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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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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9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
1. 관계 법령 및 근거 |
ㅇ 초․중등교육법시행령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ㅇ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개선 방안 송부((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3491(2010.06.08))
ㅇ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송부((교육복지담당관-8545(2010.07.21))
ㅇ 사회적 배려대상자 교육비 지원방안 제출((교육복지담당관-9767 (2010.08.20))
ㅇ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개선 방안((중등교육정책과-45425(2010. 09.24))
2. 운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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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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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고, 외고ㆍ국제고, 과학고 등의 입학정원의 일정비율을 국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게 사전에 배려하고, 학비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제도 |
ㅇ 2009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사회적 배려대상자 20%이상 선발 규정 도입, 2010학년도 입시에서 13개교 총 716명 선발(정원 992명)
ㅇ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 한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고, 급식비 등 일부 수익자 부담 경비 지원
ㅇ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으로 2011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
ㅇ 서울시교육청 지정사항(학교운영지원과-31148, '08.12.31)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20% 선발
<표 1> 2011학년도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학교 및 비율
학교유형 |
설립별 |
기준 |
학교수 (개) |
모집정원 (명) |
사배자 모집인원(명) |
사배자 모집비율(%) |
국제고 |
공립 |
모집정원 20% 이상 |
1 |
150 |
30 |
20.0% |
외국어고 |
사립 |
모집정원 10% 이상 |
6 |
2,112 |
213 |
10.1% |
과학고 |
공립 |
자기주도 학습전형 대상인원 20% 이상 |
2 |
300 |
19 |
6.3% |
자율형 사립고 |
사립 |
모집정원 20% 이상 |
26 |
10,462 |
2,094 |
20.0% |
자율형 사립고 (하나고) |
사립 |
모집정원 20% |
1 |
200 |
40 |
20.0% |
합 계 |
36 |
13,224 |
2,396 |
18.1% |
* 외국어고는 연차적으로 확대 : 10%(’11) → 15%(’12) → 20%(’13)
* 과학고 : 자기주도 학습전형 대상인원 90명
3. 공통된 사회적 배려대상자 기준 마련 |
ㅇ「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ㅇ「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교육복지담당관-8545(2010.7.21)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학생으로 가구의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이 <표 2>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학생
ㅇ 차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학생으로 가구의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표 2>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학생
<표 2> 2010년 차상위계층 및 차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건강보험료 기준
구 분(단위 : 원/월)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최저생계비(A) |
504,344 |
858,747 |
1,110,919 |
1,363,091 |
1,615,263 |
1,867,435 | |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 (B=A×1.2) |
605,213 |
1,030,496 |
1,333,103 |
1,635,709 |
1,938,316 |
2,240,922 |
보험료 (B×0.02665) |
16,128 |
27,462 |
35,527 |
43,591 |
51,656 |
59,720 | |
차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 (C=A×1.5) |
756,516 |
1,288,121 |
1,666,379 |
2,044,637 |
2,422,895 |
2,801,153 |
보험료 (C×0.02665) |
20,161 |
34,328 |
44,408 |
54,489 |
64,570 |
74,650 |
※ 건강보험료의 납입액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동일기준 적용
※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52,172원씩 증가(7인 가구 : 2,119,607원)
<표 3> 차상위계층 및 차차상위 계층 확인 증빙 서류
지 원 유 형 |
구 분 |
제 출 서 류 |
발 급 처 |
차상위 계 층 ․ 차차상위 계 층 |
공 통 |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상 부․모 중 한명만 있을 경우 그 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제출) |
동주민센터 |
지역건강보험료 |
․건강보험증 사본(최근 3년 이내 발행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최근 3개월 평균 납부액)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
국민건강 보험공단 (관할지사) | |
직장건강보험료 |
․건강보험증 사본(최근 3년 이내 발행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평균 납부액) |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주민등록등본과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증명서만 제출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를 기준으로 배우자(사실혼 포함),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자를 포함 - 부모(또는 자식)와 주거를 달리하여 생활하는 자로 부모(또는 자식)의 건강보험증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양쪽 세대의 가구원수 합산
