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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독교상담실한국기독교상담교육원 원문보기 글쓴이: 아카페
[별표 1] 상담소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제4조 관련)
1. 입지조건 상담소는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규모 상담소는 최소 49.59㎡ 이상의 시설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3. 구조 및 설비 가. 상담소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고, 일조·채광·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 및 재해방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상담소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상담소의 형편에 따라 (5)의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면접상담실 사생활이 공개되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갖추고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전화상담실 전화기 등 전화상담을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회의실 (5) 보호실(임시보호업무 수행 필요시) 임시보호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상담소는 피해자의 숙식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되 시설면적이 9.9㎡ 이상 되어야 한다. (6) 비상재해대피시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기 및 피난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 실정에 맞도록 비상재해대피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운영기준 가. 운영시간 상담소는 주5일, 평일 8시간 이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생활관리 (1) 상담소의 장은 상담자의 연령, 성격, 심신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담계획을 수립하여 상담을 실시하여야 하며, 임시보호 대상자의 경과에 따라 귀가조치 또는 다른 보호시설로의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상담소의 장은 신문·잡지·도서를 비치하여 상담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관리규정 상담소의 장은 다음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상담소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1) 상담소의 운영방침 (2) 직원의 업무분장 (3) 상담소 이용자의 대응요령 (4) 상담소의 이용 수칙 (5) 그 밖에 상담소의 운영 관리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라. 장부 등의 비치 상담소의 장은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관리에 관한 장부 (가) 상담소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직원 관계철(인사기록카드·이력서·사진을 포함한다) (다) 회의록 관계철 (라) 소속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을 말한다) 및 관계결의 서류 (마) 문서철(보고서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문서철) (바) 문서접수·발송대장 (2) 사업에 관한 장부 (가) 상담소의 이용자 관계서류(신상조사서, 임시보호의 경과, 지도·상담, 법률지원의 내용 등) (나) 운영일지 및 상담일지 (다) 상담원 교육 관계서류 (3)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가) 총계 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나) 금전출납부 및 그 증빙서류 (다) 예산서 및 결산서 (라) 비품수불대장 (마) 비품관리대장 (바)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아) 각종 증빙서류 5. 종사자 수 등 가. 상담소에는 상담소의 장 1인, 상담원 2인 이상 등 상담 및 임시보호업무에 필요한 종사자를 두어야 하며, 상담소의 재정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소의 장과 상담원은 겸임이 가능하다. 나. 상담소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 상담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
[별표 2] 보호시설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제6조 관련)
1. 입지조건 보호시설은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규모 가. 보호시설은 입소정원 1인당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보호대상자의 보호가 시간적으로 긴급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입소정원을 초과하여 피해자 또는 그 가정구성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소정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구조 및 설비 가. 보호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고, 일조·채광·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 및 재해방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보호시설은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시설의 형편에 따라 (2), (3) 및 (4)의 시설을 겸용하거나 (6), (7) 및 (9)의 시설을 겸용할 수 있다. (1) 거실 (가) 적당한 난방 및 통풍시설을 하고 상당시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을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상담실 공개되지 아니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숙직실 숙직을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식당 및 조리실 (가)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한다. (나)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목욕실 욕탕·샤워 및 세면설비를 갖춰야 한다. (7)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 등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9)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10) 급·배수 시설 (가) 급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취수원은 화장실 등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빗물·더러운 물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11) 비상재해대비시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기 및 피난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 실정에 맞도록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운영기준 가. 건강 및 생활관리 (1)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연령, 성격, 심신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관찰·지도하여야 하며, 보호의 경과에 따라 귀가조치 또는 다른 보호시설로의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생활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그 위생관리에 유의하면서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과 휴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시설의 종사자가 입소자와 함께 기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보호시설 안에서는 입소자(입소자의 자녀인 영유아로서 보호시설의 장이 인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보호시설의 종사자 외에는 거주하지 못한다. (4) 보호시설의 장은 신문·잡지·도서를 비치하여 입소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입소자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지역사회와 원활한 관계를 정립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입소자들이 원하는 지역사회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6) 보호시설은 입소자가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되, 직업훈련은 훈련효과의 증진을 위하여 시설 외의 훈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관리규정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보호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1) 보호시설의 운영방침 (2) 정원 및 직원의 업무분장 (3) 보호시설의 입소요령 (4) 보호시설의 이용 수칙 (5) 그 밖에 보호시설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내용 다. 