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제8조의3 관련) |
1. 눈의 장애 가. 장애 측정방법 1) 시력은 국제시력표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다만, 국제시력표만으로 시력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문자·도형 등의 시표(시력검사용 표지)를 이용하는 시시력표(試視力表) 등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의 시력은 안경ㆍ콘택트렌즈 등 굴절 이상의 교정법을 이용한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3) 시야란 눈으로 한 점을 주시하고 있을 때에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외계의 넓이를 말한다. 시야검사는 시야장애가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 표준화된 시야장비로 검사하며, 객관적인 검사결과일 경우에만 인정한다. 4) 시력과 시야 등의 상이정도는 안과적 검사소견이 있고, 현재의 의학적 지식으로 설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5) 시력은 원칙적으로 원거리 시력에 의해 결정되며, 시력손실과 시야감소가 각각 독립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상이가 심한 쪽의 장애만을 반영한다. 6) 겹보임[복시(複視)]는 마비사시 또는 제한사시로 인해 프리즘 안경을 착용하거나 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으로 장애가 남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7) 실명이란 안구(眼球)를 상실하거나 명암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이란 눈꺼풀이 30퍼센트 이상 결손되고 보통으로 눈을 감았을 경우 각막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나. 상이등급 내용 |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 장애내용 |
7급 1117 | 당뇨병성 망막합병증으로 안저검사(眼底檢査)상 중등도(重等度) 이상의 소견을 보이는 사람 |
2. 귀, 코 및 입의 장애 가. 장애 측정방법 1) 청력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500(a)ㆍ1,000(b) 및 2,000(c) 및 4,000(d)헤르츠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주파수별로 단순음을 들려주었을 때 각 주파수대에서 검사대상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나 말)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순음청력계기는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기준으로 보정된 계기를 사용해야 한다. 2) 청력검사는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반응검사(聽性腦幹反應檢査)를 함께 실시(순음청력검사는 2~7일간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한다)한 후 그 중 최소 가청력치를 청력장애로 인정한다. 다만,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청성뇌간반응검사를 1회 더 실시할 수 있다. 3) 고막의 외상성 천공(穿孔)과 그에 따른 귓물[이루(耳漏)]은 수술적 처치 후 청력장애가 남으면 해당 상이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4) 속귀의 손상으로 인한 평형기능(平衡機能)장애에 대해서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에 준하여 등급을 결정하되, 좌ㆍ우를 동일한 상이부위로 본다. 5) 외부 코란 비골(코뼈)ㆍ비연골(鼻軟骨)과 이를 덮고 있는 피부 또는 피하조직을 말한다. 6) 씹는 기능장애에는 턱관절, 치열과 교합의 장애 및 입벌림장애가 포함되며, 씹는 기능의 평가는 부정교합, 치아상태, 입벌림장애 등을 단순방사선사진,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또는 자기공명영상촬영(MRI), 하악(아래턱)운동검사 등으로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하악운동검사 시에는 객관성과 재현성을 확보하여 평가해야 하고, 재현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진정요법 또는 전신마취를 시행 후 평가한다. 입벌림장애는 치아의 상태에 대한 임상증상과 영상의학적 소견이 일치해야 한다. 7) 자음정확도는 언어재활사가 공인된 검사방법으로 2회 이상 실시한 후 좋은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구강암 또는 상악동암 수술 후에는 구강 내 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한다. 8) 상실된 치아가 크거나 치아와 치아 사이의 간격이 커서 상실된 치아의 수와 의치의 수가 다른 경우에는 상실된 치아의 수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9) 외상으로 치아가 결손된 후 그 후유증으로 결손된 치아의 좌ㆍ우측 치아가 상실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10) 식도의 협착, 혀의 이상, 인후지배신경의 마비 등으로 생기는 삼킴장애에 대해서는 그 상이의 정도에 따라 음식물을 씹는 기관의 기능에 준하여 상이등급을 인정한다. 11) 미각 상실은 테스트페퍼와 각종 약물에 의한 검사결과가 전부 무반응일 경우에만 인정한다. 나. 상이등급 내용 1) 귀의 장애 |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 장애내용 |
3급 2101 | 1) 두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90데시벨(dB) 이상 골전도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2)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100데시벨(dB) 이상 골전도 50데시벨(dB) 이상이고, 다른 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80데시벨(dB) 이상 골전도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4급 2102 | 1) 두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80데시벨(dB) 이상 골전도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2)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90데시벨(dB) 이상 골전도 50데시벨(dB) 이상이고, 다른 쪽 귀가 공기전도 70데시벨(dB) 이상 골전도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5급 2103 | 1) 두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70데시벨(dB) 이상 골전도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2)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90데시벨(dB) 이상 골전도 50데시벨(dB) 이상이고, 다른 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60데시벨(dB) 이상 골전도 3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6급 1항 2104 |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6급 2항 2105 |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5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7급 2106 |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7급 2107 | 한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80데시벨(dB) 이상 골전도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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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의 장애 |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 장애내용 |
2급 2401 | 1) 혀유착 또는 혀신경 마비로 발음과 씹는 기능이 완전 상실된 사람 2) 상악골(위턱뼈) 또는 하악골(아래턱뼈)이 70퍼센트 이상 결손되고, 흉터조직으로 인하여 수술로써 기능회복이 불가능한 사람 3) 상악기저부 및 비강의 완전 상실로 기능 회복이 불가능하며 극심하게 흉한 모양인 사람 4) 턱관절 유착, 근육강직, 신경마비 또는 화상으로 인하여 극심하게 흉한 얼굴의 모양을 보이며 입벌림 및 씹기가 불가능한 사람 5) 영구적으로 비위관(코위관)을 사용하거나 위루관(위샛길관, gastrostomy tube)을 사용하여 음식물을 섭취하는 사람 |
3급 2402 | 1) 턱관절을 포함하여 하악골(아래턱뼈)이 50퍼센트 이상 결손되어 수술로써 기능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 2) 상악골(위턱뼈)ㆍ하악골(아래턱뼈)의 부정유합(뼈가 제 위치에 붙지 않은 것)으로 고도의 전이가 되어 수술 또는 보철로써 씹는 기능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 3) 상악골(위턱뼈) 또는 비골(코뼈)을 포함해서 위턱 기저골(이뿌리의 끝 부위를 둘러싸고 있는 뼈)이 상실된 사람 4) 상악구개부와 볼 안쪽막을 포함해서 지름 30밀리미터 이상의 천공이 있는 사람 5) 구강점막 또는 턱관절 유착으로 입벌림이 6밀리미터 이하인 사람 6) 위턱과 아래턱에 치아가 없고 치조골(이틀뼈)이 완전 상실되어 보철로써 기능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 7) 혀가 50퍼센트 이상 상실되어 씹는 기능과 발음보조기능이 상실된 사람 |
