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일본에서 유학 재류허가를 받고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 졸업 후 취업하려는 곳이 생겼는데,
유학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변경할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유학비자가 끝나고 경영관리비자로 변경할 때에는 자본금에 대한 부분도 심사받게 되나요?
A 먼저 유학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변경하실 시에는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재류자격변경허가 신청을 합니다.
이 신청을 할 때에 먼저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학교에서 배운 학업내용과 앞으로 취업할 곳에서의 업무내용입니다.
대학교가 아니라, 전문학교 일 경우에는
학업내용과 취업할 곳의 업무내용의 관련성을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에 비해 더 중요하게 심사됩니다.
전문학교에서 배운 학업내용에 대하여, 단순히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만이 아닌,
학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자료 또는 강의 내용등이 있으며,
전문학교에서 유학생에게 제공하는 모집안내 또는 취업 안내 팸플릿등이 있습니다.
취업할 곳의 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회사 안내 자료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자료 등을 토대로, 신청인이 이수한 학업내용과,
취업할 곳의 업무내용이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 유학비자에서 경영관리비자로 변경할 때에 투자자금의 조달방법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유학에서 경영 관리 비자로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할 경우, 투자한 금전에 대한 원자본금이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유학생에게 주어지는 자격 외 활동허가로 주 28시간 한도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을 때,
경영관리비자에 필요한 자본금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하게 되었는지 심사하게 됩니다.
유학생의 자격으로 주어지는 자격 외 활동허가는
일본에서의 학비마련 또는 생활비 마련등이 중심이 아닌,
유학 생활에 보충적인 용돈 정도의 수입으로 허가를 두는 취지이기 때문에
500만 엔이라는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을 하였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에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 또는 계약서, 전말서 등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학생으로서의 학업을 마치고, 취업활동 또는 경영활동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본에서 공부한 내용을 이어가 일본사회에서 취업을 하시고 싶은 경우, 학업내용과 업무내용을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일부 전문학교에서는 이수한 전공과목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취업활동소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학생을 마치고 경영관리비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자본금에 대한 부분은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의 사업소등록과 자본금은 경영관리비자의 요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셔도 취업비자일 경우에는 회사에서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행정서사는 신청인분의 좋은 결과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사카부행정서사회
김혜연행정서사사무실
행정서사 신청중개행정서사 김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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