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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요지
○△△자치구에서는 공동주택관리령(대통령령 제16590호, 1999. 10. 30)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공동주택분쟁위원회운영조례안을 의원제안으로 발의하여 의결하였음.
○○광역시○○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광역시○○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역시○○구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수는 위원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위원의 30퍼센트 범위안에서 여성으로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구의원, 도시국장, 기타 관계공무원과 법률 세무 회계 건축 토목 설비 공동주택관리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원활한 공동주택의 관리 등을 위하여 발생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 조정 의결한다.
1.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분쟁
2. 관리비 운영 및 징수와 관련한 분쟁
3. 각종 공사 및 용역발주와 관련한 분쟁
4.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의 하자보수에 관련한 분쟁
5. 관리주체와 입주자간의 분쟁
6.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기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등을 각 위원에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관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당해 업무담당과장이,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담당 6급 공무원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당해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원의 제척을 요구한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제9조(분쟁의 조정신청) ①공동주택관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전체 입주자(“입주자”란 세대수별 실제 입주한 세대구성원의 대표를 말하며, 1세대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분쟁의 경우에는 “소유자”를 말한다)의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조정의결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출석요구 통지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조정의 반려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반려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공동주택관리규약상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
2. 분쟁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3.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4.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조정 신청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12조(조정의 효력)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 받은 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비용부담) ①분쟁조정을 위한 감정 진단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를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정 진단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 속기록 참고인 출석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반려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광역시○○구위원회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비밀이 준수) 위원회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동 조례안은 상당수의 시 군 자치구에서 이미 제정하여 시행중인 조례안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서 해당 시 군 자치구 및 시 도에서 상위법령 위반여부에 관하여 각각 다른 견해를 제시한 바 있음.
○△△자치구의 상급자치단체인 ○○광역시에서는 위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의요구지시를 하였음.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2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 위원회의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동 위원회를 구청장의 자문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본 조례안 제4조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권한을 부여하고, 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은 신청인의 분쟁조정신청을 위원회가 접수하여 심사 및 조정의결서를 작성 신청인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정신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직접 신청인에게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2조는 위원회로부터 조정위결서를 받은 조정신청인은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하여 위원회가 구청장의 자문을 위한 내부적 심의기구가 아니라 독립된 의결기관의 기능을 하도록 규정하므로써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자문기관으로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령(대통령령 제16590호) 제9조의2와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됨.
○상위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치구의 조례안에 대한 ○○광역시의 재의요구지시가 타당한지의 여부
※ ○○광역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관할 자치구에 통보한 바 있는데, 표준조례안과 △△자치구의 조례안의 내용상 차이는 무엇인지
○○광역시○○구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광역시○○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서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의 업무 등과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
2.기타 공동주택 관리 발전을 위하여 ○○광역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사 11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구청장이 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과 분쟁 공동주택소재지 관할동장으로 한다.
1. 건축 또는 법률 관련학과 대학교수(부교수 이상)
2. 변호사 또는 회계사
3. 주택관리사(관리사무소장)
4.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또는 임차인대표회의회장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해촉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07조(합의제행정기관)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령 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따로 법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시 도지사를 거쳐야 하며, 시 도지사는 합의제행정기관설치의 타당성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2(분쟁조정위원회) ①시장등은 공동주택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정부조직법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연구기관 교육훈련기관 문화기관 의료기관 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제5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위원회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다. 대립되는 견해
(1) 갑설 :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기관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의결기관적 성격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예상한 △△자치구의 조례안은 상위법령위반으로 재의요구대상이 된다.