3급 2501 | 1) 구순음ㆍ치설음ㆍ구개음ㆍ후두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사람 2) 후두손상으로 인한 성대 기능의 완전 상실로 발성이 불가능한 사람 3) 후두 전체가 적출되거나 후두협착으로 기관삽관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람 |
4급 2403 | 1) 상악구개부와 볼 안쪽막을 포함해서 지름 25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미만의 천공이 있는 사람 2) 구강점막 또는 턱관절 유착으로 입벌림이 6밀리미터 초과 10밀리미터 이하인 사람 3) 후두손상으로 성문상부(聲門上部) 후두절제술을 받거나 상윤상(上輪牀) 후두 부분 절제술을 받은 사람 4) 하악골(아래턱뼈)이 30퍼센트 이상 상실되어 수술로써 기능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 5) 턱관절 장애로 기능 회복이 불가능한 진구성 탈구(오래된 탈구)가 있는 사람 |
5급 2404 | 1) 상악구개부에 지름 15밀리미터 이상 25밀리미터 미만의 천공이 있는 사람 2) 중증의 턱관절내장증 등으로 입벌림이 10밀리미터 이하인 사람 3) 아래턱의 과두돌기가 결손되어 음식물을 씹을 때 아래턱뼈가 편측으로 20밀리미터 이상 전이되는 사람 |
5급 2502 | 1) 구순음ㆍ치설음ㆍ구개음ㆍ후두음 중 2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철음(綴音)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사람 2) 후두손상으로 수직후두 부분 절제술을 받은 사람 |
6급 1항 2405 | 1)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없고 치조돌기가 흡수되어 보철장착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람 2) 아래턱의 관상돌기가 결손되어 음식을 씹거나 발음할 때 아래턱뼈가 편측으로 20밀리미터 이상 전이되는 사람 3) 아래턱 볼 안쪽막과 경구개(단단입천장)를 포함하여 지름 15밀리미터 이상의 천공이 있어 보철 장착 후 발음이 새는 사람 4) 얼굴 연조직의 심한 결손과 함께 경조직의 결손으로 입벌림이 20밀리미터 이하인 사람 |
6급 1항 2503 | 자음 정확도가 50퍼센트 미만인 사람 |
6급 2항 2407
| 1) 아래턱의 과두돌기 또는 관상돌기가 결손되어 발음하거나 음식을 씹을 때 흉한 모양을 보이는 사람 2) 악안면(턱얼굴) 흉터조직으로 흉한 모양과 치아의 부정교합이 있는 사람 3) 20밀리미터 이상의 상악골(위턱뼈)ㆍ하악골(아래턱뼈)의 결손으로 골이식이 필요한 사람 4) 턱관절내장증 등으로 입벌림이 10밀리미터 초과 20밀리미터 이하인 사람 5) 음식물을 씹는 기능 및 발음기능에 경도의 장애를 초래하는 상악골(위턱뼈)ㆍ하악골(아래턱뼈)의 부정교합이 있는 사람 |
6급 2항 2504 | 1) 구순음ㆍ치설음ㆍ구개음ㆍ후두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사람 2) 신경손상으로 발음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 3) 제2형, 제3형, 제4형 성대 절제술을 받은 사람 |
7급 2411 | 1) 악안면(턱얼굴) 부위에 파편조각이 박힌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파편조각이 박힌 부위의 치아가 3개 이상 상실된 경우 나) 파편조각이 박혀 씹기근육의 신경마비로 씹기나 교합에 이상이 있는 경우(해당 장애에 대하여 등급평가를 하되, 다른 장애에 의하여 평가되면 제외한다) 2) 악안면(턱얼굴) 부위에 흉터조직이 남아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흉터조직으로 입벌림이 25밀리미터 이하인 사람 나) 상악골(위턱뼈)ㆍ하악골(아래턱뼈)의 부정유합이 있어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턱관절내장증 등으로 입벌림이 20밀리미터 초과 25밀리미터 이하인 사람 |
7급 2505 | 1) 후두미세술 시행 후 경과를 관찰 중인 사람 2) 침샘암 진단 후 경과를 관찰 중인 사람 |
다. 준용등급 결정 1) 이명은 3회 이상의 이명검사(tinnitogram)에서 모두 이명이 있고, 이명이 있는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40데시벨(dB) 이상인 난청을 동반해야 7급(두 귀의 이명이 있는 경우는 2106, 한 귀의 이명이 있는 경우는 2107)으로 인정한다. 2) 머리 외상이나 턱 주위 조직의 손상 또는 혀의 손상으로 생긴 미각 상실에 대해서는 7급(2411)으로 인정한다. |
3. 흉터의 장애 가. 장애 측정방법 1) 흉터는 성형수술 등 치료를 마친 후 판정하며, 센티미터자와 함께 찍은 무수정 칼라사진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2) 흉터는 질병이나 손상에 의해 진피와 심부의 구조적 변화가 생겨 주변의 정상피부와 달리 경화, 융기, 함몰 등이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3) 흉터로 인한 흉한 모양은 색조의 변화나 함몰, 융기를 동반하거나 켈로이드성의 흉터로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보기 흉한 흉터를 말한다. 4) 면상흉터란 폭이 1센티미터 이상인 흉터를 말하고, 선상흉터란 폭이 0.5센티미터 이상인 흉터를 말하며, 조직함몰이란 연부조직 또는 뼈 조직이 결손된 채로 상처가 치유되면서 흉터부위가 0.5센티미터 이상 패인 것을 말한다. 5) 선상흉터의 길이는 그 모양에 따라 실제 길이를 측정하고, 면상흉터 및 조직함몰의 넓이는 흉터 또는 0.5센티미터 이상 패인 부위의 넓이를 합산하여 상이등급을 결정한다. 6) 2개 이상의 면상흉터 또는 선상흉터가 인접해 있거나 모여 있어 하나의 면상흉터 또는 선상흉터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그 넓이 또는 길이를 합산하여 상이등급을 결정한다. 7) 외모의 흉터 중 면상흉터ㆍ선상흉터와 조직함몰의 경우 눈썹ㆍ두발 등으로 감추어지는 흉터는 상이등급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8) 하나의 흉터에 면상흉터와 선상흉터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면상흉터에 해당하는 상이등급과 선상흉터에 해당하는 상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 9) 하나의 흉터에 면상흉터와 조직함몰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면상흉터에 해당하는 상이등급과 조직함몰에 해당하는 상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 10) 얼굴의 신경마비로 인하여 나타나는 입 비뚤어짐은 외모의 흉터로 인정하며, 보통으로 눈을 감을 수 없는 경우에는 눈꺼풀의 장애로 인정한다. 나. 상이등급 내용 |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 장애내용 |
3급 3102 | 1) 얼굴(이마ㆍ눈ㆍ코ㆍ귀ㆍ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에 흉터로 인한 흉한 모양이 있고 두 귀와 코가 70퍼센트 이상 변형된 사람 2) 얼굴의 30퍼센트 이상에 흉터로 인한 흉한 모양이 있고 두 귀와 코가 70퍼센트 이상 상실된 사람 3) 얼굴 전체의 흉터로 인한 흉한 모양으로 귀와 코가 30퍼센트 이상 변형된 사람 |
3급 3103 | 만발성 피부포르피린증으로 인한 물집, 흉터, 좁쌀종, 색소변화, 털과다증, 피부경화증 모양 피부소견 등이 항말라리아제나 정맥절개술 등의 치료를 받아도 호전을 보이지 않는 사람 |
5급 3104 | 만발성 피부포르피린증으로 인한 물집, 흉터, 좁쌀종, 색소변화, 털과다증, 피부경화증 모양 피부소견 등이 항말라리아제나 정맥절개술 등의 치료를 받아 호전을 보이는 사람 |
5급 3110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볼 때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 가) 얼굴에 5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흉터, 16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또는 2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흉터가 남은 사람 나) 머리 또는 목에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흉터, 32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또는 4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흉터가 남은 사람 |
6급 2항 3105 | 1) 만발성 피부포르피린증으로 인한 물집, 흉터, 좁쌀종, 색소변화, 털과다증, 피부경화증 모양 피부소견 등이 자외선 차단과 금주, 약물주의, 철분제 사용 등으로 호전을 보이는 사람 2) 염소성 여드름으로 인하여 연노랑의 낭종, 면포, 색소변화가 관자놀이, 귀 뒤, 하악, 액와부, 음낭에 있으며, 눈, 신경, 간과 관련된 전신증상이 있는 사람 |
6급 2항 3107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볼 때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 가) 얼굴에 가장 긴 쪽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인 흉터 또는 선상흉터, 가장 긴 쪽의 길이가 3센티미터 이상인 조직함몰, 관골(광대뼈)ㆍ하악골(아래턱뼈) 등의 손상으로 타인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는 흉터로 인한 흉한 모양이 남은 사람 나) 머리 또는 목에 가장 긴 쪽의 길이가 10센티미터 이상의 흉터가 남은 사람 |
