여 작전통제권자의 권리행사룰 방해하거나 소속 부대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는지 여부입 니다.
피의자는 진실이 제대로 밝혀져 피해자를 포함하여 어 느 누구도 억울한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한 치의 과장도 없이 있었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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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하고 밝히겠다는 생각입니다. 피의자는 위와 같은 굳은 일념으로 이 사건에
임하고 있고,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피의자가 알고 있는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실체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 그와 같은 실체 진실에 비추어 피의자에게 업무상과실 책임과 직권남
용권리행사방해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
댜
II. 이 사건의 실체
주지의 사실이듯이 2023. 7. 15. 경복 복부 지역은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
하고, 인명 피해도 수십명에 이르는 큰 재난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국가적으
로 신속한 재난대용 태세가 필요하였고, 군병력도 재난대옹 지원에 나서게 되
었는데 , 재난피해의 심각성으로 인해 신속하고 대규모의 지원이 불가피하였습
니다. 피의자가 사단장으로 재임하고 있던 해병대 제 1사단이 재난대옹 지원을
하게 되면서 피의자는 절차와 매뉴얼에 따라 병력을 지원하게 되었는바, 당시
에 진행되었고, 일어났던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 7. 15. 상황]
말씀드렸듯이 2023. 7. 15. 경복 복부 지역에 집중호우로 큰 재난사태가 발생
하자, 재난 상황에 대용하고 있던 경복 소방본부(박치민 소방정)에서는 2023.
7. 15. 07:22 경 해병대 제 1사단장인 피의자에게 해병대 제 1사단(이하 저I1사
단’ ) 군병력의 재난대옹 지원을 요청하였고, 피의자는 해병대 사령관과 상의
끝에 국방부 재난상황실로 지원을 요청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경복 소방본부로부터 위와 같은 지원 요청이 있을 것임을 미리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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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상황이라 제 1사단 병력이 재난대용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여 , 제 1사단
내 재난대옹부대인 제 2신속기동부대 부대장인 박상현 대령에게 재난대옹 지원
올 위한 부대원들의 출동 가능성을 전달하고, 이어 같은 날 08:30 경 제 1사단
내 주요 직위자 비상소집 회의를 개최하여 당 병력 협조요청이 들어올 수 있으니
심적 대비태세룰 유지하고, 재난대옹 지원 시 매몰자 및 실종자들을 찾아 주
고, 쿼 드콘 안의 장비와 물자룰 재난대옹 지원 물자로 교체하라’고 지침을 내
리고, 문서로 예하 모든 부대에 하달하였습니다.
{2023. 7. 16. 상황]
피의자는 다음날인 2023. 7. 16. 03:58 경 <집중호우대옹 관련 대통령 긴급지
시사항 전파( 7.15.)> 접수라는 휴대폰 문자보고를 확인하고, '전 장병에게 전파
하고, 교육토록하라’고 조치하고, 같은 날 13:30~14:30 경 2차 사단 긴급지휘관
회의를 개최하여 사단 출동태세 유지를 위한 부대별 출동 가용병력과 사단 작
전협조반 운용계획을 토의하여 ·해병대 제 2신속기동부대와 포병여단, IBS/
KAAV부대가 출동하되 , 제 2신속기동부대 예하부대인 우선출동대대가 제일 먼
저 출동하고 기타부대는 후속증원한다고 정하고, 제 1사단 참모장으로 하여금
경복지역 책임 사단인 제 50보병사단 참모장과의 협조통화 결과인 '실종자 수
색(하천 /토사 매몰지역 등) , 도로 유실복구(토사/돌 제거) , 침수가구 복구, 물
곱작업 등이 주요과업이다.는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여 회의 참석자들과 공유하
고, 같은 날 18:QQ 경 사단 지휘통제실로부터 1차 투입예정부대[해병대 제 2신속
기동부대장 등 1,671 명 / KAAV 등 20종 157 대 , 이하 제 2신속기동부대(+) ]가
준비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 2차 사단 긴급지휘관회의 결과는
"호우피해 복구작전 투입 준비현황 참고보고“문건으로 작성하여 작전에 참가
하는 각 여 단장 및 직 할부대 지휘관, 업무 관련 관계관에게 같은 날 21:08 경
국방망 전자메일로 발송하여 사전에 숙지 , 참고할 수 있도록 고지룰 하였습니
댜 위 참고보고에 예상되는 임무로 "호우피해 복구작전(침수가옥정비 , 도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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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실종자 수색 등) ’을- 명시하여 예고하였습니다.
