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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파이브 아름다운컨벤션 사건 관련 진행 개요
웨딩홀 입점 계기:
1. 서울 송파구 문정동 289 가든파이브 소재 웍스동은 서울 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청계천 복원과정에서 영세 상인을 집단 이주를 취지로 건립 분양하여 입주
2.최초 이 건물 구분소유자 및 입주민등이 기존 청계천 공장 입점주 대다수가 영세한 상가 구분소유자로서 본건 현대식 건물로 축조된 최신식 냉난방
시설등이 완비 가동되고 건물경비 상주와 주차관리, 건물관리 설비가동등으로 인하여 투입된 관리요원 60여명의 월 급여 등으로 인하여 입주시 예상되는 관리비 증가를 우려 활용 방안 모색
이후 본 건물 1층 소재 건물 공용시설인 회의실 및 전시실등을 웨딩홀로 임대하여 그 수익으로 관리비중 일부를 저감 목적 2009.12.15.일 웨딩홀 입점을 이행키 위하여 서울소재 예식장 운영자들을 상대로 유치를 위한 공개 경쟁을 하도록 하여 처음부터 예식장 운영 불가함에도 무리한 입주 시도,(입찰자 대부분 예식장 업자들인 17명이 입찰)
3. 예식장 운영사업자 문00은 경쟁 입찰 결과 최고가 낙찰자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웨딩홀 운영사업을 위한 제안서 및 예상 투자 규모 예식장의 특성등을 2010.2월 구분소유자 입점자등 80여%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웨딩홀 제안 설명 참석자 전원 찬성 결의를 통과 약3개월에 걸쳐 공사 시공 동년5.1일 예식장 개원
이번 사태의 발단:
1.이웃 가든파이브 툴관에 6개월전 선입주한 웨딩홀 경쟁업체 관계자 부사장 안 00등으로 부터 각 관공서등에 "산업집적활성화에 관한 법률"(줄여서"산집법"이라 명칭(아파트형공장에 "산집법"상 애당초 예식장 입점 자체 불가) "건축법"등 민원을 제기하여 이후 예식장 파행적 운영
* (참고로 이 사건 관련건물 1층 아파트형 공장(현:지식산업센타) 부동산은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집법”이라함) 시행규칙상 입주 대상 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53조 제3호 제28조의7 제1항 제3호 제28조의5 제1항에 의거 처벌을 받는다는 법령으로 누구든지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입주대상시설 즉(영화관 회의장 음악당 회의실 산업전시장)외에는 타 용도로서 사용이 불가.
2.2010년 1.13.(수)16:00경 이 건물 구분 소유자들의 모임인 제12회 관리단 대표위원회 회의시 임대하고져 하는 과정에서 본건물 1층 공간은 아파트형 공장의 지원 시설에 해당하여 웨딩홀은 입주업종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법령 토의 및 회의를 수차 주최 예식장 입주불가를
상호 결의 회의 주재자인 대표위원회 전회장 이00의 웨딩홀 운영사업자 선정(안)의 부결을 선포하고서도 (부결 선포 1개월후인 2010.02.08.일 이러한 법령상 용도 제한을 알
면서도)이를 숨기고 무리하게 웨딩홀 영업을 하고자 하는 문00외 대다수 서울 시내 소재 웨딩업체 17개 업체에게 응찰케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
3.법령상 제한이 있음을 통보받지 못한 문00은 시설비38억등 약43억원이란 거액을 들여 웨딩홀 시설을 하고 영업시작 2010.05.01.일 개원식 이후 송파구청등으로부터 웨딩홀 관련시설의 철거 및 예식장 운영불가 통보받음(건물 옆 경쟁업체인 툴관 웨딩컨벤션 부사장 안00으로 부터 민원을 2010.04.23.일 민원 접수)
