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ww.moj.go.kr” |
|||||||||
이 보도자료는 5. 20. 10:3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보도자료 |
배포일 : 2013. 5. 16.(목) |
대변인실 02) 2110-3009 |
| ||||||
담당부서 :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
주책임자 |
차용호 과 장 |
02) 500-9200 |
|||||
■ 사진없음 |
□ 사진있음 |
매수 : 11 매 |
담 당 자 |
최남일 사무관 |
02) 500-9154 |
||||
제목 :“결혼이민자를 편견과 폭력에서 지켜내는 친구 같은 법무부가 되겠다”
- 제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결혼이민자 가정폭력 근절 원년 선언 - |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013.5.20(월) 10:30~12:00 과천시 소재 ‘과천시민회관’에서 이경옥 안전행정부차관, 주한 외국대사 등 외교사절(대사 8명, 총영사 1명, 영사 20명), 재한외국인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별첨 1. 세계인의 날 개요 참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기념사에서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화됨에 따라 많은 외국인과 국민이 함께 어울려 조화롭게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최근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악플의 사례를 접하고서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우리사회의 “편견과 폭력에서 지켜내고,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올해를 결혼이민자 가정의 가정폭력 근절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언하고, “결혼이민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꿈을 이룰 수 있게 돕는 친구 같은 법무부가 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① 지난 4월 일선검찰청에 배치한 바 있는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에게 결혼이민자 가정의 가정폭력, 학교폭력 피해지원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② ‘결혼이민자 가정폭력사건 처리절차 지침’을 수립하여 형사절차에서 결혼이민자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여 처분에 반영하고, 초동수사에서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무료법률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별첨 2 및 별첨 3 참고) ○아울러 ③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지원하는 단체를 ‘도움터’로 지정하여 체류·국적 등 피해 사례를 발굴하고, 관련 기관으로 구성된 ‘외국인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구제토록 하고, ④ 결혼 이민자를 초청하는 국민에 대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에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⑤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근무하는 선배 결혼이민자가 외국인등록 후 3개월 미만인 입국초기의 결혼이민자에게 전화 고충상담을 실시하고, ⑥ 입국 전부터 기초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검증하고, 입국 후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확대하고, 온라인 화상교육을 강화하여 결혼이민자가 한국어와 한국사회이해 교육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아 정착하도록 돕겠습니다. (별첨 4 참고) ○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 한국이주노동재단 안대환 대표와 계명대학교 김혜순 교수가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대통령 표창 2명 등 총 16명이 유공자 포상을 수상했고, 법무부·안전행정부·새마을운동중앙회가 공동으로 ‘재한외국인 생활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하여 최우수상 3명 등 총 24명이 수상을 하였습니다. ○ 세계인의 주간(5.20~26) 등에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는 6개 권역별로 국민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12회에 걸쳐 지역주민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축제를 마련하고, 4개 권역별로 “다문화사회 한국,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찾는다”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7회에 걸쳐 “릴레이 이민정책 포럼”을 개최합니다. (별첨 5 권역별 문화행사 및 이민정책포럼 참고) | |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최남일 사무관(☎ 02-500-915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1 |
세계인의 날(5.20) 개요 |
□ 지정 배경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세계인의 날) 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주간으로 한다. |
※ 해외 사례
- 호주 ‘Harmony day’(3.21), 캐나다 ‘Multiculturalism Day’(6.27)
☞ 한 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1천만 명이 넘고 현재 국내 체류외국인이 150만명에 달하여, 많은 외국인과 국민이 통합되어 함께 어울려야하는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국민과 외국인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데 있음
□ 2013.5.20 세계인의 날 행사내용 및 참석자
○ 주제 : “Enrich Korea with your Dreams!"