[2023. 7. 17. 상황]
피의자는 2023. 7. 17. 07:33 경 제 1사단 참모장으로부터 "실종자, 매몰 의심
지역은 모두 군부대를 투입할 것 오이라는 대통령 및 장관 지시사항을 보고받았
고, 같은 날 08:22 경 전 ( 前)일에 진행한 위 2차 사단 긴급지휘관회의 결과와
회의록을 참고보고로 국방망 인트라넷 메오보고로 모든 대대장 이상 지휘관
및 참모, 업무관계관 66 명 (포병대대장 포함)에게 전파하였습니다. 해병대 사령
관은 같은 날 08:30 경 사령관 주관 집중호우 피해복구 관련 해병대 긴급 지휘
관회의에서 제 1사단 제 2신속기동부대(+ ) 투입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
라 피의자는 같은 날 09:35 경 사단 긴급지휘관 회의를 개최하여 '예천지역 제
2신속기 동부대 등 투입 , 안전한 부대이동 등· 제 2신속기동부대(+)의 출동을 구
두로 명령하였고, 피의자의 이와 같은 구두지시는 같은 날 21:55경·해병대 제 1
사단 단편명령 (호우피해 복구작전 투입 ) 지시·문서로 최종 작성되기에 이릅니
댜
한편 피의자는 같은 날 10:00 경 합동참모본부로부터 호우피해 복구작전 지원
부대 작전통제 전환(지시)'단편명령을 수령하였고, 같은 날 13:40 경 2작전사령
부로부터 호우피해 복구작전 지원부대 작전통제 전환’ 단편명령을 수령하였습
니다. 합동참모본부의 위 단편명령 내용은 '2작전사령부는 2023. 7. 17. 10:00
부로 해병대 제 1사단 제 2신속기동부대 (+)룰 작전통제하여 호우피해 복구작전을
수행하고, 해병대사령부(제 1 사단)는 2023. 7. 17. 10:00부로 제2신속기동부대
(+)에 대한 작전통제룰 전환하라 ’는 것이 고 , 2작전사령부의 위 단편명령 내용
은 제 50보병사단에서 해병 제 2신속기동부대(+)를 작전통제하여 호우피해 복구
작전을 시행하고, 피해 유형별로 우선순위에 의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전력을
투입하고 , 작전 투입전 안정성평가를 통해 안전이 확보下 작전을 수행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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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습니다.
피의자의 위와 같은 09:35 경 부대이동에 대한 구두 명령에 의해 같은 날
u:oo경부터 제 2신속기동부대(+)의 이동이 시작되어 같은 날 22:10 경 포항에
서 예천까지의 부대이동이 완료되어 작전통제부대인 제 50보병사단에 위 제2신
속기동부대(이룰 제공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제2신속기동부대 (+)의 이
동이 진행중인 같은 날 17:30 경 ·호우피해 복구작전 상황평가/결산회의·룰 진
행하여 작전통제를 缺한 지휘관으로서 제2신속기동부대 (+)에 지원해야 할 보급
품 안전 관련 조치사항들에 대하여 토의하고 지시하였습니다 제 2신속기동부
대 부대장 박상현 대령은 같은 날 20:00 경 경복 예천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21:00경과 23:00 경 경복 소방본부, 제 50보병사단 예천대대 , 지방자치단체 등
과 2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여 실종자에 대한 수면수색 , 수변수색 , 피해가옥 복
구 등으로 작전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졌고, 작전지역 및 부대별 책임구역 등
도 할당되었으며 , 제 50보병사단장에게 이와 같은 작전내용을 보고하고, 승인받
았습니다.
