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 카페가 어느 덧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에 시대상에 맞는 회칙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몇가지
회칙 수정안을 이번 정기모임에서 토출되어 회원님들의 의견 또는 투표라는 개념으로 공지 합니다.
제4장 재정과 제7장 관리에서의 추가안에 대해 수정 보안하여 파란글씨로 명시 하였으니 회원님들께서는 꼼꼼히 읽어보신 후 가부 내용에 대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원 2/3 찬성시 회칙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좋은 어울림이라 칭하며 외국어 표기는 Fineharmony 라 한다.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의 친목 도모와 회원의 발전에 기여하며 애경사시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상부상조 한다.
제 3 조 (소재지)
본회의 소재지는 온라인 (cafe.daum.net/Fineharmony)카페로 한다.
제 2장 회원
제 4 조(회원의 분류)
본회의 모든 회원은 정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회원의 자격)
정회원 : 본회 회칙에 의해 가입한 사람으로 한다.
준회원 : 본회 정회원 이외의 모든 회원으로 한다.
제 6 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정회원은 모든 회의 발언권과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의 납부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지게 되며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회의나 행사 등에 통보 대상이 된다.
2. 정회원의 회비납부 : 정회원은 입회비와 월 정기회비 및 수시회비의 납부의무를 갖는다.
3. 신규 가입 회원은 입회비를 납부한다.
제 7 조(임원 및 임원회)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두며 이를 임원회라 칭한다.
1. 고문 2. 회장 3.부회장(카페지기)4. 총무 5. 운영위원(약간명)6. 감사로 한다.
제 8 조(임원회 선임)
본회 임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다.
1. 회장과 감사는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회원 과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고문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추대한다.
3. 부회장과 운영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제 9 조(임원의 임기)
본회의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총회가 늦어진
경우는 후임자가 선출 될 때까지로 한다.
제 10 조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각급회의 의장이 되며 모든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카페지기)은 회장을 보좌하고 카페업무를 총괄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임원직 임원은 회장을 보좌하며 각각의 임무를 수행한다.
4. 총무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본회의 회비 수납과 본회에 관련된 수입,지출 등 재정을 담당한다.
5. 감사는 본회의 모든 재정을 감사하고 점검하여 총회시 이를 보고한다.
제 3장(총회 및 정기모임)
제 12조(총회 및 정기모임)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1년마다 개최하며 매년 12월중에 카페에 공지함과 동시에 개별 통보로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 및 임원회의 요청시 개최 할 수 있다.
4. 모임은 월1회 정기모임과 수시 모임으로 한다.
제 4장(재정)
제 13 조(재원)
1. 본회의 재원은 입회비 및 정기회비,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차후에 입회하는 회원의 입회비는 누적회비총액을 회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10만원보다 적을시 최초 입회비 10만원으로 한다.)
3. 월 회비는 2만원으로 한다.
수정 안건 => 월 회비는 1만원으로 한다.
4. 수시회비는 모임 시 실경비의 1/n의 금액으로 한다.
제 14 조 (지출)
1. 본회의 애경사시 상조비는 1회당 30만원으로 하고 1인당 3회에 한하여 지출한다.
2. 회원의 생일시 소모임을 통해 5만원에 상당하는 선물을 한다.
3. 향후 본회의 재정 상태를 참고하여 총회의 의결로 상조 금액 및 지급횟수를 조정 할 수 있다.
4.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회장은 임원회의의 과반 동의를 거쳐 지출을 결정 할 수 있다.
제5장(회기)
제 15 조(회기년도)
본회의 회기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 6장(회칙)
제 16 조(회칙의 제정)
본회의 회칙은 임원회서 발의 하여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회원의 과반의 찬성으로 제정한다.
제 17 조(회칙의 발효)
본 회칙은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제정 통과 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7장(관리)
제 18 조(회원의 관리)
1. 본회의 정회원 자격은 본회 정회원 추천으로 회원들의 2/3 동의와 적극반대 회원이 없을시 인정한다.
2. 본회의 회원으로서 3회 이상 회비 미납과 본회의 명예를 손상 시킬시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회원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3. 자격이 제한된 회원이나 자진탈퇴한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며 반환하지 않는다.
※ 7장 추가 안건 ※
4. 자격의 제한된 회원(강제탈퇴)이란, 본 카페의 온라인 미 참여 ( 마지막 참석시점으로 1년 )
오프라인 미 참여 ( 마지막 댓글 또는 글쓰기 등 시점으로 6개월 ) 등으로 회원자격의 제한은 위 2번안 내용을
준용한다.(정회원 2/3이상의 찬성)
4-1. 4번 안은 2번안을 준용하여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자격제한 결정 후 본 회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문자, 우편, 메일, 밴드, 전화, 만남등의 한가지 이상의 방법을 통해 본인에게 전달 )
4-2. 소명 내용
가. 자기 주관적인 내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특정인이 싫다 또는 카페 분위기가 싫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유)
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상식적인 내용< 천재지변,이민,병가,군대,결혼등 >이 사유로 발생하면
회원의 자격을 유지 할 수 있다.( 단,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등에서 본인이 직접 소명을 해야한다. )
4-3. 자격이 제한된 회원은 회비에 대해서 3번안을 준용한다
제 8장(시행 세칙)
제 19 조(모임공지)
본회의 모임공지는 카페 공지와 개별 통보를 원칙으로 한다.기타 추가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제9장 (부칙)
제 20 조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 추가 안건
본 카페 정회원의 투표 행사는 본 회의 당연한 권리이다.
회칙안의 수정 및 보안으로 인한 투표의 행사 권리 요청시 정회원의 투표 권리 포기가 발생하면 투표 참석회원의
찬반의 결정으로 가결한다.(투표기한내)
제 21 조
본 회칙은 2011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 추가 안건 ※
수정,보안된 회칙은 정회원 투표 후 기한마감일자에 바로 시행한다
첫댓글 회칙안에 찬성 한표 던집니다
찬성합니다.
고생 많네요^^ 활팅~~
소중한 한표행사요찬성
저도 찬성합니다.
투표 해주셔야 합니다. 권리 행사 안하시면 곤란해요...
찬성합니다.
찬성ᆢ
찬성합니다.
찬성입니다..한표행사완료입니다
많은 분들의 투표에 참여 하셨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한계령지기님.록희님.양종님...참여 요청 드리며,
금요일 마감으로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으로 투표 종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