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孟子見齊宣王曰 所謂故國者 非謂有喬木之謂也 有世臣之謂也 王無親臣矣 昔者所進 今日不知其亡也 맹자께서 제선왕을 뵙고 말씀하시기를, “오래된 나라란 큰 나무가 있다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대대로 이어 오는 오랜 신하가 있는 것을 두고서 하는 말입니다. 왕께서는 신임할 신하가 없습니다. 왕께서는 지난날에 등용한 사람이 오늘에 와서는 그만두게 해야 할 사람인 줄도 모르고 계십니다.”라고 하셨다. 世臣, 累世勳舊之臣, 與國同休戚者也. 親臣, 君所親信之臣, 與君同休戚者也. 此言喬木世臣, 皆故國所宜有. 然所以爲故國者, 則在此而不在彼也. 昨日所進用之人, 今日有亡去而不知者, 則無親臣矣. 況世臣乎? 세신이란 몇 세대에 걸쳐 공훈을 이룬 옛 신하이니, 나라와 더불어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이다. 친신이란 임금이 친애하여 믿는 신하이니, 임금과 더불어 기쁨과 슬픔을 같이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교목과 세신이 모두 고국에 마땅히 갖춰있어야 할 것이란 말이다. 그러나 고국이 고국인 까닭은 이것(세신)에 있지 저것(교목)에 있지 않다. 어제 들여와 기용한 사람이 오늘 도망쳐 떠나가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친한 신하조차 없다는 것이다. 하물며 세신에 있어서랴! 2 王曰 吾何以識其不才而舍之 왕이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그가 재주가 없음을 (미리)알고서 버린단 말입니까?”라고 하였다.
舍, 上聲. ○王意以爲此亡去者, 皆不才之人. 我初不知而誤用之, 故今不以其去爲意耳. 因問何以先識其不才而舍之邪? 왕은 이렇게 도망쳐 떠난 사람들이 모두 재주 없는 사람들이라 여겨, 내가 처음에 알지 못하여 그들을 잘못 기용하였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떠난 것에 별 뜻을 두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 때문에 무슨 수로 그들이 재주 없음을 미리 알고서 그들을 버리겠느냐고 물은 것이다. 3 曰 國君進賢 如不得已 將使卑踰尊 疏踰戚 可不愼與 (맹자가) 말하기를, “나라의 군주는 어진 이를 등용하되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장차 지위가 낮은 자로 하여금 높은 이를 넘게 하며 소원한 자로 하여금 친한 이를 넘게 하는 것이니,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與, 平聲. ○ 如不得已, 言謹之至也. 蓋尊尊親親, 禮之常也. 然或尊者親者未必賢, 則必進疏遠之賢而用之. 是使卑者踰尊, 疏者踰戚, 非禮之常, 故不可不謹也. 부득이한 것처럼 한다는 것은 삼감이 지극하다는 말이다. 대개 존귀한 사람을 높이고 친한 사람을 친애하는 것이 예의 정상적인 것이다. 그러나 간혹 존귀한 사람이나 친한 사람이라고 해도 반드시 어진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소원한 현자를 들여와 기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낮은 사람이 존귀한 사람을 넘어서고 소원한 사람이 친한 사람을 넘어서게 만드는 것인데, 예의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用世臣而尊其尊親其親 세신을 기용하여, 그 존귀한 사람을 높이고, 그 친한 사람을 친애하는 것이다. 非尊尊之常 非親親之常 존귀한 사람을 높이는 일상적인 것이 아니고, 친한 사람을 친애하는 일상적인 것이 아니다. 朱子曰 孟子言昔者所進今日不知其亡 故王問何以識其不才而舍之 而孟子告以進賢如不得已 蓋於進退之間 無所不審 非但使之致察於去人殺人也 주자가 말하길, “맹자가 옛날에 들인 사람이 오늘 없어져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왕이 어떻게 그 사람이 재주가 없음을 알고서 버리겠느냐고 물었으나, 맹자는 현자를 들이는 것을 부득이한 것처럼 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던 것이다. 대체로 사람을 들이고 물러나게 하는 사이에 있어서 잘 살피지 않음이 없어야 하는 것이니, 단지 그로 하여금 사람을 내치거나 죽이는 것에만 살핌을 지극히 하도록 만들 뿐은 아니었다.”라고 하였다. 