(당신의 꿈으로 대한민국을 물들여 주세요)
○ 행사(Event)
- 식전 문화공연(대북, 현대무용단, 바이올린 협연), 기념식 세리머니, 식후 축하공연(레인보우합창단, 숙명가야금, 퍼니밴드)
- 외국인 사진전, 세계 음식 및 세계 꽃 등 국가 상징물 전시
○ 참가인원 : 약 700여명
- 주요인사 : 법무부장관, 안전행정부차관, 주한외교대사 8명(필리핀, 캄보디아, 스리랑카, 도미니카공화국, 네팔,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몽골) 중국총영사 등 영사 21명, 인순이 가수,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소장, 이수구 건강사회운동본부 이사장 등
별첨 2 |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이 결혼이민자 가정 피해 지원을 전담 |
□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
○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공익법무관(‘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을 일선 검찰청에 배치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강화
※ 새 정부 법무부 국정과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제88번)’ 실현을 위한 세부 계획으로 추진
- ’13. 4. 공익법무관 18명을 대검찰청 및 전국 일선 지방검찰청에 배치
- ’13. 8. 공익법무관 8~10명 추가 배치 계획
○ 범죄피해자 상담 및 재판절차 지원(법정동행·재판 모니터링 등), 범죄피해구조금·주거지원 신청 지원, 법교육 등 업무 담당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스마일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의 연계를 통한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코디네이터 역할’을 담당
□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의 결혼이민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
○ 결혼이민 가정의 가정폭력·학교폭력 지원 업무 전담
- 피해자 상담, 지원절차 연계, 수사·재판절차 지원, 연장허가 신청 등 법률절차 조력
○ 일선 학교 및 다문화가정 학생들 대상, 가정폭력·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실시
별첨 3 |
가정폭력사건 처리 절차에서 결혼이민자 보호 강화 |
□ 추진 배경
○ 가정폭력사건 피해자 중에서도 언어적․문화적 장벽으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 필요
○ ‘가정폭력사건 수사 및 피해자 보호 지침’을 신규 제정하면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사건에 특별히 적용되는 수사절차 및 피해자 보호 조치 포함
□ 주요 내용
○ 통역 지원 확충
-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라도 수사 과정에서 언어 구사에 불편함 없이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통역 지원
※ 전국 검찰청 통역자문위원의 언어권별 편중 여부 점검하여 불균형이 있는 경우 추가 위촉도 병행(’13. 6.)
○ 사건 처분에 피해자 의사 적극 반영
- 검찰 송치 후 피해자․가해자 상담 실시하여 피해자의 최종 의사 정확히 파악, 처분에 반영
※ 상담이 내실있게 진행되도록 가정폭력상담소의 전문 상담원 지원 추진
○ 초동수사 단계 피해자 지원 강화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죄피해자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피해자에게 무료 변호사 등 법률적 지원 제공
- 초동수사 단계(경찰의 임시조치 신청 등)에서 검사 지휘로 해당 단체와의 연계 지원 조치하는 방안 검토 중
별첨 4 |
결혼이민자의 빠르고 편리한 정착지원 |
□ ‘도움터’ 지정 운영
○ (개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국내생활을 지원하는 단체의 신청을 받아 ‘도움터’로 지정*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연계 강화
- ’07년부터 국적업무와 관련하여 지정한 ‘공인된 여성관련 단체’를 재정비 및 확대 개편
* 지정기준 : 외국인관련 단체로서 2년 경과, 최근 2년 이내 외국인관련 상담실적 30건 이상, 전문상담원 2인 이상 등 (기존 ‘공인된 여성관련 단체’는 자동 재지정)
○ (내용) 체류․국적, 가정폭력 관련 고충 사례를 ‘도움터’를 통해 발굴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별 설치된 ‘외국인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구제·지원* ‘06년부터 각 사무소별 정부위원 5명(출입국, 노동청, 경찰청 등)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세계인의 날)
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주간으로 한다.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중 가정폭력 예방교육 강화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은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민 배우자 대상 소양교육
- ’11년 10월 시범실시를 시작하였으며, ’11년 3월부터 결혼이민자를 초청하는 국민 배우자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초청이 가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7개국(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벡, 태국) 결혼이민자와 단기간(체류기간 90일 내)에 만나 초청하는 경우에만 이수 의무
○ 현행 교육 내용 : 3시간
- 국제결혼 관련 현지 국가의 제도․문화․예절정보 등 소개
-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설명
- 결혼이민자나 한국인 남편의 경험담 등 소개
○ 개편 방향 : 가정폭력 방지교육 포함 및 교육시간 확대 검토
