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가 알아야 할 4대보험 |
2016년 4대보험료율 |
| | | |
| | | |
적용법령 | 인원별 적용대상 | 신 고 의 무 | 벌
칙 |
근로기준법 | ◈ 5인 이상: 모든 법규적용 | 10인 이상 : 취업규칙 신고
30인 이상 : 노사협의회 설치 | 강제근로, 폭행, 해고,
취업방해 등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작성, 퇴직금/상여금 관리,
연봉제적용 |
◈ 4인 이하: (아래사항 적용) | | 최고 5년이하 징역 및
500 - 3,000만원 벌금
|
해고예고, 산전후 휴가, 재해보상 등 |
최저임금법 | ◈ 1인 이상 모든사업장 적용 | | 상담 국번없이 1350 |
◈ 시간급: 6,470원(2017년) | | 3년이하 징역 |
◈ 일급(8시간): 원 | |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 월급(209시간):(주당40시간+유급주휴8시간*52주+8시간/12월) | | 주휴수당 별도지급해야 |
고용보험법 | 150인미만 사업주 0.25% 개발사업 | | 10% 가산세 |
◈ 1인이상 사업장 의무적용 | 14일 이내 성립신고 | 피보험자 자격취득/상실
미신고 및 허위신고 :
300만원이하 과태료 |
70일 이내 보험료보고 납부 |
실업급여 근로자0.65,사업주0.65 | |
산재보험법 | ◈ 1인 이상 사업장 의무적용 | | 10% 가산세, 연체료 |
◈ 5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개인 산재가입 가능(승인) | 14일 이내 성립신고 | 미신고 기간 중 산재발생시:
산재보상액의 50% 징수 |
70일 이내 보험료보고 납부 |
건설업
3.8% 제조업0.7~4.4% | |
건강보험법 | ◈ 1인 이상 사업장 의무적용 | | 연체료 : 5 - 15% |
◈ 2016년보험요율: 6.12% | 14일 이내 가입신고 | 보험료연체 기간중 피보험자 |
(사업주, 근로자 각각 3.06%) | 자격취득/상실신고 | 보수총액의 6% 이하의 과태료 |
장기요양 6.55%(사업,근로각50%) | 매월 10일 보험료 납부 | |
국민연금법 | ◈ 5인 이상 사업장 의무적용 | | |
◈ 보험요율: 9%(기준소득월액) | 14일 이내 가입신고 | 10만원 - 500만원의 과태료 |
(사업주, 근로자 각각 4.5%) | 자격취득/상실신고 | 5%, 10%, 15%의 가산금 |
| 매월 10일 보험료 납부 | |