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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세금없는 미술시장-①] 미술경매 1년새 두배 성장 | |||
미술품 양도소득세 과세법안 2003년 완전 폐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업계는 시장 타격 우려 이견
서울옥션 관계자는 "거래건수로 보면 1000만원 미만대가 많지만 판매금액을 놓고 보면 높은 가격이 금액대비로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며 "열린 경매의 경우 100만원 미만인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미술 시장 규모는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만큼 베일에 싸여 있다. 그나마 2차 시장으로 불리는 경매 시장에서만 총 거래 규모가 집계될 뿐, 1차 시장인 화랑이나 극소수지만 작가와의 직접 거래 등은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시장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화랑협회에 따르면 한국화랑협회에 소속된 화랑 수는 127개지만, 전국적으로 집계된 화랑 수는 파악할 방법이 거의 없다. 또 이들 대부분이 군소 형태의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화랑의 전체 거래액은 오리무중. 한국화랑협회 관계자는 "미술품 거래의 1차 시장이 화랑이기 때문에 화랑이 거의 전체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면서도 "거래규모나 전체화랑 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 미술시장 매년 수 백% 성장‥양도세 없어서? = 미술 시장은 2005년부터 매년 수 백%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범훈 포털아트(온라인 경매회사) 대표는 "연간 200%씩 성장하고 있으며 올해도 예년에 비해 최소 100%까지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올 들어 미술품의 가격도 급등하는 등 신통한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포털아트에 따르면 일반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故박수근 화백의 그림은 2004년도까지 5억원(2002년 草家 4억7500만원)을 넘지 않았고, 이후 지난해까지만 해도 최대 10억원을 약간 웃돌았으나 올해 3월 25억원(시장의 사람들), 5월에 45억원(빨래터)을 넘기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만약 故 박수근 화백의 그림을 갖고 있었다면 불과 몇 개월 사이 20억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낼 수 있었던 셈. 일부에서는 이런 가격에 거품이 꼈다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최근 미술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미술품의 가격 또한 상승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미술시장이 커지게 된 것은 미술품 거래에 세금이 없다는 점이 큰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억대 단위로 매매차익을 얻으면서도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금 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 특히 지난 2003년 말에는 한국화랑협회 등 총 14개 단체들이 미술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미술품 양도세에 대한 반발이 거셌으며, 결국 10년 넘게 끌었던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법안마저도 완전 폐지돼 일말의 과세 가능성도 사라진 상황. 대신 미술품을 상속이나 증여할 경우 상속·증여세법에 의해 과세된다. 단, 미술품이 토지나 건물처럼 등기등록 대상이 아니라 명의변경을 할 필요가 없어 과세 실효성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미술품 양도세 과세‥"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vs "업계 죽는다" = 최근 미술품 거래단계에 부과돼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재테크의 수단이 부동산에서 주식, 주식에서 미술품으로 옮겨가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미술품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것. 우리나라보다 미술 시장이 훨씬 발달한 미국이나 프랑스에서는 미술품 취득 시 13~17%의 세금이 과세된다. 또한 미술품도 다른 재테크 수단처럼 가격이 낮을 때 한 미술가의 작품을 대량 구매하고 이후 가격이 서서히 올라갈 때 하나씩 내다 파는 식으로 매매차익을 올리고 있다고 전해진다. 여기에 언론이 어떤 작가의 작품이 높은 가격을 받았다고 보도하면 가격이 치솟는 것은 시간문제. 한 세무학과 교수는 "(2003년 당시)과세할 수 있는 법안이 아예 삭제됐다"며 "미술업계 보호 차원의 문제도 있지만 분명히 과세 대상인데 법안 자체가 삭제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진수 소장은 "이제 해외 미술품들이 막 팔리기 시작했고, 미술 작가들도 시장이 좋아 학원 강사 대신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좋은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면서 "현재 과세에 대한 논의는 할 수 있지만 당장 (미술품에)과세할 경우 시장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노재순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은 "미술품 거래에 과세하면 현재 시장에 타격을 주게 될까"라는 물음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답해 동종 미술업계에서도 미술품 양도세를 바라보는 시각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입력 : 2007.10.09 09:07 수정 : 2007.10.09 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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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세금없는 미술시장-②] 세금 얘기만 나와도 '바르르' | |||||||