(2023. 7. 18. 상황]
피의자는 제 1사단장으로서 소속 부대원인 제2신속기동부대 (+) 에 대한 작전수행
지원을 위해서는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작전통제
권이 제 50보병사단에 전환되어 작전통제 권한은 없지만 "작전통제를 缺한 지
휘관’.으로서 작전 이외의 인사, 군수, 행정 , 군기 , 부대편성 , 교육훈련 등 작전
수행 지원의 권한이 있으므로 제2신속기동부대 (+)의 작전 수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피의자는 2023. 7. 18. 05:30 경 포항 제 1사단을 출발하여 같은 날 08:05경 제
2신속기동부대 지휘소가 설치된 예천스타디움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제 2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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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부대 부대장 박상현 대령 ( 이하 제 2신속기동부대장’)으로부터 작전 현황을
청취하였는데 , 제 2신속기동부대장은 실종자 수색에 있어 , 수변 (水邊) 수색정찰
작전은 지상/옥상에서만 실시하는 것으로 소방과 작전 통제부대와 협조하여
실시하고 , 수면 (水面, 강상) 수색정찰 작전은 IBS(고무보~ KAAV(상륙
장갑차)부대가 소방IBS와 실시한다고 작전 개념을 명확하게 설정해 놓았다고
보고했고 , 특히 , 수변 수색정찰 작전은 제방과 수변, 즉 지상/옥상에 한정해서
실시하고 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교육/지시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피
의자는 수변 수색정찰 작전에서 부대원들이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라고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그 후 피의자는 제 2신속기동부대장과 함께 벌방 1 리 화생방대대의 피해가옥 복
구 작전지역으로 이동했는데 ,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은 보지 못했고, 9중
대 병력이 군용트럭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보고 위험성을 지적하고 그와 관련
된 안전조치와 교육룰 하라고 지도하였습니다 피의자가 경례나 모자 착용 등
에 대하여 지적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이어 피의자는 같은 날 l0:40 경 신대왕교 73대대 수변작전 현장으로 이동하였
는데 , 이곳에서도 부대원들의 작전 수행 모습은 보지 못했고, 수변 수색 대상
장소에 대하여 살핀바, 모래사장에 일부 뻘과 진흙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피
의자는 그곳 책임자인 73대대 작전과장으로부터 간단한 상황 설명을 듣고, 안
전을 재차 강조하면서 '본류에는 절대 들어가지 마라. 수변은 육안으로도 잘
보이고 5m 이격된 곳에서도 충분히 관측이 가능하니 물과 육지가 닿는 수제
선까지 접근해서 도보정찰을 시행할 필요가 없다. 물가(수제선)에서 육지 쪽으
로 약 5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고, 5m 이격된 선상도 간부들이 이동해라’ 라
고말했습니다
다움으로 , 피의자는 같은 날 11:30 경 삼강대교로 이동하여 점심 식사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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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경까지 있으면서 IBS/ KAAV 부대의 진수 상황 등을 보고, 수색대대장에
대한 인사명령과 추가 모터 지원 등으로 작전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
원 조치룰 하였습니다. 한편 피의자는 삼강대교로 향하는 차량 안에서 제2신
속기동부대장으로부터 가슴장화 지원 요청을 받아 가슴장화를 지원하기로 하
였고, 삼강대교에 있을 당시인 15:00 경 제 2신속기동부대장이 제 50보병사단장
으로부터 작전 종료와 관련된 전화룰 받고 마침 함께 있던 피의자에게 작전
종료에 대한 의견을 묻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췄으면 좋겠다’
는 의견을 주었을 뿐으로, 피의자는 작전 종료에 대한 지시를 내린 바가 없습
니다. 피의자는 제2신속기동부대장이 예하 부대장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최종적
으로 작전통제권이 있는 제 50보병사단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아 작전 종료
시점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 후 제2신속기동부대장은 현장지휘소로 복귀하고, 피의자는 부대원들이 숙영
하고 있는 문경 STX리조트로 이동하였는바, 신속기동부대장은 피의자에게 도
보 이동 또는 지휘차량 내에서 전반적인 작전을 설명하였고, 수변 수색정찰 작
전을 설명하면서 물에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강조했다고 2~ 3회 보고했고, 그
때마다 피의자도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재차 강조하는 등 안전조치 및 지침을
강조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같은 날 16: 1 5 경 문경 STX리조트에 도착하여 생활공간 및 여건을
확인하고 , 부대원들의 휴식 , 식사 등에 대한 관리를 잘 하라고 강조한 후 포항
소재 제 1사단으로 복귀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같은 날 20:10 경 포항 소재 제 1
사단에서 회상회의로 결산회의를 진행하여 피의자가 현장상황을 확인하면서
지원하기로 했던 사항 등을 재차 확인하고 지시하였습니다.
