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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
무고 죄는 무고한 사람에 대하여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고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로 형법 제156조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는 피 무고자 개인의 법률생활의 안정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허위의 주장으로 국가를 기망하여 수사·심리 기능 또한 저해합니다. 국가가 무고행위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허위의 신고에 속아 억울한 사람을 처벌하게 되면 국가의 사법기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져 국가 사법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서 허위 신고 행위를 범죄로써 제재할 것인지 형법에서 정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형사사법 정책의 문제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무고죄' 라고 합니다.
성립요건 -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첫째, '허위사실' 을 신고한다는 '고의성' 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처벌받게 할 목적' 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셋째, 공공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가 있어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일반 범죄와 마찬가지로 무고죄의 성립에 있어서도 고의는 필수적인 구성요건요소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과 의욕을 가지고서 행위에 임하여야 합니다.
(1) 무고죄의 ‘고의’ 기준 -
무고죄에서 말하는 '고의' 를 인정하려면 허위사실의 인식의 정도가 어느 정도에 달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합니다.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고소하였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진실인 것으로 확정적으로 믿고 고소하였다면 '고의' 에 의한 무고가 아닌 과실에 기한 무고에 불과하나 과실 무고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결국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 허위사실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서 고소하였다면 완벽한 무고의 '고의' 가 발생하므로 당연히 형법 제156조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문제는 확정적으로 고소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허위사실이 아님을 확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한 경우입니다.
(2) 미필적 ‘고의’ -
신고하는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불명확한 상태에서 허위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허위사실을 고소(신고)하여 상대방을 무고할 수 있다는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심리상태, 즉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무고죄의 허위 인식의 정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고소·고발의 관계 -
고소나 고발은 범죄의 혐의가 있을 때 하는 것이므로 허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미필적 고의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면 진실이란 확신 없이 고소하는 대부분의 고소인을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어 무고죄 성립을 부당하게 확대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게 됩니다.
한편 고소나 고발은 범죄의 단순한 혐의에 기하여 행하여지는 것이지 사실을 절대 진실한 것으로 확신하였음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고소나 고발에 정상적으로 부수되는 자체에 불과합니다.
또한 보복범죄의 우려 등으로 범죄신고 율이 저조하여 수사상 어려움이 있고 암수범죄가 증가되는 현상을 고려할 때 범죄를 저지하고 사회의 평온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형사사법정책 적 관점에서 무고죄의 범위를 확대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고소나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고 객관적 진실 여부는 국가기관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미필적 인식으로도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하면 고소나 고발권이 부당하게 제한됩니다.
(4) 미필적 고의와의 관계 -
미필적 고의는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만으로 충분히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그 근거는 1.무고죄의 고의에 한해 미필적 고의를 제외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2.진실한 사실이라는 확신이 없지만 진실한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또는 허위일 가능성은 있지만 허위가 아니라고 생각한 경우에는 허위의 사실에 대하여 인용이 없으므로 무고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어 무고죄의 부당한 확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3.특정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고 하는 이상 불확정적인 느낌으로도 무고죄의 위법성은 충분합니다.
성립요건의 요지 -
판례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죄가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라고 일관하여 판시함으로써 확고한 미필적 고의에 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무고죄는 잘못된 고소에 응분의 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완벽한 허위사실에 대하여 전적으로 허위임을 인식하고서 고소하였다면 당연이 무고죄가 성립해야겠지만 인간사회에서는 보편적으로 허위와 과장, 이기심이 작용하기 마련이므로 대체로 진실한 고소 내용 중에서도 일부 허위와 일부 허위 인식이 병존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죄를 폭넓게 적용하면 할수록 고소는 더욱 정확해져야 하고 이에 따라 고소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허위의 고소를 정도껏 용인하기 시작하면 대다수 국민이 고소의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알아보고 또 확인하고 고소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툭하면 고소하고 아니면 말고 라는 식으로 고소가 남발될 수 있습니다.