"아름다움의 가치를 어떻게 세금으로 매기나?" "추급권 얘기도 나오는데 언제까지 비과세 고집?" 미술품 하나가 주식 수 만주, 부동산 수 백 평이 부럽지 않을 만큼의 고가에 거래되고 있지만 현행 과세체계에서는 세금 하나 없는 '과세 사각지대', '세금 무풍지대'에 놓여 있다. 지난 2003년 12월 한나라당 정병국 국회의원 외 170명의 의원이 제출한 미술품(서화, 골동품) 양도차익 과세를 삭제한다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수정동의안)이 통과돼, 미술품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법안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 당초 2000만원이 넘는 미술품의 경우 양도소득을 종합소득세와 합산해 9~36%의 소득세를 내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었다. 재정경제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논리로 미술품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미술업계의 반발에 부딪쳐 14년 간 승강이를 벌여왔었다. □ 2003년 미술품 과세법안 폐지‥정부, 세제혜택 마련 =당시에는 국내미술시장이 지금처럼 성장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세금으로 인해 미술업계가 대부분 도산하게 될 것이라는 등의 의견이 많았다. 화랑 등의 미술업계에서는 문화생활비 소득공제 법제화 등 미술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문화진흥을 위해 힘써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또 정 의원 등은 미술 시장의 불황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제도 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미비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일각에서는 고가 미술품 거래 주체가 정치인, 기업인 등 사회 상류층 인사들이라는 점을 들어 세금 회피를 위한 제도 폐지에 압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로써 미술품 거래로 얻은 차익에 대해 과세할 법적 근거가 모두 사라진 셈이다. 이후 정부는 오히려 태도를 확 바꿔 미술 시장에 세제 혜택을 주기 시작했다. 정부는 미술 부흥, 문화 진흥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5년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이 100만원 이하의 미술품을 구매한 비용에 대해서는 업무용 자산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세제 지원을 실시했다. 또 같은 해 미술은행을 운영해 정부예산으로 미술품을 구입한 뒤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시하거나 빌려주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중이다. 아울러 미술품을 구매할 때 복사품이나 모조품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값이 매겨지지만 창작품일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조차 정부의 세제혜택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 상황. 서진수 미술시장연구소장(강남대 경제통상학부 교수)은 "(정부가 기업에 주는) 100만원 비과세는 뮤지컬이나 영화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미술에는 해당되지 않는 혜택"
□ 3년새 시장 10배 커졌지만 세금 반발 여전 =2003년에 비해 서울옥션 기준으로 10배 이상 낙찰총액(2003년 약 86억원, 2007년 9월 약 828억원)이 증가하는 등 미술 시장이 상당히 호황임에도 미술품 거래로 인한 과세 반발은 여전히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준모 한국시각문화정책연구원 원장(미술평론가)은 기본적으로 미술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미술품에 대해서 예술이라는 것을 전제해야 하는데 계량화된 상품으로 보려고 한다"며 "미술 시장이 불투명하다고 하는데 미술 자체가 원래 불투명하다. 어디까지가 아름다움인지 말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서 소장도 "현재 홍콩 공항, 싱가포르 공항, 인천 공항 등이 아시아의 허브를 장악하기 위해 경쟁하는데 각 국가에서 아트페어가 열리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미술품에 세금을 매기게 되면 세금이 없는 나라에서 경매 시장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 소장에 따르면 세계 미술시장에서 미국과 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미국 42%, 영국 27.8%)이고, 중국 미술 경매시장은 2조원이 넘어도 4.5%의 점유율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겨우 기타점유율에나 속하고 있다. 미술품에 양도세를 과세할 경우 전업미술가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국전업미술가협회 관계자는 "현재 받고 있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컬렉터나 갤러리스트(상업화랑의 기획자)들에게 돌아가지 전업 미술가들이 얻는 혜택은 없다"며 "컬렉터나 갤러리스트들에게 세금이 부과되면 그들이 전업 미술가들에게 (세금만큼) 작품 값을 덜 쳐주게 돼 전업 미술가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업계, "세금 일부 낼 수 있다" 목소리도 =반면 미술품 거래가 언제까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미술 시장이 타격 받지 않는 정도의 선에서 미술품에 대해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이러한 의견은 2003년도 '미술품(서화, 골동품) 양도차익 종합소득세 폐지' 운동을 했던 단체에서 나온 것이라서 이목을 끈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정책팀 관계자는 "어떤 분야든지 세금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본다. (2003년도 당시) 미술품 과세를 폐지할 수 있었던 근거는 미술시장의 위축이라는 것이었는데 상황이 달라지면 변할 수 있다"며 "한 쪽에서는 추급권 얘기도 나오는데 (세제 혜택을) 고집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추급권은 작품이 재판매될 때마다 작가 또는 상속권자가 작가 사후 70년까지 판매액의 일정부분을 받는 권리를 말하며, 90년대 미술품에 대한 양도세 부과 문제가 대두됐을 때 제기됐다. 최근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에서 EU측이 요구하던 추급권 도입이 우리측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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