4.이후 2013.12.2. "산집법" "건축법"등 웨딩홀 운영상 문제점등을 해결을 한다는 명목으로 건물관리단 회장 이00, 웍스 관리주식회사 대표 전00등이 건물 대표위원회의 결의 없이 공증인증서를 작성 밀린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7억8천여만원을 받고 전임회장 이00등이 퇴진
5. 2011.3월 청계천 영세상인들은 대표위원회에서 1명을 제외 모두 퇴진하고 현 회장으로 선출된 회장 서00(SH공사 설계 협력업체 (주)형상 건축 엔지니어링운영) 부회장 한00(주)토문 건축 엔지니어링 감사(주)미래 새한 감정평가 곽00 대표위원 ANU 건축 설계회사등 대다수 SH공사 협력업체 대표자들이 이 건물 다점포 소유자로서 대표위원으로 재직중) 각종 문제점 등을 들어 소송 진행하기로 내부 의결,이후 임대인과 임차인측 소송진행
- 2013.4.29.강제 집행 전격 실시
가든파이브 아름다운컨벤션에 대하여 동부 지방법원 강제 집행후 진행상황:
1.가든파이브 웍스주식회사와 가든파이브 아름다운컨벤션측과 건물인도 및 손해배상 소송 진행중으로 건물인도 소송2심에서 예식장측이 패소하여 3심 대법원에 항고하여 진행중이고 예식장측에서 제기한 "산업집적활성화에 관한 법률"적용으로 웍스동 아파트형공
장에서는 예식장 입주 자체가 되지 않는 불법성을 속인채 입찰케하여 입찰한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 2심 진행중으로 최종 재판 판결 확정이 안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가든파이브 웍스 주식회사에서 서울 동부지방법원 집행관실에 의뢰하여 2013.4.29일 오전 06시 강제 집행 실시하여 집기등 일체를 회수해감
2. 강제 집행 예정이라는것을 통보 받고 예식장측에서 당장 사전 예약자들의 엄청난 민원 및 물의 야기가 우려되어 약2개월간 시간을 주어 강제 집행을 미루어 줄것을 웍스 관리주식회사 현사장 면담 및 서울시의회 SH공사 담당본부장등과 사전 접촉하면서 협의하여 결혼 피크타임 기간인 5월,6월은 예식장 동시간대에 서울시내 어느곳으로 옮겨갈 처지도 못되는 상황이라는것을 4.25일경 한두달 가량 정리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으나 (2013.4.29) 새벽 시간대에 전격 집행
3. 강제 집행에 따른 당일(4.29.) 예식장측의 대처:
서울시 직소 민원실:담당자 -오00 02)2133-646 사유와 과정 서울시장 면 담 요청
서울시 갈등 조정 담당관실:02)2135-6350 이00을 통하여 박00 담담관 통화 사유 및 과정 설명 및 시장 면담 요구
4. 전격 강제 집행후 예식장측 관계자들의 조치사항:
가든파이브 아름다운 컨벤션 대표자 문00은 사태 충격으로 식음 전폐 병원 입원중으로 사태 수습을 못하여 전직원,주변지인등 관계자 5명이 예식 예정자들에게 급히 연락하여 가급적 빠른 시간내(5월중) 급박스럽게 처한 상황등을 설명하고 사과와 함께 예약금 돌려주기로 하는등 조치
5.예식중단에 대한 참고사항:
이사건 건물은 서울시 산하 SH공사에서 청계천 복원에 따른 영세 종사자 이주를 위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시행 시공 분양하였는데 지금도 SH공사에서 가든파이브 웍스동 건물 대표위원 권한20%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익적 공기업으로서 임대인측과 임차인측의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더라도 최종심 진행중으로 확정 판결도 받지 않고 또한 손해배상,임대료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강제 집행한 처사는 있을수 없는 처사임.