신고사실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부수되기 마련인데 미필적 고의만으로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한다면 무고죄를 부당하게 확대하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의 방어 논리는 허위를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하여 형법 제156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무고죄를 부당하게 확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가 성립하므로 무고죄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미필적 고의에서도 허위사실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소하는 것을 무고죄의 범의에 포섭시키는 것이지 정당한 이유에 기초하여 허위를 진실이라 잘못 믿은 경우에는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무고죄 '성립요건' 이라고 합니다.
法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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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무고 -
(1) 허위사실 신고 -
무고죄의 법 정의에도 나와 있듯이 '허위사실' 은 '명백하게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 이어야 하고, 신고한 내용이 약간 과장되거나 부풀려진 정도로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로는 행위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이어야 하고 행위자가 그와 같은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신고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사실 신고' 라고 보지 않습니다.
허위사실 신고에 의한 형법 제156조 무고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허위사실 신고의 내용이 실제의 사실이 서로 중요한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입니다.
신고한 내용이 예를 들어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서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를 하였지만 실제로는 몸싸움만으로 유형력 행사에 의한 폭행의 정도에 그쳤다면 고소인이 고소내용을 과장한 것이므로 허위사실 신고가 되지 않아 형법 제156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거나 옆에서 그 몸싸움을 말렸을 뿐인데 폭행을 하였다고 고소한다면 허위사실 신고가 되어 형법 제156조 무고죄가 성립되어 처벌받습니다. 그러므로 무고죄는 범죄의 내용에 대한 핵심적인 사실이 허위인지 진실인지에 따라서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2) 고의성의 입증 -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다면 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신고할 당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태에서 신고를 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고의성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증거를 통하여 고의성을 입증한 경우에 형법 제156조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허위사실 신고가 무고죄에 인정되는 경우는 허위사실과 실제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들입니다. 예를 들어 죄가 없는 사람에게 허위사실을 가지고 없는 죄를 만들어 행정적 징계의 절차, 또는 형사 절차를 밟게 하였다면 이는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가 성립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로 고소하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3) 처벌 목적의 고의 -
처벌을 목적으로 하여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사실관계를 과장하여 신고를 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중요한 판결에서 허위신고는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건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으로 무고죄에 있어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도 족합니다.
따라서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신고를 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신고 또는 고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할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신고자가 그 신고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신고했을 때만 형법 제156조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허위신고를 했지만 신고당시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 있었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폭행혐의로 기소된 강 ○모씨에 대해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그 내용을 허위로 단정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 라고 유죄를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신고 당시 신고한 당사자가 그 신고내용을 진실로 믿고 있을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위자가 피해자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의 내용이 진실일 경우에도 형법 제156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4) 처벌받게 할 목적 -
형법 제156조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허위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할 때 형법 제156조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을 형사 처벌 받게 할 목적도 처벌을 받게하겠다는 직접적인 고의성까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처벌될 확률이 있다는 미필적 고의만 인정된다면 형법 제156조 무고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확실한 성립요건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무고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행위자가 허위신고를 했는데 행위자가 그 신고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경우 형법 제156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로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억울하다는 감정만 내세우는 것보다 행위자가 먼저 허위신고를 하게 된 원인관계를 철저히 고소장을 통하여 밝혀내고 행위자의 고의성을 증명해야만 비로소 무고죄로 처벌시킬 수 있습니다.
무고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려면 행위자가 고소를 하게 된 경위와 관련 정보들의 혼용 여부는 물론이고 오해하게 된 정황 등에 관한 적극적인 입증과 소명이 필요합니다.
(5) 증거자료 수집 등 -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통보를 받은 경우 바로 수사기관으로 가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관련 증거자료 등을 발급받아 정확한 법리의 검토와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관련 자료들을 충분히 확인하고 준비하여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의적으로 허위신고를 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수집하고 확보하여야 무고죄로 고소하여 처벌시키는데 유리합니다.
