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 서류 발행비는 포워딩을 이용시 발생하는 비용으로써 선사와 직접 연결시에는 발생되지 않는 비용이며, 어떠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D/O FEE (DELIVERY ORDER) 는 일반적으로 제품이 부산항이나 인천항 에 도착되었을데, 제품을 확인하여, 제품을 내어줘도 된다고, 창고나 부두에 신고하는절차에서 발생되는비용으로 보통은 선사에 창고배정을 하거나, 수입 EDI (세관 전산신고)신고시에 발생되는 비용을 청구하는데 보통은 2만원에 부가세 10%해서 22,000원정도 받고, 선사에 따라 33,000원 정도까지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선박수배는 FOB 조건인 경우 수입상, CIF 조건인 경우 수출상이 의무를 담당. 요즘 농산물 수입시 주로 CNF(CFR) 가격으로 수입하며 해상보험은 잘 부보하지않습니다. 한국도착 수입통관시 관세는 수입자가 부담합니다.
초도물량 수입시에는 식품정밀검역(농약잔류검사 외)을 받아야 하므로 약 7~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실적후에는 약2~3일 보시면 무난합니다. 수입시 비용은 D/O비,식물검사비,식품검사비,관세,창고상하차비,창고료 등등..제반비용이 있으므로 사전에 관세사를 선택 상담 견적받아야...
첫댓글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