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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 2013-099
□ 여는 글
학교 교육은 대부분 집단생활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학생들은 민주적 의사소통과 다양한 교육 활동으로 소속감과 연대감을 높이고 개성을 발휘합니다. 또한 각 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학교 구성원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평등한 입장에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규칙이 필요하며, 규칙의 준수는 집단의 성원이 자주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기반이 됩니다. 즉 학생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민주적으로 학교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생 문화를 보장받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이며, 학교생활 공간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협력하고, 합의한 사항들을 지켜야 하는 것은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입학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나’와 ‘학교’는 어떤 관계이고, 학교는 어떤 목적을 띤 곳이며, 이를 이루기 위해 어떤 조직체계를 갖고 운영되는지,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은 무엇인지, ‘나’의 정체성을 말할 수 있는 규정들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는 채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헌법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정작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위해 반드시 알고 실천해야 할 학칙이나 학생생활규정 등의 민주적 제․개정 절차, 학생자치활동의 의미를 알고 참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환경이 제공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 생활지도에서 생활교육으로
단위학교 현장에서 실시되는 생활지도는 날이 갈수록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원 간에 이루지고 있는 대부분이 교육활동이라고 할 때 ‘생활지도’는 생활교육의 과정, 그 중에서도 교원이 학생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교육하는 과정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이러한 언행을 고치기 위한 훈계나 훈육 등 현장, 즉시 중심의 생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교육’이란 생활지도에 머무르지 않고 학생의 부적절한 언행의 원인을 학생과 교사가 함께 찾아보고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학생을 ‘지도의 대상’에서 벗어나, 치료와 예방 중심에서 개인․학급(학교)․가정의 문제인지를 같이 고민하고 그에 상응하는 해결책을 찾고 또 다른 문제들을 예견할 수 있는 ‘소통하는 주체’로서의 ‘생활교육’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생활교육’의 바람직함을 알면서도 ‘생활지도’만을 할 수밖에 없는 교육 현장이 존재합니다. 경쟁 교육, 학교폭력 등 구조적인 현실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없이 ‘생활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교사에게 많은 전문성과 노력을 요구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학교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적 가치들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학교 운영과 학생생활의 기본이 되는 학교규칙에서부터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참여와 소통, 권리와 의무가 지켜지는 학교문화
최근 학교문화에 대한 핵심 단어는 ‘참여와 소통’, ‘권리에 따르는 의무’입니다. 이는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 및 자질을 ‘더불어 살 줄 아는 능력과 창의성과 바른 인성’으로 보고, 이러한 역량이나 자질이 겸비된 인재가 개인과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에는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학교행사를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기획․운영하고,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며, 학생, 학부모, 교사 간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공동체적 학교문화를 형성하는 데 노력하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평적 소통 환경이 우선되는 학교에서 바람직한 모습으로 펼쳐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피라미드형 조직구성과 일방적 행정 전달체계에서 학생(학생회)을 중심에 둔 소통의 문화를 구현해야 하며, 학급일 경우 담임교사는 이해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소통 문화의 전제 조건으로는 학교구성원들이 참여하여, 학교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학교생활규칙을 현실에 맞게 민주적으로 제․개정함으로써 권위주의적 규범문화를 극복하고 시대 가치에 맞는 교육 현장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 ‘학교규칙’의 의의와 제․개정 추진 방향
‘학교규칙’이라 함은 학교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로, 학교운영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을 기본적인 기재사항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학교생활규칙)’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별로 법령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자율성이 높아졌습니다.
‘학교생활규칙’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참여와 의견수렴 절차가 가장 중요하며, 스스로 만든 규칙을 학교구성원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제․개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은 마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지켜질 때 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직면하는 여러 문제들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권리에 따르는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식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단위학교마다 자율적이고 특색 있는 학생자치활동이 보장되고 바람직한 생활교육의 실현을 통해 바른 인성과 스스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이 함양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학교규칙이 학생, 학부모, 교원에게 갖는 의미는 특별하다고 하겠습니다.