장부 등의 비치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관리에 관한 장부 (가) 보호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직원관계철(인사기록카드·이력서·사진을 포함한다) (다) 회의록철 (라) 소속법인의 정관 및 관계결의 서류 (마) 문서철(보고서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문서철) (바) 문서접수·발송대장 (2) 사업에 관한 장부 (가) 보호시설의 입소자 관계서류(신상조사서, 건강기록부, 입·퇴소자 명단, 보호의 경과, 지도·상담, 법률지원의 내용 등) (나) 운영일지 및 상담일지 (다) 운영 프로그램 관리대장(프로그램 운영일지 및 평가관련 서류) (라) 종사자 교육·훈련 관계서류 (3)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가) 총계 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나) 금전출납부 및 그 증빙서류 (다) 예산서 및 결산서 (라) 비품수불대장 (마) 비품관리대장 (바)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아) 각종 증빙서류 5. 종사자 수 등 가. 보호시설에는 보호시설의 장 1인과 상담원 등 그 밖에 종사자를 다음과 같이 두어야 하며, 보호시설의 재정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시설의 장과 상담원은 겸임이 가능하다. 나. 보호시설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 ||||
구분 |
단기/장기/외국인 보호시설 |
장애인 보호시설 | ||
5인 이상 10인 이하 |
11인 이상 30인 이하 |
31인 이상 | ||
보호시설의 장 |
1 |
1 |
1 |
1 |
상담원 |
2 |
3 |
4 |
1 |
총계 |
3 |
4 |
5 |
2 |
※ 다만, 장애인보호시설은 입소정원 10인당 보조인력 1인을 증원 배치하여야 한다. |
[별표 3] 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상담소·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은 제2호 및 제3호의 개별기준 요건을 갖춘 자로서 법 제8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소·보호시설의 장이 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2. 상담소·보호시설의 장 자격기준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가정폭력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상담원의 자격기준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학교 졸업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자 라.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외국인 보호시설만을 말한다) |
[별표 4]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등(제11조 관련)
1.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강의실은 교육인원 1인당 1㎡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체 강의실만으로 교육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교육에 적합한 다른 장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교육인원 1인당 면적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사무실은 교수연구 및 사무에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화장실·급수시설·소방시설·방음장치·채광·환기·냉난방·조명시설 및 그 밖에 학습에 필요한 교재·교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교육훈련시설 강사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7호(동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상급학교 입학 학력인정을 받은 학교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학교(「평생교육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사회복지학·사회학·심리학·법학·가정관리학·의학·간호학·교육학·여성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교과목을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의사 및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다. 가정폭력 방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라.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서 5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마.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학·사회학·심리학·법학·가정관리학·의학·간호학·교육학·여성학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3. 교육과정 운영기준 가.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 ||
교육분야 |
교육과목 |
이수시간 |
소양분야 |
- 가족복지 및 정책 - 여성학·여성복지 및 정책 - 한국가족의 특성과 가족문제 - 여성인권과 폭력 |
15 |
전문분야Ⅰ |
- 가정폭력의 이해 - 가족법 및 가정폭력관련법 - 법률구조실무 - 법적절차 및 대응 - 의료지원실무 |
30 |
전문분야Ⅱ |
- 상담심리개론 - 상담의 기법 및 프로그램 - 상담자의 자세 및 윤리 - 대상별 상담과정 |
35 |
전문분야Ⅲ |
- 상담 사례연구 및 실무실습 - 역할연습 |
20 |
총계 |
100 | |
나.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20퍼센트 범위에서 교육과목별 이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총 이수시간은 최소 1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 교육기간은 3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교육방법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마. 교육강좌당 수강생은 70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바. 수강료는 제16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상한 범위에서 수납하여야 한다. 사. 강사 1인이 3과목 이상 강의할 수 없으며,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매 교육기간별 강사의 인적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별표 5] 상담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 일반원칙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가 2회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르고, 2회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상담소·보호시설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양도·상속 또는 합병 전에 당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및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의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라.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예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 | ||
1차 |
2차 |
3차 | ||
1. 법 제5조제3항, 제7조제4항 또는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또는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법 제12조제1호 |
경고 |
업무정지 1월 |
상담소·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또는 보호시설의 인가취소 |
2. 법 제5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의2 또는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상담원 또는 강사의 수가 미달하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 상담원 또는 강사로 채용한 때 |
법 제12조제2호 |
경고 |
업무정지 1월 |
상담소·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또는 보호시설의 인가취소 |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때 또는 관계공무원의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
법 제12조제3호 |
경고 |
업무정지 3월 |
상담소·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또는 보호시설의 인가취소 |
4.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한 때 |
법 제12조제4호 |
경고 |
업무정지 1월 |
상담소·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또는 보호시설의 인가취소 |
[별지 제1호서식] |
(앞쪽) | ||||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설치신고서 |
처리기간 | ||||
10일 | |||||
신고인 |
성명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법인명 |
|||||
주소 |
(전화: ) | ||||
시설 개요 |
명칭 |
||||
소재지 |
