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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보 장 내 용 |
보 장 금 액 |
자전거사고 사망 |
대전광역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3,100만 원 |
자전거사고 후유 장해 |
대전광역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3,100만 원 한도 |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
대전광역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진단 4주(28일)이상: 20만원 ·진단 5주(35일)이상: 30만원 ·진단 6주(42일)이상: 40만원 ·진단 7주(49일)이상: 50만원 ·진단 8주(56일)이상: 60만원 ※ 단, 4주(28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추가로 20만원 지급 |
자전거사고 벌금 |
대전광역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대전광역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14세미만자 제외) |
200만원 한도 |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대전광역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피해자 1인당) (14세미만자 제외) |
1인당 3,000만원 한도 |
대전시는 대전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매년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전한 자전거 타기임을 잊지 마세요.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건설도로과(042-270-5921)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