□ 2013 경남학생생활규칙표준안의 개정 방향
경남교육청은 학교규칙 중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이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국 최초(2010.1)로 ‘경남학교생활제규정표준안’을 제정하여 단위학교마다 배부하고 생활규정 개정을 권장, 추진한 바 있습니다. ‘헌법 ․ 교육기본법 ․ 초․중등교육법 ․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서 추구하는 가치’ 및 ‘학생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학교구성원이 함께 만들어 가는 자율성과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 등이 담긴 새로운 학생생활규정표준안은 우리 나라 학생생활지도 뿐만 아니라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와 학교문화를 바꾸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한 타 시․도교육청에서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만드는 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2013. 경남학교생활규칙표준안의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5개 영역 20개 분야에서 52개의 정책을 제시) 권고 결정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7개 시․도교육청 등 관련 부처에 권고(2012. 7. 30.)한 ‘학교생활규칙’ 관련 부분(부록편 참고)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교과부에서 발표(2012. 4.)한 학교규칙 제·개정 원칙과 그 의미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학칙 제·개정은 학생들의 인격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 규제와 처벌보다는 제·개정 및 운영 과정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율과 책임 중심의 자치규칙’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셋째, 지난 학생생활제규정표준안을 기본으로 하고 부록편을 통해 개정되는 본 규정의 근거와 자료들을 담음으로써 단위학교 현장에서 학교구성원이 규정 개정 시 불편함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 표준안의 기본 방향과 실천 방안
학교생활지도 관련 제 규정 표준안에서는 학교규칙과 이에 따른 규정의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1.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등에 담긴 가치를 구현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을 위한 기본 자질을 함양하고 올바른 인성과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신장시킴으로써 우리의 청소년들이 세계 속의 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품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권리에 따르는 의무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바람직한 소통구조를 갖추기 위해 시대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고 학생, 교원, 학부모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기구 안에서 학생생활과 관련된 규정에 관한 모든 것을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초․중등교육법제17조 (학생자치활동)와 동 법 시행령 “제30조 (학생자치활동의 보장)에 의거 학생자치활동 수행 과정에서 권리에 따르는 책임을 스스로 느끼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실현될 수 있는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음으로써 학생들은 학교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의 소중함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학교는 장애학생,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배려는 물론 비장애 학생 및 내국인 학생들도 이들과 생활하는데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등 다양성이 존중되며 차별받지 않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학생들이 학교생활 중 건강․안전․복지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설, 관리체계와 규정 등이 마련되도록 하였습니다.
6. 규칙 준수 및 징계의 목적과 처리과정이 ‘상담, 치료, 예방교육’ 중심으로 지도하였으며, 인성․인권․학교폭력(성폭력)예방 교육 및 그린마일리지,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 등 다양한 생활교육이 실현되도록 하였습니다.
□ 마치면서
2013학교생활규정개정팀이 가장 고민한 것은 2010경남학생생활표준안 제규정이 이제 단위학교에 정착해 가는 무렵에 새 표준안을 단위학교에 안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앞서 언급되었듯이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발간했던 ‘2010경남학생생활제규정표준안’에 담겼던 목적, 개정 절차 및 구성내용의 대부분이 전국의 표준안 기준이 된 만큼 보람과 지난 표준안과 비교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본 표준안 개정 연구 활동으로 확인된 것은 타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서도 계속해서 지역 및 단위학교 실정에 맞는 학교생활규칙 개정 활동이 자발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3년 사이에 과거 ‘학칙과 여러 규정’들이 당국의 지시 없이는 일점, 일획도 고쳐지지 않았던 문화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2010학생생활제규정표준안 전문에 실렸던 마음을 그대로 옮겨봅니다.
학교구성원들은 학교마다, 교육현장의 다양한 장면마다 달리 적용되었던 규범이나 가치들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생활지도 제 규정 표준안’을 통해 기존의 학교생활규정이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담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학교생활 중에 안전과 건강과 행복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참여와 의사 표현이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지, 학생, 학부모, 교원들이 참여하는 진솔한 소통의 문화 속에서 학교생활 관련 제 규정들이 제․개정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부단한 생활지도 실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었던 것은, 교원만 참여하는 규칙․규정의 제․개정의 한계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교사의 교권이 존중되고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는 정서와 문화가 보장되는 환경이 전제될 때 규정에 공감할 수 있으며, 그 규정이 권위로 이어져 자발적인 실천이 가능하게 된다고 봅니다.
