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보조권"은 1회차 100원/500원(1951년) 2회차 100원/200원/ 500원(1952년) 발행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전쟁중에 궁핍한 나라 재정 수입을 보존하기 위해 발행하였다고 합니다.
정기적인 확정 이자와 함께 만기 원금 보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좌측에 재무부장관 인쇄와 하단에 도장이 있습니다.
1회차 국채보조권
100원/500원(1951년)
100원권 국채 보조권(1951년)
국재 보조권 500원권(1951년)
국채 보조권법에 의하여 발생하며 액면 금액으로 판매하고 이 보조권으로 한국은행이나 대리점에서 국채를 매입하는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 보조권은 4285년(1952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그후에는 사용 할 수 없으며 이 금액을 상환하지 않으며 이자도 지불하지 않는다.
<2회차 국채보조권
100원/500원(1952년)>
백원, 2백원, 5백원의 3종류의 국채 보조권을 발행하여 이를 유흥업소나 물건의 매매시에 첨가하여 보조권을 먼저 소화시켜 그 보조권이 국채의 액면에 달할 때에는 수시로 국채로 교환케하여 흡수토록 하려는 것임.
[시행 1951. 4. 1.]
[법률 제181호, 1951. 4. 1., 제정]
100원 국채보조권(1952년)
200원 국채보조권(1952년)
500원 국채보조권(1952년)-서니님 소장품
역사적인 가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태가 좋은 10장 미사용 셋트도 생각외로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지금도 매물이 나올까요??)
출처 : 국채보조권(國債補助券) : 네이버 카페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