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공장경매에 있어 유의할 점]
수도권의 경우, 공장 총량제에 묶여 있어 새로운 공장의 신축이 사실상 힘들 뿐만 아니라 설사 신축이 가능하다 해도 각종 인, 허가를 받는데 통상 1~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임대수요가 많은 관계로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고, 산업단지 외에 위치한 공장은 각종 개발사업 등의 여파로 지속적인 지가상승이 이루어지다 보니 매각 시 상당한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어 일반인에게도 유용한 재테크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공장물건은 일반부동산과 달리 사업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비록 규모가 크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취득 시 낙찰가 중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등록세,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기 때문에 ‘재테크’와 ‘세테크’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경락대금에서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을 면제 받으려면 지방세 납부 시 경락대금완납증명원과 해당사건의 감정평가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낙찰가에서 전체 감정평가금액중 기계기구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표로 본다).
공장경매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낙찰 후 까다로운 인, 허가 과정을 생략하고 기존공장을 그대로 활용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경매물건은 해당 물건의 부속물에 대해 낙찰자가 '인수부담'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도 있지만 공장경매는 이점에서 매우 유리하다. 공장저당법에 따라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은 그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 등에 미치며, 경매 목적물 중 기계목록에 포함된 물건들이 비록 저당권설정 당시절정 된 것이 아니라도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며, 그 기계류에 경매개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기본된 토지와 건물에 관해 경매개시결정이 있으면 그 기계 등에 미친다.' 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낙찰자의 추가부담이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공장을 낙찰 받아 용도를 변경하고자하는 응찰자라면 지역특성과 공업배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업종에 규제를 받는 곳이 있으므로 미리 해당 시, 군청을 방문하여 용도변경허가 가능여부를 확인해 봐야 낭패를 면할 수 있으며, 공장 내에 산업폐기물이 있으면 처리비용을 낙찰자가 추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장 경매는 재테크와 세테크가 동시에 가능한 일석이조의 사업용 부동산,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공장경매 투자에서 유념해야 할 점을 뭘까? 아무리 돈이 되는 경매물건이라도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을 짚고 넘어가야 성공 경매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좋은정보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