- 주민등록등본(등본 상에 부, 모 모두 나타나지 않은 경우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제출)과 건강보험증 사본을 모두 제출토록 하여 반드시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이나 부․모 중 한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다른 한 명의 건강보험증 사본을 제출받고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여 합산 -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경우라도 반드시 부․모의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확인 - 부, 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 ․ 부·모 각각 다른 지역보험에 가입 :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 각각 지역보험과 직장보험에 가입 :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 각각 다른 직장보험에 가입 :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입학을 하더라도 학비지원은 “2011년 서울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학비 지원계획”의 지원 기준에 따라 결정 - 학비지원시점에서 가정 경제상황의 호전 등으로 지원 기준에 미달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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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중학교 장이 판단ㆍ추천한 자
【학교장 추천 대상자】 -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 -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질병ㆍ사고ㆍ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ㆍ휴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증빙 서류】 - 실직급여수급증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재산세 납부 증명 등을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 |
※경제적 배려대상자를 사회적 배려대상자 모집 정원의 50% 이상 선발하되,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학생을 우선 선발함
ㅇ「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결혼이민자(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ㅇ「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5호에 따른 아동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모 또는 부가 양육하는 아동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지자체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는 자로 경제적 배려대상자(차상위계층)로 구분되며, 그 외 한부모가족은 비경제적 배려대상자임
ㅇ「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ㅇ「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ㅇ「아동복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ㅇ 도서ㆍ벽지가 있는 시ㆍ도의 경우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의 거주자로서 도서ㆍ벽지의 중학교를 졸업한 자
ㅇ 소년ㆍ소녀 가장, 조손가족의 자녀, 순직 군경의 자녀
ㅇ 장애인의 자녀
ㅇ 학교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신청한 유형 중, 교육감이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 도입의 원칙과 기준을 고려하여 승인한 자
ㅇ「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는 정원외로 선발
4. 학생 추천 및 선발 절차의 신뢰성 확보 |
◆ 중학교 : 내부 추천 위원회를 통해 검증절차를 거쳐서 대상학생 추천 ◆ 고등학교 : 학생 선발시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관련 증빙 서류 및 추천 사유 등을 정확하게 검증하여 선발 실시 |
추천 절차
ㅇ ①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지원의사 표시 → ② 학교장추천위원회 심의 → ③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④ 학교장 추천
ㅇ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가운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추천하지 않음.(다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인정된다고 특별히 판단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작성․첨부하여 해당 고교에 제출 가능)
학교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심의
ㅇ (구성) 교감, 교무부장, 생활지도부장, 3학년 담임 3~4명 등 7명 내외로 구성
ㅇ (심의 사항) 지원한 학생이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적합한지 여부, 학생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적합성 여부
* 심의 과정에서 성적 등 심사는 불가능하며, 학생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학생의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심의는 자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ㅇ (주요 심의 사항) 학교장추천위원회 심의 결과의 적합성 여부
* 심의 과정에서 성적 등 심사는 불가능하며, 학생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학생의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심의는 자제
ㅇ 중학교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고교별로 입학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검증 실시
ㅇ 증빙 서류 검증을 통해 적격여부가 판명된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 실시(先 검증 後 선발 실시)
5. 학비 지원을 통한 학생 부담 최소화 |