본 표준안에서 제시된 학교생활 관련 제 규정들은 단위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에 따른 기본 방향과 내용들은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가 소중히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표준안이 이후 더 바람직하고 소중한 내용들로 채워지길 바라면서, 단위학교의 생활지도에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3. 6
경남학교생활제규정표준안 연구팀 일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초․ 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초등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의 명칭은 ○○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 본교의 위치는 경상남도 ○○시(군) ○○구(읍, 면) ○○로 ○○번길 ○○에 둔다.
제4조(교육목적) 본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5조(수업연한) 초․중등교육법 제39조에 의하여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6조(학년․학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고,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휴업일) ①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3. 여름휴가, 겨울휴가, 학년말휴가
4. 주 5일 수업제에 따른 토요휴무일
5. 국가가 정하는 임시공휴일
6. 학교의 장이 정한 재량휴업일 등을 포함하되,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립:자문)를 거쳐 정한다.
② 제1항의 각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휴업일이라도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립:자문)를 거쳐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로 조절할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학생정원
제8조(학급 편제․학급 정원) ① 학급 수 및 학생정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생수용계획에 의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학생 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유급생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가의 자녀
5.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제4장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일
제9조(교과․수업일수) ① 각 학년의 교과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를 편성․운영한다.
②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5조 제 1항 제1호에 의해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주 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에서는 220일 이상, 월 2회 주 5일 수업을 할 경우 205일 이상)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주5일 수업제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10조(평가)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경상남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에 학생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11조(수업운영방법) ①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할 경우에 학년 또는 학기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장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ㆍ휴학ㆍ퇴학ㆍ수료 및 졸업
제12조(입학) ①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해 거주지 읍․면․동장으로부터 취학통지서가 발부된 자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해 학교의 장이 입학을 허가한 자로 한다.
② 입학 시기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제1항에 의해 지정된 날짜로 하되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의 장이 이를 조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해당되는 학생이 입학기일 7일 이내에 취학하지 아니할 때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해 입학을 허가한 자는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그 성명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전학) 학생의 전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재취학․편입학 등)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제1항과 제29조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재취학 및 편입학하고자 할 때는 경상남도초등학교학업성적관리지침과 본교 학업성적관리지침에 의해 학교의 장이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입학시킬 수 있다.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한다. 다만, 귀국학생 등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한다.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취학의무의 면제․유예․정원 외 관리) ① 초․ 중등교육법 제14조와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학교의 장이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 신청으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해당 읍․면․동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실종, 행방불명, 무단가출 등으로 인한 장기 결석자
2. 소년원법에 의하여 소년원 ․ 감화원 ․ 소년보호단체 ․ 사원 ․ 교회 ․ 요양소 등에 보호처분을 받아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3.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등
4. 기타 학교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취학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제16조(수료․졸업 등)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8조제2항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17조(학생 출결석 관리) ① 학생의 출결상황을 파악하여 근면성, 안전지도, 건강지도 등 생활지도 자료로 활용함과 아울러 학생 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학생 출결석관리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한다.
1. 결석 : 학칙에 따라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2. 지각 : 학교의 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3. 조퇴 : 학교의 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
③ 의무교육대상 학생이 7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을 하거나 고용자에 의해 의무교육을 방해 당할 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독촉 또는 경고를 한 후 7일이 경과하여도 상태가 계속되는 때나,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학생의 거주지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결석의 경우는 출석부에 그 사유를 명기하고 결석일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1. 법정 전염병과 기타 전염성이 강한 질병(학교보건법 제8조 및 시행령 제22조)으로 인한 결석
2. 경조사로 인한 결석(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1항의 별표2의 기준)
3.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4.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선수훈련 ,교외체험학습 등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5.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한 기간
6.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의 병원학교 수업참여 및 교육계획 기간 내에 이수한 화상강의
7. 건강장애 선정 대상자는 아니나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학생,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에 대해 병원학교 수업참여 또는 화상 강의를 이수하도록 교육청이 허가하고 이에 따라 이수한 화상강의
8. 기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질병, 공권력행사 등
제18조(교외체험학습) ①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제5항과 경상남도초등학교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 학습을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의 기간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학부모의 사전 신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승인 후 실시할 수 있으며, 사후 학습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 학부모가 희망할 경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 체험학습을 희망하는 학교의 장에게 위탁 수업을 의뢰하여 횟수에 관계없이 3개월 이내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교과목별이수인정위원회
제19조(조기진급․조기졸업 등) ①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제4조, 제5조, 제8조,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업연한의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조기진급․조기졸업 및 할 수 있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27조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에 의하여 조기진급 ․ 조기졸업 이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른다.
