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 을미개혁은 1894년(갑오년)에서 1895년(을미년)까지 3차에 걸쳐 실시되었다. 1차개혁은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었는데 이 때에는 청일전쟁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군국기무처가 개혁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하자 개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고 김홍집, 박영효 연립 내각을 성립시켰다. 이로써 2차개혁이 추진되었으며 이 때 고종은 종묘에 나가 독립서고문을 바치고 홍범14조를 반포하였다. 홍범14조는 국정개혁의 기본 방향을 밝힌 것이다. 1조는 청을 견제하려는 일본의 의사가 다분히 반영된 것으로서 갑오, 을미개혁의 타율성을 엿보게 한다. 3조에서는 국왕의 전제권을 제한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11조에서는 서양문물을 지속적으로 수용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13조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입헌정치를 확립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14조에서는 신분적 차별의 타파를 추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2차개혁 역시 일본의 의도와는 달리 박영효의 주도하에 진행되었다. 이 무렵 삼국간섭으로 인해 일본 세력이 약화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 박영효가 민씨 일파에게 축출당함으로써 개혁은 일단 중단되었다. 그리고 명성황후를 위시한 민씨 일파는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여 일본세력을 몰아내고자 하였다. 이에 일본은 을미사변을 일으켜 세력을 회복한 후 3차개혁, 즉 을미개혁을 추진하였다. 을미개혁에서는 단발령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을미사변과 단발령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의병이 일어났고 친러파가 고종을 러시아 공관으로 피신시킨 아관파천으로 인해 을미개혁도 중단되었다. 이와 같이 갑오, 을미개혁은 일본의 간섭과 제국주의 열강의 경쟁으로 인해 철저하지 못하게 전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오, 을미개혁은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먼저 정치면에서 개국 연호를 사용하여 청과의 사대관계를 공식적으로 청산하였고 정치의 실권을 내각에 위임함으로써 국왕의 전제권을 제한하였다. 또 과거제도를 폐지하고 근대적인 관리임용 제도를 도입하려 하였으며 사법권을 행정권에서 분리시켰고 지방관의 권한을 축소시켜 행정권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경제면에서는 재정을 일원화하였으며 은본위 화폐제도를 채택하였고 도량형을 개정, 통일하였다. 특히 사회면에서는 신분제를 공식으로 철폐하였고 공사노비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인신매매 행위를 금지하였다. 또한 조혼금지, 과부개가 허용, 고문과 연좌법 폐지 등을 실시하여 봉건적인 폐습을 타파하였다. 반면에 군사면에서의 개혁은 조선의 군사력 강화를 꺼려한 일본의 침략 의도가 개입되어 소홀하였다. 이와 같이 갑오, 을미개혁은 봉건적인 통치체제와 성리학적 신분제도를 혁파하고 근대사회를 이룩하려는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 문제의 개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부분적으로 일본의 간섭을 받아 개혁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