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재만(金在萬) 선생 약력
1) 전라북도 고창군 심원면 궁산리 생
2) 1940년생으로, 2011년 만 69세
3) 1983년부터 1987년까지 삼양염전 간척지 무상양도 투쟁 주도
1987년 당시 소작답양도추진위원회 위원장
‘삼양염전 소작답 무상양도투쟁’이란?
학계에서 <고창 소작답 양도투쟁> 또는 <고창 삼양사 소작답 양도투쟁>이라고 명명하는 ‘삼양염전 무상양도투쟁’이란, “전북 고창 지역의 삼양사 토지 소작농들이 농지개혁 때 염전이라고 고의로 속여 농지 분배에서 빠트린 이곳 소작농을 되찾기 위한 끈질긴 싸움을 벌였다... 일찍부터 ‘소작답양도대책위원회’(1986년)를 결성하여, 1987년 8월에는 삼양사 본사까지 점거농성해온 이들은 마침내 ‘논 1평당 1,881원씩의 유상양도’를 성공적으로 쟁취”(토지무상양도전국대책위원회, <고창 삼양사 소작답 양도투쟁>(《토지무상양도투쟁백서》, 1988.11.)>한 투쟁을 말한다
‘농지개혁법’이란?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 북한에서 농지를 무상 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 분배의 토지개혁이 실시됨에 대응하여, 대한민국에서도 농지개혁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대한민국은 북한과 같이 무상몰수와 무상분배는 허용되지 않았다. 단지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토(소작인이 경작하는 농토)에 한하여 정부가 5년 연부보상(年賦補償)을 조건으로 소유자로부터 유상 취득하여 농민들에게 분배하였다. 농민은 5년 동안에 농산물로써 정부에 연부로 상환하도록 하는 이른바 유상 매입 유상 분배의 원칙이 지켜졌다. 농지개혁법에서 농가의 농지 소유 한도를 3정보(町步)로 제한하였고, 농지의 소작이나 임대차, 위탁 경영 등을 금지하였다.
당시 지주들은 농지개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농지를 팔아버리거나 법인화를 통해 농지를 보유하기도 하였다. 삼양염전이 주도한 심원면과 해리면의 간척 농지는 개인 소유로 돼 있다. 이는 분명 농지개혁법에 저촉될 사안이나, 미간척 또는 염전이라는 핑계로 개인이 계속 소유하였던 농지다.
농지개혁법은 총칙을 비롯하여 취득과 보상, 분배와 상환, 보존과 관리, 조정 기타, 부칙 등 6장으로 나뉜 전문 2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었는데, 1994년 12월 22일에 제정된 농지법(법률 4817호)으로 대체되었다.
‘삼양염업사 간척지’란?
일제의 식량 란으로 1920년대 이후 전북지역에서 간척사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진다. 공사비의 50%지원과 저리자금등 총독부의 대대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해리,심원지역은 1930년대 일인회사 해원농사(주)가 1935년까지 완공을 못하자 박영철에게 주려던 사업이 김연수에게 돌아간다. 당시38만원(현재 추산 100억)의 거액보조금을 무상지원 받아 1937년 준공한다. 이후 1939년 정읍세무서에 176만평(587정보)을 논으로 개답하고 600여 농가에게 소작농을 주어 경영한다. 1947년부터 염전을 축조하여 291정보(1정보 3천평)를 1정보당 20만원의 염전보전 보상금을 받고, 나머지 296정보는 미간척지로 꾸며 농지개혁 분배대상에서 제외시켰다.(소작 답) 1949년 농지개혁법에 소작료는 3:1이었으나 소작료 불납운동이 일어나던 1955년까지 5:5를 거두어가다 3:7로 조정되었다.
■ 정영미, <고창 소작답 양도투쟁에 대한 연구>(전북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1995.)
■ 역사문제연구소 민중생활사 연구모임, <역사기행 고창 삼양사 소작답 양도투쟁
현장을 찾아서>(《역사비평》통권 7호, 1989년 여름호, 역사비평사, 1989.)
■《한국사》(자주, 민주, 통일을 향하여-2)(도서출판 한길사, 1994.) 160쪽에 언급.