무고죄로 고소하여 행위자를 처벌받게 하려면 '허위사실' 을 신고한다는 그 '고의성' 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처벌받게 할 목적' 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 공공기관에‘신고 또는 고소’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무고죄의 법 정의에도 나와 있듯이‘고의’는 무고죄에 있어 필수적인 구성요건요소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과 의욕을 가지고서 행위에 임하여야 성립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 -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고소)가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형법 제156조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했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무고죄는 기수에 이른 것입니다.
만약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기 않습니다. 따라서 허위 신고한 고소장을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했는지의 여부 또한 무고죄의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수사가 중지돼 고소가 각하될 것을 의도 하에 고소한 경우이거나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인정돼 형법 제156조 무고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습니다.
신고의 수단 및 허위신고 기준 -
타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고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형법 제156조 무고죄라고 합니다. 신고의 수단은 반드시 요식행위에 한하지 않으며 구두 진술이라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신고 사실의 허위 여부는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한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정황을 다소 과장한 정도는 허위신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허리가 아픈 사람이 상대방과 밀고 당기는 정도의 다툼을 한 경우에 허리의 통증이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은 정황이 다소 과장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신고사실을 객관적 진실과 일치하나 법적 평가 또는 죄명을 잘못 적은 경우에는 허위신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횡령을 했을 때 절도죄로 고소를 하는 것은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 한 것일 뿐 허위신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신고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인 이상 범죄주체를 잘못 지목한 경우에도 허위신고가 아니므로 형법 제156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무고죄 고소장 작성방법 -
무고죄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하여야 한다는 정형이 없으므로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이 무고죄에 대한 범죄혐의를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도록 허위 신고의 피해사실을 설명하는 식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허위신고로 피해를 입은 내용과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됩니다. 무고죄 고소장은 허위사실이 무엇인지 어떤 허위의 내용으로 허위신고(고소)한 것인지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합니다.
사건 관계자는 고소장에서 이런 말 저런 말을 두서없이 기재하여도 자신은 무슨 뜻인지 허위사실의 신고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은 무슨 뜻인지 또 무슨 말을 썼는지 알 수 없다면 허위 신고의 피해사실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해 수사의 초점을 흐리게 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이 이해하기 쉽게 무고로 발생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식으로 작성해야 효과적입니다.
고소장 작성방법 -
무고죄 고소장의 작성방법은 수사기관의 고소장의 접수와 내부적으로 결재 등을 위하여 상당한 공간이 필요하므로 A4용지 상단 중앙에 큰 글자로 '고소장' 이라고 표시하고 그 아래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고소장을 제출하는 날짜를 기재하고 그 아래로 위 고소인 성명 (인)을 기재하고 하단 중앙에 큰 글자로 고소장을 제출할 그 수사기관의 명칭을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 ○○경찰서장 귀중' 이라고 기재하여 첫 페이지를 작성하면 됩니다.
둘째 쪽 상단 중앙에 큰 글자로 '고소장' 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로 고소인의 인적사항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아래로 조금 큰 글자로 '고소취지' 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로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고소하오니 피고소인을 철저히 수사하여 법의 준엄함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로 조금 큰 글자로 '고소사실' 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로 1.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를 기재하고 그 아래로 2.고소의 제기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로 언제 어느 경찰서에 어떤 허위사실을 신고(고소)한 것인지를 기재하고 3.무고혐의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로 신고(고소)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밝히고, 처벌받게 할 목적과 고의성이 있음을 설명하고 그 아래로 4.결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로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고소인에 대한 무고혐의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격히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입니다. 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로 조금 큰 글자로 '증거자료' 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로 첨부할 증거자료를 기재하고 그 아래로 조금 큰 글자로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라고 기재하고 중복신고 여부, 관련 형사사건 수사의 유무, 관련 민사소송 유무를 기재하고 그 아래로 조금 큰 글자로 '기타' 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로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무고죄의 처벌을 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날짜를 기재하고 그 아래로 고소인 성명 (인)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로 하단 중앙에 큰 글자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사기관의 명칭을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 ○○경찰서장 귀중' 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고소인 피해 진술 방법 -
사법경찰관의 면전에서 고소인의 피해자진술을 통하여 무고혐의 유죄로 인정될 수 있도록 진술을 그만큼 잘 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피해 진술을 잘못하거나 무고죄의 성립요건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무고죄 고소는 망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고소인의 피해 진술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연습하여 실수 없이 진술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왜 허위사실인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고소장을 통하여 제시하고 고소인 피해 진술을 통하여 허위 신고임을 입증하여야 형법 제156조 무고죄가 성립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소인들은 고소장은 물론 고소인 피해 진술을 잘하지 못합니다. 엉뚱한 진술을 잘못하는 바람에 아예 무고죄 고소를 망치는 수가 많습니다. 고소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고죄의 성립요건을 토대로 피해 진술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고소방법 -
고소장 접수 및 결정 -
무고죄 고소장은 범죄혐의가 인정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고 고소인 진술을 잘 받아야만 피고소인의 범죄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수사권에 따라서 고소장은 접수하는 장소가 다릅니다.
