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여러분
장애인연금 신청하고 혜택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청각장애인용 장애인연금 안내 수화영상 제작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중증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 안내 수화영상을 제작하여 1월 13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연금 :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여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정책 홍보가 어려웠던 청각장애인들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제도를 수화와 자막으로 안내하는 청각장애인 맞춤형 홍보영상을 제작하였다.
○ 홍보영상에는 201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제도 안내 및 신청 방법, 주요 문의 사항을 포함하며, 그래프 및 도표 등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정부 3.0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이번 수화영상은 그 일환으로서 세 번째로 진행되었다.
○ 그간 장애유형별 맞춤형 장애인연금 홍보물로 지체장애인의 주요 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부착용 장애인연금 안내 스티커(’15.6월)와 시각장애인용 장애인연금 점자 안내서(’15.8월)를 제작하여 배포한 바 있다.
□ 이번 청각장애인용 수화영상은 청각장애인의 시청률이 높은 한국농아방송에서 수화영상을 주기적으로 방영할 계획이다.
○ 또한, 영상을 시청하거나 교육 등의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
복지부(www.mohw.go.kr 홈페이지 “정보”→“홍보”→“동영상”), 한국농
아인협회(www.deafkorea.com) 및 협회 산하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수화영상 제작 및 배포에 협조한 한국농아인협회는 “그간 청각장애인들은 주로 안내 책자 등의 일반적인 방법으로 제공되는 정책 정보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수화영상과 같이 청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안내물의 제작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청각장애인 맞춤형 수화영상을 통해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한 중증 청각장애인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여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장애인연금제도 개요
2. 장애인연금 청각장애인용 영상홍보물 이미지
3.. 장애인연금 장애유형별 맞춤형 홍보물
<붙임> 1. 장애인연금제도 개요
□ 시행 : 2010년 7월 (「장애인연금법」 제정)
○장애인연금법 개정(2014년 7월) : 기초급여 인상(9.9만원→20만원) 및 대상 확대(소득하위 63%→70%)
* 장애인연금 대상 : 1급·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 장애인
* 3급 중복 :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의 다른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경우
* 2016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
□ 급여(최고 28만 2,600원)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지급
○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최고 20만2,600원)
* 65세 이상 수급자는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2~28.3만원)
< 장애인연금 월별 급여액 >
(단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