가든파이브 아름다운컨벤션 관련 일정별 상세 진행사항(도표작성)
먼저 이 사건 관련하여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을 일정별로 간략한 설명과 함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9.11. 가든파이브 웍스 관리 주식회사는 건물1층 회의실 전시실등에 관리비 절감등을 이유로 공간 임대시 고수익의 웨딩홀을 입 주 시키고져 서울시내 예식업체들에 웨딩홀 제안 요청
2009.12.2. 가든파이브 웍스 웨딩 부페 예식장 유치 관련 제안 내용 제출 요청
2009.12.15.가든파이브 웍스 구분소유자 관리단 대표 이00 명의의 가든 파이브웍스 1층 웨딩홀 입점 추진 계획 통지 문서 발송, 수신 명:SH공사 사장-(당시 SH공사는 웍스동 지하창고등 초창기 건물 미분양 발생으로 인한 다점포 소유자이기 때문에 웍스 관리단은 SH공사로 부터 동의를 받아야 함)
2010.1.13. 웍스 관리단 웨딩홀 운영사업자 선정 부결(아파트형공장 특성상 "산업집적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저촉 되어 이 사건 건물에 입점 자체가 불가라는 입주자 대표위원회 회의 결 과에 따라)(참조:2010.1.13.자 대표위원회 회의록 기재내 용)
2010.2.08 입찰공고 (약1개월전 예식장 입주 불가를 내부적으로 결의 하고서도 입찰 강행-서울시내 소재 대부분 예식장 운영자등 17개 업체 참여)
2010.2.10. 현장 설명회 개최(입찰 참여한 예식장업체 대표등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내부 구분소유자들의 반발 및 이로 인한 기타 문제점등 보완 후 다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것 을 입찰 참여자들 연명으로 시정요구 문안 작성하여 가든 파이브 관리 주식회사에 접수하였으나 이를 무시하자 웍스동 구분소유자 일부등 극렬반대
2010.2.12. 입찰 (입찰 참여자들이 제기한 웍스동 관련 문제점을 전혀 시정 하지 않고 가든파이브 웍스 주식회사 및 대표위원회 관리단 입찰 강행
2010.2.19. 2010 웍스동 관리단 정기집회 개최 (문00등 임차인이 대여 받은 공간에 웨딩홀 설치시 저조한 입주율 만회 및 강남권 최고 가는 연회홀 신부대기실 드레스실 폐백실 예약실등 설치하여 예식장 건설시 기대효과등 약10분간 자세한 빔프로젝트 이용하여 설명)건물구분소유자734호수중554호수의 75.48% 의결권 총 38,045.8평방미터중 28,948.91평방미터의 76.09% 참석율로 논의 안건 설명 들은 후 전원 동의하였음 (참조:가든파이브 2010년 관리단 정기집회 의사록 기재내용)
2010.2.24 사업자 문00은 건물 계약체결과 함께 결혼식 사전 예약 본격실시(임대인:관리단 대표 이00,가든파이브웍스 주식회사 대표 전00임차인:문00계약금5,000만원계약기간:10년 20102.24~2020.6.30까지)
2010.2.26.사업자 문00 임대인 웍스관리주식회사에 건물인도 요구 (임차 받은 공간을 일부 웍스동 구분소유자등 점거농성이 계속됨으로 평온한 상태의 임차 공간을 평상처럼 회복해 줄 것을 가든파이브 웍스 주식회사에 수차례 요구했으나 임대인 대표 이00 전00측은 기다리라는 답변만 반복)
2010.3.8 11:00~14:00 7층 중 회의실에서 가든파이브 웍스대표 전00 총괄본부장 권00 시설팀장 임00 건축과장 김00 팀장배태00 웍스관리단 대표 이00 감사 김00및 인테리어 업체 00 SD대표 민00 공무팀장 이00 설계팀장 시공팀장 정00등이 모여 출장 도시락을 배달해 먹으며 예식장 입점 관련 내부설계 내용 협의등 사전 모든 진행 예정사항 브리핑 실시)
2010.3.10 16:00~18:00인테리어 업체인 00 SD 대표 민00 공무팀장 이 00 설계팀장 이00 시공팀장 정00등이 임대인측 전00 권00 임00시설팀장 김00건축과장등과 임대 공간에 설치 예정인 음식 조리관련 주방설비 전기용량 급,배수 타공시 구조 계산 급,배기 공조시설 설치 가스관설치등 상세한 내용까지 협의 진행
2010.3.12 16:00~17:00 웍스동 관리단 회의실에서 컨셉 및 디자인 설명회 개최 00SD대표 공무팀장 설계팀과장 시공실장 정00등 5명 웍스 관리주식회사 전00 권00 외 입주자대표등 9명과 웨딩홀 출입구부분 등박스 조성 건물기둥 디자인필요성 로비 입구 처리문제와 건물 부가가치 동반상승외 기타 공 간은 디자인브리핑 이견 없이 공사 진행토록 최종 승인 통보 받음으로서 인테리어공사 본격 개시(참조: 디자인 및 컨셉 설명회 개최 문건)
2010.4.22. 이 사건 건물7층 복도 공용 부분 및 상인회 사무실에 점거중이던 회의실 일부를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유 약정 체결
2010.5.1. 예식장 개원식(개업식 당일 송파구청으로 부터 아파트형공장 내부에서 예식장을 운영할 수 없다는 "산업집적활성화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현장 지도 계고 단속 당함-송파구청측 사진 촬영등 증거 확보)