慶源輔氏曰 先儒皆以如不得已一句 連下文說言 不得已 則將使卑踰尊䟽踰戚 故不可不謹 雖若可通 然如此 則是國君用人 惟不得已之際方致其謹 非孟子意也 故集註直以如不得已一句 連上文說言如不能得已 是至謹之意 人君於進退之際 皆不可不謹 故於下段結之云 所謂進賢如不得已者如此 至於尊者親者未必賢 則又將進其䟽遠之賢者 而用之至使卑者踰尊䟽者踰戚 則又非禮之常 尤不可不謹也 경원보씨가 말하길, “先儒들은 모두 부득이한 것처럼 한다는 한 구절을 가지고 아랫글의 말과 연결하여 부득이함을 해설하여 말하였으니, 장차 낮은 사람이 존귀한 사람을 넘어서게 하고 소원한 사람이 친한 친척을 넘어서게 하기 때문에, 삼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비록 마치 말이 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와 같이 한다면, 나라의 임금이 사람을 기용함에 있어, 오직 부득이한 즈음에만 바야흐로 그 삼감을 지극히 한다는 것이니, 이것은 맹자의 뜻이 아니다. 이 때문에 집주에서는 곧장 부득이한 것처럼 한다는 이 한 구절을 윗글과 연결하여 설명하며 말하였으니, 부득이한 것처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삼간다는 뜻이다. 임금이 사람을 들이고 물러나게 하는 즈음에, 모두 삼가지 않을 수 없으니, 그래서 하단에 종결하여 말하길, 이른바 현자를 들임에 있어 마치 부득이한 것처럼 한다는 것이 이와 같으니, 존귀한 사람과 친한 사람이 반드시 현자는 아님에 이르러서, 또한 장차 그 소원한 현자를 들여서 기용하고, 이로써 낮은 사람이 존귀한 사람을 넘어서게 하고 소원한 사람이 친한 사람을 넘어서게 함에 이르러서는, 또한 禮의 일상적인 것이 아니므로, 더욱 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4 左右皆曰賢 未可也 諸大夫皆曰賢 未可也 國人皆曰賢 然後察之 見賢焉 然後用之 左右皆曰不可 勿聽 諸大夫皆曰不可 勿聽 國人皆曰不可 然後察之 見不可焉 然後去之 좌우의 신하들이 모두 그를 현명하다고 말하더라도 인정하지 말며, 여러 대부들이 모두 그를 현명하다고 말하더라도 인정하지 말며, 나라 사람들이 모두 그를 현명하다고 말한 다음에야 살펴보아 현명함을 발견한 연후에 등용하시며, 좌우의 신하들이 모두 안 된다고 말하더라도 듣지 말며, 여러 대부들이 모두 안 된다고 말하더라도 듣지 말며, 나라 사람들이 모두 안 된다고 말한 다음에야 살펴보아 안 되는 점을 발견한 연후에 버려야 합니다. 去, 上聲. ○ 左右近臣, 其言固未可信. 諸大夫之言, 宜可信矣, 然猶恐其蔽於私也. 至於國人, 則其論公矣, 然猶必察之者, 蓋人有同俗而爲衆所悅者, 亦有特立而爲俗所憎者. 故必自察之, 而親見其賢否之實, 然後從而用舍之; 則於賢者知之深, 任之重, 而不才者不得以幸進矣. 所謂進賢如不得已者如此. 좌우의 가까운 신하들의 경우 그 말은 본래부터 믿을 수 없다. 여러 대부들의 말은 마땅히 믿어도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사로움에 가려질까 두려운 것이다. 나라사람들에 이르러서는 그 논의가 공정한 것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반드시 그 사람을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는 대개 사람들 중에는 풍속이 같기에 대중에게 예쁨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한 입장이 독특하기 때문에 속세에 미움을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스스로 그를 살펴보아 몸소 그 어진지 아닌지 그 실체를 본 연후에, 그에 따라 그를 기용하거나 버려야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어진 사람은 깊이 알게 되어 중하게 기용하고, 재주 없는 사람은 요행으로도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다. 이른바 어진 사람을 기용하는 것을 부득이한 것처럼 한다는 것이 이와 같다. 新安陳氏曰 若孟子所論鄕原一鄕皆稱原人 是也 신안진씨가 말하길, “마치 맹자가 논한 바와 같이, 향원은 하나의 향 사람들이 모두 원인이라 칭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하였다. 新安陳氏曰 若韓子所論伯夷特立獨行而擧世非之 是也 신안진씨가 말하길, “마치 한자가 논한 바와 같이, 백이는 특별히 서서 홀로 행했기에 온 세상이 그를 비난하였다고 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하였다. 慶源輔氏曰 所謂察之 則必因言以察其心 考迹以察其用 如孔子之視所以 觀所由察所安 然後能親見其賢否之實 從而用舍之 則於賢者非徒知之 知之必深而無所疑 非徒任之 任之必重而不可易 至於不才亦不容於幸進矣 경원보씨가 말하길, “이른바 살펴본다는 것은 반드시 말로 인해 그 마음을 살펴보고, 자취를 상고하여 그 쓰임을 살펴보는 것이니, 마치 공자께서 까닭을 보신 것처럼, 말미암는 바를 살펴보고 편안해하는 바를 살펴본 연후에 능히 직접 그 賢否의 실질을 알아서, 그에 따라 기용하거나 버릴 수 있다면, 현자에 대하여 그저 헛되이 알 뿐만이 아니라, 아는 것이 반드시 깊으면서도 의심하는 바가 전혀 없을 것이고, 단지 헛되이 맡길 뿐 아니라, 맡기는 것이 반드시 무거우면서도 바꾸지 못할 것이다. 