(*정리 : 안후상(“사람들” 회원) ․ 안재영(고창고 1학년)
■ 제3호 고창농민소식(발행일 1987년)
■ 김 재만 대책위원장의 기록
삼양염업사 소작농민 투쟁일지
- 심원면 궁산마을 거주하는 김재만씨(당시 47세)가 1985.5.8경부터 국회,농수산부등에 청원서 제출. 주민 설득작업 시작
- 85.6.26 50년 소작 답 무상양도 요구 시위, 수차례 군수 면담
- 85.8.11 500여 소작농민 궁산 저수지 둑에서 대규모 시위
- 85.8.12 소작료 3:7에서 2:8로 내리고 소작민 회유
- 86.10. 약 150세대 소작료 불납 결의 시행
- 87.1.31~2.2 삼양염업사 해리지점 공터에서 대규모 농성(강제 해산 됨)
-87.2.14 소작료 내면 회사대표 면담, 해결된다는 군수, 서장의 말에 9세대를 제외하고 소작료 납부.(배신 당함)
- 87.3.5 전주 박정일주교등 각계에 호소문 발송
- 87.4.1소작료 불납자에게 삼양사에서 차압과 민사소송 걸어 옴
- 87.4.20 소작인 중 11명(주도적인)에게 토지 인도 소송 걸어옴( 땅을 내놔라)
- 87.5 변호사 선임. 재판 지속
- 87.5.13 첫 공판. 소작인100여명과 다수 전북지역 민주인사 참관 후 대책 결의.
- 87.7.2 정주지원 재판시 삼양사 측 증인이 타고 온 짚차 부녀자들이 뒤집음
-87.7.17 고려대 농활봉사단300여명, 주민 1500여명, 각계 전북 민주인사 참여한 주민단합대회와 삼양사 규탄대회 개최
- 1987.8.12 아침에 버스 두 대로 서울 출발계획이었으나 경찰의 방해로 개인 출발
밤 9시 고려대 집결. 밤10시 삼양사 본사 4층 강당 점거. 250명
-1987.8.13 9시20분 기자회견. 10시30분 김상돈 방문하여 농성 풀기를 권유. 국시위반이라고 하여 국시위반이 법으로 아니면 양도하겠냐는 물음에 대답 못 함
1987.8.16 4시15분경 2차 협상 농성 풀고 대표만 남아서 협상하자고 대책위에 제안.
1차 발표문
1.요구인 소작답 양도 될 때까지 무기한 농설 벌일 것(1차 농성기간 9월12일까지)
2.삼양사에서 배포한 농민들을 불순하게 몰아간 유인물(해명서)에 대해서 모두가 참여할 수있는 공개토론회 제의
- 1987.8.16 5시45분경 동대문서 정보과장이 부상자 치료, 서장 사과, 모금운동 양해하기로 약속
1987.8.17 공개토론화 대책회의 13:00경 토론회 개최- 삼양사 불참
1987.8.18 회시직원 행패. 내무부 방문. 김상협, 상돈, 상준, 병휘 중 협상대상자 요구
1987.8.19 적십자총재 김상협 집으로 2~30명 시위
10:00 동아일보사 점거 10:30 전원 연행 11:00 석방 11:30 편집국장실에서 농성8월15일왜곡보도 정정, 공정보도, 동대문경찰서 구타 보도, 편집국장 사과 요구. 동아일보 분뇨사건
1987.8.23 김상협 집에서 시위하던 62명 연행
1987.8.24 삼양사의 철수요구 방송. 구사대 수 백명, 경찰 수 백명 강제 해산 시도. 학생 2명이 뿌려진 신나에 전신화상 입어 후송 됨. 밤까지 계속 대치상태.
1987.8.25 공청회, 대화 제안 해 옴. 26일 5차 협상
1987.9.2 고대 명예총재실 11시10분 점거. 30명
1987.9.4. 10시 40분 적십자총재실 점거.12명
1987.9.5 7차협상 9월7일 8차 협상
1987.9.11 공시가격 평당1,881원에 유상양도와 삼양사에 사과문 개재 조건으로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