2010.5.13.송파구청으로부터 "산집법"위반 관련 예식장 운영 불가 정식서 면 통보 받음(2010.4.27일 경쟁업체인 옆 건물 툴동 가든파이브 00 00컨벤션(부사장:안00)으로부터 예식장 입점을 막기 위하여 서울시 및 송파구청등에 최초 민원제기)
2010.6.1 임대인측인 가든파이브 웍스 주식회사에서 서울시에 "아파트형 공장 애로사항 개선 서면 요청
2010.12.1공증합의서 체결 (관리단대표 이00, 웍스 주식회사 전00가 대표위원회의 사전 의결없이 임차인 문00 상대 예식장 정상영업 불가능으로 인한 항의를 잠재우기 위해 "산집법"해결 및 대한상사 중재원 중재요청안 제시하며 2010.12.22 일 밀린 임대료 및 건물 임차 보증금등 약7억4,000여만원 입금받음-현재 상고 진행중)
2011.1.14. 제31회 관리단 대표위원회 개최(공증합의서 관련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를 위해 대표위원회 회의 개최하였으나 대표위원회의 정식 안건이 아닌 사항을 관리단 대표와 관리주식회사 대표 등이 임의로 작성한 불법 공증합의서라는 이유로 안건 상정 조차 못함)
2011.2.11 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산집법"위반 약식명령처분 받음(범죄사 실 내용:2011고약284,2011형 제941 범죄사실요지: 원고인 문00은 웍스주식회사 전00 이00을 공동임대인으로 보증금 5억원 월 임대료 8,450만원으로 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당시 피고인 전00등으로 부터 문화 및 집회시설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 받지 못하고 2010.5.1.부터 가든파이브 아름다운 컨벤션이라는 상호로 결혼예식 돌잔치 각종모임 고희연등 각종행사를 하는 용도로 활용하였으나......)
2011.5.23 손해배상청구 소제기 (임차인 문00은 대표위원회 관리단 및 웍스 주식회사 상대로 서울 동부 지방법원에 정상영업 불가와 이에 따른 손해액 발생에 대하여 손해배상 소송 청구)
2011.6.23. 건물인도등 소제기(임대인측 가든파이브 웍스 주식회사 전00 임차인 문00 상대 건물인도등 소송 청구)
2012.4.25. 가든파이브 웍스 주식회사 임차인 문00 상대 임대료등 관련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동부지법 2012가합6095)에 소 제기
2012.8.7. 임차인 문00은 소송 대상자 가든파이브웍스 주식회사 전00 권00의 손해배상과 건물인도등 소송관련 진행 중 인 재판에서 "위증"등 혐의로 재판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끼쳐 이들 전 00 권00를 사기 위증 업무방해등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 (송파서 사건번호:2012-026797)에 고소
2012.9.13. 송파경찰서 사건 조사 진행중(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조사도중 고소인 문00을 기망하여 계약한 사항을 증거 입증자료 위주로 조사한바 이를 시인하고 이후에도 가든파이브 웍스 건축물 구분소유자들의 대표위원회 관리단이 승인하지 않은 임의의 공증합의서를 만들어
고소인 문00을 상대로 7억4천여만원 의 보증금 일부 및 밀린 임대료 명목으로 이를 받아 편취하 고 이미 진행 중 인 건물인도등 및 손해배상사건 관련하여 허위로 위증한 사실등이 진술 중 발견되자 진행 중 인 민사사건을 패소할 것을 우려하고 위증으로 처벌 받을 것이 확실해 지자 경찰조사가 거의 끝날 무렵 담당변호인 권0의 터무니 없는 편파 수사라고 발언하며 진술거부권 행사 하여 상급기관 으로의 사건 이송 신청요구
2012.10. 서울 지방 경찰청 직할 수사 이송심의반의 약25일간의 상당 기간 에 걸쳐 심의결과 “이미 조사가 이루어진 사안이고 범죄혐의가 있고 사건을 지연시킬 의심이 간다”고 판단하여 이송 부결하고 최초 담당경찰서인 송파경찰서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하여 반송
2012.11.1. 송파경찰서에서 가든파이브 웍스주식회사 전00 권00등에 대 하여 사기 위증 업무방해등 모두 혐의 있다고 기소의견으로 송 치
2012.11.13. 서울 동부 지방 검찰청 형사1부 검사 정00 이사건 관련 최초 "산집법" 위반 관련 민원인겸 입찰 참여자인 가든파이브 아름 다운컨벤션 경쟁업체인 가든파이브 0000컨벤션 부사장 안00과 건축사 00스페이스 강00 피고소인 전동00 등에 대하여 보충 조사 후 검찰 송치토록 수사 보완 지시
2012.12.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조사관 김00 참고인 안00 강00 피고소인 전00등 조사 마무리하여 범죄사실 모두 기소의견으로 동부지검에 송치