[2023. 7. 19.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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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전일 현장상황 확인에서 부대원들의 실종자 수색 관련 수변작전 수
행 모습은 직접 보지 못하여 재차 현장 방문을 통해 작전 수행 모습을 보고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이에 따라 2023. 7. 19. 05:00 경 포항 소재 제 1사단을 출발하여 같
은 날 08:50 경 71 대대 작전지역인 제곡교 일대에 도착하여 이동하던 중 , 채수
근 해병이 실종되었다는 사고 소식을 접하고,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그
후 현장지휘소에서 통합지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피의자는 이와 같이 제 1사단을 출발하여 제곡교 일대로 이동하는 중인
같은 날 07:04경 공보정훈참모가 카카오특으로 보내온 해병대 관련 기사에 대
해 답신을 한 바 있습니다. 공보정훈참모의 카카오톡 기사 중에는 해병대 부대
원이 수중에 들어가 수색하는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데 , 위 답신을 이유로 피의
자가 위 사진을 보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피의자는 당시 그 사진을
보았는지 현재로서는 전혀 기억이 없으나, 위 사진을 자세히 보지 못하였고,
그래서 사진의 존재여부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피의자는 전일인 2023 . 7.
18. 현장확인에서 해병대 일반 부대원이 수중에서 실종자 수색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제 2신속기동부대장으로부터 실종자 수변 수색의 경
우는 물에 들어가서 수색하지 않는다고 보고받았고, 피의자도 IBS/ KAAV 부대
이외에는 실종자 수중 수색 금지를 수차 강조하였기에 해병대 부대원이 수중
수색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백번
양보하여 피의자가 위 사진을 보았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는 전일
작전현장 확인에서 사진 속의 장면과 같은 물속 수색을 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수색방법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 자세히 보지 못했고, 당
시 진행되는 사단의 위험한 과업이나 상급지휘관의 관심사항 중에 하나였던
KAAV등에 주의력을 쏟다보니 그 사진의 존재룰 파악하지 못하고 지나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위 사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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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은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실체입니다. 이하에서는 관련 형사책임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rn. 업무상과실 책임 유우에 의견
1. 관련 법리
우리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과실은 업무와 관련
한 일반적 ` 추상적인 주의의무의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업무와 관련하여
다해야 할 구체적 `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과실로 이룰 하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2887 판결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660 판결 등 참조) ’고 판시하여 ,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적, 추상적인 주의의무가 있고, 이에 더하여 구
체적 , 직접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과실로 이룰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함을 확
립된 판례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위 확립된 법리는 그
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하에서는 우선 피의자에게 일반적 , 추상적 주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어 구체적 , 직접적 주의의무 유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일반적 , 추상적 주의의무 유무
이건은 군이 호우피해 복구작전으로 실종자 수색 작전을 수행하던 중 소속 부
대원인 피해자가 급류에 휩쓸리게 되어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피해자 등 해병대 제 2신속기동부대(+)가 호우피해 복구작전을 수행한 지역은
원래의 소속 부대 관할 구역이 아니고, 타 부대가 관할하는 지역으로 이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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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에서 작전을 수행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작전과 관련된 명령 등 통제 권
한은 소속 부대인 제 1사단에서 제 50보병사단으로 전환되어 제50보병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작전통제권 전환은
2023. 7. 17 자 합동참모본부 단편명령과 같은 날 2작전사령부 단편명령에 근
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즉 피해자가 소속하고 있던 제 1사단의 사단장인 피의
자는 위와 같이 작전통제권의 제 50보병사단 전환으로 인해 이전 호우피해 복
구작전 수행에 대하여 명령을 발령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이
건 호우피해 복구작전을 수행하고 제2신속기동부대장 등 지휘관과 피해자 등
부대원들을 지휘하고 감독할 권한 도한 없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우선적으로 일반적 , 추상적
인 지휘 , 감독 권한을 전제로 그 지휘감독책임이 있는지 , 그러한 책임이 있음
에도 의무룰 다하지 않는 경우에 논의될 수 있는데 , 피의자는 위 합동참모본부
단편명령 등에 의해 실종자 수색 등을 비롯한 이전 호우피해 복구작전에 대한
통제권한이 없음이 명백하고, 그에 따라 제 2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일반적 ,