7급 3106 | 염소성 여드름으로 인하여 연노랑의 낭종, 면포, 색소변화가 관자놀이ㆍ귀 뒤ㆍ하악ㆍ액와부ㆍ음낭에 있는 사람 |
7급 3108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볼 때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 가) 얼굴에 가장 긴 쪽의 길이가 3센티미터 이상인 흉터 또는 선상흉터, 관골(광대뼈)ㆍ하악골(아래턱뼈)의 손상으로 인해 생긴 흉터로 인한 흉한 모양 또는 코 및 입술의 변형으로 인해 생긴 흉터로 인한 흉한 모양이 남은 사람 나) 머리 또는 목에 가장 긴 쪽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인 흉터가 남은 사람 |
4.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가. 장애 측정방법 1) 중증의 뇌전증발작은 전신 경련을 동반하는 발작 또는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으로 의식장애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2) 경증의 뇌전증발작은 운동장애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으로 3분 이내에 의식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중증 또는 경증의 뇌전증발작은 발작유형, 발작횟수, 발작이 노동능력에 미치는 정도, 비발작시 정신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뇌전증발작으로 상이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진료기록부상 자세한 발작의 임상양상, 뇌파 검사 소견, 뇌 영상 촬영 소견 등 확실한 발작의 종류별 분류근거, 정확한 발생 빈도 , 항전간제 복용 등 적극적 치료의 근거 등을 확인해야 한다. 4) 뇌전증중첩상태 또는 뇌전증 발작 등 뇌 손상으로 인한 기능장애는 뇌파검사 상 이상소견이 확인되어야 한다. 5) 중추신경계의 장애는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단층촬영(PET)과 같은 영상의학적 검사 또는 신경생리학적 검사와 같은 기능검사로 이상소견이 확인되어야 한다. 6) 고엽제로 인한 말초신경병은 전신성 말초신경병을 의미하며, 외상성 신경마비나 수근관 증후군에 의한 정중신경 손상과 같은 국소적 신경손상, 신경근병증 등은 제외한다. 7) 신경손상으로 인한 장애는 신경전도검사로 측정하며, 검사 결과 감각신경활동전위 및 복합근육활동전위의 잠복기가 지연되거나 진폭이 감소되거나 또는 전도 속도가 감소하는 등의 이상소견이 확인되어야 한다. 상이등급은 해당부위의 절단장애 보다 높을 수 없다. 8)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상이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진단서, 최소 1년 이상의 입원ㆍ외래 의무기록 등을 제출해야 한다. 나) 진단기준 및 검사방법
다) 장애 점수표 (1) 장애점수는 나)의 진단 기준 해당 여부에 대한 점수와 아래의 치료방법에 대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로 산출한다. (2) 치료방법에 대한 점수는 상이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받은 각각의 치료방법(같은 치료방법을 반복하여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점수를 모두 더한 점수로 하되, 모두 더한 점수는 4점을 넘을 수 없다.
9) 척추의 골절로 인해 척추에 기형 또는 기능장애가 남은 동시에 척수손상으로 인해 다른 부위에 기능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10) 파편 또는 총탄 등 전ㆍ공상 상이처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이등급을 결정한다. 11) 척추관협착증은 추간판탈출증에 준용하여 판정한다. 12) 정신장애로 상이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무기록 사본, 장애 발생 당시의 의무기록, 외래기록(최근 2년), 입원기록(최근 1년간의 의무기록, 간호기록과 투약내역), 현재 환자의 진단과 상태 및 호전가능성 여부가 기재된 진단서, 임상신경심리검사 보고서, 생활기록부(첫 신체검사 시에만 첨부)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3) 기질적 정신장애로 상이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상이 판정을 받기 전까지 1년 이상 충분하고 성실하게 전문가의 치료를 받아야 하고, 뇌 영상검사와 심리검사를 통하여 기질성 유무가 확인되어야 한다. 14) 정신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또는 취업 제한의 정도의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장애 평가도구[간편정신평가척도(Brief Psychiatric Rating Scale), 총괄기능평가척도(Global Assessment Function)]를 활용할 수 있다. 15) 침샘암의 얼굴마비 정도는 하우스-브렉만(House-Brackmann) 얼굴신경마비 평가기준(이하 "얼굴신경마비 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나. 상이등급 내용 |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 장애내용 |
1급 1항 4101 | 1) 뇌전증중첩상태 또는 주 2회 이상의 중증의 뇌전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있는 사람으로서 발작 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항상 침상에서 생활하는 사람 2) 뇌손상으로 인한 완전 편마비와 실어증의 합병, 뇌간손상으로 인하여 폐용(기능상실)에 준하는 사지마비와 구음장해 합병 등 식물인간 상태에 준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 3) 뇌손상으로 인한 완전마비로 보행능력과 언어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4) 척추 손상으로 인한 신경장애로 양쪽 팔과 양쪽 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
1급 1항 4201 | 최고도의 정신장애로 인한 자학, 광폭한 행위 또는 식사거부나 이물질 섭취행위 등으로 자제력이 완전 상실되어 항상 감시상태에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 |
1급 2항 4116 | 1) 머리 손상으로 반신마비가 된 사람으로서 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월 1회 이상의 중증의 뇌전증발작 또는 주 1회 이상의 경증의 뇌전증 발작이 있는 사람 2) 하반신 마비로 보행능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으로서 배변과 배뇨 기능에 장애가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3) 하반신 마비로 보행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언어 기능을 모두 잃어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
2급 4108 | 1) 월 5회 이상의 중증의 뇌전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의 뇌전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있는 사람으로서 발작 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2) 좌반신 또는 우반신 마비로 보행기능과 언어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
2급 4203 | 고도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하거나 치매ㆍ환각망상ㆍ발작성의식장애의 다발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타인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 |
3급 4110 | 1) 월 2회 이상의 중증의 뇌전증발작 또는 주 1회 이상의 경증의 뇌전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있는 사람 2) 좌반신 또는 우반신 마비로 독립적 보행이 불가능하고 언어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3) 머리 손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평형실조 또는 이상운동을 수반하거나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 4) 파킨슨병에 의한 임상증상이 고도로 양측에서 나타나고 체간 침범을 보이며, 극심한 자세 불안정과 균형장애를 보이는 사람 |
4급 4111 | 1) 뇌손상으로 인한 신경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어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2) 파킨슨병에 의한 임상 증상이 고도로 양측에서 나타나고 중등도로 체간 침범을 보이며, 심한 자세 불안정과 균형장애를 보이는 사람 |
4급 4205 | 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어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5급 4112 | 1) 월 1회 이상의 중증의 뇌전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있는 사람 2) 뇌손상으로 인한 신경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어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3) 전신성 말초신경병으로 양팔 전체 또는 양다리 전체에 뚜렷한 근위축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 4) 파킨슨병에 의한 임상 증상이 중등도로 양측에서 나타나고 체간 침범을 보이며, 중등도의 자세 불안정과 균형장애를 보이는 사람 |