(2) 을설 : 공동주택관리령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한 취지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원만히 조정하려는데 있고 굳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정에 나서게 하려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자치구의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에 크게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상담의견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유형에는 그 권한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할 때 ⅰ)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 구속력없는 의사를 결정하는 위원회(그 의사는 행정관청에 대한 조언의 성격을 가질 뿐이고 그 의사를 채택하는지의 여부는 행정관청이 결정) ⅱ) 의결위원회(legislative committee) : 구속력있는 의사를 결정하는 위원회(의사의 결정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자문위원회와 구별되나, 의사결정권만 가지고 그 의사를 집행하는 것은 행정관청에 의존하는 점에서 행정관청으로서의 위원회와도 구별됨) ⅲ) 행정위원회(administrative board) : 의사결정권 및 집행권을 갖는 위원회로 구분할 수 있음(임병수, 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 법제처 법제연구총서 법제개선자료 제2집. 1995. p. 65)
○실정법의 내용을 보면 정부조직법 제4조에서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자문기관을 부속기관의 일종으로 예시하고 있는데 이는 자문위원회를 염두에 둔 것이고, 동법 제5조에서는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행정위원회등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라고 하여 행정위원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0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고, 동법시행령 제42조 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자문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합의제 행정기관의 예시로서는 공정거래및독점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 노동위원회법에 의한 노동위원회,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등이 대표적이고(그중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갖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종전의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획예산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와 현재까지 남아있는 중소기업특별위원회도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함) 특히 노동위원회 방송위원회 등은 준입법권 준사법권까지를 갖는 미국식 독립규제위원회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토지수용위원회 배상심의회 국세심판소 소청심사위원회 등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분류되고 있음(그밖에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등은 위원회적 요소는 갖고 있으나 위원회로 분류할 수는 없을 것임)
○한편 의결기관으로서의 위원회, 즉 의결위원회는 정부조직법이나 지방자치법에는 근거가 없고 개별법률에 의하여 설치되고 있는데,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위원회, 국세기본법상의 국세심사위원회,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위원회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그 의결에 구속력이 인정되고 문언상 심의 의결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자문위원회는 구속력이 없는 의사를 의결을 통하여 결정할 뿐이고 그 의사(의결)가 실제 채택되는지의 여부는 행정관청(행정기관의 장)에게 달려있는 위원회를 말하는데, 이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문적인 조언을 하거나 대립되는 이해의 조정 또는 다수의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의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중요정책에 관한 자문위원회는 법률로 설치하는 사례도 있으나(예컨대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또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대부분 정부조직법 제5조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설치되거나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조례로 설치되고 있음.
○이 사안에서 문제된 공공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2에 근거하여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구성 운영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에서는 구성근거만을 규정하고 실제 구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도록 하였는 바, 문언으로 보거나 설치근거인 법규형식에 비추어 볼 때 자문위원회에 해당함이 확실하다고 하겠음.
○그런데 △△자치구 조례안을 보면 위원회가 구청장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은 조례안 제4조에서 각종 분쟁을 자문 조정 의결한다고 규정한 것과 동조 제6호에서 구청장이 조정사항을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있을 뿐이고, 동조에서 조정 의결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의결기관인 것처럼 규정한 것, 제9조에서 분쟁조정신청도 구청장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의결서의 통보도 위원회가 직접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것, 제11조에서 위원장이 직접 조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구청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신청인 내지 당사자에게 위원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결기관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음.
○또한 제8조에서 위원의 제척에 관한 규정을 둔 것, 제10조에서 관계서류 열람권과 공동주택 출입 조사권을 규정하고 출석요구통지를 하게 한 것, 제12조에서 조정내용의 성실이행의무를 부여한 것, 제13조에서 비용부담 및 예치에 관한 규정을 둔 것, 제15조에서 비밀준수의무를 규정한 것 등은 동 위원회가 언론중재위원회 등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 의결기관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 바, 이 가운데 제10조는 입법사항에 해당하고, 제12조는 쌍방 당사자의 자발적 동의 없이 조정결정에 강제력을 부여한 것처럼 보여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약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제15조의 비밀준수의무는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조례의 입법한계를 벗어난 규정들이라 할 수 있음.
○이와같은 점에서 볼 때 위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령의 취지에 어긋나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위배되며, 입법체계를 교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재의요구대상이 된다고 판단됨.
○△△자치구의회에서 이러한 조례안을 의결한 것은 지방의회의 조례입법권을 확대하려는 일반적 경향을 나타낸 것이라 이해되지만 우리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서는 조례입법권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봄.
○반면 ○○광역시에서 마련한 표준조례안은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기능으로 국한시켜 구청장에 대한 자문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살리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하겠음.
○입법론적으로 볼 때 현행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2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는 바, 공동주택 관련분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조정하는 것보다는 관계전문가등이 중지를 모아 분쟁당사자 쌍방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볼 때, 동조 제1항은 시 군 자치구는 공동주택등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이때 분쟁조정위원회는 의결위원회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그 의결사항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은 분쟁조정제도의 성격상 분쟁당사자 쌍방이 조정결정을 수락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의결위원회와는 구별된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