추상적인 지휘 , 감독 권한도 없음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작전통제권이 없는 피
의자에게는 제 2신속기동부대(+ )가 이건 호우피해 복구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그
와 관련된 안전에 관한 조치룰 이행해야 할 일반적 , 추상적 주의무의는 없다고
할것입니댜
도한 이건 호우피해 복구작전과 관련된 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에도 '작전 통
제부대에서 피해 유형별로 우선 순위에 의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전력을 투입
하고, 작전 투입 전에는 안정성평가를 통해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작전을 수
행하라고 명확히 지시하고 있어 , 피의자에게는 이전 호우피해 복구작전 수행
과 관런된 안전 확보의무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 살핀 바와 같이 이전 호우피해 복구작전에 대한 통제권한이 없는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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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는 작전 수행과 관련한 안전확보나 안전조치에 대한 의무 자체가 없어 결
국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의 업무와 관련된 일반적 , 추상적인 주의의무도 없어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피의자는 제 1사단장으로서 제 2신속기동부대가 소속된 부대의 지휘관이
기에 "작전통제룰 缺한 지휘관”으로서 작전 이외의 인사, 군수, 행정 , 군기 , 부
대 편성 교육훈련 등 작전 수행 지원의 권한이 있는바, 작전 이외의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반적 , 추상적인 지휘 , 감독 권한이 있고, 이와 관련된 업무 수행
시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는 일반적 、추상적인 주의의무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구체적 , 직접적 주의의무 유무
피의자는 제2신속기동부대 (+) 소속 지휘관으로서 위와 같이 작전 이외의 부분
과 관련해서는 업무 수행시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는 일반적 ` 추상적인 주의의
무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룰 확대하여 작전과 관련하여서도 안전
올 확보하여야 하는 일반적 ` 추상적인 주의의무의가 있다고는 할 수 없음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다만, 피의자는 2023. 7. 18. 소속 부대인 제 2신속기동부대(+)가 작전을 수행
하고 있는 지역에 도착하여 현장상황 등을 확인하였는바, 이룰 전제로 피의자
에게 안전 확보룰 위한 구체적 , 직접적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
할 필요가 있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의자에
게는 이전 작전 수행과 관련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는 구체적 , 직접적 주의
의무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 피의자가 이건 호우피해 복구작전 수행을 위해 소속 부대인 제 2신속기
동부대(+)를 작전 지역으로 이동할 당시에는 이건 작전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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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작전 수행 방법은 작전 통제권을 전환
받는 제 50보병사단장이 명령을 내리고 작전 수행중인 지휘관인 제 2신속기동부
대장에게 승인하여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에게 작전 수행
과 관련된 안전확보 및 안전조치룰 취하여야 할 구체적 , 직접적 주의의무가 있
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편 피의자는 제 2신속기동부대 이동 이전에 제
50보병사단 참모장 등을 통해 출동하는 부대원들이 이전 작전 내용이 어떤 것
이 될 것인지 예상하고, 준비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예상하는 작전 내용을 전파
하였기는 하나, 구체적인 작전 수행 방법에는 이르지 않았고, 실제 수행될 구
체적 작전 지시는 제 50보병사단장이 내리는 것이기에 작전 수행과 관련된 안
전확보 및 안전조치룰 취하여야 할 구체적 , 직접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더욱 피의자는 실종자 수색에서 IBS/ KAAV 부대 이외 병력
은 육상 수색을 예정하고 있었기에 이들이 수중 수색을 할 것을 전제로 하여
안전확보 및 안전조치룰 취하여야 할 구체적 , 직접적 주의의무도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움으로 , 피의자는 2023. 7. 18. 작전 수행 지 역을 시찰하였으나, IBS/ KAAV
부대 이외의 병력이 실종자 수색 작전을 실제로 수행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고,
당시 제 2신속기동부대장도 IBS/ KAAV 부대 이외는 수중에서 실종자 수색 작
전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였고, 피의자도 수중 실종자 수색을
하지 말 것을 강조하였기에 부대원이 수중 수색을 할 것까지 대비하면서 안전
확보 및 안전조치룰 취하여야 할 구체적 , 직접적 주의의무도 있다고 할 수 없
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피의자가 2023. 7. 19. 07:03 경 공보정훈참모의 카카오특 기사 보고룰
통해 소속 부대원들이 수중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수중 수색에 대비하여 안전확보 및 안전조치룰 하여야 할 구체적 , 직접적 주의
의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의자는 그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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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중 수색 기사 사진을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중 수색은 제 2신속기
동부대장의 '수중 실종자 수색 금지·라는 명령에 명백히 반한 행위로 군 명령
체계상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도한 피의자가 전날인 2023. 7. 18.