5급 4206 | 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어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
6급 1항 4113 | 1) 뇌손상으로 인한 신경장애로 노동능력을 5분의 2 이상 잃어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2) 전신성 말초신경병으로 양쪽 손과 양쪽 발에 뚜렷한 근위축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 3)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가목8)다)의 장애 점수표에 따른 진단 기준 점수와 치료방법에 대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8점 이상인 사람. 이 경우 적외선 체열검사, 단순방사선 검사[필요시 골밀도검사 또는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을 포함한다], 골스캔검사에서 모두 이상소견이 확인되어야 한다. 4) 파킨슨병에 의한 임상 증상이 경도로 양측에서 나타나고 체간 침범을 보이며 경도의 자세 불안정과 균형장애를 보이는 사람 5) 침샘암 치료 후 얼굴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얼굴신경마비 평가기준에 따라 6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6급 1항 4207 | 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잃어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6급 2항 4114 | 1) 1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중증의 뇌전증발작과 경증의 뇌전증발작이 각각 3개월에 1회 이상 나타나는 사람 2) 뇌손상으로 인한 신경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어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람 3) 외상으로 인하여 고도의 1측 얼굴 신경마비가 있는 사람 4) 두개(머리) 내 이물잔류로 인하여 두통 또는 불면증이 있는 사람 5) 1측 횡격막 신경이 외상으로 인하여 마비된 사람 6) 전신성 말초신경병으로 양쪽 손 또는 양쪽 발에 뚜렷한 근위축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 7)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가목8)다)의 장애 점수표에 따른 진단 기준 점수와 치료방법에 대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8점 이상인 사람. 이 경우 반드시 적외선 체열검사, 단순방사선 검사[필요시 골밀도검사 또는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을 포함한다], 골스캔검사 중 1개 이상에서 이상소견이 확인되어야 한다. 8) 파킨슨병에 의한 임상증상이 경도로 양측 침범을 보이는 사람 9) 침샘암 치료 후 얼굴에 중고등도의 마비가 있는 사람(얼굴신경마비 평가기준에 따라 4단계 또는 5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6급 2항 4208 | 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어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람 |
7급 4115 | 1) 파편 또는 총탄 등으로 인하여 신경에 이상 징후가 확인되는 사람 2) 전신성 말초신경병증으로 양쪽 손의 손가락 전체 또는 양쪽 발의 발가락 전체에 뚜렷한 감각신경 이상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 3)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가목8)다)의 장애 점수표에 따른 진단 기준 점수와 치료방법에 대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6점 이상인 사람. 이 경우 적외선 체열검사, 단순방사선 검사[필요시 골밀도 검사 또는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을 포함한다], 골스캔검사 중 1개 이상에서 이상소견이 확인되어야 한다. 4) 파킨슨병에 의한 임상증상이 경도로 편측 침범을 보이는 사람 5) 침샘암 치료 후 얼굴에 중등도의 마비가 있는 사람(얼굴신경마비 평가기준에 따라 3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7급 4209 | 정신장애로 1년 이상 약물치료 후에도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어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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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준용등급 결정 1) 척수의 장애 가)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대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1급 1항(4101)을 인정한다. 나)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2급(4108)을 인정한다. 다)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은 가능하나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3급(4110)을 인정한다. 라) 마비나 그 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은 4급(4111)을 인정한다. 마)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은 5급(4112)을 인정한다. 바)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은 6급 2항(4114)을 인정한다. 사) 노동능력에 별다른 지장은 없지만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척수증상이 남은 사람은 7급(4115)을 인정한다. 2) 조화운동못함증(실조)ㆍ현기증 및 평형기능장애 가) 고도의 조화운동못함증 또는 평형기능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 외에는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3급(4110)을 인정한다. 나) 뚜렷한 조화운동못함증 또는 평형기능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은 4급(4111)을 인정한다. 다) 중등도의 조화운동못함증 또는 평형기능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명백하게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은 5급(4112)을 인정한다. 라)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현기증의 자각증상이 강하거나 타각적(대상자의 주관적 의사 표현 없이 증상이 확인되는 것)으로 눈떨림증(안구진탕증) 그 밖에 평형기능 검사결과 명백한 이상소견이 인정된 사람은 6급 2항(4114)을 인정한다. 마) 노동능력에 별다른 지장은 없지만 눈떨림증 그 밖에 평형기능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인정된 사람은 7급(4115)을 인정한다. |
5.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가. 장애 측정방법 1)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는 흉강과 복강 내 장기 등에 타각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변화가 인정되고 그 기능에도 장애가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2)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일상생활의 범위가 항상 병상(病牀)으로 제한되는 사람을 말한다. 3)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나, 식사, 용변, 자택 내 보행 등을 위하여 단시간 병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4) 심장질환 가) 의학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흡곤란, 흉통, 부종 등의 임상증상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흉부 방사선검사, 심전도검사, 심장초음파 검사, 운동부하검사, 심혈관조영술 등의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 관상동맥 조영상 혈관의 지름과 협착의 정도는 영상자료를 토대로 판정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 검증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정량적 관상동맥조영술(QCA, Quantitative coronary angiography)의 결과를 판정의 근거로 삼는다. 다) 허혈성심장질환의 경우 변이형 협심증, 미세혈관 협심증 및 심근교(심장 표면을 주행하는 관상동맥이 심장근육 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는 상이등급 평가에서 제외한다. 5) 호흡기질환 가) 폐기능검사(1초간 노력성호기량, 노력성폐활량), 흉부 단순방사선촬영 등의 객관적인 검사 결과에 따라 판정한다. 