□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입국초기 결혼이민자 고충상담 제공
○ ‘13. 5. 21.(화)부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결혼이민자 상담원을 통하여 결혼이민자들에게 국내 생활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
*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다국어 콜센터로 20개 언어권 93명이 근무하며 외국인의 출입국절차, 국적취득 및 체류기간 연장 등 일 평균 5,430건 직접 전화상담
❍ 본국의 선배 결혼이민자인 상담원이 후배 결혼이민자에게 국내 생활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고충을 상담하는 것으로 기존의 걸려오는 전화를 응대하고 상담하는 방식과 달리, 상담원이 고객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임
* 결혼이민자들이 갑작스러운 상담전화에 당황하지 않도록 외국인등록시 동의 한 자에 한하고, 상담전화가 있을 예정임을 사전에 국어 및 영어로 문자메세지(SMS) 통보 예정
❍ (첫 번째 통화) ➀ 낮선 환경에서의 말벗 역할 및 고충파악 ➁ 체류허가, 국적 취득, 가족초청 절차 등 안내 ➂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국내 정착 프로그램 안내 및 운영기관 소개 ➃ 의료기관(병원, 약국, 보건소 등) 이용 요령 ➄ 응급상황 대처요령 및 연락처 제공 ➅ 가정폭력 피해 구제절차 등 안내
(두 번째 통화) 첫번째 통화시 고충이 있는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고충을 상담하고 전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 권익증진협의회’, 법률구조공단 등 전문 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입국 전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검증
○ 국제결혼 폐해를 방지하고, 결혼이민자가 입국 전에 기초수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비자 발급시, 기초수준 한국어 능력검증
※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은 입국전 신규 이민자에 대해 기초수준 언어구사력을 요구
○ 문화체육관광부(세종학당재단)와의 협업을 통해 현지 세종학당 또는 인터넷교육(누리세종)을 통한 한국어 능력배양 지원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
○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이민자가 우리사회에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한국어 및 한국사회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하도록 마련한 사회통합교육임(출입국관리법 제39조, 제40조)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이민자에게 영주자격․국적 부여 등 혜택* 제공
* 귀화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면제, 국적심사 대기시간 단축
영주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시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등
○ 교육과정
- 한국어과정 : 사전평가를 통해 한국어 능력에 따라 단계(0단계~4단계) 및 이수시간(최대 415시간~면제) 배정
- 한국사회이해 과정 : 5단계(50시간) 필수과정으로,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알아야 할 헌법적 가치와 기본제도, 생활상 등을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역사, 법, 지리 영역을 교육
○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 접근성 향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현재 268개에서 점진적으로 확대
※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교육 접근성 향상 및 효율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추가 지정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및 결혼이민자 다수거주지역에 추가)
- 도서지역 거주 또는 임신, 장애 등으로 집합교육을 받기 어려운 결혼이민자에게 온라인 화상교육을 대폭 확대
※ 현재 사회통합정보망 (소시넷,www.socinet.go.kr) 접속을 통해 강사 1명이 교육생 5명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화상교육 실시중 (집합교육과 유사한 교육효과 및 정확한 출결 관리 등 학사관리 가능)
- 취업중인 이민자를 위하여 야간반 및 주말반 등 특별반 확대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현황
<교육 참여자 현황>
연도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4 |
총계 |
총 참여자 |
1,920 |
4,061 |
6,480 |
12,444 |
5,711 |
30,616 |
화상교육자 |
0 |
136 |
139 |
97 |
52 |
424 |
< 연도별 운영기관 현황>
연도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4 |
거점운영기관 |
20 |
29 |
31 |
47 |
47 |
일반운영기관 |
0 |
47 |
119 |
224 |
221 |
총 운영기관 |
20 |
76 |
150 |
271 |
268 |
< 13년도 운영기관 현황>
구 분 |
거 점 |
일 반 |
합 계 |
비 고 |
대 학 |
32 |
15 |
47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5 |
55 |
60 |
|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5 |
47 |
52 |
지자체 직영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 평생학습원 등 |
민간단체 |
5 |
74 |
79 |
|
농 협 |
0 |
30 |
30 |
|
총 계 |
47 |
221 |
2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