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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월암 주지 직무정지…선학원 절뺏기 논란 | ||||||||
선학원, 종단-재단 합의·법장스님 확인서 준수 요구…법적대응 불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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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공 스님이 창건한 간월암의 주지 성산 스님의 직무가 정지됐다. 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는 성산 스님이 승풍실추와 재산비위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직무를 정지하고 검수인계에 나섰다. 총무원은 총무부와 호법부 등의 직원들을 간월암에 2일 급파해 검수인계에 나섰지만, 2~3일 유예기간을 달라는 성산 스님의 요청을 받아들여 주지 직인만을 압수하고 상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계종은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중앙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수덕사의 징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호법부는 그동안 성산 스님의 비위 사실을 조사해 왔다. 간월암은 만공 스님이 중창해 1934년 재단법인 선학원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곳이다. 만공 스님이 선학원의 초대 이사장이었다. 현재 간월암은 정혜사와 함께 주지(분원장) 임명권이 선학원에 있다. 다만 만공 스님이 창건한 사찰임을 고려해 덕숭총림 임회가 분원장(주지) 추천권을 갖고 있다. 때문에 간월암 주지 성산 스님의 직무를 정지한 조계종의 행위에 해석이 분분하다. 간월암 주지 직무정지…선학원 "재단 기본재산 뺏나" 조계종이 성산 스님의 직무를 정지한 것은 간월암을 선학원 소유가 아닌 제7교구 본사 수덕사 말사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선학원은 간월암 주지의 비위 혐의 내용을 떠나 조계종이 선학원의 기본재산을 침해하고 있다는 인식을 깔고 있다. <사찰법> 개정과 <법인법> 제정 추진으로 선학원을 압박하는 조계종이 실력 행사에 나섰다고 여기는 것이다. 정혜사(수덕사)는 간월암 소유권 확보를 위해 장기간 공을 들였다. 2001년 정혜사는 간월암에 소유권말소등기 소송(2001가단9320)을 제기한다. 이 소송은 정혜사가 패했지만 곧바로 항소(2003나4035호, 2006나3132호)하면서 소송은 2009년까지 장기화됐다. 결국 소송은 원고 측(정혜사)이 소를 취하하면서 끝났다. 하지만 정혜사는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2009가합2070)을 제기하고 간월암과 사건 토지들의 명의를 ‘대한불교조계종 간월암’으로 정정변경하기로 해 법원의 합의 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간월암은 2011년 12월 13일 조계종 사찰로 등록했다. 조계종 공찰 등록(수덕사 말사)과 함께 중창주 및 주지로 성산 스님을 임명했다. 또 정혜사(분원장 금산 스님, 선학원 명칭 정혜선원, 조계종 명칭은 정혜사 능인선원) 역시 같은 날 ‘대한불교조계종 7교구본사 수덕사 산내암자 정혜사(능인선원)’ 이름으로 말사 등록했다. 이에 따라 간월암 소유 토지 역시 ‘조계종 간월암’으로 소유자를 변경하면서 조계종과 선학원에 이중등록이 되는 상황을 맞았다. 10여년 소송 끝에 간월암·정혜사 조계종 등록 정혜사와 간월암의 이중등록에 선학원은 크게 반발한다. 이중등록에 따른 문제와 인사권까지 행사하면서 조계종과 선학원의 2001년 합의를 깼다는 것이다. 조계종은 선학원과의 합의에 따라 2003년에 개정된 총무원법 제24조(선학원의 권리보장) “재단법인 선학원의 인사권, 재산권, 운영관리권 등 재단법인의 고유권한을 일체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스스로 위반하고 합의정신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에 선학원은 지난해(2012년) 11월 20일 정혜사와 간월암에 ‘감사 통지와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정혜사와 간월암이 선학원의 기본재산인 토지에 관해 재단의 동의 없이 ‘대한불교조계종 간월암’과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공찰 말사’로 명의를 이전한 것이 분원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선학원의 재산을 조계종의 토지들로 오인하게 해 재단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면서 감사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선학원의 감사 요지는 정혜사와 간월암의 전·현직 분원장들 사이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재단의 사전 동의 없이 명의를 조계종으로 변경하도록 법원의 합의조정을 이끌어 낸 행위의 위법성을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선학원 감사 통지 사실상 거부…분원장 해임하겠다 하지만 간월암과 정혜사는 선학원의 감사를 사실상 거부했다. 간월암은 지난해 12월 4일 감사통지 회신 공문을 통해 “혜우 스님이 1989년 4월경 미국여행을 위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귀 분원에 예비등록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비자발급을 위한 방편에 불과했다”며 수덕사가 실질적 관장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간월암은 감사 등 필요한 사항은 수덕사와 협의해 진행하라고 통보했다. 정혜사 역시 “정혜사는 정진 선원으로 모든 행정사항은 수덕사에서 관장하고 있다”면서 “선학원의 수검을 받아 본 바 없으며, 동안거 결제 중 감사 통지는 당황스럽다”며 동안거 해제 이후 상호 논의하자면서 감사를 거부했다. 수덕사도 공문을 통해 선학원의 감사 통지에 반발했다. 수덕사는 “덕숭총림의 선원인 정혜사와 경허, 만공 선사의 수행처인 간월암의 운영에 대해 감사를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덕숭총림에 감사를 언급하게 된 경위와 총림과 의사소통 없이 감사 통지 등의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 납득할 설명과 대화가 필요하다”면서 선학원에 답변을 요구했다. 간월암와 정혜사, 그리고 수덕사가 감사 거부 입장를 밝힌 데 대해 선학원은 즉각 ‘분원장 해임 통지’ 예고 공문을 발송했다. 선학원은 “정혜사는 선학원의 분원으로서 선학원에서 탈퇴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혜사가 사용하는 다수 부동산이 선학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또한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다”면서 감사 거부는 분원장(금산 스님)의 직무유기이자 정관 위배 행위라고 못 박았다. 또 간월암에는 “선학원이 분원인 간월암을 감사하는 것은 재단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선학원은 감사거부와 조계종 이중등록, 정관 위반 등을 이유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정혜사 분원장과 간월암 분원장을 해임하고 새 분원장을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아울러 새 분원장의 점유이전을 반대하거나 손해를 입히는 경우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통보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선학원의 강경입장에 수덕사는 일단 실무협의를 통한 논의를 요구했다. 수덕사는 “정혜사를 조계종의 사찰로 등록한 것처럼 종단 홈피에 표현한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수덕사는 정혜사(능인선원)과 관련해 담당자를 정해 조계종과 상의해 처리 지침을 하달 받은 후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자”고 했다. 하지만 선학원은 수덕사의 요구를 간월암과 정혜사를 뺏기 위한 시간벌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있다.
선학원-수덕사 “재산은 재단명의, 창건주 권한은 임회” 2001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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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선학원 초대 이사장 만공스님은 소속이 어디였을까? 만공의 스승 경허는 어디 소속일까? 조계종이 60년밖에 안되었다고 주장하는 선학원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해방이후라고 주장하는 비이성적 타종교인사들과 뭐가 다른가?
조계종은 한국불교 1600년 역사를 이어받고 있다.
이 사실을 애써 무시하면서 선학원에 조계종 아닌 스님들도 다 받아들이는 선학원이사들은 스스로 설립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그들은 조계종승적을 내버리고도 잘 살아 갈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 애초에 조계종에 출가한 것은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