제20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①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7장 수익자부담경비 징수
제21조(수익자부담경비 징수)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립 : 자문)를 거쳐 징수하여야 한다.
제8장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 ㆍ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제22조(포상) ① 학교의 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23조(징계)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징계의 경우에는 해당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훈육 ․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훈육 등의 자세한 방법은 학교생활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24조(학교생활규정) ① 학생들의 학교내 교육․ 연구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을 따로 수립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수립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25조(학생자치활동 조직 및 운영) ①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한 학생자치회를 조직․운영한다.
② 학생자치회 임원선출과 임기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선출하고 정한다.
③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자율적․자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
④ 기타 자세한 학생자치활동의 조직과 운영은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10장 보칙
제26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기능 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27조(학칙개정절차) 학교의 장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 공고하고 시행한다(공립)
(학칙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미리 학생들의 의견을 들은 후 학교의 장의 제안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 공고하고 시행한다.(사립))
제28조(기타 법령의 적용) 이 학칙에서 제외된 사항은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 (세부규정) 이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의 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학교 규칙(이하 학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본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중학교(○○中學校)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경상남도 ○○시(군) ○○구(읍․면) ○○로 ○○(도로명 주소)에 둔다.
제4조(교육목적) 본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제2장 수업 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5조(수업 연한) 본교의 수업 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학년․학기) 학년도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3월 1일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며, 학년은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여름휴가 종료일)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월 ○일)(단, 개교기념일이 교육과정 운영 및 다른 휴업일과 중복될 경우 학교운영위회의 심의(사립:자문)를 거쳐 개교기념일 전후에 학교의 장이 정할 수 있다.)
3. 여름휴가, 겨울휴가, 학년말 휴가
4. 주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무일
5. 학교의 장이 정하는 재량휴업일
② 제1항제3호의 휴가 기간은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제10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의 장이 조절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제3장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제8조(학급 편제) 학급 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이 정하여 통보한 중학교 학생 수용 계획에 의한다.
제9조(학생 정원) ① 본교 학생 정원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의 중학교 학생 수용 계획에 의한다.
②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학생 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유급생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재취학, 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5. 기타 지역 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제4장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 수료, 졸업
제10조(교과 및 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과 및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은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및 ○○교육지원청 장학자료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 본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1조(수업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생의 교류학습, 현장(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00중학교학생생활규정’에 따라 이를 수업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주 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에서는 220일 이상, 월 2회 주 5일 수업을 할 경우 205일 이상) 단,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체험학습)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학생이 교외체험학습을 원할 때에는 학부모의 신청으로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7일 이내).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00중학교의 체험학습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14조(고사) 고사는 학기마다 1차 고사와 2차 고사를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교의 장은 필요에 따라서 임시 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수료 및 졸업) ①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평가 성적을 산정하여 정한다.
② 각 학년의 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해당 학년 수업 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장 입학․재취학․편입학․전학
제16조(입학 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초등학교 6년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자
2. 시․도 교육청이 시행하는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3. 외국 또는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에서 6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4. 특수교육자 등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자
제17조(입학 시기) 본교의 입학 시기는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재취학이나 편입학은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8조(입학 허가) 본교의 입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배정받은 자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19조(재취학)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할 경우에 재취학 할 수 있는 학년은 유예(면제)당시의 학년의 이하 학년에 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유예 당시 학년 이하로 다시 학교를 다니고자 할 경우는 평가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20조(전입학 및 편입학) ① 본교에서 전입 및 편입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내지 제75조에 따라, 배정 받은 자에 한하여 이를 학교의 장이 허가하며, 취학 인원은 학생 정원의 5% 이내로 한다.