나) 폐기능 검사는 한국인의 연령별 정상 폐활량 예측치를 고려한 최정근식 검사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기관제확장제를 투여한 후 시행하되, 1회 검사 시 3차례 시행된 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외상이나 수술에 의한 경우에는 기관지확장제를 투여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 다) 폐결핵, 폐결핵성 늑막염으로 인한 기능장애는 영상의학적 소견과 일치해야 한다. 6) 신장질환 가) 혈청크레아티닌, 사구체 여과율(청소율), 단회뇨(spot urine)의 알부민/크레아티닌비로 평가하며, 2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시행한 2회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판정한다. 나) 신장이식을 시행한 경우에는 신장의 기능이 안정화되면 바로 평가할 수 있으며, 급성 신부전일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7) 종양은 크게 근치된 경우와 전이 또는 재발한 경우로 나누어 평가한다. 가) 근치 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손상된 장기별 기능에 대해 평가하며, 근치 후 기능 손상이 영구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는 다시 평가하지 않는다. 나) 근치 후 종양으로 인한 기능장애는 상이등급 구분표의 신체상이 정도에 준하여 판정한다(예를 들면, 방광암으로 방광을 완전 적출하여 완치되었다면 상이는 방광 완전소실에 상응하는 장애로 평가한다). 다) 전이성 또는 재발성 종양은 완치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기대되는 평균여명, 치료시기, 그리고 신체활동도에 따라 평가한다. 라) 폐암은 호흡기계 질환에서 따로 분류하여 등급을 결정하며 비소세포 폐암과 소세포폐암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마) 악성 임파종, 백혈병, 다발골수종, 연조직육종은 따로 분류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8) 요도협착 가) 요도협착으로 배뇨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은 방광의 장애로 간주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나) 요도협착으로 신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은 신장의 장애로 간주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나. 상이등급 내용 |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 장애내용 |
1급 3항 5102 |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외상으로 인하여 폐나 심장의 기능장애를 초래하여 안정 시에도 호흡곤란ㆍ현기증ㆍ청색증 하지(다리와 발) 또는 전신부종이 있는 사람 2) 당뇨합병에 의한 신장 손상 등으로 평생 혈액투석을 해야 하고 항상 침상에서 생활하는 사람 3) 간장 및 담도계통의 손상으로 진행성인 불치의 간기능장애를 초래한 사람으로 심한 전신쇠약으로 항상 침상에서 생활하는 사람 4) 흉복강 내 맥관계통의 장애로 인한 심한 순환장애로 체강 내 액체정류를 일으켜 항상 침상에서 생활하는 사람 5) 악성종양이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하며, 항상 간병이 필요하고 침상에서 생활하는 사람(호스피스 병동기록, 여명치료 종료 후 자가 요양 등의 기록을 확인한다) |
2급 5103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한쪽 폐를 적출하고 다른 폐에도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사람 2) 난치성 지속성 상부위장관, 담도, 췌장의 샛길로서 그 분출량이 1일 200cc 이상이고 고도의 전신합병증이 생긴 사람 3) 당뇨합병에 의한 신장 손상 등으로 평생 혈액투석과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사람 4) 악성종양이 진행하여 2차 항암제에 불응하고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사람(호스피스 병동기록, 여명치료 종료 후 자가 요양 등의 기록을 확인한다) 5)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심부전 증상이 있는 경우로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이후에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 심구출율(EF)이 30퍼센트 이하이고 항상 침상에서 생활하는 사람 6) 간경화증에 의한 고도의 합병증으로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사람 7) 방광을 전부 적출하고, 회장도관 또는 신생방광 조성술을 시행했으나, 그 기능이 적절치 않아 경피적 신루술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 8) 영구적인 식도의 통과장애로 통관영양이 필요한 사람 |
3급 5104 |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은 가능하나 거의 대부분을 병상에 있어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간장 및 담도 계통의 손상으로 간기능 장애를 초래하여 단순한 노무에 의해서도 복수나 전신부종을 일으키는 사람 2) 직장 또는 항문괄약근의 장애로 항상 고형변에 대한 변실금이 있는 사람(항문직장근이나 항문괄약근의 해부학적 손상이 있고 직장압력측정상 이상이 입증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3) 장의 광범위한 유착으로 통과장애가 있어서 항상 유동식을 섭취해야 하는 사람 4) 방광샛길, 신루(腎瘻)ㆍ요관피부문합을 시행하여 영구적으로 요도를 통한 배뇨를 할 수 없는 사람 5) 방광기능 소실로 항상 도뇨가 필요한 사람(영구적 요로전환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당뇨합병에 의한 말기 신부전으로 평생 혈액 또는 복막투석이 필요한 사람 7)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심부전 증상이 있는 경우로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이후에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심구출율(EF)이 30퍼센트 이하이고, 신체주위의 일은 간신히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 또는 협심증 증상이 있어 수시로 침상 생활을 하는 사람 8) 만성 폐질환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초간 노력성호기량(FEV1)이 25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노력성폐활량(FVC)이 35퍼센트 이하인 사람 다) 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가정산소요법을 처방받아야 할 정도로 폐기능 저하가 심한 사람(호흡기내과 전문의에 의한 처방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9) 소장의 70퍼센트 이상이 절제되어 단장증후군이 초래된 사람 10) 직장 또는 회음부의 손상으로 인공항문을 조성하였으나 난치성 다발성의 회음부루 또는 농양이 남아 있는 사람 11) 비호지킨임파선암이나 다발골수종 또는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이 진행하여 2차 항암요법(항암요법은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이거나 2차 항암요법이 필요한 사람 12) 연조직육종(GIST포함)이 전이성이거나 재발하여 항암요법이 필요한 사람 13) 만성골수구성 백혈병에서 가속기ㆍ급성기 질환으로 항암요법이 필요한 사람 14) 비소세포폐암 4기(전이성, 재발성) 또는 3B기인 사람 15) 소세포폐암 확장병기에 있는 사람 16) 여타의 악성종양이 전이성 또는 재발성 질환으로 항암요법이 필요한 사람 |
3급 5201 | 1) 음경과 고환이 모두 상실된 사람 2) 음경의 손상으로 인해 회음부로 요도를 전환하고, 양측 고환을 모두 상실한 사람 |
4급 5105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심부전 증상이 있는 경우로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이후에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심구출율(EF)이 40퍼센트 이하이고, 가정 내에서 극히 쉬운 활동은 가능하나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 또는 협심증 증상이 있어 약물치료가 필요한 사람 2) 내시경검사로 식도정맥류가 확인되고, Child C에 준하는 간경변이 있는 사람 3) 만성 폐질환으로 1초간 노력성호기량(FEV1)이 25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이거나 노력성폐활량(FVC)이 35퍼센트 초과 40퍼센트 이하인 사람 4) 신장 등 흉복부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 5) 부신에 손상을 입어 부전으로 인하여 평생 치료가 필요한 사람 6) 수술 또는 외상 후 발생한 복벽에 탈장 수술을 했으나 지속적으로 재발하여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결손부위의 최대 지름이 10센티미터 이상인 사람 7) 영구적 인공항문을 만든 사람 8) 위를 전부 적출한 후에 지속적인 대량의 역류성 담즙구토로 인한 전신합병증이 있거나 통관영양이 필요한 사람 9) 대장의 70퍼센트 이상이 절제되어 지속적으로 합병증이 초래되거나 영구적 인공항문이 필요한 사람 |
