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계 |
채용절차 |
선발비중 |
1차 필기시험 |
․ 일반공채: 필수2개과목(한국사, 영어) 선택3개과목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 경행특채: 경찰학개론, 수사,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
50% |
2차 신체검사 |
․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등 검정 |
적합성 검사 |
3차 체력검사 |
․ 100m달리기, 1000m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5개 종목) |
25% |
4차 적성검사 |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등 종합검정 |
면접자료로 활용 |
5차 면접 |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 등 검정 |
20% |
가산점 |
가산점 |
5% |
2. 경찰공무원 시험방법
경찰관이 될 수 있는 경로로는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의 두 가지가 있으며, 계급별로도 요건에 따라 다양하게 채용되고 있다. 때때로 결원 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직무 분야별·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별로 구분하여 경찰관을 채용하기도 한다. 경찰 공무원은 업무의 특성상 시험과정이 특이하다.
일반 공무원 시험과는 달리, 경찰공무원 시험은 필기시험(1차)을 실시하고, 다시 신체검사(2차), 체력검사(3차)와 종합적성검사(4차)를 거쳐 면접시험(5차)을 치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른 공무원시험에 비해 필기시험의 비중이 50%정도로 낮고, 체력검정, 면접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경찰직 시험은 1종 보통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응시 가능합니다.
3. 거주지제한: 거주지제한이 없으며, 원서접수 시 희망 지역을 선택하여 응시 가능하다.
4.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시험 성적 50%, 체력검사 성적 25%, 면접시험(적성포함) 성적 20%, 가산점 5% 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 최종합격자는 응시 경찰청 게시판에 게시하며 개별통지는 생략한다.
1차시험: 필기시험 (50%)
선택과목(국어, 수학, 사회, 과학,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중 3과목을 직접 선택하여 응시한다. 필기시험에서 채용인원의 약 2배수를 합격시킨다.
필수(2) |
영어, 한국사 |
선택(3) |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택3 |
2차시험: 신체검사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신체 적합성 검사단계
구분 |
내용 및 기준 |
체격 |
국립ㆍ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시력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
색신 |
색신이상(약도 색신이상은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력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사시 |
검안기 측정 결과 수평사위 20프리즘 이상이거나 수직사위 10프리즘 이상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안과전문의의 정상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신 |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 |
3차시험: 체력검사 (25%)
5개 종목 실시 :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팔굽혀펴기
구 분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남자 |
100m 달리기 |
13.0 이내 |
13.1~13.5 |
13.6~14 |
14.1~14.5 |
14.6~15 |
15.1~15.5 |
15.6~16 |
16.1~16.5 |
16.6~16.9 |
17 이후 |
1,000m 달리기 |
230 이내 |
231~236 |
237~242 |
243~248 |
249~254 |
255~260 |
261~266 |
267~272 |
273~279 |
280 이후 | |
윗몸일으키기 |
58 이상 |
57~55 |
54~51 |
50~46 |
45~40 |
39~36 |
35~31 |
30~25 |
24~22 |
21 이하 | |
좌우 악력 |
61 이상 |
60~59 |
58~56 |
55~54 |
53~51 |
50~48 |
47~45 |
44∼42 |
41~38 |
37 이하 | |
팔굽혀펴기 |
58 이상 |
57-52 |
51~46 |
45~40 |
39~34 |
33~28 |
27~23 |
22~18 |
17~13 |
12 이하 | |
여자 |
100m 달리기 |
15.5 이내 |
15.6~16.3 |
16.4~17.1 |
17.2~17.9 |
18.0~18.7 |
18.8~19.4 |
19.5~20.1 |
20.2~20.8 |
20.9~21.5 |
21.6 이후 |
1,000m 달리기 |
290 이내 |
291~297 |
298~304 |
305~311 |
312~318 |
319~325 |
326~332 |
333~339 |
340~347 |
348 이후 | |
윗몸일으키기 |
55 이상 |
54~50 |
49~45 |
44~40 |
39~35 |
34~30 |
29~25 |
24~19 |
18~13 |
12 이하 | |
좌우악력 |
40 이상 |
39~38 |
37~36 |
35~34 |
33~31 |
30~29 |
28~27 |
26~25 |
24~22 |
21 이하 | |
팔굽혀펴기 |
50 이상 |
49~45 |
44~40 |
39~35 |
34~30 |
29~26 |
25~21 |
20~16 |
15~11 |
10 이하 |
4차시험: 적성검사 (비점수화, 면접자료로 활용)
경찰관으로서의 적성을 종함 검정
4개 항목 검사 실시 : 일반능력검사, u-k검사, 간이흥미검사, 간이성격검사
2011년 7월부터 적성검사를 비점수화하고, 면접자료로 활용함
일반능력 검사란?
- 언어/추리/지각력 3개 항목의 측정을 통해 여러 직업에 대한 적성의 정도 평가
uk 검사란?
- 일종의 수행검사로 수검자가 일정한 시간동안 연속적인 덧셈 수행을 할 때 얻어지는 작업량, 작업 특성 및 작업 곡선을 기초로 하여
수검자의 능력, 흥미 및 성격 특성을 진단
5차시험: 면접 (20%)
구분 |
면접방식 |
면접내용 |
1단계 |
집단면접 |
의사발표의 정확성ㆍ논리성ㆍ전문지식 |
2단계 |
개별면접 |
품행ㆍ예의ㆍ봉사성ㆍ정직성ㆍ성실성ㆍ발전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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