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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고현석 기자 =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10만원 인상(부부 16만원)해 68만원(부부 108만8000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소득하위 63% 수준 이하(32만7000명)까지 지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해 선정기준액인 58만원(부부 92만8000원)에 비해 17.2% 상향된 금액이다.
또한 장애인연금 소득산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 중 상시근로소득의 기본공제를 올해 45만원에서 내년에는 48만원으로 확대했다.
공적이전소득 중 제외되는 소득에 실업급여를 포함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보다 많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지난 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지원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