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2월부터 농막에도 숙박도 가능하고, 부엌과 화장실, 침실까지 만들 수 있는 체류형 쉼더 조성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기존 사용중인 농막도 쉼터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존의 농막은 면적제한이 6평이고, 숙박도 안되고, 취사와 주거행위가 금지되어, 부엌과 화장실, 침실도 만들지 못하였는데, 새롭게 도입되는 농촌체류형 쉼터는 면적제한을 10평까지 조성가능하며, 부엌과 화장실도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전입신고는 안되요.^^
[설치조건]
1. 농지 : 본인이 소유한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제한지역 :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엄격한 방수류 수질 기준 적용지역, 지자체 조례로 정한지역은 설
치가 불가능 합니다.
3. 사용기간 : 가설건축물의 안전성, 내구연한등을 감안하여 최대 12년입니다.
(3년간 3회연장 할 수 있어 최장 12년까지 유지가능)
4. 부속시설 : 데크, 정화조, 처마, 주차장등의 부속시설 설치기준이 있으며, 데크, 처마는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주차장 1면설치를
허용합니다.
4. 세금 : 농촌체류형 쉼터는 임시거주시설로 보기때문에 주택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 종부세, 부동산관련 세금은 면제입니
다. 단!! 취득세와 재산세는 들어갑니다.
[설치절차]
1. 농지법 상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절차
1) 민원인 :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 제출(농지법 시행규칙 상 서식 신설)
2) 첨부서류 : 이용계획서(서식신설), 피해방지계획서(타용도일시사용허가 서식 준용), 농지의 소유권 입증서류
3) 지자체에서 신청접수 및 심사기준(필요시 현장조사)
- 일조, 통풍, 통작이나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경우 등
- 피해방지계획서 등 타당성 여부(폐수배출, 토사유출, 악취발생, 화재 등 방지 방안)
- 법령에서 정한 설치 금지지역 여부
4) 신고증 교부 : 신청서 접수일(서류 보완 요구시 보완 완료된 날)로부터 10일이내
2.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절차
1) 민원인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제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2) 첨부서류 : 배치도, 평면도, 대지사용승낙서(다른사람이 소유한 경우)
3) 지자체 신청서 접수 : (검토사항) 가설건축물 기준 충족 여부
임시적, 한시적 사용, 철근콘크리트구조가 아닐 것, 공동주택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등
4) 지자체 기준충족 시 신고필증 교부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 타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 확인시 15일 이내
- 지자체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5) [원칙]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순
- 다만, 현장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민원인 편의를 위해 '쉼터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동시 처리가능
아래 토지매매 합니다. 100평 입니다. 평당 100만원입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넓은 도로옆이며 도로에 하수관로 있으며 100평 부지에 공동 지하수가 있어서 농사 짓기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도로에 전기 지중화가 되어 있어서 전기 사용 문제 없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의 전입니다. 농막 설치하여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분을 초대 합니다.
아산시 도시 인프라가 구축된 곳이며 주변이 산으로 둘러 쌓여져 공기 청정하고 인근에 신정호수가 있으며 농협.마트.병원등이
있는 도시인프라속의 전원속에 있는 토지 입니다. 농막은 사오셔도 되고. 주문하시면 10평 기준. 3000만원 ~ 6000만원까지
내부마감자재.외부 마감자재에 따라 가격이 다른 농막을 제작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010 - 7525 - 0104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