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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 100% | 50%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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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이하 | 4,734,603 | 2,367,300 | 3,314,220 |
4인 | 5,224,645 | 2,612,320 | 3,657,250 |
5인 이상 | 5,560,026 | 2,780,010 | 3,892,010 |
전용 50㎡ 미만 | 전용 50㎡이상 60㎡이하% | 전용60㎡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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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50% 이하에 우선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당해지역 거주자에 우선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구분 | 소유기준 | 가액 산출방법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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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건축물) |
12,600만원 이하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대상 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
건물 | 공시가격 |
* 단, 공시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공장, 상가,무허가건물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
자동차 | 2,489만원 이하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차량기준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
-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한함 - 장애인사용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 세대주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동일 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을 합산하여 산정 |
<입주자 선정순위>
구분 | 입주자 선정순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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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50㎡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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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제2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연접 시ㆍ군ㆍ자치구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ㆍ군ㆍ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제3순위 : 제 1ㆍ2순위 이외의 자 * 최초 입주자모집 시에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전용면적 50㎡이상~ 60㎡이하 |
-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이상 납입한 자 -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이상 납입한 자 - 제3순위 : 제 1ㆍ2순위 이외의 자 * 동일순위에서는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가능 | |
신혼부부 |
- 제1순위 : 혼인기간 3년이내 - 제2순위 : 혼인기간 3년초과 5년이내 * 1,2순위내 경쟁시, 아래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 전용면적 50㎡이상 주택의 경우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 가능 |
※ 단독세대주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 단독세대주의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하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미혼인 형제 또는 자매(단, 부모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된 경우
우선공급 기준(최초 공급 시에만 적용)
구분 | 입주자 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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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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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장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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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에게 일정호수를 우선공급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부양여부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 ②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포함) ③「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북한이탈주민 ⑤「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3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청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⑥ 국민임대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특수 형태근로종사자)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⑦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⑧ 소년ㆍ소녀가정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⑨ 65세이상 고령자 ⑩「아동복지법」제2조제7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⑪「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⑫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⑬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11조의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유족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⑭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주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로서 시ㆍ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⑮「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라 등록한 귀환포로 (세대주 요건 적용제외) |
3자녀 이상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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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 |
국가유공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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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추천하는 자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③「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④「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영구임대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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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계약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세대주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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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임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LH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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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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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