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계통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
심혈관계통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급성흉통 등 |
중독 및 대사장애 | 중독, 급성대사장애 (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
외과 | 개복수술이 필요한 급성복통, 광범위한 화상, 다발성 외상 등 |
안과 | 화학물직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시력손실 등 |
소아청소년과 | 소아경련성 장애 |
정신과 | 자신이나 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관련 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22조 (미수금의 대불) ①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받지 못하였을 경우
그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기관의 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가
위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에게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②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등으로부터 미수금에 대한 대불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기금에서 대불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금을 대불한 경우에는 응급환자 본인, 부양의무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에게 그 대불금을 구상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⑤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불금을 구상함에 있어 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⑥미수금 대불의 대상ㆍ범위ㆍ절차 및 방법, 구상의 절차 및 방법,
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의 범위 및 결손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3.25>
제14조 (미수금 대불의 대상)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미수금 대불의 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응급환자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비용
(이하 "응급의료비용"이라 한다)전액을 지급받는 자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의 일부를 지급받는 자로서
그 나머지 응급의료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미수금 대불의 범위)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미수금 대불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비용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한다.
1.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비용
2.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이송처치료(의료기관이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6조 (미수금 대불의 청구 및 심사 절차)
①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금을 대불받고자 하는 의료기관 등은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 본인, 부양의무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에게
응급의료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7일 이후에 미수금대불청구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등의
미수금 대불청구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심사한 후 대불하여야 한다.
③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미수금 대불청구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 (대불금의 구상)
①심사평가원장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금을 대불한 경우에는
즉시 대불금 전액에 대하여 상환의무자로 하여금
12월의 범위내에서 이를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심사평가원장은 상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대불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3월 이내(분할납부의 경우에는 1월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란?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란 의료사각지대를 포함한
국민들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로,
응급의료기간이나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기관을 이용했을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응급의료비 대불 대상은 응급환자중에 의료기관등에서
받은 응급의료에 대해 비용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응급의료비 기준
응급의료비의 기준은 병원의 응급실등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한 날부터 퇴원까지 발생된 진료비 모두입니다.
대불받은 진료비는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며 대불청구 기간은
진료종료일부터 3년이내에 대불청구가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응급진료를 받은 환자가
진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실시도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 이루어지는 의료서비스로써 질병, 분만, 각ㄱ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호나자분들이 주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의료급 환자, 건강보험 체납자, 노숙자, 외국인노동자 등
경제적으로 응급의료비를 내기 어려운 사람들도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상환방법
대불금 상환방법은 대불혜택을 받은 환자는
심사평가원장으로부터 상환통보를 받운 후 대불금을 상환하여야 하나.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 사정에 따라서는 12월 범위내에 분할납주가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환자는 병원측에 "국가가 운영하는
응급의료 진료비 대불제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즉,갑자기 필요한 응급의료비에 대한 돈을 나라에서 일단 빌려주고,
최대 12개월안에 응급환자 본인이 갚아나가는 제도입니다.
응급의료비 신청방법은
응급실 원무과에 환자의 신상을 알려준후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고 말하면 바로 신청이됩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동네 병원부터 대학병원응급실 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응급증상에 한한 환자여야 합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응급상황.
급성의식장애,급성신경학적이상,심폐소생술이 필요한증상,
급성호흡곤란,급성흉통,중독,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개복수술이 필요한 급성복통,광범위한 화상,다발성 외상,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급성 시력손실,소아경련성장애,남을 해칠수 있는 정신장애등.
이외에도
의료급환자,건강보험체납자,노숙자,외국인노동자등
경제적으로 응급의료비를 내기 어려운 사람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