2012.12.12. 가든파이브 웍스 주식회사 전대표 김00 전대표 전00 전총괄본부장 권00등은 문00을 상대로 터무니 없이 사기 무고등으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2012.12.12.(송파서:사건번 호2012-22993)하여 송파경찰서에서 조사 결과 2013.3.11 일 고소인 가든파이브 웍스주식회사,전00,권00가 고소인 문00을 상대로 사기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한 범죄 사실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사건을 마무리(참조:문00 혐의없음 사건 결과 통지)
2013.3.11 서울동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서00) 임대료등 소송관련 가든파이브 현장 검증 및 감정실시
결론
이처럼 임대인 회사와 관리단은 이 사건 1층 공용 공간에 대하여 처음부터 예식장을 유치할 목적으로 사전 업계 시장 조사 및 유치 제안서를 받고 대표위원회를 개최하여 입찰 1개월전 건축 전문가들인 대표위원 00건축 한00 대표위원 SH공사 담당자등의 산집법상 웨딩홀 불가 내부 방침을 확정하고서도 우선 협상대상자인 최종낙찰자 사업자 문00을 상대로 앞서 밝힌
내용같이 구분소유자 대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웨딩홀 시설과 관련 빔프로젝트등 활용 자세한 내용을 설명 받으면서도 참석자 전원동의로 가결시키고 또한 공사 시작직전 수회에 걸쳐 웨딩 인테리어 시설 업체 관계자등과 협의하고 공사시작을 하여 약 2개월여에 걸친 공사기간 중 이사건 건물 1층 로비에서 결혼식과 관련 사전 예약을 받고 예식장 시설인 웨딩홀 폐백실
드레스실 연회홀등을 완성시키는 장기간의 실행이 있었음에도 마치 예식장 자체가 입주하는 것 이 아니라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고만 줄곧 주장하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산집법"등 법적 근본 해결을 요구하는 사업자 문00의 요구에 임대회사 및 관리단은 보증금 잔액과 밀린 임대료를 납부해주면 처음부터 과하게 진행된 입찰과정에서 부풀어진 임대료 부
분도 조정해 주겠다고 공증합의서 작성하여 놓고서는 사업자 문00이 이를 완납하자 태도를 돌변하여(애초부터 공증합의서는 대표위원회 사전 의결없이 임대인측 일부 인사의 임의작성으로 불법성)
임대료 조정은 회피한채 종전 임대료의 납부를 독촉하며 이를 빌미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것은 사업자 문00을 기망한 행위에 불과한데 만약 임차중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단지 임대인측에서 임대료를 밀렸다면 공증합의서에 대한상사 중재원이라는 문구 표현 자체도 없었을 것이고 원고 문00이 계약 해지를 당하는 마당에 이들이 요구하며 공증합의서 작성 내용대로 피고가 주장하는 밀린 임대료와 보증금을 납부하는 하등의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민사소송 재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손해배상 1심 재판부가 앞서 준비서면에 제출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외면한채 임대인측 관리주식회사 전00 권00의 입증 안된 이들이 사전 모의한 법정에서의 위증한 내용을 증거로 채택하여 재판 판결에 심대한 영향을 끼쳐 참다 못한 원고 문00은 이들을 사기 위증 업무방해등으로 서울송파경찰서등 사법기관에 고소하여 범죄 사실이 드러나자 이들은 경찰의 편파수사 주장과 함께 사건이송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며
2012.8.7일 고소 제기후 지금까지 약 8개월여 동안 지연시켰고 송파경찰서는 검찰의 재수사 지휘와 함께 관계자 3명의 보완 조사하여 모두 혐의 있음으로 송치시켰으며 이런 와중에 가든파이브 웍스 주식회사 전대표 김00 전대표 전00 전총괄본부장 권00등은 형사 고소사건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사업자 문00을 상대로 터무니 없이 사기 무고등으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 조사결과 이들이 제기한 범죄 사실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사건 결과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처럼 처음부터 예식장이 입주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을 감추고 무리하게 진행하여 입주시키고 사전 예식장 입주 설명도 듣고 계약 후 공사 직 전 수차례에 걸쳐 인테리어 시공업체와 사전 협의하고 "산집법"등 위법사항 문제가 발생하자 임대인측인 웍스주식회사는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시등 상급기관에 아파트형공장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사업자 문00을 상대