5급 5106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반복된 장절제로 인한 심한 유착으로 가벼운 노무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 2) 당뇨 합병에 의한 만성 신부전으로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혈액검사 결과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모두 3.0㎎/㎗ 이상인 사람 3) 간경변증으로 진단받아 지속적 치료나 관리가 필요한 사람(복수가 있는 간경변증 또는 식도정맥류를 동반한 Child B 간경변증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4) 만성 폐질환으로 1초간 노력성호기량(FEV1)이 30퍼센트 초과 40퍼센트 이하이거나 노력성폐활량(FVC)이 40퍼센트 초과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5)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관상동맥중재술이나 관상동맥우회술이 필요하지만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이후에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 심구출율(EF)이 4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관상동맥중재술이나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경우로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이후에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 심구출율(EF)이 40퍼센트 이하인 사람 6) 위를 전부 적출한 사람 7) 요로(尿路) 변경술 후 요관장문합(尿管藏吻合)을 남긴 채로 치유의 상태에 달한 사람(요도를 통한 배뇨가 가능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8) 만성골수성백혈병의 만성기로 2차 항암요법 중인 사람 9) 만성림프구성 백혈병 또는 다발골수종으로 1차 항암요법 중이거나 항암요법 후 관해ㆍ안정상태로 관찰 중인 사람 10) 비소세포폐암으로 한쪽 폐를 전부 절제한 사람 11) 소세포폐암 제한 병기인 사람 12) 담낭암(담도암을 포함한다)으로 췌십이지장절제술, 대량간절제술, 침습장기 합병절제술 등 해당 병변(病變)과 그 주변 장기까지를 포함하는 근치적(根治的) 절제술을 받은 사람 |
5급 5202 | 1) 음경의 손상으로 인해 회음부로 요도를 전환한 사람 2) 양쪽 고환이 상실된 사람 3) 생식기능이 완전 상실되고 지속적인 요도확장술이 필요한 사람 4) 수술 불가능한 질부결손으로 성교가 불가능한 사람 5) 양쪽 고환의 기능이 상실된 사람 또는 한쪽 고환이 상실되고 다른 쪽 고환의 기능이 상실된 사람 |
6급 1항 5107 | 흉부대동맥 또는 복부대동맥에 대동맥박리가 있는 사람 |
6급 1항 5203 | 1) 음경의 손실이 있으나 요도를 통해 소변을 볼 수 있는 사람 2) 신경손상으로 음경 발기력이 상실된 사람(수면 중 발기 검사 또는 발기유발제 주사 후 도플러 초음파 음경 혈류 검사로 진단한다) 3) 사정관 또는 양쪽 정관 손상으로 사정이 불가능한 사람 4) 자궁 또는 양쪽 난소가 상실되거나 그 기능이 완전 상실된 사람 5) 양쪽 난관 손상으로 배란이 불가능한 사람 6) 정자 생산능력과 남성호르몬 생산능력이 모두 상실된 사람 7) 양쪽 유선이 상실된 사람 |
6급 2항 5108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식도의 손상으로 중등도의 식도협착이 있는 사람 2) 간 손상으로 후유증이 있는 사람 3) 방광의 손상 또는 부분 절제하여 무의식적인 배뇨장애가 있는 사람 4) 수술 또는 외상 후 발생한 복벽에 탈장 수술을 했으나 지속적으로 재발하여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결손부위의 최대 지름이 4센티미터 이상 10센티미터 미만인 사람 5) 방광괄약근에 이상이 있고 중등도 이상의 요실금이 있는 사람 6) 직장 또는 항문괄약근의 기능장애로 항상 변실금이 있는 사람 7)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의 손상으로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모두 1.8㎎/㎗ 이상인 사람 8)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LM) 또는 좌전하행관상동맥 근위부(pLAD)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는 사람[좌전하행지(LAD) 근위부는 처음 분지하는 대각분지(D1, D2) 또는 중격분지(septal branch, S1)가 갈라지기 이전의 부위를 말한다] 나)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LM)이나 좌전하행지 근위부(pLAD) 관상동맥을 제외한 주요 혈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심초음파, 운동부하검사 등 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주요 혈관은 좌전하행지(LAD), 좌회선지(LCX), 우측관상동맥(RCA), 지름 2.5밀리미터 이상의 주요 분지(대각분지(D1, D2), 둔각분지(OM1, OM2), 후하행지(PDA), 후외측 분지(PL))를 포함한다] 다) 영상검사와 기능검사 결과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우회술 또는 내과적 중재술을 받았거나 약물치료 중인 사람 9) 만성 폐질환으로 1초간 노력성호기량(FEV1)이 40퍼센트 초과 50퍼센트 이하이거나 노력성폐활량(FVC)이 50퍼센트 초과 60퍼센트 이하인 사람 10) 한쪽 폐를 전부 절제하거나 양측의 폐엽 절제술을 시행한 사람 11) 비장을 적출한 후 후유증(뇌막염, 폐렴, 세균혈증)이 있어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 |
6급 2항 5205 | 전립선암 진단 후 치료(방사선치료, 호르몬치료 또는 양성자치료) 중이거나 치료 후 경과를 관찰중인 사람 |
6급 3항 5110 | 1) 위를 부분절제한 후 심한 소화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내시경적 점막절제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폐암으로 폐엽을 절제한 사람 3) 만성폐질환으로 1초간 노력성호기량(FEV1)이 50퍼센트 초과 60퍼센트 이하이거나 노력성폐활량(FVC) 60퍼센트 초과 70퍼센트 이하인 사람 4) 악성림프종으로 확진되어 항암요법을 받은 사람 5) 연조직육종 환자에서 근치적 절제가 된 상태인 사람 6) 만성골수성백혈병의 만성기로 1차 항암요법을 받은 사람 7)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진단받고 항암치료 없이 경과관찰 중인 사람 8) 다발성 골수종에서 형질세포종(Plasmacytoma), 단세포군 감마글로불린병(MGUS), 무증후성 골수종(Smoulde ring myeloma)으로 근치적 치료 중인 사람 9) 비소세포폐암 1기, 2기, 3A기인 사람 10) 담낭암(담도암을 포함한다)으로 진단 후 경과를 관찰 중이거나 담낭절제술, 간외담관절제술, 제한적 간절제술 등 해당 병변에 대한 근치적 절제술을 받은 사람 |
7급 5111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 장애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소변검사에서 모두 현증(1+ 이상)의 단백뇨 소견이 보이는 사람 나)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모두 1.5㎎/㎗ 이상 1.8㎎/㎗ 미만인 사람 2) 만성 폐질환으로 1초간 노력성호기량(FEV1)이 60퍼센트 초과 80퍼센트 이하인 사람 3) 흉강 내 부상 또는 전공상 잔유물로 경도의 늑막유착증상이 있는 사람 4) 장의 절제로 경도의 유착증상이 있는 사람 5) 위의 부분절제로 유착이 있는 사람 6) 폐암 외의 질환으로 폐의 부분절제(segmentectomy 또는 wedge resection)를 받은 사람 7) 방광ㆍ직장 또는 항문괄약근의 기능장애로 간헐적으로 무의식적인 배변 또는 배뇨장애가 있는 사람 8)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가지혈관을 포함한 관상동맥 여타의 부위에 5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이로 인한 협심증 증상이 있어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 9) 갑상선 손상으로 평생 동안 약제를 복용해야 하는 사람 10) 주기적인 요도확장술을 받는 사람 11) 궤양성 대장염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속적인 투약을 받는 사람 12) 수술 또는 외상 후 발생한 복벽 탈장 수술을 하였으나 재발하였거나,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로 결손부위의 최대 지름이 4센티미터 미만인 사람 13) 흉부대동맥 또는 복부대동맥에 최대 지름 5센티미터 이상의 동맥류가 있거나 이로 인해 시술 또는 수술을 한 사람 14) 비장 또는 한쪽 신장을 적출한 사람 |
7급 5204 | 1) 한쪽 유선이 상실된 사람 2) 한쪽 고환이 상실된 사람 3) 전립선암을 진단받은 후 경과를 관찰 중인 사람 4) 한쪽 난소가 상실된 사람 5) 한쪽 난관이 상실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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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준용등급 결정 1) 신장장애 치료의 종결 단계에서 요도루(尿道瘻)ㆍ방광샛길과 여러 번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루공이 남아 일정한 기간 후 다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그 상태에서 일단 치유한 사람은 7급(5111)을 인정한다. 2) 방광장애 가)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은 2급(5103)을 인정한다. 나) 위축방광(용량 50㏄ 이하)인 사람은 5급(5106)을 인정한다. 다) 항상 요로샛길을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 경련으로 인한 지속성의 배뇨통은 7급(5111)을 인정한다.