현장상황을 보았을 때도 수중 실종자 수색은 없었고, 현장 최고 지휘관인 제 2
신속기동부대장으로부터도 실종자 수색은 육지에서만 수행하고, 수중에서는 금
지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상황이었기에 위와 같은 수중 수색 기사 사진을
보았다는 것만으로 피의자에게 수중 수색에 대비하여 안전확보 및 안전조치룰
하여야 할 구체적 , 직접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도한 이건 호우피해 복구작전과 관련된 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에 '작전 통제
부대에서 작전 투입 전에는 안정성평가를 통해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작전
올 수행하라’고 명확히 지시하고 있어 , 이전 작전에 대한 통제권이 없는 피의
자에게는 이건 호우피해 복구작전 수행과 관련된 안전 확보의무 및 안전조치
룰 취하여야 할 구체적 , 직접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의자에게 이전 작전 수행과 관련하여 안전을 확보
하여야 하고, 안전조치룰 취하여야 할 구체적 , 직접적 주의의무도 없음이 명백
합니댜
4. 피의자의 행위와 이건 사망사고와의 인과관계 유무
피의자는 제2신속기동부대 (+)가 작전에 투입된 직후인 2023. 7. 18. 작전 현장
을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면서 작전 수행에 대한 지원 사항을 살펴보고, 제 2
신속기동부대장에게 작전 수행 방법에 대한 일부 의견을 제공하였는바, 이로
인해서 소속 부대 지휘관들로 하여금 작전 수행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도록 하
고, 부대원들에게 적극적 작전 수행을 독려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
과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있어 보이나, 이는 피의자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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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연관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근거 없는 단순 주장에 불과할 뿐, 인과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피해자는 소속 대대장의 실종자 수중 수색 지시에 따라
작전을 수행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의자는 IBS/ KAAV 부대 이외는
수중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을 수행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피의
자는 제2신속기동부대장으로부터 수중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지 않는다는 보고
룰 받은 상황이었기에 부대원이 수중 수색을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었기
에 수중 수색을 전제로 안전조치룰 취해야 할 구체적 , 직접적 주의의무도 없습
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의자의 작전현장 현황점검 행위와 피해자의 사
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5. 소결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의자는 당시 이건 호우피해 복구작전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없어 ,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원들에 대한 작전과 관련된 안전조치
룰 취하여야 할 일반적 , 추상적 주의의무가 없었고, 더더욱 2작전사령부 단편
명령 등 관련 지시내용과 현장에서 피의자가 직접 확인했던 작전 상황 등에
비추어도 이건 작전과 관런된 안전조치룰 취하여야 구체적 , 직접적 주의의무도
없습니다. 도한 피의자의 이건 작전과 관련된 일런의 조치와 행동은 피해자의
사망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피의자에 대하여는 피해자 사망에 대한 업무상과실
책임을 지울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IV.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책임 유무에 의견
1. 관련 법리
우리 대법원은 Ii'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죄 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
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 즉 형식적 , 외형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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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
하고,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직무행위의 목적 ,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
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는 것이었는지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
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여러 요소룰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인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본권 제한에
관한 최소침해의 원칙을 참작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전에서
직권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권 행사의 주된 목적이 직무 본연의 수
행에 있지 않고 본인 도는 제 3자의 사적 이익 추구나 청탁 도는 불법목적의
실현 등에 있는 경우, 권한 행사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관련 자료나 근거룰
작출, 조작, 은닉 , 묵비하는 등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가 개입된 경우 등
과 같이 , 직권 행사의 목적과 방법에 있어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구체
적으로 보아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나, 위법부-당의 정도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직권남용 해당 여부룰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직
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
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룰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
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권리행사룰 방해한다 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룰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도한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
방이 공무원이거나 법령에 따라 일정한 공적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가
직권에 대옹하여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 등
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
도1 5 10 5 판결) 』고 판시 하고 있습니 다
고발인은 피의자가 이전 호우피해 복구작전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없음에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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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수색으로 작전을 변경하고, 제 2신속기동부대의 임무를 명령 , 지시하는 등
으로 제 50보병사단장에게 부여된 작전통제권을 임의로 행사하여 직권을 남용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판례 기준에
비추어 피의자의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피의자 행위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해당 여부
피의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발인이 주장하는
행위가 존재한다는 점 , 피의자에게 고발인이 문제삼는 행위를 할 직권이 존재
한다는 점 , 피의자의 행위가 그러한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 , 피의자의
행위로 인하여 제 3자의 권한이 침해되거나 제 3자가 의무없는 일을 했다는 결
과가 발생했다는 점이 순차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발인은 피의자가 작전을 변경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
으나, 피의자는 이건 호우피해 복구작전을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변경한 사실
이 없습니다. 앞서 이 사건의 실체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피의자는 이건 작전
수행을 위한 출동 이전에 부대원들이 작전 내용을 예감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제 50보병사단 참모장을 통해 예정될 작전 내용에 대하여 확인한
바 있고, 이룰 부대원들에게 알려 공유한 바 있는데 , 당시에도 이건 작전은 호
우피해 복구작전이었고, 그 구체적 내용 중 하나로 실종자 수색이 있었을 뿐입
니다.