무고죄의 1차적 수사권, 수사종결 권은 경찰에 있으므로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무고죄 고소장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무고죄의 고소장이 경찰서에 접수되면 수사를 담당하는 조사담당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무고혐의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2026. 10. 2.검찰청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검찰청에 2026. 10. 2,이후부터는 법무부 산하에 새로 신설되는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피의자에 대한 무고혐의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불송치 결정 -
불송치 결정은 무고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한 무고혐의 유죄로 인정되지 않아 2026. 10. 2,까지는 검찰에 2026. 10. 2.이후부터는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지 않고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무고죄 고소사건을 종결처리 한다는 뜻입니다.
사법경찰관이 무고죄 고소사건을 불송치 결정을 하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등에게 무고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2026. 10. 2.까지는 검찰에 2026. 10. 2.이후부터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지 아니한 취지나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 -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을 한 그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무고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2026. 10. 2,시행되면서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재수사 요구 -
이의신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고소인 등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와 사법경찰관이 지금까지 무고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수사기록을 비롯하여 증거물을 2026. 10. 2.까지는 검찰에 2026. 10. 2.이후부터는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와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의 사법통제부 불송치 사건 전담 검사는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의 검사가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사법경찰관에게 무고죄 고소사건을 다시 재수사를 요구하려면 불송치이유가 무엇인지 무엇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것인지 이의신청서를 잘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 이유 -
무고죄 고소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이나 조사담당자는 고소장이 접수되면 고소사실과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수사 초기에 유죄의 방향으로 조사를 할 것이지 아니면 무혐의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를 할 것인지 수사 방향을 정하고 수사를 하고 수사방향을 한 번 정하면 바뀌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조사담당 사법경찰관이 무고혐의 유죄의 방향으로 수사를 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죄의 심증을 갖게 하는 고소장은 조사담당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피의자에 대한 유죄의 방향으로 조사를 하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불송치 결정이 된 경우 바로 사법경찰관 소속 경찰서 종합민원실로 가셔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불송치이유를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여 불송치이유를 발급받은 다음 그 이유가 위법 또는 부당한 점을 이의신청서를 통하여 검사에게 밝히고 설명하여야 검사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사법경찰관에게 위법 또는 부당한 점을 문서에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하고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고소인 등으로서는 이의신청을 통해 2026. 10. 2.까지는 검찰청에 2026. 10. 2.이후부터는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의 검사에게 사법경찰관이 무고혐의에 대해 불송치이유로 삼은 법적 근거가 어떤 이유에서 왜 잘못되었는지 이의신청을 읽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다시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하고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무고죄 고소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는 2026. 10. 2.이후부터는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의 검사가 이의신청을 검토하여 재수사를 요구하고 다시 기소 여부를 판단하므로 이의신청은 구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유를 설명하는 식으로 작성해야 효과적입니다.
무고죄 고소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