재주 없는 자에 이르러서도 또한 요행히 섞여 들어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新安陳氏曰 如此方見 進賢謹之之至 如此不得已而然者 要之 用舍之道 參之於衆而察之於獨 不賢者 固去之勿疑 賢者必任之勿貳 是卽君所親信之臣也 此非親信之以己之私而實親信之以國人之公 所謂民之所好好之也 今日爲王之親信 他日託孤寄命 卽爲國家之世臣矣 신안진씨가 말하길, “이렇게 해야만 바야흐로 현자를 들임에 있어 삼가는 것의 지극함이 이와 같이 부득이하여 그렇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요컨대, 기용하고 버리는 방도는 그를 뭇사람에게 참고하고 홀로 있는 것을 살피는 것이다. 不賢者는 본래 버려야 하되 의심하지 말고, 현자는 반드시 맡겨야 하되 번복하지 말지니, 이는 곧 임금이 친애하고 믿는 신하인 것이다. 이것은 자기의 사사로움으로써 그를 親信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라 사람들의 공정함으로 그를 親信하는 것이니, 이른바 백성이 좋아하는 바로서 좋아한다는 것이다. 오늘은 왕의 친신이 되고, 다른 날에는 어린 후계자를 부탁하고 천명을 맡기는 신하가 되니, 곧 국가의 世臣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5 左右皆曰可殺 勿聽 諸大夫皆曰可殺 勿聽 國人皆曰可殺 然後察之 見可殺焉 然後殺之 故曰 國人殺之也 좌우의 신하들이 모두 죽일 만하다고 말하더라도 듣지 말며, 여러 대부들이 모두 죽일 만하다고 말하더라도 듣지 말며, 나라 사람들이 모두 죽일 만하다고 말한 다음에야 살펴보아 죽일 만한 점을 발견한 연후에 죽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라 사람들이 죽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此言非獨以此進退人才, 至於用刑, 亦以此道. 蓋所謂天命天討, 皆非人君之所得私也. 이는 단지 이것으로 인재를 들이고 물려야 할 뿐 아니라, 형벌을 사용함에 이르러서도 역시 이 도리로써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대개 이른바 ‘하늘이 명하고 하늘이 토멸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러한 것 모두 임금이 사사롭게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다. 天命: 結上文進人才 天討:結此一節 윗글의 인재를 들인다는 것과 결부시킨 것이고, 이번 절과 결부시킨 것이다. 南軒張氏曰 旣言進退人才之道 復及於可殺者 蓋如舜之於四凶 孔之於少正卯 天討之施有不可已者也 曰國人殺之 言非己殺之 因國人之公心耳 然則其用是人去是人 亦非吾用之去之 國人用之去之也 蓋天聰明自我民聰明 國人之公心 卽天理之所存 一毫私意加於其間 則非天之理矣 남헌장씨가 말하길, “이미 인재를 들이거나 물러나게 하는 방도를 말하였음에도, 다시 죽여도 되는 자에 미친 것은 대체로 순임금의 사흉에 대한 것이나 공자님의 소정묘에 대한 것처럼, 하늘의 토멸을 베품에는 그만둘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나라 사람이 죽인 것이라고 말한 것은 자기가 죽인 것이 아니라, 나라 사람들의 공정한 마음을 말미암았을 뿐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한즉 자기가 이 사람을 기용하거나 이 사람을 내치는 것도 역시 내가 쓰거나 내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사람들이 쓰거나 내치는 것이다. 대체로 하늘의 귀밝음과 눈밝음은 내 백성의 귀밝음과 눈밝음을 말미암는다고 하였으니, 나라 사람들의 공정한 마음은 곧 天理가 보존되어 있는 바이다. 추호라도 사사로운 뜻이 그 사이에 보태진다면, 곧 하늘의 이치가 아닌 것이다.”라고 하였다. 新安陳氏曰 因用舍而及刑殺 亦是孟子敷衍以明其意 不才者舍之 有罪而深焉者 殺之也 신안진씨가 말하길, “쓰거나 버리는 것으로 인해서 형벌을 주거나 죽이는 것에 미쳤는데, 이 역시 맹자가 부연하여 그 뜻을 밝힌 것이다. 재주가 없는 자는 버리고, 죄가 있되 심한 자는 죽인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6 如此 然後可以爲民父母 이와 같이 한 연후에 백성의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하셨다. 傳曰: “民之所好好之, 民之所惡惡之, 此之謂民之父母.” 경전에 이르길, “백성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백성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면, 이를 일컬어 백성의 부모라고 한다.”고 하였다. 傳: 大學傳文 대학의 전문이다. 新安陳氏曰 總結上文用之去之殺之三節意 신안진씨가 말하길, “윗글의 기용하고 떠나보내고 죽인다는 3절의 뜻을 총괄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