한편 피의자는 2023 . 7. 17. 08:30경 해병대 사령관의 부대 출동 지시에 따라
같은 날 09:35경 지휘관 회의를 진행하여 부대원에 대하여 구두로 출동 지시
룰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예견된 작전 수행 내용으로 실종자 수색에
대하여도 부대원들에게 전파하여 작전 대비 태세를 완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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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구두 지시내용은 제 1사단 단편명령 문건으로 작성되어 같은 날 21:55
경 완성되었습니다 위 구두 지시 관련 단편명령에는 부대별로 호우피해 복구
작전 수행 또는 실종자 수색 작전 수행의 작전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바, 고
발인은 위 단편명령 문건이 같은 날 21 : 55 경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같은 날
10:00로 작전통제권이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전 지시 , 명령을 하여 직권
올 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피의자
의 구두 명령 시점과 문전 완성 시점을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피의
자가 구두 명령을 내린 시점에서는 작전통제권이 전환되기 이전이어서 피의자
에게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는 정당한 권한
내에서 부대원이 작전을 개략적이라도 예상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
에서 예상되는 작전에 대하여 지시룰 내린 것입니다. 피의자는 작전통제권이
전환된 이후인 10:00이후에는 작전과 관련된 단편명령을 발령한 사실이 없습
니다. 도한 위 제 1사단 단편명령과 합동참모본부 단편명령 및 2작전사령부 단
편명령을 비교하여 보면 , 모든 단편명령에는'호우피해 복구작전 ’ 이라고 명명하
고 있고, 단지 제 1사단 단편명령에 실종자 수색 '작전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호우피해 복구작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일 뿐 합동참보본부 및 2작전사령부의
작전 명령과 차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고발인은 피의자가 2023. 7. 18. 작전현장을 방문하여 당시 작전을 지휘 하고
있던 제 2신속기동부대장에게 작전 수행과 관련된 조언을 해 준 것을 두고, 이
룰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대대장이 사단장 지시사
항이라는 제목으로 소속 부대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파하기도 한 사실도 확인
되는데 , 이는 제 1사단장인 피의자가 구체적 작전 수행을 지시한 근거라고 주
장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위 카카오특 기재내용과 같
은 사단장 지시사항을 내린 사실이 없습니다. 피의자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제2신속기동부대장에게 작전 수행과 관련된 의견 피력과 조언을 해 주었을 뿐
입니다. 당시 제 2신속기동부대장은 현장 지휘관으로서 구체적 작전 수행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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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지휘관들에게 지시하고 있었는데 , 작전통제권자인 제 50보병사단장에게
보고하고 , 승인받은 후 예하 부대에 지시하였지 피의자로부터 작전 수행과 관
련된 승인을 받고 작전 지시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해서도
피의자는 작전과 관련된 명령을 내리고, 지시한 바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고
할 것입니다 즉 피의자의 작전과 관련된 언급이 제2신속기동대장을 기속하는
명령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피의자에게는 작전통제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고발인이 문제삼는 행위 중
작전통제권 행사라고 주장하는 부분(예컨대 , 구체적 임무 부여)에 대해서는 피
의자에게 직권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고발인이 문제삼는 행위의 존재
여부 및 나머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의 존부를 따질 필요도 없
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한편 , 피의자가 2023 . 7. 18. 한 현장지도는 "작전통제를 缺한 지휘관말으로서
작전 이외의 인사, 군수, 행정 , 부대 편성 , 교육훈련 등 작전 수행 지원의 일환
으로 피의자의 직권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고발인이 피의자의 현장지도 행
위와 관련하여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할 수 있어 이
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앞서 본 판례 에서 보듯이 , 『구체적 사건에서 직권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는, 직권 행사의 주된 목적이 직무 본연의 수행에 있지 않고 본인 도는 제 3자
의 사적 이익 추구나 청탁 또는 불법목적의 실현 등에 있는 경우, 권한 행사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관련 자료나 근거를 작출, 조작, 은닉 , 묵비하는 등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가 개입된 경우 등과 같이 , 직권 행사의 목적과 방법
에 있어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구체적으로 보아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
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
을 것이나, 위법부-당의 정도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직권남용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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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룰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 하고 있는바, 피의자는 부
대원들의 작전 수행을 더욱 잘 지원하기 위해 작전현장에 나가 작전 상황을
점검하게 되었고, 제 2신속기동대장으로부터 작전 수행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효율적인 작전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의미에서 작전 방법에 대한 일부 조
언을 하게 된 것이어서 이와 같은 피의자의 목적과 조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위 판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위법 부당한 지시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직권을 남
용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움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
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
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룰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고발인은 피의
자의 행위로 제 2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제 50보병사단장의 작전통제권이 침해
되었고, 제 2신속기동부대원(+)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주장
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먼저 피의자의 행위로 제 50보병사단장의 작권통제권이 침해된 바가 없습니다.