6. 체간의 장애 가. 장애 측정방법 1) 척추의 장애는 기능장애와 변형장애로 구분하며, 단순방사선촬영,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골주사(bone scan), 근전도, 유발전위검사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평가한다. 2) 척추의 기능장애란 척추의 유합으로 인하여 운동제한 소견이 명확히 나타나는 경우 또는 신경근 병변에 의한 운동마비 소견이 잔존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척추분절의 고정이란 골유합술이나 고정술을 시행하여 척추 한 분절 이상을 붙게 한 것을 말한다.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이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 외의 분절은 해당 분절의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 산출한다. 다만, 척추분절의 운동이 가능한 수술(연성고정술, 와이어고정술, 인공디스크삽입술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척추의 변형장애란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형태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척추체 압박률은 골절이 있는 척추체 높이와 상ㆍ하 정상 척추체의 높이를 비교하여 압박률을 정한다. 2 추체 이상의 다발성 압박골절시 압박률 측정은 압박정도가 큰 2 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5) 척추의 기능장애와 변형장애가 동일부위에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그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 6) 추간판탈출증 가)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ㆍMRIㆍ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나)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가능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다) 인공디스크삽입술을 한 경우에는 그 수술 후의 상이정도에 따라 판정한다. 라) 수술적 치료란 관혈적 수술 또는 내시경을 이용한 추간판제거술을 말한다. 마) 추간판탈출증으로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나. 상이등급 내용 |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 장애내용 |
4급 6102 | 척추체 골절이나 인대손상으로 척추고정술을 포함한 적극적 치료 후에도 뚜렷한 운동마비(Grade Ⅲ)가 있으며, 배뇨장애 또는 배변장애가 있는 사람(도뇨관을 지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사용하거나 배변 감각의 소실로 인하여 기저귀를 지속적으로 착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5급 6103 | 척추체 골절이나 인대손상으로 척추 고정술을 포함한 적극적 치료 후에도 뚜렷한 운동마비(Grade Ⅲ)가 있거나 정상운동범위의 50퍼센트 이상의 제한이 있는 사람 |
5급 6104 | 명백한 척추의 골절로 35도 이상의 후만변형과 20도 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사람 |
6급 1항 6105 | 척추체 골절이나 인대손상으로 척추 고정술을 포함한 적극적 치료 후에도 정상운동범위의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의 제한이 있는 사람 |
6급 1항 6106 | 척추의 골절로 압박 골절이 추체(椎體)높이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35도 이상의 후만변형 또는 20도 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사람 |
6급 2항 6107 | 1) 2개 이상의 추체 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고 연속적인 2개 분절 이상의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한 사람으로서 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2) 척추체 골절이나 인대손상으로 척추 고정술을 포함한 적극적 치료 후에도 정상운동범위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제한이 있는 사람 3)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 등 치료에도 근전도 이상소견과 뚜렷한 운동마비(Grade Ⅲ 이하)가 있는 사람 |
6급 2항 6108 | 1)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압박골절이 추체(椎體)높이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15도 이상의 후만변형 또는 10도 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사람 2)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압박골절이 추체(椎體)높이의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으로서 35도 이상의 후만변형 또는 20도 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사람 |
7급 6109 | 1)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고정술을 받은 사람으로서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사람(일시적으로 고정술을 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특수검사상 뚜렷한 신경압박 소견을 보이며, 근전도 이상소견 또는 경도의 운동마비(Grade Ⅳ)가 있는 사람 |
7급 6110 |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압박골절이 추체(椎體)높이의 20퍼센트 이상으로서 15도 미만의 후만변형 또는 10도 미만의 측만변형이 있는 사람 |
7급 6203 | 나체가 되었을 때 그 변형(결손을 포함한다)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사람. 이 경우 늑골(갈비뼈)의 변형은 그 개수ㆍ정도ㆍ부위 등에 관계없이 늑골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애로 인정한다. |
7. 팔 및 손가락의 장애 가. 장애 측정방법 1) 절단 장애는 절단 위치에 따라 판정하며 평가 부위에 대한 단순방사선사진을 촬영하여 정확한 절단부위를 확인한다. 다만, 단순방사선사진 없이 맨눈으로 절단부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때는 단순방사선사진 촬영을 생략할 수 있다. 2) 관절강직의 정도는 수동적 관절운동범위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관절운동범위는 각도기(goniometer)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이 때 신체검사 대상자는 의사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해야 하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기능장애가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수술적 치료를 통해 장애상태의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모든 경우[장관골(긴뼈)의 불유합이나 부정유합, 관절 불안정성, 재발성 또는 습관성 탈구, 흉터 구축, 팔꿈치관절 강직 등] 수술적 치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마취를 할 수 없거나 감염이 우려되는 등 수술로 인한 치료보다 수술로 인한 후유합병증이 더 크거나, 적절한 수술 후에도 장애가 남을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에 근거하여 상이판정을 할 수 있다. 4) 손가락의 끝마디는 끝쪽 손가락뼈마디 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부터 손가락뼈의 끝이 아닌 연부조직의 끝까지를 말한다. 5) 하나의 장애에 다른 장애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단축, 강직과 변형 등)에는 그 중 상이등급이 높은 것 하나만 인정한다. 나. 상이등급 내용 |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 장애내용 |
1급 2항 7102 | 1) 두 팔의 어깨관절과 팔꿈치관절 사이에서 상완골(위팔뼈)이 절단된 사람 2) 두 팔의 팔꿈치관절에서 상완골(위팔뼈)과 요골(노뼈) 및 척골(자뼈)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
1급 2항 7104 | 두 팔과 한 다리 또는 한 팔과 두 다리의 3대 관절이 모두 완전히 굳은 사람 |
1급 3항 7105 | 1) 두 팔이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 사이에서 절단된 사람 2) 두 팔의 손목관절에서 요골(노뼈) 및 척골(자뼈)과 수근골(손목뼈)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
1급 3항 7106 | 한 팔의 3대 관절과 다른 팔의 손목관절 이하(모든 손가락관절을 포함한다)가 모두 완전히 굳은 사람 |
3급 7109 | 1) 한 팔의 어깨관절과 팔꿈치관절 사이에서 상완골(위팔뼈)이 절단된 사람 2) 한 팔의 팔꿈치관절에서 상완골(위팔뼈)과 요골(노뼈) 및 척골(자뼈)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
4급 7111 | 1) 한 팔의 3대 관절이 모두 운동가능영역의 4분의 3 이상 제한되거나 완전히 굳은 사람 2) 한 팔의 상완신경총(팔신경얼기)이 완전 마비된 사람 |
5급 7112 | 1) 한 팔이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 사이에서 절단된 사람 2) 한 팔의 손목관절에서 요골(노뼈) 및 척골(자뼈)과 수근골(손목뼈)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
5급 7113 |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았으나 신경마비 또는 고도의 근위축 등으로 항상 보조기를 착용해야 하는 사람 |
5급 7114 |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각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경우 나)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경우 |
6급 1항 7117 | 1) 한 팔의 상박신경총(상신경근군)이 마비되어 어깨와 팔꿈치관절의 운동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팔의 상박신경총(중신경근군)이 마비되어 팔의 내전(모으기)ㆍ외전(벌리기) 및 회전기능, 팔꿈치관절의 굴곡(굽히기) 및 회전기능과 손목관절의 신전(펴기)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팔의 상박신경총(하신경근군)이 마비되어 손목관절 및 손가락에 고도장애가 있거나 완전 마비된 사람 4) 한 팔의 요골(노뼈)신경이 마비되어 손목관절 및 손가락의 신전ㆍ굴곡, 손의 뒤침[回外: 손바닥이 위를 향한 상태가 되도록 움직이는 것], 팔꿈치관절의 신전ㆍ굴곡과 파지력(손으로 쥐었을 때의 힘)등의 기능에 고도장애가 있거나 완전 마비된 사람 5) 한 팔의 척골(자뼈)신경이 마비되어 넷째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의 굽힘근 수축, 손바닥의 고도의 위축 등으로 손가락운동과 손목관절의 기능이 완전 마비된 사람 |
6급 1항 7118 |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각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 나) 인공관절을 삽입ㆍ치환한 경우 |
6급 1항 7119 |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거나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사람 |
6급 1항 7201 | 1) 한 팔의 상완골(위팔뼈)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이 남은 사람 2) 한 팔의 요골(노뼈)과 척골(자뼈)의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6급 1항 7301 6급 1항 7302 6급 2항 7308 6급 2항 7309 6급 3항 7310 | 엄지손가락은 지관절(손가락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근위지관절(몸쪽손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6급 1항 7314 | 1)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중수지관절(손허리손가락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고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3개 손가락을 중수지관절(손허리손가락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4개 손가락을 중수지관절(손허리손가락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6급 2항 7120 | 1) 한 팔의 정중신경이 마비되어 척골(자뼈)신경측으로 기울어지는 손가락근육의 위축이 있고, 손가락운동 및 손목관절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팔의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근위축된 사람 3) 한 팔의 어깨관절 이하에서 신경이 마비된 사람 4) 한 팔의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신경이 마비된 사람 |
