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2008-80호
시행일 2008-7-28
나595-1나.중합효소연쇄반응 교잡반응법(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검사-리팜피신, 이소나이아짓)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재발환자, 치료실패환자, 치료중단 후 재등록환자 등 약제내성 결핵균이 의심되는 경우
(2) 치료시작 1개월 후에도 계속하여 결핵균 도말 양성이면서, 임상증상의 악화 혹은 방사선학적 악화의 증거가 있는 경우
(3) 생명을 위협하는 결핵감염(결핵성 수막염, 속립성결핵, 기관 결핵, 영유아의 결핵, 면역저하 환자 결핵)의 경우
(4) 다제내성결핵환자와 접촉한 가족 및 의료인이 결핵에 감염된 경우
나. 인정 횟수 : 치료기간 중 1회
다. 기타 : 일련의 과정으로 실시하는 나595-1 가. 결핵균 중합효소연쇄반응 교잡반응법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2008. 8.1 시행)
☞변경전(고시제2007-139호)
나595-1 나.중합효소연쇄반응 교잡반응법(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검사-리팜피신, 이소나이아짓)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재발환자, 치료실패환자, 치료중단 후 재등록환자 등 약제내성 결핵균이 의심되는 경우
(2) 치료시작 1개월 후에도 계속하여 결핵균 도말 양성이면서, 임상증상의 악화 혹은 방사선학적 악화의 증거가 있는 경우
(3) 생명을 위협하는 결핵감염(결핵성 수막염, 속립성결핵, 기관 결핵, 영유아의 결핵, 면역저하 환자 결핵)의 경우
나. 인정 횟수 : 치료기간 중 1회
다. 기타 : 일련의 과정으로 실시하는 나595-1 가. 결핵균 중합효소연쇄반응 교잡반응법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