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확인의 소
원 고 bbb
피 고 aaaaa 대부 주식회사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차전3740**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금 2,226,513원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당사자관계
원고는 dd지방법원 202*하단/하면100*** 파산선고 및 면책사건의 신청인으로 동법원에서 202*년 8월 24일 면책결정을 받아 같은달 30일경 동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 aaaaa대부 주식회사는 원고에 대한 채권을 주장하고 dd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202*타채55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법인입니다.
2. 확인의 이익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의 면책결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현재의 법률상 지위의 확인판단이 필요합니다.
3. 202* 하단/하면 100*** 파산선고 및 면책 사건에서 피고의 채무가 누락된 경위
1) 원고는 위 파산, 면책 사건 신청 당시 원고의 신용을 조회하여 동 신용조회서에서 현출되는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부채증명을 발급받은 후 별첨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사본중 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이 ㈜케이비국민카드외 14명의 채권자 목록을 작성 제출한 바 있으며, 다수의 채권자들이 ㈜한빛자산관리대부에 채권을 매각하였던 터라 피고 채권의 존재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2) 채무자는 경제적 파탄을 원인으로 하여 파산 면책을 신청하였고, 파산이라는 것이 결국 경제적 파탄자인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원고와 같이 소유한 재산이 부존재한, 즉 별첨 재산목록 및 현재의 생활상황 사본 기재와 같이 채무자와 같은 경우는 청산절차가 생략되고 있습니다.
3) 채무자 겸 원고로서는 피고의 채권을 인지했었더라면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4) 그런데 원고가 위 파산 면책 사건 접수 이후 최근까지 피고의 채권 추심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의 채권을 알 수 없었고, 최근에 이르러 피고가 대한민국(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채권 추심이 있어서 동 결정정본을 입수하고 추적하여 지급명령신청서 및 동 사건별 송달현황을 열람등사하면서 이 사건 채무의 실체를 확인하였습니다.
5) 그런데 위 지급명령신청서는 그 당시 원고의 주소지가 아니고 원고의 친정어머니만 거주하시던 종전의 원고 주소지로 송달된 부적법한 송달이었습니다. 즉, 원고의 주민등록표 초본에서 명확히 들어나는 바와 같이 그 당시 원고의 주소지가 부산이었음에도 피고는 고의인지 부지였는지 연로하신 어머니 혼자 거주하시는 종전의 원고 주소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게 하여 이를 수령하신 어머니는 원고에게 날아오는 우편물이 하도 많아서 뜯어보지도 않고 이를 버렸다는 말씀을 이번에사 전해 들었습니다.
6) 그 무렵 원고는 악질 채권자들의 미행과 공갈, 협박을 피하고자 숨어 살던 터라 어머니와 의사소통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4. 면책의 효력
1) 면책의 효력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 조항에 정한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2)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채권을 누락함에 ‘악의’가 없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