|||||
소장 성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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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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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
총 명(소장 명, 상담원 명, 기타 명)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설치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뒤쪽 확인 |
수수료 | ||||
없음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구비서류 |
신고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의 경우만을 말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3.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의 경우만을 말합니다) 4. 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5.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1. 건축물 대장등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만을 말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고인 |
처리기관 | |||||||||
시·군·구 | ||||||||||
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
||||||||||
|
검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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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
|||||||||
▼ |
||||||||||
교부 |
◀ |
신고증 작성 |
||||||||
[별지 제2호서식] |
(앞쪽) | ||
제 호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신고증
상담소명 :
소재지:
운영자(법인)명 :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
상담소장 성명 : 생년월일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 |||
시장·군수·구청장 |
인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뒤쪽) | ||
변경사항 | ||
일자 |
내용 |
기록자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3호서식] |
(앞쪽) | ||||||||||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변경신고서 (□소장 □명칭 □소재지) |
처리기간 | ||||||||||
5 일 | |||||||||||
신고인 |
성명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법인명 |
|||||||||||
주소 |
(전화: ) | ||||||||||
시설명 |
|||||||||||
소장성명 |
변경 연월일 |
||||||||||
변경 사항 |
구분 |
소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명칭 |
소재지 | |||||||
변경전 |
|||||||||||
변경후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의 (□상담소장 □명칭 □소재지)변경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뒤쪽 확인 |
수수료 | ||||||||||
없음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뒤쪽) | ||||||||||
구비서류 |
신고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
1.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장의 변경의결서(개인의 경우에는 변경사유서를 말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써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4.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상담소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6. 상담소 신고증 |
건축물 대장등본(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고인 |
처리기관 | |||||||||
시·군·구 | ||||||||||
변경신고서 작성 |
▶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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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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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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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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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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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
◀ |
신고증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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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
(앞 쪽) |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신청서 |
처리기간 | ||||||
10 일 | |||||||
신청인 |
성명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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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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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 ) | ||||||
시설 개요 |
명칭 |
시설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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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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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성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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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예정 연월일 |
입소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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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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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
총 명 (시설장 명, 상담원 명, 기타 명)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뒤쪽 확인 |
수수료 |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뒤쪽) | ||||||||||
구비서류 |
신고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3. 보호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호시설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호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1. 건축물 대장등본 2. 법인등기부등본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
처리기관 | |||||||||
시·군·구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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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결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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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
◀ |
인가증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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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
(앞쪽) | ||
제 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증
시설명 : 소재지 : 입소정원 : 명 운영법인명 :법인등록번호 : 시설장성명 :생년월일 : 인가조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를 인가합니다.
