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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천봉우산악회 원문보기 글쓴이: 흰구름
접수번호 |
성 명 |
접수번호 |
성 명 |
접수번호 |
성 명 |
접수번호 |
성 명 |
3 |
최광영 |
4 |
이상묵 |
6 |
신용진 |
7 |
김재후 |
9 |
차상헌 |
10 |
김연선 |
12 |
심대원 |
13 |
길정균 |
15 |
박건모 |
17 |
김순회 |
23 |
박명재 |
25 |
진광식 |
26 |
최영두 |
27 |
한흥현 |
32 |
김삼환 |
33 |
박관신 |
34 |
윤석면 |
35 |
조종은 |
36 |
장인남 |
38 |
김정호 |
39 |
김창환 |
41 |
이명렬 |
43 |
이인찬 |
44 |
민경율 |
47 |
배상범 |
50 |
지명일 |
52 |
이창언 |
56 |
김경환 |
58 |
유성종 |
61 |
이원희 |
62 |
김종민 |
70 |
노주환 |
71 |
이현택 |
73 |
최승일 |
79 |
김종인 |
81 |
손성복 |
90 |
이규복 |
92 |
장사석 |
96 |
설기수 |
99 |
이광우 |
102 |
장기상 |
103 |
한양호 |
104 |
전영수 |
114 |
조태영 |
117 |
윤태원 |
126 |
김유길 |
【 공지사항 】
※ 2013. 5. 20일자 개인택시 면허 취득자께서는 운송 면허자 통보 공문을 2013. 5. 20(월) 10:00부터 배부하오니 신분증 등을 지참하시고 시청 별관 4층 대중교통과(404호)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 면허확정 처분을 받은 경우라도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와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개인택시는 1년 이내의 자동차(중형택시 1,600cc 이상)로 충당하여야 하고,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차량등록하여야 합니다.
❍ 면허처분 후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구청에 수송시설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디지털운행기록계(미터기)는 검정을 필한 후 운행하여야 합니다.
❍ 신규교육을 마치고 운행개시 후 3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구청에 운송사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미 이행시 면허취소)
❍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2012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규자는 차량운행 전에 교통카드 단말기(선·후불 교통카드 사용가능)를 반드시 설치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디지털운행기록계(미터기)와 상호 연동이 되어야 합니다. 불이행시는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및 15조에 따라 2009.11.28일 이후 신규 면허자는 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을 할 수 없습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 조합안내 : ☎ 578-5431~2
❍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관련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개인택시 신규면허자 교육안내 】
❍ 기 간 : 2013. 5. 23(목) ~ 5. 24(금), 2일간(16시간)
❍ 교육등록 : 2013. 5. 23(목) 08:00 ~ 09:00
❍ 장 소 : 인천광역시 교통연수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로 990 ☎ 554-8011~2)
❍ 준 비 물 : 신분증, 교육등록신청서(교육원비치),
교육비(30,000원), 필기구
※ 사업자등록, 수송시설확인신청, 운송사업개시 신고 등은 교육기간 중 안내
첫댓글 그간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면허 취득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