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가 들썩인다. 21대 국회에서 22대로 판이 바뀌었는데 소란함은 더하고 있다.
그러므로 채상병 사망사건은 참으로 공정하게 처리돼야 한다.
부끄러운 병영문화 유산
2019년 12월 30일 문재인정권과 더불어 민주당 주도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설됐다.
이로서 합법을 빙자한 새로운 신분층이 제도적으로 창설되었다.
(헌법재판소가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 범죄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커, 특정 고위공직자를 수사와 기소 대상으로 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지난 달 하순에 강원도 인제 소재 육군 훈련소에서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이 병원으로 실려가 끝내 사망했다.
꽃다운 청춘이 활짝 피기도 전에 홀연히 진 것이다.
A. 낯선 풍경에서 동료 훈련병들은 군장을 메게 한 뒤 구보를 시키거나 선착순을 시키거나 푸쉬업을 시키는 것이 불법인지 과연 알았을까? 그리고 얼차려를 위법하게 집행한 중대장은 위법함을 알고도 공개적으로 얼차려를 집행했을까?
B. 해병대1사단 채상병의 포7대대, 포11대대를 지휘했던 제7여단장(직속상관이 아님, 포병여단장이 직속상관임)은 출동직전까지 주 임무가 수색작전인 줄 몰랐다고 진술하였단다.
A.B. 는 닮아있다.
A는 육군 규정 120 '병영생활 규정'이 기준이고
B는 국방재난관리 훈령 제34조관련 별표5의 재난신속대응부대현황에 규정이 기준이다.
뭔가? 규정위반에 대해 항상 똑같은 잣대가 아닌 것이 당연한가?
A의 경우 중대장을 (전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이 고발하였다. 심지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대두되었다.
B의 여단장은 비난 대상에서 제외됐다. 7여단장이 해병대 지휘관으로서 기본 숙지해야 할 임무를 부정한 것에 대한 비난은커녕 해병대1사단장이 법에 규정된 그 임무를 뒤늦게 하달했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심지어 뒤늦은 임무 하달로 인해 구명조끼 등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없게 만들었으므로 유죄라는 비난의 줄거리이다.
B의 형사책임 죄명은 과실치사이다. 그토록 드세게 비난하면서도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라는 의견은 찾기 힘들다.
매우 편의적인 잣대질 아닌가? 그러한 선택적 잣대질 목적이 무엇일까?
이른바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해서 임성근 사단장을 피의자목록에서 빼려 했다는 수사외압의 실체가 허상이 아닌 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 아닐까?
죄를 감정이나 여론으로 판단하는 것은 야만이다.
지금 구조적으로 사단장과 휘하장병들의 대립은 '1: 다'의 관계로서 공평하지도 않을 뿐더러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의 이익으로라는 죄형법정주의를 우리 스스로 부정하고 있지 않은가를 되돌아 볼 때다.
A.B.는 전혀 다르다.
A.에서 규정위반임을 알았는데도 공개적으로 불법을 자행한 중대장이라면 적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관련기사의 댓글들에 '군장착용 구보나 군장착용 푸쉬업이 규정위반인 거였어'라는 내용이 발견된다.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도 역시나그렇다. 물론 얼차려를 집행한 중대장이 규정위반임을 모르고 했다더라도 형사책임을 묻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나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면 중대장마저 부끄러운 우리네 병영문화의 피해자이기도 한 셈이다.
B.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여단급 부대가 이동하는데 피해복구가 주임무인줄 알았다는 여단장의 인식은 문제가 없는가?
훈련병을 부당하게 얼차려시킨 중대장을 비난한다면 여단장의 법적 규정에 대한 미숙지상태는 더욱 비난가능성이 커진다. 해병대 지휘관으로서 법적 임무를 내적으로 체화시켜 해병대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해병대이고 해병대 정신이라 할 것이다. 그냥 해병대 복장을 걸친 외피가 해병대가 아니라면 말이다.
언론이 접근하는 방식도 기괴하다.
A와 B의 잣대질이 왜 이렇게 편의적이고 선택적일까?
기자나 보도매체의 전달하려는 의도가 순수한 것인 지 궁금하기만 하다.
1대 다의 싸움
야당의 지지율 제고전략은 주로 숫자에 향해져 있다. 다수의 이해가 얽혀있는 편이 우리편이 된다. 다수가 곧 돈이요 권력이요 생명줄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탓할 수 없다. 현실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초스피드시대에선 당장의 기갈을 해소하는 것을 으뜸으로 하는 선택이 불가피한 것일까?
조금 멀리서 본다면 그 선택지가 결코 좋은 전략일 수 없다. 거시적으로 정말 옳은 것만이 제 가치를 스스로 드러내기 때문이다.
특검공세는 이미 쏜 화살이요 호랑이 등에 탄 형국이다.
그러므로 멈추는 것이 어렵다. 파국을 맞아야만 멈출 것이다.
파국은 희극일 수도 비극일 수도 있다.
(공수처 예산이 200억이라 한다.) 머지않아 수사외압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결과를 알게 될 것이다.
치명적인 권력다툼
수사외압 결론이 초미의 관심사이겠기에 모르긴 해도 물밑으로 필사의 로비(?)가 펼쳐질 것이다.
채상병 특검은 야권과 여당의 필사의 파이 다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치명적인 권력다툼인 것이다.
우리는 한정된 파이를 놓고 다투는 그들의 파워게임에 동원되는 피곤한 군중이서는 안된다.
치명적인 권력다툼이 룰을 지키는 지 감시하는 건전한 비판적 안목의 주권자여야 할 것이다.
권력다툼의 종말엔 그나마 실력자가 득세해서 나라를 이끌 것이겠기에...
살아남은 자가 승리자인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