년 월 일
| |||
시장·군수·구청장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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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뒤쪽) | ||
변경사항 | ||
일자 |
내용 |
기록자 (서명 또는 날인) |
[별지 제7호서식] |
(앞쪽) | ||||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서 |
처리기간 | ||||
10일 | |||||
신고인 |
성명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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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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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 ) | ||||
시설 개요 |
명칭 |
시설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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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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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성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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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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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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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뒤쪽 확인 |
수수료 |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쪽) | ||||||||||
구비서류 |
신고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3. 교육훈련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교육훈련시설 종사자의 명단 5. 교육훈련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1. 건축물 대장등본 2. 법인등기부등본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고인 |
처리기관 | |||||||||
시·군·구 | ||||||||||
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
||||||||||
|
검토 |
|||||||||
▼ |
||||||||||
|
결재 |
|||||||||
▼ |
||||||||||
교부 |
◀ |
신고증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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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
(앞쪽) | ||
제 호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시설명 :
소재지 :
운영자(법인)명 :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
시설장 성명 : 생년월일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 |||
시장·군수·구청장 |
인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뒤쪽) | ||
변경사항 | ||
일자 |
내용 |
기록자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9호서식] |
(앞쪽) | ||||||||||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서 (□시설장 □명칭 □소재지 □교육정원) |
처리기간 | ||||||||||
5 일 | |||||||||||
신고인 |
성명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법인명 |
|||||||||||
주소 |
(전화: ) | ||||||||||
시설명 |
|||||||||||
시설장 성명 |
변경연월일 |
||||||||||
변경 사항 |
구분 |
시설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명칭 |
소재지 |
교육정원 | ||||||
변경전 |
|||||||||||
변경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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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시설장 □명칭 □소재지 □교육정원)변경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뒤쪽 확인 |
수수료 |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쪽) |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
1.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써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5.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정원 및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6.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
건축물 대장등본(소재지 및 교육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고인 |
처리기관 | |||||||||
시·군·구 | ||||||||||
변경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
||||||||||
|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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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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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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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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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
◀ |
신고증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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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
(앞쪽) | ||||||
가정폭력관련 (□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 □휴지 □운영재개)신고서 |
처리기간 | ||||||
6일 | |||||||
신고인 |
성명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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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
|||||||
주소 |
(전화: ) | ||||||
시설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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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시설장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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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또는 운영재개 연월일 |
휴지기간 |
부터 까지 | |||||
폐지·휴지 또는 운영재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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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자 조치 계획 |
귀가 |
명 |
취업 |
명 | |||
전원 |
명 |
퇴소 |
명 | ||||
위탁 |
명 |
기타 |
명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휴지 □운영재개)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없음 | |||||||
1. 입소자의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의 경우만을 말합니다) |
|||||||
2.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의 경우만을 말합니다) 3.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4. 상담소·교육훈련시설 신고증 또는 보호시설 인가증(폐지의 경우만을 말합니다) 5.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폐지의 경우만을 말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뒤쪽)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고인 |
처리기관 | |||||||
시·군·구 | ||||||||
|
||||||||
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 ||||||||
|
검토 |
|||||||
▼ | ||||||||
통보 |
◀ |
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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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9조제3항관련)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과태료 |
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나. 허위보고를 한 때 다.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아닌 자가 당해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때 |
법 제22조제1항제1호
법 제22조제1항제1호 법 제22조제1항제1호
법 제22조제1항제2호 |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