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클럽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평소 배드민턴 사업에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 깊은 감사드립니다.
2. 체육진흥과-2338(2018.3.12.)호의 관련하여 민간 위·수탁 배드민턴장 내 수익사업을 위한 무단점용 시설물에 대한 철수 통보가 내려온 바, 관내 모든 배드민턴장 내에 설치된 샵과 음료수 자판기, 셔틀콕 자판기 등에 대한 철수를 3월 24일(토)까지 해주시고, 증빙사진
03-18 위수탁 배드민턴장 내 수익사업을 위한 무단점용 시설물 철수통보.hwp
첨부자료는 3월 26일(월)까지 협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체육관내에서는 모든 판매행위를 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고양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 조치이며 기한 내 처리하시길 바라며, 차후 적발 시에 과징금이 부과되는 일이 발생하지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철거대상: 체육관내 샵, 음료수 자판기, 셔틀콕 자판기
나. 철거기한: 2018. 3. 24.(토)
다. 증빙자료제출: 2018. 3. 26.(월) 협회로 제출
붙임: 체육진흥과-2388호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