❍ 경제적 배려대상자 중 기초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국고로, 학교운영지원비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차상위계층 학생은 수업료 및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를 교육청 지원
❍ 경제적 배려대상자 중 차차상위계층 및 학교장 추천자는 일반학교 수준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본인이 부담, 일반학교 수준을 초과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은 교육청 지원
❍ 비경제적 배려대상자는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학교별 자체 지원 가능
❍ 기 시행 사업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여부와 상관없이 연도별․사업별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함
❍ 기초수급자․법정 한부모가족 및 차상위계층까지 수학여행경비 등의 기타 수익자부담경비를 중․고별 전체학교의 사업별 평균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차차상위계층․학교장 추천자는 학교에서 자체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비경제적 배려대상자는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학교별 자체 지원 가능
<표 4> 2011년 사회적 배려대상자 교육비 지원 내용
사회적 배려 대상자 범위 |
지원내용 | ||||
수업료 및 입학금 |
학교운영 지원비 |
수익자 부담경비 | |||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
수학여행 경비 등 기타수익자 부담경비 | ||||
경제적 대상자 (법정) |
기초수급자 및 법정 한부모가족 |
국고 지원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
교육청 지원 |
교육청 지원 (사업별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 |
교육청 지원 |
차상위계층 |
교육청 지원 | ||||
경제적 대상자 (비법정) |
차차상위계층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 추천자 |
일반학교 금액은 본인부담, 일반학교 금액의 초과분 교육청 지원 |
학교 자체지원 | ||
비경제적대상자 (경제적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학생 |
지원하지 않음 |
※ 법정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일반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과는 구분되며, 여성가족부에서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함
※ 2011학년도 학비지원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수익자부담경비의 종류와 지원 금액은 2011학년도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계획에 따름
6. 향후 추진 계획 |
ㅇ 사회적 배려대상자 범위․기준 및 추천․선발 절차, 학비지원에 대한 교육청 개선 방안 확정(~’10. 9월)
*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탑재
ㅇ 교육청 관내 중학교 교원 대상 연수 시 관련 내용 적극 홍보
(’10.9~11월)
-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국제고, 과학고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 탑재(~’10.9월)
- 중학교 사회적 배려대상자 교육비 지원 안내 등 가정통신문 발송(’10.9월~12월)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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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학교별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인원 |
□ 국제고
유형 |
학교명 |
설립별 |
모집정원 |
사배자 모집인원 |
사배자 비율(%) |
비고 |
국제고 |
서울국제고 |
공립 |
150 |
30 |
20.00 |
|
□ 외국어고
유형 |
학교명 |
설립별 |
모집정원 |
사배자 모집인원 |
사배자 비율(%) |
비고 |
외국어고 |
대원외고 |
사립 |
396 |
40 |
10.10 |
|
대일외고 |
사립 |
396 |
40 |
10.10 |
| |
명덕외고 |
사립 |
396 |
40 |
10.10 |
| |
서울외고 |
사립 |
330 |
33 |
10.00 |
| |
이화여자외고 |
사립 |
198 |
20 |
10.10 |
| |
한영외고 |
사립 |
396 |
40 |
10.10 |
| |
소 계 |
2,112 |
213 |
10.09 |
|
□ 과학고
유형 |
학교명 |
설립별 |
모집정원 |
사배자 모집인원 |
사배자 비율(%) |
비고 |
과학고 |
한성과학고 |
공립 |
140 |
9 |
6.42 |
|
세종과학고 |
공립 |
160 |
10 |
6.25 |
| |
소 계 |
300 |
19 |
6.33 |
|
※ 사배자비율은 자기주도학습전형 모집정원의 20% 이상임
※ 과학고 자기주도 학습전형 대상인원 : 90명
□ 자율형 사립고
유형 |
학교명 |
설립별 |
모집정원 |
사배자 모집인원 |
사배자 비율(%) |
비고 |
자율형 사립고 |
경희고 |
사립 |
288 |
58 |
20.14 |
|
동성고 |
사립 |
385 |
77 |
20.00 |
| |
배재고 |
사립 |
455 |
91 |
20.00 |
| |
세화고 |
사립 |
420 |
84 |
20.00 |
| |
숭문고 |
사립 |
280 |
56 |
20.00 |
| |
신일고 |
사립 |
385 |
77 |
20.00 |
| |
우신고 |
사립 |
420 |
84 |
20.00 |
| |
이대부고 |
사립 |
420 |
84 |
20.00 |
| |
이화여고 |
사립 |
420 |
84 |
20.00 |
| |
중동고 |
사립 |
432 |
87 |
20.14 |
| |
중앙고 |
사립 |
350 |
70 |
20.00 |
| |
한가람고 |
사립 |
280 |
56 |
20.00 |
| |
한양사대부고 |
사립 |
420 |
84 |
20.00 |
| |
경문고 |
사립 |
420 |
84 |
20.00 |
| |
대광고 |
사립 |
420 |
84 |
20.00 |
| |
대성고 |
사립 |
455 |
91 |
20.00 |
| |
보인고 |
사립 |
432 |
87 |
20.14 |
| |
현대고 |
사립 |
455 |
91 |
20.00 |
| |
동양고 |
사립 |
280 |
56 |
20.00 |
| |
미림여고 |
사립 |
350 |
70 |
20.00 |
| |
선덕고 |
사립 |
420 |
84 |
20.00 |
| |
세화여고 |
사립 |
420 |
84 |
20.00 |
| |
용문고 |
사립 |
455 |
91 |
20.00 |
| |
양정고 |
사립 |
455 |
91 |
20.00 |
| |
장훈고 |
사립 |
420 |
84 |
20.00 |
| |
휘문고 |
사립 |
525 |
105 |
20.00 |
| |
소 계 |
10,462 |
2,094 |
20.02 |
|
□ 자립형 시범학교에서 전환된 자율형 사립고
유형 |
학교명 |
설립별 |
모집정원 |
사배자 모집인원 |
사배자 비율(%) |
비고 |
자율형 사립고 |
하나고 |
사립 |
200 |
40 |
2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