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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학부모회의 조직) ①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회와 대의원회를 둔다. ② 학부모회 산하에 학년별 학부모회와 학급별 학부모회를 둔다. ③ 기능별 학부모회는 독서교육지원단(도서관 보조교사, 책 읽어주는 어머니), 예절교육지원단, 녹색어머니회, 어머니 폴리스, 급식모니터링, 아버지회등을 둔다. |
기존유지 |
④ 학부모회 산하에 학교교육 모니터단과 학부모교육위원회를 둔다. |
신설 |
6. 제안배경
* 교육기본법과 교육부, 경기도교육청등이 발행한 학부모 학교 참여 매뉴얼의 내용을 참고
* 학부모회의 3대 주된 활동(학교교육모니터링, 학부모교육, 지원단 봉사활동) 중
<학교교육모니터링>과 <학부모교육> 활동에 학부모 참여를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학부모회 산하에 자발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이 필요하여 제안
2014년 3월 13일
한빛초등학교학부모회장
첫댓글 위 내용의 가정통신문 하단의 투표용지에 찬반 기입하시고, 동봉된 봉투에
넣어 아이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가정통신투표가 모두 마감되었습니다. 결과는 내일 학부모총회에서 발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