제2신속기동부대장은 소속 부대원들에 대한 호우피해 복구작전 수행과 관련하
여 제 50보병사단장에게 보~ 승인받은 후 구체적 작전 지시를 내렸을 뿐,
피의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에 작전 지시를 내린 바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
실에 의하더라도 피의자의 행위로 인해 제 50보병사단의 작전통제권이 침해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됩니다. 한편 앞서 언급한 2023. 7. 17. 제 1사
단 단편명령에 출동 부대의 작전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같은 날
09:35 경 내린 피의자의 구두 명 령을 사후에 문서로 완성한 것일 뿐이고, 당시
에는 작전통제권이 전환되기 전이라 피의자의 지시는 적법하여 제 50보병사단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논의될 여지가 없으며 , 작전통제권이 전환된
같은 날 10:00 이후에는 피의자가 구체적으로 작전 지시룰 내린 바 없으며 ,
그와 관련된 단편명령도 없어 제 50보병사단장의 작전통제권을 침해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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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도한 피의자가 같은 날 09:35 경 발령한 작전 지시는 같은 날 10:00
작전통제권 전환으로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어서 위 제 1사단 단편명령에
의해 제 50보병사단장의 작전통제권이 침해될 여지도 없습니다.
도한 피의자는 제 2신속기동부대원 (+)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바도
없습니다. 피의자가 작전통제권이 전환된 이후인 2023. 7. 18. 작전현장에 나
가 작전상황을 점검하고, 제2신속기동부대장에게 작전 수행과 관련된 조언을
해 주었으나, 구제적으로 작전 수행방법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었고, 강제력이
있는 사항도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2신속기동대장은 제 50
보병사단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아 구체적인 작전 수행 방법을 예하 부대에
지시하고 , 처리하였을 뿐입니다.
한편 , 앞서 판례에서 언급하였듯이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법령에 따라 일정한 공적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인 경우
에는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가 직권에 대옹하여 어
떠한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
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당시 제 2신속기동부대장의 임무는 호우피해 복
구작전 시행이 었고, 피 의자가 작전 수행과 관련하여 언급한 ‘바둑판식 수색 ,
수변으로부터 5미터 이격 수색 '등도 위와 같은 제 2신속기동부대장이 수행해야
하는 임무의 일환으로 제2신속기동부대장은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의무였습니
댜 즉 피의자의 행위로 인해 제 2신속기동부대장이 새롭게 의무 없는 일을 하
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제 2신속기동부대장은 피의자에게 IBS/KAAV 부대 이외는 수변 실종자
수색으로 육상에서 수색한다고 보고룰 하였고, 피의자도 반드시 육상 수색을
준수하라고 했을 뿐, 제 2신속기동부대장에게 수중 수색을 지시한 바가 없습니
다. 피의자는 제 2신속기동부대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바가 전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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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대장은 부대원들에게 실종자 수중 수색을 지시하였는바.
이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피의자의 실종자 수색 방법에 대한 조언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의자는 직권을 남용한 바가 없고, 제 50보병사단장
의 권한을 침해하여 방해한 바가 없으며 , 호우피해 복구작전을 수행하고 있던
제2신속기동부대장 등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한 바도 없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v 겨르 . 21-
피의자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더 없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술품을 통감
하고 있으며 , 소속 부대원을 잃었다는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누구보다도 닌]-2.)-고 있고,
오직 진실만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
어서 형사상 책임도 여론몰이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부
디 형사상 책임주의에 합당한 공정한 수사룰 요청드립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 실체와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음
이 명백합니다. 피의자에 대하여 신속히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 21 -
2024. 6. 3.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관님 귀중
- 22 -
위 피의자의 변호인
법무법인 00
변호사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