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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불만 많은 이동통신사는 어디? [ 정보 생산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정보 제공 | T-Gate ] |
[사례 1] 무료 단말기로 계약하였으나 단말기 요금 청구 신청인은 2011년 1월 8일 단말기 변경을 위해 A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한 후 직장에서 수신불량이 발생하여 통신사에게 점검을 요청하였고 A통신사에서는 전파수신 상태를 점검한 후 기지국 설치예정임을 안내하고 되돌아갔으나 이후로 아무 조치가 없음. [사례 2] 명의 도용으로 이동전화서비스 가입 신청인은 2011년 3월 1일 통장을 정리하던 중 A통신사와 B통신사 등에 사용하지 않은 이동전화서비스 대금이 출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명의도용이 의심되어 2011년 3월 2일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각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명의도용신청서를 작성하고 도용된 이동전화서비스는 계약해지한 상태이긴 하나, 사실조사 후 적정한 조치를 요구함. [사례 3] 개통 취소 지연으로 청약 철회 기간 경과 신청인은 2011년 7월 13일 A통신사의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한 후 통화품질이 불량하여 2011년 7월 25일 B제조사로부터 불량확인서를 받아 A통신사 대리점에 방문하여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대리점에서 처리를 지연하여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되었다며 사실 확인 후 조속한 계약해지를 요구함. |
■ 이동통신사 소비자불만 LGU+가 가장 많아
2011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소비자피해구제 건수는 33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3%(62건) 증가했다. 각 이동통신사별로 가입자 100만명당 건수로 환산한 결과, LGU+가 7.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KT 6.3건, SK텔레콤 4.2건의 순이었다.
< 사업자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
(단위 : 건)
구분 | 100만명단 건수(건) | 피해구제 접수 건수 |
(주)LGU+ | 7.1 | 66 |
(주)KT | 6.3 | 104 |
SK텔레콤(주) | 4.2 | 112 |
계 | 5.4 | 282 |
* 2011.9. 가입자 기준(가입자는 각 이동통신사가 제출한 자료를 취합)
■ 피해구제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는 KT
피해구제 접수 후 소비자원의 합의권고로 처리된 피해구제율은 KT가 65.4%로 가장 높았고, LGU+ 59.1%, SK텔레콤 51.8% 순으로 나타났다.
>> 피해구제율이란?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를 통해 환급, 배상, 계약해제, 부당행위시정, 교환 등 피해보상으로 종결된 비율 |
< 사업자별 피해구제율 현황 >
(단위 : 건, %)
구분 | 피해구제율 | 조정 신청 |
정보 제공 등 |
계 | |||||||
소계 | 환급 | 배상 | 계약 해제 |
부당 행위 시정 |
계약 이행 |
교환 | 수리 보수 | ||||
(주)KT | 68 (65.4) |
19 | 14 | 10 | 5 | 11 | 1 | 8 | 10 (9.6) |
26 (25.0) |
104 (100.0) |
(주)LGU+ | 39 (59.1) |
14 | 2 | 9 | 3 | 8 | 1 | 2 | 3 (4.5) |
24 (36.4) |
66 (100.0) |
SK텔레콤(주) | 58 (51.8) |
16 | 7 | 9 | 5 | 13 | 2 | 6 | 9 (8.0) |
45 (40.2) |
112 (100.0) |
기타 | 25 (47.2) |
9 | 2 | 6 | 2 | 5 | 1 | - | 4 (7.5) |
24 (45.3) |
53 (100.0) |
계 | 190 (56.7) |
58 (17.3) |
25 (7.5) |
34 (10.1) |
15 (4.5) |
37 (11.0) |
5 (1.5) |
16 (4.8) |
26 (7.8) |
119 (35.5) |
335 (100.0) |
■ 약정불이행, 통화 품질 관련 피해 많아
피해유형별로는 가입 시 단말기 무료, 위약금 대납 등 ‘약정불이행’이 21.5%(72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통하품질 미흡’ 20.3%(68건), ‘부당요금 청구’ 16.1%(54건), ‘업무처리 미흡’ 13.1%(44건), ‘분실보험 분쟁’ 11.6%(39건)의 순이었다.
< 피해유형별 접수현황>
(단위 : 건, %)
구분 | 약정 불이행 |
통화 품질 미흡 |
부당 요금 청구 |
업무 처리 미흡 |
분실 보험 관련 |
임의가입 | 해지 처리 미흡 |
기타 | 계 |
SK텔레콤(주) | 21 (18.8) |
21 (18.8) |
22 (19.6) |
14 (12.5) |
10 (8.9) |
14 (12.5) |
4 (3.6) |
6 (5.4) |
112 (100.0) |
(주)KT | 14 (13.5) |
27 (26.0) |
15 (14.4) |
11 (10.6) |
25 (24.0) |
6 (5.8) |
3 (2.9) |
3 (2.9) |
104 (100.0) |
(주)LGU+ | 21 (31.8) |
9 (13.6) |
10 (15.2) |
9 (13.6) |
3 (4.5) |
8 (12.1) |
4 (6.1) |
2 (3.0) |
66 (100.0) |
기타 | 16 (30.2) |
11 (20.8) |
7 (13.2) |
10 (18.9) |
1 (1.9) |
3 (5.7) |
3 (5.7) |
2 (3.8) |
53 (100.0) |
계 | 72 (21.5) |
68 (20.3) |
54 (16.1) |
44 (13.1) |
39 (11.6) |
31 (9.3) |
14 (4.2) |
13 (3.9) |
335 (100.0) |
* 약정불이행 : 단말기 무료, 사은품, 할인제공, 위약금 대납, 가입비 등 면제조건 불이행
* 부당 요금 청구 : 부당 위약금, 부가서비스 임의 가입, 데이터 요금 과다청구, 해지 후 대금 청구,
정지 임의 해제 또는 누락, 요금제 임의 변경 등
* 업무 처리 미흡 : 이용약관이나 제도 불만, 요금제 변경 거부 등
* 기타 : 별정통신사, 홈쇼핑, 단말기 제조사 등
< 소비자 주의사항 > | ||
1. 매달 요금청구서를 꼼꼼히 확인한다 불필요한 부가서비스에 가입되어 있거나, 이용하지 않은 데이터통화료 등이 청구되는 경우 신속하게 통신사에 알려 피해확대를 막는다. 2. 사용자가 청소년인 경우 필요에 따라 무선인터넷 차단, 소액결제 차단을 요청한다 무선인터넷 사용량 조절이 어려운 청소년인 경우 무선인터넷이나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 3. 계약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고, 중요내용은 서면으로 교부 받는다 분실보험 계약 시 담보 지역, 보장 범위, 책임 개시시점 계약의 중요내용을 숙지하고 서면으로 교부받는다. 또한, 단말기 공짜, 가입비 면제, 위약금 대납, 약정기간 등 중요 내용은 계약서에 기재하여 사본을 보관해야 분쟁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4. 평소 개인정보 관리에 주의한다 주변 인물 및 대출업자에 의한 명의도용이 많이 발생하므로 신분증 대여를 삼가하고 휴대폰의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지 않는다. 5. 주 생활지에서 통신품질이 미흡하면 개통 14일 이내에 통신사에 알린다 집이나 회사 등 주로 생활하는 곳에서 통신품질이 미흡할 경우 이에 따른 개통취소는 개통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기한 내 통신사에 알리고 제조사 등에 하자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6. 기기변경 후 사용하지 않는 번호로 가입된 회선은 없는지 확인하고, 있을 경우 즉시 해지한다 단말기 교체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추가로 신규 회선에 가입 후 번호를 변경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2회선에 가입되어 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