로 "산집법"해결 및 임대료 관련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요청을 빌미로 설득시켜 밀린 임대료등을 받고 소송 과정에서 위증하여 고소당하여 조사 과정에서 혐의있음으로 판명되자 오히려 적반하장 역무고 고소를 하는등 심리 미진한 1심 판결 결과를 2심 재판부에서도 받아내기 위해 형사사건은 계속 수사방해와 지연을 민사사건은 재판부를 기망하여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저의가 명백하였던 것입니다
임대료 조정과 위반 법률 혐의중에 일처리 기한등이 적시되지 않은 공증합의서 내용을 빌미로 임대료 납부 착오가 있었던 것 을 사유로 책임을 물으며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이사건 1층 부동산에서 쫓아 낸다는 것 은 개인적으로는 수십억원의 피해는 물론 사회 경제적 국가적 차원 으로도 엄청난 손실일 뿐 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일
이며 임차인 문00이 건물계약상 "을”의 입장에서 조정을 요청하여도 웍스주식회사측은 믿도 끝도 없이 임차인 문00이 신뢰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임차회사가 제기한 서울 동부지방법원 임대료등 사건 재판 결과에 따라 임차인측이 주장하는 밀린 임대료를 사업자 문00이가 납부하거나 문화 및 집회시설로 판명되면 동부지방법원 임대료 재판부가 심리 의결하
면 그 결과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하며 예식장이 아닌 문화 및 집회시설로 계속 영업을 하여 임대료를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앞서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쌍방이 계약기간이 앞으로 약7년 정도 남아있어 사업자측이 초기 투자한 수십억의 손실 발생도 어느 정도 회수 할 수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법령상 어쩔 수 없이 영업을 폐쇄하는것은 몰라도 임대인인 임차회사 스스로 자신의 귀책사유는 망각한채 사업자 문00의 위반 사실만을 지적하며 문제 삼은 것은 법 감정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사료 됩니다
평소 저희 업체를 사랑해주시고 이용해주신 모든분들께
다시 한번 거듭 사과드립니다
가든파이브 웍스 주식회사는 현재까지도 "산집법"등으로 이사건 건물인 가든파이브 웍스동은 예식장 입점 자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입점시켜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에는 46억원의 임대료가 밀렸다 동아 조선등 언론에는 26억원이 밀려서 강제집행했다 공고문에는 28억원이 밀려서 부득이 강제 집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가든파이브 웍스 주식회사가 제기한 서울 동부지방법원 재판부에 임대료등 소송가액 7억4천만원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식장측에서 2011.7월 그동안 매월 납부한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가든파이브 웍스 주식회사는 소송 진행중임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등으로 세금 계산서 발급 거부는 물론 납입 자체를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진행되는 모든 진실을 왜곡한채 마치 예식장이 임대료 및 관리비로 인하여 폐쇄 및 강제조치 당 한 것으로 발언 하고 있습니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
현 상황으로 인하여
가든파이브 아름다운 컨벤션 대표자 문00은 사태 충격으로 식음 전폐 병원 입원중으로 사태 수습을 못하여 전직원,주변지인등 관계자 5명이 예식 예정자들에게 급히 연락하여 진행사항등을 일일이 설명하고 가급적 빠른 내일부터라도 예약금 돌려주기로 하는등 최선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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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동안 진행사항을 볼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네요
힘내세요~~
가든파이브에서 지금 이시간에도 갑으로 부터 폭거를 당하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입점 업체들이 응원합니다
힘들더라도 기운 내시고 최선을 다하세요^^
끝까지 지켜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