②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③ 편입학은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학교의 장이 허가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 이탈 주민 자녀는 본인 및 보호자가 희망할 경우에 서류 심사에 의해 국내외 재학 기간을 합산해 학교의 장이 입학·전학 또는 편입 학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국내외 정규학교의 총 재학 기간과 다르게 편입학 학년을 원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한 후 본인․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2. 다른 학교에서 취학의무의 유예․면제된 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외국에 유학한 자는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본교에 편입학 할 수 있다.
3. 일반․특례 편입학 및 전입학의 정원 외 총 허용 인원은 정원의 5%(19조 1항과 통일) 이내로 한다.
제21조(입학 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전․편입학 서류) ① 학교의 장은 전․편입학한 자에 대한 학적 관련 서류를 전 재학 학교의 장에게 즉시 이관 요청하여야 한다.
②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이에 필요한 서류 외에 전 재적교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전산자료를 본교에 제출하여야한다.
제23조(타교전학) ① 학생이 타교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신거주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배정 희망 교육지원청에 배정원서를 제출하여 배정받고 전학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전학은 수시로 할 수 있으나 3학년은 경상남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 계획에 따라한다.
제6장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제24조(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①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대상자 중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취학의무의 면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질병이라고 의사의 판정을 질병(뇌사, 식물인간 등)자
2. 경찰 조사 결과로 확인된 실종 또는 행방불명된 자
3. 외국으로 이주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
4. 기타 학교의 장이 판단하여 위 각 호에 해당할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③ 취학의무 유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입원 등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자.
2. 학교에서 정한 수업일수의 1/3을 넘는 행방불명자
3. 외국에서 취학하고 있는 자
4. 기타 학교의 장이 판단할 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④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절차 등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로부터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 신청서를 접수하여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담임교사의 의견서를 받아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이 취학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 때에는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신청자는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 신청서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제7장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제26조(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①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제4조, 제5조, 제8조,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업연한의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조기진급․조기졸업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할 수 있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에 의하여 조기진급 ․ 조기졸업 이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른다.
제26조의2(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①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조기 진급자의 환원 조치) 조기진급 후 부적응 현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 초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제8장 수익자 부담 경비 징수
제28조(수익자 부담 경비 징수)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립 : 자문)를 거쳐 징수하여야 한다.
제9장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ㆍ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제29조(포상) ① 학교의 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봉사활동 실적이 뚜렷한 자, 선행에 있어서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공로가 있는 자, 특기가 뛰어난 자 등에 대하여 추천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기타 학생 표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장학금) ① 학교의 장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다.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징계) ① 초․중등 교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출석 정지(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며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내용과 근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및 학생선도 규정에 따로 정한다. 단,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규정’에 의한다.
⑤ 학생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학생생활지도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32조(훈육방법) ① 징계외의 학생지도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지도는 훈육ㆍ훈계의 방법으로 지도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훈육․훈계의 지도 내용과 절차는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3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제17조의 규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의 학생 자치 활동의 보장에 대한 규정에 의하여 학생들의 자치 활동과 자율적인 참여 정신 및 민주적 의사 결정 능력을 습득, 장차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하여 00중학교 학생자치회를 구성, 운영한다.
제34조(학생자치활동 지원) 학교의 장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5조(조직 및 운영) 학생 자치활동의 민주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은 별도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11장 학칙 개정
제37조(학칙개정위원회 조직) ① 학칙 개정의 신중을 기하고 세밀한 검토를 위하여 교장(위원장), 교감(부위원장), 부장교사, 교사, 행정실장으로 하는 학칙개정위원회를 조직․구성하여 학칙 개정 사항을 심의한다.
② 제1항의 부장교사는 보직교사로 하고, 교사 등은 학칙 개정 당시 학교의 장이 선정한다.
제38조(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칙개정안이 학칙개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미리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의한 후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 공고하고 시행한다.(공립)
(학칙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미리 학생들의 의견을 들은 후 학교의 장의 제안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 공고하고 시행한다.(사립))
제39조(학생의견 반영) 학생포상 및 징계와 학생지도 방법,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학생생활규정 등의 제․개정 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세부사항은 ‘학생생활규정’에 의한다.
제40조(공고 및 시행) 개정된 학칙은 학교의 장이 즉시 공고하고 공고 후부터 시행하며 이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000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학칙의 시행 시 필요한 세칙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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