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과 마산지역 택시사업자들이 사납금을 올리겠다고 공고문을 발표하자 택시노조가 단체교섭 없는 일방적 발표는 효력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운수산업노조 민주택시 경남지부는 "지난 16일 창원과 마산지역 사업자들이 4월17일부터 하루 운송수입금(사납금 평균 11만5000원)을 2만원 인상한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회사의 일방적인 공고일뿐 노사합의가 아닌 만큼 불법이며 시행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회사 공고문은 지난 1월10일 택시요금 인상으로 영업여건이 크게 향상됐지만 노조가 회사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경영개선을 위한 어떠한 협조도 없어 사납금을 인상키로 했으며 인상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휴업 등 비상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고문은 창원과 마산지역 34개 택시업체에 일제히 게시돼 4월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경남택시사업조합 관계자는 "지난 2003년 이후 6년간 사납금 조정이 없었다고 말하면서 노조측과 교섭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