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대적 효력이 미치는 사유 :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구상관계:
1.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음 2.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예외적으로 형평의 원리에 의해구상권이 발생하며 사전 사후 통지가 없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1. 상계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미치는 효력(=절대적 효력)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에도 채권은 변제, 대물변제, 또는 공탁이 행하여진 경우와 동일하게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이루어질 당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9.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2. 일부변제의 효과
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소액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경우, 다액 채무자의 채무도 같은 범위에서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소액의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된 금액은 소액채무자가 다액채무자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에 관하여 민법의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고 이로써 공동 부담 부분의 채무 중 지연손해금과 일부 원금채무가 변제로 소멸하게 된다. 그리고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므로, 이로써 다액 채무자의 채무도 지연손해금과 원금이 같은 범위에서 소멸하게 된다. (대법원 2012.2.9. 선고 2009다72094 판결)
나. 공동불법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배상할 손해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일부 손해액을 변제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배상채무가 소멸하는 효력 범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불법행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배상할 손해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누가 그 채무를 변제하였느냐에 따라 소멸되는 채무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다. 즉 적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불법행위의 성립 이후에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 있는 자의 채무가 그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멸하며, 많은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면 그 중 적은 범위의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의 채무는 그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범위의 손해배상책임만을 부담하는 쪽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큼만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치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피용자 본인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대법원 1995.3.10. 선고 94다5731 판결)
다. 금액이 서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 중 다액의 채무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먼저 소멸하는 부분(=단독부담 부분)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 중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라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다87621 판결)
3.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관계의 존부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
부진정 연대채무 중 1인의 일부변제
갑과 을이 A에게 1000만원의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갑 1000만원, 을 700만원)하는데 갑이 400만원을 변제한 경우 을이 A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얼마인가?
* 채무를 적게 부담하는 쪽에서 일부변제한 경우 - 을이 400만원을 변제한 경우 갑의 채무는 600만원
* 채무를 많이 부담하는 쪽에서 일부변제한 경우 (갑이 400만원을 변제한 경우)
- 외측설 : 변제자 자신의 독립된 부담부문부터 변제(갑이 독립하여 부담하고있는 부분 1000-700=300만원)하고 을과 부진정연대관계로 부담하고 있는 부분(700만원중 100만원)은 나중에 소멸한다. 따라서 을의 채무는 600만원.
- 내측설 : 을과 부진정연대관계로 부담하고 있는 부분부터 소멸하고, (갑이 400만원을 변제하면 을과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700만원부터 소멸하여 을은 300만원(700-400)의 채무가 남는다) 변제자 자신의 독립된 부담부문은 후에 소멸한다.
- 안분설 (과실비율설) : 채무의 부담비율에 따라 안분되어 소멸하며 갑이 400만원을 변제한 경우 갑의 채무는 400만원이 소멸하고 을의 채무는 280만원(갑과 을의 과실비율 10:7일때) 소멸하며 을의 채무는 420만원이 남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