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의 과거제도
1.특징
1)교육제도와 관리 등용 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2)광종 대에 쌍기의 건의에 따라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958년)
3)문과.잡과.승과로 나누어지며, 문과는 다시 제술과,명경과로 , 승과는 교종시와 선종시로 나누었습니다.
2.문과
1)제술업:한문학 시험으로 시.부.송.시무책 논.경학 등에 대해 문학적 재능과 정책 능력을 평가하였습니다.
과거 시험 중 가장 중요시 되었습니다.
2)명경업: 주역.모시.상서.예기,춘추등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 능력을 시험하였습니다.
3.잡과
명법업(법률). 명산업(회계), 명서업(서예) 의업(본초경). 주금업(명당경), 지리업(각종 지리서) 등 실용 기술학을
시험하여, 기술관을 등용하였습닌다.
4.승과
광종때부터 시행되었는데, 예비시험으로 각 종파에서 실시하는 종선을 거쳐 본 시험인 대선을 치루었습니다.
다시 교종선(왕륜사에서 실시)과, 선종선(광명사에서 실시)으로 나누어 합격한 승려에게는 대덕의 법계를 주었습닌다.
5.응시자격
법적으로 천인과 큰 죄(불효죄.불충죄)를 저지를 사람을 제외한 양인 이상은 누구나 응시가 가능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술업에는 주로 귀족과 상층 향리의 자제들이 응시하였으며, 백정 농민은 주로 잡과에 응시하였습니다.
6.실시 시기
3년마다 정기적으로 행하는 식년시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격년시(2년)가 유행하였습니다.
7.응시절차
1)1단계 시험
각 지방에서 실시하는 시험으로 시험을 보는 장소에 따라 개경시(개경).서경시(서경-평양).향시(지방).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계수관시라고도 하며, 상공(개경).향공(지방).빈공(외국인)을 각각 구분하여 선발 하였습니다.
2)2단계 시험
국자감시 라고 하며, 지방에서 1단계 시험에 합격한 자와 국자감생, 12공도생 중 선발된 공사. 현직관리등이 국자감에서 시험을 보았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국자진사,태학진사.향공진사.등의 칭호를 얻게 되고 본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과 대우를 얻었습니다.
3)3단계 시험
본시험으로 예부시.또는 동당시라고 불렸습니다.
관리 등용 제도가 완전히 정비되기 이전까지는 귀족관료의 자제들만 입학할 수 있었던 국자감과 12공도학생들에게는 곧바로 예부시를 볼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덕종때 이후에는 국자감시를 거쳐야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4)4단계시험
예부시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복시(친시)가 국왕의 주재로 실시되었는데, 이는 단지 예부시 급제자의 순위만 결정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고려시대에 복시는 항상 실시된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실시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과거 본고사에서 최종 합격한 자에게는 홍패와 등과전이라는 토지가 지급되었고, 그 성적에 따라
갑과. 을과, 병과. 동진사로 나누었습니다.
8.과거제도의 변화
1)지공거와 동지공거
과거시험에는 정.부 고시관으로서 지공거와 동지공거가 있었습니다.
이는 과거시험을 총괄하는 시험관을 일컫는 명칭으로 쌍기가 최초로 지공거에 임명되었습닌다.
2)문생과의 관계
과거시험관인 지공거는 좌주라고 칭했으며, 합격자 문생은 같은 해에 합격한 문생들과 함께 동년회를 만들고 시험관인 좌주와 결속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학벌이 형성되었고, 이는 문생이 출세하는 배경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9,과거제의 한계
1)과거에 최종합격해도 관직에 등용되지 못할 수도 있었다.
과거 합격자 수에 비하여, 관직의 수가 적었을뿐더러, 내부에도 엄격한 신분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제한된 문벌출신만이 과거에 합격한 후 높은 관직을 차지하였습니다.
신분이 낮을 경우에는 대개 과거에 합격하여도 관직에 진출할 수 없었으며, 진출한다고해도, 중앙의 하위 문한직이나, 지방의 서기.판관 등 초사직이나 지방 외직에 임명되었으며, 고위직으로 승진은 사실상 불가능 했습닌다.
2)음서를 더 중시하다
고려의 관리등용제도는 신분제와 귀족 사회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으므로, 귀족의 관직 진출에 있어서
음서제도가 더 중시되었습니다.
10.과거제 실시의 의미
과거가 귀족사회의 테두리에서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과거를 통한 관리의 등용은 신분을 중시하던 고대 사회와는 완전히 다른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폐쇄적 신분이 아닌 유교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등용하였다는 점에서 고대 사회에 비해 중세 사회가 보다 더 능력이 중시되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첫댓글 과거제도가.족보문화를발전시킨제도말하는사람이많읍니다/응시조건이5대조까지/자/호/관명등등적어야했다네요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과거제도가 출세의 바른길이었고 물론 신분이 낮은 사람의 경우에는 합격을 해도 말직 또는 지방외직으로서 임기를 마치는 경우도 많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