6급 2항 7121 |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각각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
6급 2항 7123 |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거나 인공관절을 삽입ㆍ치환한 사람 |
6급 2항 7306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중수지관절(손허리손가락관절)과 지관절(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각각 2분의 1 이상 제한되거나 굳은 사람 |
6급 2항 7307 | 한 손의 5개 손가락의 중수지관절(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근위지관절(몸쪽손가락뼈마디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각각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
7급 7124 |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2) 한 팔의 재발성 또는 습관성 탈구로 어깨관절 수술 후에도 방사선진단 또는 의무기록에서 탈구와 정복이 확인되는 사람 |
7급 7204 | 상완골(위팔뼈)의 변형 또는 요골(노뼈)과 척골(자뼈)의 양쪽 변형이 외부에서 보아 알 수 있는 정도(15도 이상 활처럼 굽어 부정 유합된 경우)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장관골(긴뼈)의 골절부가 양방향에 단축 없이 유착되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요골(노뼈) 또는 척골(자뼈) 중 한쪽만의 변형이라 하더라도 정도가 뚜렷한 사람(25도 이상 활처럼 굽어 부정 유합된 경우)을 포함한다. |
7급 7311 | 1) 엄지손가락을 지관절(손가락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2) 둘째손가락을 원위지관절(끝쪽손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3) 그 밖에 손가락을 근위지관절(몸쪽손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7급 7312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이 2개 이상 관절에서 각각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거나 굳은 사람 |
7급 7313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2개의 손가락이 2개 이상 관절에서 각각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거나 굳은 사람 |
다. 준용등급 결정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인지 자동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사람은 6급2항(7123)을 인정하며,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으나 노동에 있어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사람은 7급(7124)을 인정한다.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가. 장애 측정방법 1) 절단 장애는 절단 위치에 따라 판정하며 평가 부위에 대한 단순방사선사진을 촬영하여 정확한 절단부위를 확인한다. 다만, 단순방사선사진 없이 맨눈으로 절단부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때는 단순방사선사진 촬영을 생략할 수 있다. 2) 관절강직의 정도는 수동적 관절운동범위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관절운동범위는 각도기(goniometer)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이 때 신체검사 대상자는 의사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해야 하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기능장애가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관절의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은 환측의 관절 동요를 측정하고 건측의 관절 동요를 차감하여 결정하되,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경우에는 무릎관절을 약 20도 이상 30도 이하의 정도로 굽힌 상태에서 스트레스 방사선으로 촬영(기계를 이용해 스트레스를 부과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경우에는 무릎관절을 약 70도 이상 90도 이하의 정도로 굽힌 상태에서 스트레스 방사선으로 촬영한다. 다만, 두 다리에 동요관절이 발생된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부과하지 않은 상태와 스트레스를 부과한 상태를 비교하여 측정된 동요정도를 그대로 인정한다. 4) 수술적 치료를 통해 장애상태의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모든 경우[장관골(긴뼈)의 불유합이나 부정유합, 관절 불안정성, 흉터 구축, 무릎관절 강직 등] 수술적 치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마취를 할 수 없거나 감염이 우려 되는 등 수술로 인한 치료보다 수술로 인한 후유합병증이 더 크거나, 적절한 수술 후에도 장애가 남을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에 근거하여 상이판정을 할 수 있다. 5) 다리의 길이는 단순방사선사진으로 전상장골극부터 하퇴의 경골내과까지 또는 대퇴골두상단면부터 경골하단면까지의 길이를 정상측 길이와 비교하여 판단한다. 이 때 종골(발꿈치뼈)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종골하단면까지 포함한다. 6) 하나의 장애에 다른 장애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단축, 강직과 변형 등)에는 그 중 상이등급이 높은 것 하나만 인정한다.
나. 상이등급 내용 |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 장애내용 |
1급 2항 8101 | 1) 두 다리가 엉덩이관절과 무릎관절의 사이(넓적다리)에서 절단된 사람 2) 두 다리의 무릎관절에서 대퇴골(넙다리뼈)과 하퇴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
1급 3항 8102 | 1) 두 다리가 무릎관절과 발목관절의 사이(하퇴부)에서 절단된 사람 2) 두 다리의 발목관절에서 하퇴골과 거골(목말뼈)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
1급 3항 8103 | 한 다리의 3개 관절과 다른 다리의 발목관절 이하(모든 발가락관절을 포함한다)가 모두 완전히 굳은 사람 |
2급 8104 | 1) 한 다리의 엉치뼈와 엉덩이관절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2) 한 다리의 관골(볼기뼈)과 대퇴골(넙다리뼈)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
3급 8105 | 1) 한 다리가 엉덩이관절과 무릎관절의 사이(넓적다리)에서 절단된 사람 2) 한 다리의 무릎관절에서 대퇴골(넙다리뼈)과 하퇴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
3급 8106 | 두 다리의 모든 무릎관절과 발목관절에 각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경우 나)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경우 |
4급 8109 | 한 다리의 3개 관절에 각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경우 나)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경우 |
5급 8110 | 1) 한 다리가 무릎관절과 발목관절의 사이(하퇴부)에서 절단된 사람 2) 한 다리의 발목관절에서 하퇴골과 거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
5급 8111 |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았으나 신경마비 또는 고도의 근위축 등으로 항상 보조기를 착용해야 하는 사람 |
5급 8112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각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경우 나)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경우 |
5급 8301 | 1)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에서 각각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중족골(발허리뼈) 이상에서 잃은 사람 2)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중족골(발허리뼈) 이상에서 잃은 사람 3)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외하고 두 발에서 각각 3개 발가락을 중족골(발허리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6급 1항 8116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각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 나) 인공관절을 삽입ㆍ치환한 경우 |
6급 1항 8117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경우 나)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경우 |
6급 1항 8202 | 1) 대퇴골(넙다리뼈)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2) 경골(정강이뼈)과 비골(종아리뼈)의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6급 1항 8310 | 1)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3개 발가락을 중족골(발허리뼈) 이상에서 잃은 사람 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4개 발가락을 중족골(발허리뼈) 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발의 중족골(발허리뼈)이 3분의 2 이상 절단되거나 한 발의 설상골(쐐기뼈) 이하 모두를 잃은 사람 |
6급 2항 8119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각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 나)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다)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KL gradeⅢ이상인 경우 |
6급 2항 8121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 나) 인공관절을 삽입ㆍ치환한 경우 |
6급 2항 8305 |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은 중족지관절(발허리발가락관절) 또는 근위지관절[몸쪽발가락뼈마디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는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각각 2분의 1 이상 제한되고, 셋째발가락ㆍ넷째발가락ㆍ새끼발가락이 완전히 굳은 사람 |
6급 3항 8306 | 엄지발가락을 중족지관절(발허리발가락관절) 이상에서, 다른 발가락을 근위지관절(몸쪽발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7급 8122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 나)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다)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 결과 KL gradeⅢ이상인 경우 |
7급 8205 | 대퇴골(넙다리뼈)의 변형 또는 경골(정강이뼈)과 비골(종아리뼈)의 변형이 외부에서 보아 알 수 있는 정도(15도 이상 활처럼 굽어 부정유합된 것) 이상인 사람 |
7급 8309 | 1)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의 중족지관절(발허리발가락관절) 또는 근위지관절(몸쪽발가락뼈마디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발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각각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2) 엄지발가락은 중족지관절(발허리발가락관절) 또는 발가락관절(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고, 셋째발가락ㆍ넷째발가락ㆍ새끼발가락 중 1개 발가락이 완전히 굳은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