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8 : 임용유예는 어떻게 신청합니까?
A8 : 시 본청 및 자치구로 배치된 후에 해당기관 인사부서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진단서 등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임용유예란 공채시험 합격자가 군입대, 학업의 계속, 6월 이상의 질병치료,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무원으로 임용받기가 어려운 경우 유예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임용을 늦추어 주는 제도로서, 그 허용기간은 채용 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인 2년의 범위 이내입니다.
Q9 :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내년에 대학원에 진학하려 합니다. 임용유예가 가능한가요?
A9 :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의 임용유예 허용요건인 "학업의 계속"은 현재 진행 중인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시험합격 후에 새로이 등록을 하여 시작하는 학업의 경우는 임용유예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아래 사항은 임용유예와 관련하여 질의를 많이 받는 사례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임용유예를 허가 받았는데, 이 기간 중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오거나 휴학을 할 수 있는지요?
- 임용유예기간은 유예사유를 해소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어학연수나 휴학 등으로 인해 허용된 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하였다 해도 다시 임용유예를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② 대학 1학년을 마치고 휴학한 후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임용유예를 3년간 할 수 있는지요?
- 임용유예는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인 2년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2년의 기간 동안 임용유예를 신청하고 그 기간 내에 학업을 마치고 임용을 받아야 합니다.
③ 대학 3학년을 마친 상태에서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내년에 군입대도 해야 하고, 제대 후 복학해서 학업도 계속해야 하는데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 기간은 이 유효기간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군복무기간을 제외하고 2년간의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을 보장받으므로 제대한 후 학업을 위해 1년간 임용유예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